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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노인보건과

노인보건복지 및 재가노인복지정책방향. 2003. 4. 25 노인보건과장 장병원. 보건복지부 노인보건과. 고령화사회와 노인보건환경변화.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 ◆ 2003 년 : 397 만명 (8.3%, Ageing society) ◆ 2019 년 : 731 만명 (14.4%, Aged society). 보건복지부 노인보건과. 고령화사회와 노인보건환경변화. 노인부양 부담 증가. ◆ 노년부양비 - ’02 년 11.1% (9 명이 1 명의 노인부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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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인보건복지 및 재가노인복지정책방향 2003. 4. 25 노인보건과장 장병원 보건복지부 노인보건과

  2. 고령화사회와 노인보건환경변화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 ◆ 2003년 : 397만명 (8.3%, Ageing society) ◆ 2019년 : 731만명 (14.4%, Aged society) 보건복지부 노인보건과

  3. 고령화사회와 노인보건환경변화 노인부양 부담 증가 ◆ 노년부양비 - ’02년 11.1% (9명이 1명의 노인부양) - ’19년 19.8% (5명이 1명의 노인부양) 노인 부양기능 약화 ◆ 노인부양기능약화 - 3세대 이상 가구 : ’95년 38.4% ⇒ ’00년 29.9% - 노인단독 또는 노인만의 가구 : 36.6% ⇒ 44.9% 보건복지부 노인보건과

  4. 노인특성과 생활실태 ◆ 낮은 소득수준과 경제활동 기회의 제한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 전체 3.2%, 노인 10.1% - 취업률 : 28.4% (농임어업 63.7%, 전문사무직 4.6%) ◆ 거주 : 동부 60%, 읍·면부 40% ◆ 성별 : 남자 37.8%, 여자 62.2% ◆ 배우자 : 유배우자 52.4%, 무배우자 47.6% ◆ 학력 : 무학 43.8%, 초등학교 34.5% 등 보건복지부 노인보건과

  5. 노인건강상태 ◆ 약 86. 7%의 노인이 각종 노인성 만성질환자 -관절염, 요통·좌골통, 고혈압, 소화성 궤양, 백내장 ◆ 치매(8.3%, 330천명) : 중증 1.1%, 중등증 2.3%, 경증 4.9% - 유병률 증가 : ’03년(8.3%), ’10년(8.6%), ’20 (9.0%) ◆ 중풍, 뇌혈관 질환 4.4% ◆ 장기간의 요양보호 필요노인 :20.9% (2003년 현재) - 시설보호 : 2% (7만 8천명) - 재가보호 : 18.9% (75만 1천명) ※경증, 허약노인 제외 시 10.1% (40만명) 보건복지부 노인보건과

  6. 요양보호대상 노인인구 추계 (2003년) (단위 : 명)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장기요양보호 욕구실태조사 및 정책 방안』연구용역결과, 2001. 12 보건복지부 노인보건과

  7. 장기요양보호비용추계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장기요양보호 욕구실태조사 및 정책 방안』연구용역결과, 2001. 12 보건복지부 노인보건과

  8.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수발실태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장기요양보호 욕구실태조사 및 정책 방안』연구용역결과, 2001. 12 보건복지부 노인보건과

  9. 노인의료비 증가 (단위 : 억원, %) • `95-`01년 증가율 : 일반 20.3%, 노인 27.9% `10년 30%수준예상 •일본 사례 : 총의료비 30.7조엔 중 노인의료비 11.0조엔 (35.8%,2001) 보건복지부 노인보건과

  10. 고령화사회와 노인보건환경변화 보건복지부 노인보건과

  11. 고령화사회와 노인보건환경변화 보건복지부 노인보건과

  12. 일본의 국민 1인당 생애 의료비 ㅇ 국민 한사람이 평생에 걸쳐 소요되는 의료비 : 17백만엔(1992년 추정) 보건복지부 노인보건과

  13. 지역별 생애 의료비 보건복지부 노인보건과

  14. “중풍이 골수에 들어 입가에는 언제나 침이 흐르고 왼편 다리는 늘 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향에서 얼음 위에서 잉어 낚시를 하는 늙은이들이 쓰던 모자 생각나십니까? 항상 그 솜 모자를 머리에 쓰고 지내야 하는 지경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혀도 굳어서 말도 헛갈리곤 합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흑산도 형 약전에게 쓴 편지 중 보건복지부 노인보건과

  15. 노인 사망 순위 추이 보건복지부 노인보건과

  16. 순위 전체 1990 1997 1 폐렴 심장질환 2 결핵 암 3 설사&장염 뇌졸증 4 심장질환 만성 폐색성 폐질환 5 간질환 안전사고 6 안전사고 폐렴/독감 7 암 당뇨병 8 노쇠(senility) 자살 9 디프테리아 신장질환 - 만성 간질환 &간경변 10 미국 사망 순위 추이 보건복지부 노인보건과

  17. 일본사망사순위 추이 보건복지부 노인보건과

  18. 노인보건의료, 요양보장정책의 문제점 ◆ 예방에서 치료, 기능훈련에 이르는 『종합적 ·포괄적 노인보건의료제도』미 확립 ◆ 고령화 진전 및 질병구조변화, 노인의료비증가에 대응한 의료공급체계 및 수가체계 미비 ◆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 노인을 위한 시설·인력 등 인프라 부족 및 요양보호비용 증가에 사회연대적 대응체제 불비 ◆ 치매 등 노인병 전문연구기관 미비 보건복지부 노인보건과

  19. 5대 중점 과제 • 중산 ·서민층 노인을 위한 의료복지시설 확충 • 재가노인복지 인프라 확충 • 노인의료 ·간병 전문인력의 양성제도화 • 지역사회 보건의료와 복지연계체계 구축 • 공적 노인요양보장체계 실행모형 마련 2003 노인보건복지 추진방향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한 종합적인 노인건강보장 및 요양체계 기반구축 보건복지부 노인보건과

  20. 중산, 서민층을 위한 의료복지시설 확충 • 시설의 종류 • 시설보호 현황 -시설보호 필요노인은 전체 노인의 약 2% (7만 8천여명)이나 - 총시설 정원은 2만3천명으로서, 노인인구의 0.58%, 시설수요의 30% 수준에 불과 보건복지부 노인보건과

  21. 요양시설정원증가추이 보건복지부 노인보건과

  22. 주요선진국의 시설보호 노인비율 ※ 양로시설 등 주거시설 포함 보건복지부 노인보건과

  23.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확충계획 (단위 : 개소, 명, %) ※ 2011 확충목표 :1,492개소 104천명(정부지원 1,035개소 72천명, 민간 457개소 32천명) 보건복지부 노인보건과

  24.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확충계획 추진방향 및 계획 - 중산층, 서민을 위한 실비 요양보호 확대  실비노인요양시설 : ’02. 13개소 → ’03. 52개소  시설운영지원 확대 및 입소자 본인부담 경감  실비입소자 자격기준 완화 ※ 단계적으로 sliding scale fee system 도입 - 시설장 자격, 설비•인력기준 완화  사회복지사 3급, 의료인 -수요자 중심의 시설운영 및 질적 관리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노인보건과

  25. 재가노인 복지 인프라 확충 재가보호의 의의와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종류 - 가정  지역사회에서 보호, 시설입소 지연, 부양가족의 경제 사회활동 지원 -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daycare) 단기보호시설(shortstay) 노인 재가보호 현황 - 재가보호서비스 필요 노인은 75만 1천 여 명(18.9%) 경증 및 허약노인 제외 시 32만 5천 여명(약 8%) - 재가보호서비스 이용노인은 0.4%에 불과 보건복지부 노인보건과

  26. 재가복지시설 확충계획 (단위 : 개소, 명, %) ※ 재가수요는 요양보호대상 치매, 허약노인 중 경증 제외 (노인 약 8%)※ 2011 확충목표 :8,870개소 443천명(정부지원 6,409개소 320천명, 민간 2,461개소 123천명) 보건복지부 노인보건과

  27. 주요선진국의 재가보호 노인비율 (단위 : %) ※ 양로시설 등 주거시설 포함 보건복지부 노인보건과

  28. 노인의료, 간병전문인력의 양성 제도화 현황 • 노인의 심신의 특성에 따른 복합질환에 따른 전문치료, 간병 및 •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체계 미흡 추진방향 및 계획 -노인의학 전문의 제도 도입  노인질환평가 및 치료계획수립, 노인 의료서비스 내실화 ※ 주요국가의 노인병 전문의 제도  일본 : 내과학 및 외과학의 분과인정의  미국 : 내과학 및 가정의학의 분과전문의 - 노인전문간호사제도 도입(’03. 상반기 중)  노인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간호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 노인보건과

  29. 노인의료, 간병전문인력의 양성 제도화 추진방향 및 계획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실무경력•시험 등을 통하여 필요한 전문인력 배출 노인전문병원, 치매요양병원, 요양원 및 지역사회 등에서 활동 ※ 주요국가의 노인전문간호사 제도 미국 : 임상전문간호사, 실무전문간호사 각 6종 노인전문간호사제도 시행 캐나다 : 8종의 전문간호사 중 노인전문간호사제도 시행 - 간병전문인력 제도화  가정봉사원, 복지간병인, 가정도우미, 간병인 등 산재된 간병관련 인력의 양성과정 일원화  가정봉사원 양성기관의 기능 확대, 간병인력 양성기관의 확대지정 추진 ’03년 중 양성교육과목, 시간 등 기준마련, 공인 간병전문인력제 도입추진 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시설, 공적제도 도입 시 공인 자격증 소지가 우선배치 보건복지부 노인보건과

  30. 공적노인요양보장 실행모형개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개념 - 치매 중풍 등 만성질환 또는 부상 등으로 옷갈아 입기, 세수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식사하기와 같은 일상적으로 수행해야할 동작(ADL)에 장애가 있어 타인으로부터 요양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보건 의료 및 복지서비스 - 요양보호 노인의 자립생활과 가족의 부담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보건의료및 복지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회화하여 국민이 보편적으로 , 권리로서 이용할 수 있는 국가책임하에 실시되는 공적제도 보건복지부 노인보건과

  31. 공적 노인 요양 보장 체계 구축방향 목적 및 필요성 ◆요양보호 노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가족부담 경감필요 ◆ 장기요양부담 비용의 사회적 공동 부담 체계 필요 추진방향 및 계획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실행모형 개발 (`03-`04) - 재원조달방식, 관리운영체계 검토 사회보험방식, 일반조세방식, 개인저축방식 등 - 요양보호 판정기준, 요양수가개발, 시설, 인력기준 등 마련 ◆ 시범사업(`05-`06) 실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 시범결과평가 및 국민적 합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 (`07) 보건복지부 노인보건과

  32.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 추진일정 공적 노인요양보장 추진 기획단 구성 2003 재원조달방식 운영주체결정 급여범위 및 수준 요양보호수가개발 시설 ·간병 전문인력등 인프라 2003 2004 2004 2005 시범사업실시 및 평가 2007 단계적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시행 보건복지부 노인보건과

  33. 모형결정기준(고려사항)  모든 노인을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 보장성  이용자가 스스로 결정 , 이용할 수 있는 선택성  요양 서비스를 권리로서 받을 수 있는 권리성  재원조달의 공평성 및 용이성, 안정성  요양보호 인프라 확충의 촉진성  공평한 이용자 부담의 가능성  기존의 관련제도와의 연계성(건강보험 등) 보건복지부 노인보건과

  34. 공적요양보장제도 도입에 따른 향후 노인보건의료정책 전망 노인의료(care)의 기본적 유형 재정립 < 의료model > • 목 적 : 질병의 치료, 구명 • 목 표 : 건강 • 주된 target: 질환 • 주된 장소 : 병원*시설 • Team : 의료종사자(명령) <생활(QOL) model> • 목적 : 생활의 질(QOL) 향상 • 목표 : 자립 • 주된 target: 장애 • 주된 장소 : 재가, 사회(생활) • Team : 다직종[협력] 보건복지부 노인보건과

  35. 공적요양보장제도 도입에 따른 향후 노인보건의료정책 전망 의료공급체계 및 수가체계의 개편 급성질환 치료 중심의 『급성병원』, 만성질환 중심의 『만성병원』 (요양병원)으로 의료시스템의 기능분류 추진 - 장기care, 재활 중심의 요양병원, 노인병원, 또는 care-mix병원 급격히 증가 ※ 일본 개호보험 도입후 중소병원의 요양병원 전환이 정책적으로 추진 중임 요양병원 등에 대한 포괄수가제, 또는 정액제 수가 전환 예상 - 사회적 입원 시정, 노인의료비 증가 대응 ※ 현재 요양병원수가 개발 중이며, 요양보호수가와의 정합성 검토 보건복지부 노인보건과

  36. 공적요양보장제도 도입에 따른 향후 노인보건의료정책 전망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의 연계, 통합 강화 보건의료, 복지의 복합체 시설 증가 - 노인병원, 치매요양병원이 모체가 되어 전문요양시설, 요양시설 , 유료노인요양시설, day-care 시설 설치 ※ 일본 : 의료기관 모체 복지시설이 969개소(`96), 이후 급증 의료시설과 복지시설과의 역할 분담 및 경쟁 격화 - 일본 : 노인병원 등 10-14%, 요양시설24%, 보건시설 26-30%, 재가 33-37% 개호보험 이후 : 재가 63%, 시설 37% < 병원 등 19%, 시설 46%, 보건시설 35% > - 이용자 확보면에서, 경영측면에서 단독 복지시설에 절대 유리하기 때문에 복합체가 승자 예상 의사, 간호사, 복지관계자 등의 team-approach 시스템 구축 보건복지부 노인보건과

  37. 공적요양보장제도 도입에 따른 향후 노인보건의료정책 전망 • 복합체 시설의 장점 - 보건의료와 복지의 일체화로 효율적 서비스 제공으로 환자에게 편리성, 안심감 증가 - 관리비용 측면에서 유리 - 노인환자의 발굴, 관리면에서 절대적으로 유리:『의료의 출구가 복지의 입구』 • 복합체의 마이나스 측면 - 지역독점, 복지의 의료화, cream-skimming에 의한 이윤극대화 중앙, 지방정치가 행정과의 유착 복합체 시설의 장점 및 단점 보건복지부 노인보건과

  38. 공적요양보장제도 도입에 따른 향후 노인보건의료정책 전망 • 서비스의 효율화, 요양비용 절감을 위해 방문진료, 가정방문간호 및 homehelper 등의 재가복지 서비스 증가 예상 ※ 일본 : 방문간호 스테이션 4,464개소 , 14만여명 • 의사의 지도 하에 민간가정간호센터의 활성화, care-manager를 중심으로 한 노인전문간호사, 사회복지사, 재활전문인력, 간병전 문인력 등 team 구성에 의한 다양한 재가복지팀 증가 예상 방문진료 및 간호 활성화 보건복지부 노인보건과

  39. 향후 재가복지 중점 추진방향 및 과제 • 재가복지 중심으로서 노인보건복지 방향 전환 - 시설이 충분히 확충된 선진국의 경우 80년대 중반이후 병원에서 시설로, 재가복지로 방향 전환 추세 ※ 영국의 경우 80년대 이후 community care 로 방향전환, 90년 NHS & Community Care Act 제정이후 보건의료 및 복지의 연계 통합 등 재 가 복지 대폭 강화 ※ 일본의 경우 89년 gold plan 책정으로 재가복지시설을 계획적, 종합 적으로 대폭 확충하고, 이어서 신 gold plan , gold plan 21에 의한 재가복지의 기반이 크게 강화 - 공적요양보장제도에서의 역할분담의 기본방향은 시설 80%, 재가 20% 임 ※ 일본 개호보험의 경우 63%, 37% 수준임, `02. 12 기준) 보건복지부 노인보건과

  40. 영국의 Community Care 개혁 이후의 변화 보건복지부 노인보건과

  41. 향후 재가복지 중점 추진방향 및 과제 • 재가복지 시설 평가 제도화 및 예산차등 지원 - 10주년을 맞아 재가복지시설을 평가하여 이용노인 특성, 이용자수, 가정봉사원 등 인력 등을 기준으로 예산의 차등화 • 공적요양보장제도 도입 전 농어촌 지역의 재가복지 인프라 대폭 확대 - 중증 노인을 위한 보건소 중심으로 소규모 전문요양시설을 2008년 까지 대폭 - 2008년 까지 모든 읍, 면단위에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설치 - 목욕, 물리치료장비 등을 갖춘 이동용 특장차를 군단위 1대씩 보급 ※ 보건소 방문보건사업과의 연계로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 통합제공 보건복지부 노인보건과

  42. 향후 재가복지 중점 추진방향 및 과제 • 노인요양병원, 보건소 등에 주간보호시설 및 단기보호 시설 병설 확대 - 기존시설 및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비용효과제고 및 서비스 질 향상 • 재가복지시설의 다양화 추진 - 요양보호 예방, 생활지원을 위한 노인 그룹 홈(group home), 재가요 양보호 지원센터, 고령자종합상담센터, 주택개수지원 사업 등 개발 • 재가복지의 민간사업자 참여 촉진을 위한 금융, 세제 등 다양한 정책 추진 - 재가복지 수요의 30% 이상을 민간이 확충 유도 ※ 공적요양보장제도의 재원조달방식, 급여유형 및 요양보호 수가 등이 확정되면, 요양보호 시장에 민간의 참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보건복지부 노인보건과

  43. 노인보건복지 및 재가노인복지정책방향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국민 건강 보장 실현 전국민 참여복지 구현 보건복지부 노인보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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