1 / 48

스마트워크시대의 노무관리와 노동법 이슈와 쟁점

스마트워크시대의 노무관리와 노동법 이슈와 쟁점. 구건서 노무사 소개. 현 재. 학 력. 출 간. TV 특강 및 출연. 스마트워크시대 노무관리와 노동법 이슈와 쟁점. - 중앙노동위원회 조정담당 공익위원 - 더휴먼노무법인 회장 / 공인노무사 - 신선마을 촌장 겸 인생학교 교장 - 피플스그룹 ( 협 ) 부이사장. -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2014, 법학 ) -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 (2012, 노동법학 ) - 독학사 학위취득 (2008, 법학 ) - 대입 검정고시 (2006)

acacia
Download Presentation

스마트워크시대의 노무관리와 노동법 이슈와 쟁점

An Image/Link below is provided (as is) to download presentation Download Policy: Content on the Website is provided to you AS IS for your information and personal use and may not be sold / licensed / shared on other websites without getting consent from its author. Content is provided to you AS IS for your information and personal use only. Download presentation by click this link. While downloading, if for some reason you are not able to download a presentation, the publisher may have deleted the file from their server. During download, if you can't get a presentation, the file might be deleted by the publisher.

E N D

Presentation Transcript


  1. 스마트워크시대의 노무관리와 노동법 이슈와 쟁점

  2. 구건서 노무사 소개 현 재 학 력 출 간 TV특강 및 출연 스마트워크시대 노무관리와 노동법 이슈와 쟁점 -중앙노동위원회 조정담당 공익위원 -더휴먼노무법인 회장/공인노무사 -신선마을 촌장 겸 인생학교 교장 -피플스그룹(협) 부이사장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2014, 법학)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2012,노동법학) -독학사 학위취득(2008, 법학) -대입 검정고시(2006) -고입검정고시(2005) -Navigatorship(리더십), The Future of Work -프레너미파트너스(노사관계), 근로기준법 -중소기업형 연봉제, 퇴직연금, -CEO를 위한 인사노무관리, 비정규직 인사 -부끄러운 인생이란 없다(자서전) -KBS 아침마당 특강-인생역전의 5가지 비결 -YTN 스페셜-인생항해의 선장이 되어라 -한국경제TV-성공특강 디딤돌 -KBS 강연백도씨-부끄러운 인생이란 없다 -MBC, KBS, OBS 다큐멘터리 출연 등

  3. 스마트워크시대 노무관리와 노동법 이슈와 쟁점

  4. 스마트워크시대 노무관리와 노동법 이슈와 쟁점

  5. Navigatorship Coaching

  6. 미래사회는 어떻게 다가오나? Navigatorship Coaching 9 2 3 4 6 5 7 8 세상이 바뀌면 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에너지와 환경 (Energy & Environment) T전성시대 (IT,BT,NT,RT,ET,ST,CT,TT) 신유목민사회(Job Nomad, Smart Work) 1:99의 무한경쟁, 승자독식(Winner takes it all) 증강현실, 증강인류(Augment Reality, Augment Humanity) 모바일 스마트폰을 통한 유비쿼터스(MobileUbiquitous) 저출산 고령사회, 100살까지 사는 사회(Aged Society) 세계적 단일시장화, 글로벌 경쟁의 심화(Globalized Oneness) 싱귤레러티사회-기술이 인간을 초월하는 순간이 온다 (Singularity) 1

  7. 스마트워크시대 노무관리와 노동법 이슈와 쟁점 사회변화의 큰 흐름-Mega Trend

  8. 휴대폰의 역사와 스마트폰 진화 스마트워크시대 노무관리와 노동법 이슈와 쟁점 2007. 3G 아이폰 1989.4 플립형 2G 레이저 1973.4 최초사용 2009. 3G 갤럭시 2013. 4G 갤럭시 2013. 4G 아이폰 구글 글래스

  9. 스마트워크시대 노무관리와 노동법 이슈와 쟁점

  10. 스마트워크시대 노무관리와 노동법 이슈와 쟁점 ICT와 바람직한 미래창출

  11. ICT의발달과 미래사회의 모습 스마트워크시대 노무관리와 노동법 이슈와 쟁점

  12. ITC 융합기술 구건서의 삶의 향기, 그 아름다운 유산

  13. 스마트워크시대 노무관리와 노동법 이슈와 쟁점 ICT와 공진화로 인한 새로운 트렌드

  14. 스마트워크시대 노무관리와 노동법 이슈와 쟁점 정부의 스마트워크 확산 전략

  15. 스마트워크시대 노무관리와 노동법 이슈와 쟁점 스마트워크란? 스마트워크란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택, 사용자가 제공하는 별도의 사무실 또는 특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스마트워크는 고정된 근무장소에서 미리 정해진 근무시간에 따라 근무하는 방식과 달리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장소나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일하는 유연한 근무방식이다.(노동부)

  16. 스마트워크시대 노무관리와 노동법 이슈와 쟁점 공간의 자율성 -특수형태근로 -유사근로 -위장자영 C • D. 사업자 -원격근로 -재택근로 -스마트워크 B C. 특수형태근로관계 -모바일근무 -u-Work 자율성/민법 계약자유 B. 스마트워크 경계지대 경제적종속성 경제법/노동법 A. 전통적 근로관계 (사용종속관계) -유연근로 -재량근로 A C(관중석) B(외야) A(내야) D(장외) 고정성/노동법 인적종속성 시간의 유연성

  17. 스마트워크시대 노무관리와 노동법 이슈와 쟁점

  18. 스마트워크시대 노무관리와 노동법 이슈와 쟁점 • 스마트워크의 발전단계

  19. 스마트워크시대 노무관리와 노동법 이슈와 쟁점 스마트워크의 종류

  20. 진정한 스마트워크와 잘못된 스마트워크 스마트워크시대 노무관리와 노동법 이슈와 쟁점

  21. 스마트워크 도입시 제도와 규정의 정비 스마트워크시대 노무관리와 노동법 이슈와 쟁점

  22. 스마트워크시대 노무관리와 노동법 이슈와 쟁점 스마트워크에 대한 기대와 우려

  23. 근로관계를 둘러싼 노동관계법 체계도 스마트워크시대 노무관리와 노동법 이슈와 쟁점 행정해석

  24.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법률의 효력관계 1.법기준에 미달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법기준이 적용됨. 2.단체협약에 미달하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단체협약의 기준이 보충됨. 사용자작성 → 의견청취 → 동의 노사합의 → 노동조합 : 사용자 근로계약 근로자 : 사업주 강제규범 취업규칙 3.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취업규칙이 적용됨. 단체협약 노동법 스마트워크시대 노무관리와 노동법 이슈와 쟁점

  25. 근로자성 판단기준-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만 노동법의 적용대상 스마트워크시대 노무관리와 노동법 이슈와 쟁점 근로자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

  26. 근로시간의 개념 스마트워크시대 노무관리와 노동법 이슈와 쟁점 ◆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실근로시간+대기시간) - 실제 근로제공 않더라도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시간 포함

  27. 유연근무시간제도 스마트워크시대 노무관리와 노동법 이슈와 쟁점

  28. 근로시간 특례 스마트워크시대 노무관리와 노동법 이슈와 쟁점 ◆ 특정 사업 또는 업무 종사자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 휴일규정 적용 배제 - 1일 8시간 초과하여 근로시간 결정 가능 - 휴게시간 및 주휴일 부여 안하는 것도 가능 - 근로자의 날, 취업규칙에 의한 약정휴일은 부여 - 야간근로, 휴가(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출산전후 휴가) 규정은 적용 ○ 농림사업, 축산, 양잠, 수산사업 종사자 ○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 승인 얻은 자 - 업무·근로형태에 따른 근로자 수를 승인 → 사람 바뀌어도 효력 유지 ○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 취급 업무

  29. 법정과 약정의 비교 스마트워크시대 노무관리와 노동법 이슈와 쟁점

  30. 전체적인 보상액과 임금의 범위 high 이윤배분금 순수한 성과급 순수한 복지후생 평균임금 근로시간 통상임금 기본급 low high 성과, 업적, 이윤 스마트워크시대 노무관리와 노동법 이슈와 쟁점 • 기본급 : 기준이 되는 임금 • 통상임금 :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 • 평균임금 : 임금총액 • 성과급: 경영성과나 근무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금품 • 복지후생: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금품 • 이윤배분금:기업이윤을 배분한 금품

  31.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기본 이해(사전확정 vs 사후계산) 스마트워크시대 노무관리와 노동법 이슈와 쟁점

  32.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기본 이해-도구개념(작은 됫박 vs 큰 됫박) 스마트워크시대 노무관리와 노동법 이슈와 쟁점 기타 임금성 금품 퇴직금 재해보상금 휴업수당 민사배상 . . . 재직자만 주는 수당 영향 복지후생적 급여 등 영향 연차휴가수당 등 연장, 야간, 휴일수당 기본급 고정수당 정기상여금 근속수당 기본가족수당 . . [통상임금] 기본급 고정수당 정기상여금 근속수당 기본가족수당 . . [평균임금]

  33. 대법판례-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포괄임금제 방식을 허용 스마트워크시대 노무관리와 노동법 이슈와 쟁점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요지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면서(근로기준법의 강행성)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근로기준법의 보충성),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결 내용

  34. 지법판례-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승인이 없었더라도 연장수당 지급 스마트워크시대 노무관리와 노동법 이슈와 쟁점 판결 요지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신청 및 회사의 승인이 없었더라도 실제 연장근로 시간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2013가소5258885, 2014.1.7) 연장근로에 관하여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근무시간중에 열심히 일하지 않고 연장근로를 발생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고, 또 연장근로의 경우 지급할 임금에 할증률이 적용되므로 연장근로를 가급적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자측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도록 통제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이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장근로신청을 포기하는 분위기에 있는 직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거나 연장근로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판결 내용

  35. 스마트워크 도입시 유의사항 스마트워크시대 노무관리와 노동법 이슈와 쟁점 첫째, 스마트워크가 만능은 아니므로 스마트워크에 적합한 직무와 구성원을 찾아야 한다. 성과를 내는 것은 직무와 사람이 잘 어울리게 만드는 것인데, 직무 자체가 협업을 해야 하거나 현장에서 생산해야 하는 직무는 업무수행의 효율성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 아울러 스마트워크는 시간가 공간의 자율을 바탕으로 고성과를 내자는 것이므로 자율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지시감독이나 통제를 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스마트워크는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업무의 내용이 비교적 명확하여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으며, 특별한 고가의 장비가 필요없는 직무에 적합할 수 있다. 또한 혼자 일할 수 있을 정도로 직무에 대한 경험 및 지식수준이 높고, 작업공간이나 시간 구분에 대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어 관리자로부터 신뢰를 받는 사람이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조직 운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관리자나 회사의 환경과 문화에 익숙해질 시간이 필요한 신입사원, 직무지식 습득과 동료와 의 관계구축이 시급한 직무전환자들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36. 스마트워크 도입시 유의사항 스마트워크시대 노무관리와 노동법 이슈와 쟁점 둘째, 스마트워크는 집이나 현장에서 혼자 일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조직내에서 소외감을 느끼거나 고립된다는 점이다. 혼자 일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독립적이고 일에 몰입하는 장점도 있지만 조직에서 외톨이가 될 우려가 있다. 조직생활을 하는 직장인에게 소속감은 몰입하고 성과 창출에 매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또한 소속감은 상사나 동료와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협업을 가능케하고 집단의 창의성을 도모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스마트워크 근무자들이 대인관계 형성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정보 공유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내 인트라넷이나 메신저, 화상 회의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소속감을 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에서만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정기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만들거나 고충처리제도를 활용해서 스마트워커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어야 한다.

  37. 스마트워크 도입시 유의사항 스마트워크시대 노무관리와 노동법 이슈와 쟁점 셋째, 스마트워크는 눈도장, 서면보고에 익숙한 기업문화에 젖어있는 관리자에게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온다. 눈앞에 있어야 일을 한다고 느끼는 관리자가 밖에서 근무하는 스마트워크의 성과를 관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제 관리자는 직접적인 통제와 관리보다는 스마트워커들이 스스로 자발적인 동기를 가지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모티베이터(motivator) 역할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업무보다는 개인적인 SNS에 접속해 시간을 낭비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스마트워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관리에 대한 생각도 시간중심에서 결과나 성과중심으로 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표를 공유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명확한 업무지시가 필요할 수도 있다. 성과지표에 대한 변화도 요구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직원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인 만큼 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치화된 성과지표가 더 적합할 수 있다.

  38. 스마트워크 도입시 유의사항 스마트워크시대 노무관리와 노동법 이슈와 쟁점 넷째, 스마트워크는 일과 삶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배려하거나 시간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자칫 24시간 일을 시키거나, 스스로 24시간 일을 하도록 간접적인 강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무의 양을 제한된 근로시간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배정하거나, 제한된 시간 이외에는 연결을 단절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실제로 스마트폰이 보급된 일부 회사에서는 밤늦은 시간에도 이메일이나SNS를 통해 업무를 지시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밤늦게 업무를 지시받은 사람은 밤새워서라도 그 일을 마무리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다. 상하관계에 있는 입장에서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기도 어려운 처지이고 보면, 일정한 시간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노동관계법을 피해나가기 위한 나쁜 의도로 스마트워크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스마트워크 형태를 도입하는 경우, 실질적인 성과는 오히려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39. 스마트워크 도입시 유의사항 스마트워크시대 노무관리와 노동법 이슈와 쟁점 다섯째, 역량개발이나 승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스마트워커들은 사무실 근무자들에 비해 상사와 커뮤니케이션하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승진이나 역량 개발 기회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다. 상사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직원들을 먼저 챙길 수 있다. 상사의 입장에서는 업무 보고도 받아보고 일하는 과정도 관찰해봐야 직원의 강점과 보완점을 덛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이 승진이나 교육의 기회로 연결되는 것도 타당하다. 그러나 스마트워크는 물리적으로 이러한 메커니즘이 적용되지 않는다. 최소한 역량 개발에서 소외되는 것을 막고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계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스마트워커들이역량 개발에서 소외될 경우 경력 정체 및 조직 기여도가 하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40. 스마트워크 도입과 노동법상의 쟁점 스마트워크시대 노무관리와 노동법 이슈와 쟁점 근로조건의 결정규범과 변경(취업규칙의 변경) 스마트워크를 도입한 사업장에 새로운 근로자가 입사하는 경우 근로의 장소와 근로시간, 임금 등 보수의 결정, 주휴일과 연차휴가 등 중요한 근로조건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서를 통해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사규를 통해서 근로관계를 형성하게 되므로 취업규칙에 스마트워크에 대한 내용이 정해져 있거나 별도의 스마트워크 관련 취업규칙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스마트워크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면 사용자가 스마트워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일을 하려는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근로자의 모집단계에서부터 스마트워크를 실시한다는 점과 그에 따른 제반 조건을 알려줄 의무가 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스마트워크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방법과 근로시간과 근무장소, 근무형태, 보상시스템 등 근로조건을 제시하고 근로자와 합의를 해야 한다. 사용자가 상시형으로 운영되는 재택형 또는 위성사무실형 스마트워크의 일자리에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근무장소가 근로자의 자택 또는 위성사무실이라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사업장을 주된 근무장소로 하면서 일정 빈도·시간을 스마트워크 방식으로 근무하는 수시형의 경우에는 주된 근무장소와 함께 일정 빈도·시간을 주된 근무장소 외의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41. 스마트워크 도입과 노동법상의 쟁점 스마트워크시대 노무관리와 노동법 이슈와 쟁점 기존의 근로자들에게 스마트워크를 도입할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변경, 단체협약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물론 사전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와 근로조건이 바뀌는 것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통상의 사무실이 아닌 근로자의 자택이나 스마트워크센터, 또는 이동공간이 되므로 근로조건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집단적인 동의나 합의가 있더라도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2중적인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다. 현행법상 스마트워크를 도입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의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42. 스마트워크의 도입과 노동법상의 쟁점 스마트워크시대 노무관리와 노동법 이슈와 쟁점 (2) 근로시간과 휴일, 휴가의 보호 스마트워크 실시와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과 휴일, 휴가 규정과의 충돌이 될 것이다.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지시감독을 받으며, 비자주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8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1년에 15일의 연차휴가도 주어야 한다. 여성근로자인 경우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에 대한 청구권도 있다. 이러한 근로시간과 휴일, 휴가에 대한 규정이 스마트워크 근로자에게는 완화하거나 일정한 요건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제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또는 근로자대표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일부조항을 적용제외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다.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유연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상의 유연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 있다.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사업장밖 간주근로시간제나 재량근로시간제를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이 될 것이다. 다만, 재량근로시간제의 대상업무는 연구개발업무, 디자인 또는 고안업무 등 일부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스마트워크를 도입하는 사업의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43. 스마트워크 도입노동법상의 쟁점 스마트워크시대 노무관리와 노동법 이슈와 쟁점 ‘사업장밖 간주근로시간제’에 따른 간주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특정의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이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발생시킬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에 대한 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야간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가 구체적이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할증임금지급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스마트워크를 하는 근로자가 야간·휴일근로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여 사용자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그 실적에 대해 사후보고를 하도록 하는 절차를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정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워크의 대상 업무가 ①신상품·신기술의 연구개발 또는 인문사회·자연과학 분야의 연구업무 ②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분석업무 ③신문·방송·출판업에서의 기사의 취재·편성·편집업무 ④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고안업무 ⑤방송 프로그램·영화 등 제작업에서의 프로듀서·감독업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량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다. ‘재량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하며, 서면합의에는 대상업무, 업무수행 수단 및 시간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근로시간의 산정은 서면합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다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44. 스마트워크 도입과 노동법상의 쟁점 스마트워크시대 노무관리와 노동법 이슈와 쟁점 (3) 임금액, 임금채권에 대한 보호 임금(보수)은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이므로 스마트워크에서도 이에 대한 보호는 필수적이다. 스마트워크를 시행하면서 근무장소만 달리할 뿐 현재의 업무내용 및 소정근로시간에 변화가 없다면 급여(기본급)의 내용을 달리 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스마트워크로 인해 사업장에 통근하는 일이 없어지거나 적어짐으로 인해 통근수당(차량유지비)·급식비 등을 조정할 경우에는 그런 내용을 담아 취업규칙을 변경하거나 단체협약을 개정해야 한다. 스마트워크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임금의 개념과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을 통한 각종 법정제수당을 산정해서 지급해야 한다. 임금지급의 4원칙이나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 임금채권보장기금에 의한 보호 등도 사업장에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문제는 자유직업소득자형, 자영업자형, 프리랜서형스마트워커인 경우 ‘사용종속관계’를 엄격히 판단할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이들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보수에 관련된 부분은 근로자에 준해서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45. 스마트워크 도입과 노동법상의 쟁점 스마트워크시대 노무관리와 노동법 이슈와 쟁점 (4) 산업안전보건 사업주가 고정 장소를 제공하는 위성사무실형 스마트워크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안전보건기준을 이행하여야 한다. 특히, 스마트워크의 경우 주로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게 되므로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재택형 스마트워크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사생활이 이루어지는 자택이 근무장소이어서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근무와 일상생활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안전보건기준을 이행할 필요는 없다. 다만, 재택형 스마트워크라 하더라도 사업주가 컴퓨터·의자 등 사무기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골격계질환 예방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주는 스마트워크를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통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스마트워크를 하는 근로자를 새로 채용할 때에도 스마트워크를 하는 업무에 대한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스마트워크는 혼자 일을 하거나 디지털기기를 이용하여 온라인이나 웹상에서 협업을 하게 되므로 동료와 관계가 소원해지고, 외로움 때문에 정신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근로자의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방안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서 공동체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46. 스마트워크 도입과 노동법상의 쟁점 스마트워크시대 노무관리와 노동법 이슈와 쟁점 (5) 재해보상 스마트워크 중에 해당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다. 다만, 재택형 스마트워크에서 근로자의 사적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스마트워크를 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가 업무를 원인으로 하는지 여부는 해당 근로자가 입증해야 한다. (6) 공정한 성과평가 및 인사관리 스마트워크는 근로자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는 것 때문에 성과평가 등을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성과평가 및 인사관리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스마트워크를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통상 근로자와는 다르게 성과평가 및 인사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취업규칙을 변경하여야 하며, 스마트워크를 하려는 근로자에게 미리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47. 스마트워크의 도입과 노동법상의 쟁점 스마트워크시대 노무관리와 노동법 이슈와 쟁점 (7) 비용부담 스마트워크를 시행하는 경우에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기자재 및 소모성 비품, 통신비 및 정보통신기기의 수리·관리 비용 등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무장소가 사업장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스마트워크의 특성상 근로자가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사용자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전에 일괄부담할지, 스마트워크를 하는 근로자가 선부담하고 사용자가 후상환할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 등에 대하여 노사가 미리 충분히 협의하여 취업규칙 등에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8) 사내교육 등 스마트워크를 하는 근로자는 OJT(On the Job Training)에 의한 교육기회를 얻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사내교육 기회 등에 불안을 갖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스마트워크를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통상 근로자와는 별도의 사내교육이나 연수제도 등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규칙에 반영하여야 한다. (9) 사업장 근무로의 전환 가능성 스마트워크만을 하는 것으로 채용 또는 배치 전환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원할 경우 다시 통상의 사업장 근무로 전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리 당사자 사이에 정하거나, 취업규칙에 반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More Rel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