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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계관련 공무원 영상회의

수계관련 공무원 영상회의. - 2005 년도 달라진 수계업무 중심으로 -. 2005. 1.13. 경 상 북 도. 안동 미천합류지점. 영 상 회 의 순 서. 1. 인사말씀 - 보건환경산림국장. 2. 회의개요 - 수질보전과장. 3. 2005 년도 달라지는 사항. 4. 하천인접지역 등에서의 규제. 5. 질문 및 토의. 성주 백천 합류지점. - 부칙등 경과조치에 의한 -. `02.7.15 시행. 제정 `02.1.14. 하천인접지역 오염원관리 ( 기시행 ). 수변구역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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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계관련 공무원 영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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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계관련 공무원 영상회의 - 2005년도 달라진 수계업무 중심으로 - 2005. 1.13 경 상 북 도 안동 미천합류지점

  2. 영 상 회 의 순 서 1. 인사말씀 - 보건환경산림국장 2. 회의개요 - 수질보전과장 3. 2005년도 달라지는 사항 4. 하천인접지역 등에서의 규제 5. 질문 및 토의 성주 백천 합류지점

  3. - 부칙등 경과조치에 의한- `02.7.15 시행 제정 `02.1.14 하천인접지역 오염원관리 (기시행) 수변구역 행위제한 (기시행) 회 의 개 요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2005년도 달라지는 사항 시지역 오염총량제 시행 수변구역 방류수수질 기준강화 물이용 부담금부과율 조정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 수질오염 유출차단시설 설치 산업단지 등의 폐수 재이용 봉화 골포천 합류지점

  4. 시행계획기간 : 05.8.1~2010.12.31(법 시행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 군의 경우 : 06.8.1부터 2010.12.31까지 • 단위유역별 측정(03~04)한 평가수질이 목표수질을 초과한 지역 • 시·군 경계지점 목표수질 : 2005.2 공고예정(시·도 경계지점2003.9.3고시) • 시(市)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 2005. 1. ~ 7월말까지 • 용역자 선정 ·발주 ·납품 → 설명회 → 총량반검토 → 승인 → 시행 • 금호C(대구) 총량제에 따른 의무시행 지역 –경산(05),고령(06),칠곡(06) 1. 시지역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시행근거 –법 제11조, 규칙부칙 제3조 시행방법 금년에 해야 할 일 경산 남천하수 방류지점

  5. 1.8 1.5 1.5 1.5 1.5 1.5 1.4 1.5 2.0 2.0 1.8 1.5 위천 B 내성 B 낙본 E 병성 A 위천 A 낙본 D 이안 A 감천 A 내성 A 금천 A 영강 A 낙본 C 반변 A 낙본 B 용전 A 미천 A 길안 A 반변 B 1.5 1.5 1.5 1.5 1.4 1.5 금호 A 1.9 낙본 A 금호 B 금호 C 밀양 A 1.5 2.4 1.4 4.0 2.9 2.0 1.5 낙본 F 회천 A 낙본 G 단위유역별 목표수질 시도경계지점 (환경부장관고시) 시군경계지점(안) (도지사고시)

  6. 부과대상지역 조치하여야 할 사항 조정근거 –법 제32조, 환경부고시(03.12.4) • 조정액 : 120원/톤(인상액 10원, 9.1%)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 • 적용시기 : 2005. 1. 1부터 사용한 수돗물 사용량에 부과 • 낙동강 본류 : 김천, 구미, 상주, 고령, 칠곡, 예천 • 광역상수원댐 : (운문댐)영천, 경산, 청도, (영천·임하댐) 포항, 경주 • 상수원댐∼낙동강 본류(금호강) : 경산 • 요금 담당부서에 변경요율 적용 통보 – 2005.1월분 부과시부터 • 반회보, 시·군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을 통한 주민홍보 실시 2.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조정 고령 회천 합류지점

  7. 설치대상자 및 적용지역 조치하여야 할 사항 근거법령 및 내용 –법 제18조제2항, 부칙 제6조 • 시행시기 : 법 시행후 2년6월이내 –기존시설 2005.1.15까지 • 적용물질 : 개별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빗물,오수,폐수,소화수 등 • 설치시설 : 유출차단시설, 집수시설, 기타 사고방지시설 • 유독물, 특정수질유해물질, 농약 및 원제시설 설치·운영·보관·사용자 • 상수원보호구역 및 취수시설상류 유하거리 15㎞이내 집수구역 • 본류 양안 1㎞, 제1지류(국가 또는 지방1급)양안 500m이내 • 적용대상 업체를 면밀히 파악, 방지시설 설치여부 확인 등 지도점검 • 유출차단시설, 집수시설의 설치기준 –2004.3.11 고시(환경부) 3. 수질오염 유출차단시설 설치 명호 운곡천 합류지점

  8. 조치하여야 할 사항 재이용계획 수립대상자 –하수처리장 유입처리시 제외 근거법령 –법 제22조, 부칙 제9조 • 시행시기 : 법 시행후 2년6월이내 – 2005.1.15까지 • 산업단지에 입주한 수질1종, 2종 및 3종사업장 설치∙운영자 • 완충저류시설 설치 대상자 • 마을하수도, 하수종말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대표자 • 1일 200톤 이상의 폐수를 처리하는 공동방지시설 사업자 • 사업장 폐수 재이용계획 수립제출·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 • 유량계, 발생량, 재이용량 등 재이용계획 이행실태 확인 4. 산업단지 등의 폐수재이용 • 미이행업체 권고 등 행정조치 강구 상주 경천대 상류지점

  9. 지정대상지역 및 기준 검토 및 조치하여야 할 사항 근거법령 –법 제7조, 규칙부칙 제1조, 수도법 제5조 • 취수시설 원수의 연평균수질(3년평균)이 수질기준에 미달하는 지역 •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이 하천은 1㎎/ℓ, 호소는 2㎎/ℓ초과 • 지정대상은 취수시설 상류 집수구역등 일정지역 • 연평균수질 :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라 검사한 월평균을 3년간 평균하여 산정 • 수질기준에 미달하는 하천, 호소에 대한 지정검토등 계획수립 • 지정시 반회보,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 설명회 개최 • 시장•군수가 미지정시 ☞ 도지사가 직권 지정 5.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 시행일 : 법 공포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 2005.1.15 수계공무원 낙동강탐사

  10. 시행시기 : 수변구역 지정후 3년이 경과된 날 - 2005.9.19부터 • 7개 시·군, 16읍·면, 215.8㎢(안동,영양,청송,영천,포항,경주,청도) • 수변구역내 식품, 숙박, 목욕장, 관광 및 공동주택 오수처리시설 • 수질기준 : BOD 및 SS가 20 →10㎎/ℓ로 2배 강화 • 대상시설에 강화된 수질기준 및 시설보강 등의 조치 통보 • 적용시기의 도래 후 지도점검 등의 지속 실시 6. 수변구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근거법령 –법 제5조제4항 적용대상 및 강화기준 조치하여야 할 사항 안동 임하호 전경

  11. 낙동강 본류의 하천경계로부터 양안 1km •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국가 및 지방1급 하천경계로부터 500m 이내 • 오염물질저감을 위한 식생∙초지∙녹지대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 도시개발법에 의한 주거,상업,유통,정보통신 등의 도시개발사업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지방 및 농공단지 개발사업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개발사업 •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수질1종, 2종 및 3종 사업장 • 하천 국∙공유지 농약,비료사용 - 친환경농업육성법 규칙별표3 제7호다목 • 화학비료권장량의 ½, 유기농약살포 안전기준의 ½, 제초제는 살포금지 7. 하천인접지역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하천인접지역의 범위 인접지역 주요행위제한 –개별 인허가시 사전협의 사항 • 신규입지 전면제한 시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매립시설 예천삼강 합류지점

  12. (중하류지역) 하천인접지역보기(상류지역)

  13. 상수원댐 및 그 댐으로 직접 유입되는 하천 양안 500m • 광역상수원댐 만수위선 상류 유하거리 20km(지방상수원댐은 10km) • 신규입지 전면제한 시설 • 수질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 • 식품.공중위생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식품접객,숙박,목욕장,관광숙박 시설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 • 행위허가로 설치 가능한 시설 –단, 댐만수위 상류 10km 바깥지역에 한함 • 축산폐수를 퇴비화하거나 공공처리시설에서 전량 수거처리하는 경우 • BOD 및 SS를 10㎎/ℓ이하가 되도록 처리하는 오수처리시설 8.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수변구역 지정범위 –임하ㆍ영천ㆍ운문댐 주요 행위제한 안동 구담습지

  14. 드 리 는 글 (우리의 다짐) 감사합니다 질문 및 토의 낙동강을 사랑하고 아끼는데 우리모두 다함께 동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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