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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및 방사능전하 국민 행동요령

핵 및 방사능전하 국민 행동요령. 소방 방재청. 순 서. 개요 북 한 의 핵 위 협 핵무기 제조 원리 / 효과 핵 공격시 방호 ☞ 핵 공 격 전 · 중 · 후 행 동 요 령 핵 / 방사능전 대비사항 결 언 ※ 용 어 설 명. 개 요. 목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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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및 방사능전하 국민 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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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핵 및 방사능전하 국민 행동요령 소방 방재청

  2. 순 서 • 개요 • 북 한 의 핵 위 협 • 핵무기 제조 원리 / 효과 • 핵 공격시 방호 ☞핵 공 격 전 · 중 · 후 행 동 요 령 • 핵/방사능전 대비사항 • 결 언 ※ 용 어 설 명

  3. 개 요 • 목 적 국민들로 하여금 북한 핵실험 관련 현 상황을 인식시키고 핵 및 방사능전하에서의 개인 방호 요령을 알림으로써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데 있음 • 내 용 • 북 한 의 핵 위 협 • 핵 무 기 제 조 원 리 / 효 과 • 핵 공 격 전 · 중 · 후 방 호 요 령 • 핵 / 방 사 능 전 대 비 사 항

  4. “ 우리 과학연구 부문에서는 주체’95(2006)년 10월 9일 지하 핵 시험을 •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 하였다. ” • “ 과학적 타산과 면밀한 계산에 의하여 진행된 이번 핵 시험은 방사능 • 유출과 같은 위험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 • “ 핵 시험은 100% 우리 지혜와 기술에 의거하여 진행된 것 ” 북한의 핵 위협(1/2) • 북한 핵실험 경과 • ’06. 8. 18 美 ABC방송, 북한의 지하 핵실험 준비설 제기 • ’06. 10. 3 ‘핵실험 계획’ 공식 발표 • ’06. 10. 6 UN 안보리, 북한 핵실험 포기촉구 성명 발표 • ’06. 10. 9 핵실험 성공적 수행 발표(조선중앙방송)

  5. 북한의 핵 위협(2/2) • 북한 핵실험 결과 • 핵 실험 형태 : 수평갱도 방식(추정) • 예상지역 : 함경북도 길주군 • 확 인 • 美, 진도 4. 2 위력의 인공지진 관측(10:35경) • 韓, 0.8kt(TNT 800t) 위력 추정(지질 자원연구원) • ’06. 10. 14 美 국방부, 북한 핵실험 인정 • ’06. 10. 25 韓 과기부, 북한 핵실험 증거물질(제논) 탐지 발표 ☞ 북, 핵 실험 실시 이유(추정) • 핵무기 위력 확인(제조 핵무기 검증) • 체제결속 및 對美 협상용 카드(벼랑끝 전술) • 핵 억제력 보유(자위용, 체제유지용) 보조#1 ☞ 북한 핵무기 예상 운용계획(언론보도 내용) 보조#2

  6. 핵무기 제조 원리 / 효과(1/12) • 핵무기란?: 핵 반응(핵분열, 핵융합)시 방출되는 에너지를 이용한 무기 • 핵분열*: 우라늄 / 플루토늄탄 • 중성자 + 원자핵(우라늄) → 새로운 원자핵 2개(제논, 스트론튬) + 에너지 • 우라늄 1g 에너지=석탄 3t 에너지 • 핵융합*: 수소폭탄 • 중수소(D) + 3중수소(T) → 헬륨(He) + 에너지 • 우라늄의 핵분열 에너지 보다 20배 이상 많은 에너지 발생 ※ 핵분열 : 무거운 원자핵이 중성자를 흡수하면 쪼개지는 성질 ※ 핵융합 : 원자핵 2개를 고열을 이용, 하나로 만드는 과정 핵분열 과정 핵융합 과정

  7. 핵무기 제조 원리 / 효과(2/12) • 핵무기 3대요소

  8. 235U : 0.7% 238U : 99.3% (천연 우라늄) 산화우라늄 (Yellow Cake) 우라늄 분말 235U : 90% 농축 (핵무기 원료) 235U : 2~3% (핵연료) 사용후 핵연료 (239Pu : 0.9%) 재처리 (방사화학실험실) 239Pu : 90% 농축 (핵무기 원료) 핵무기 제조 원리 / 효과(3/12) • 핵무기 종류 • 우라늄탄 : 235U 비율을 90%이상 농축하여 제조 ※ 농축시설만 있으면 핵무기 제조 가능, 핵실험 불필요 • 플루토늄탄 : 사용한 핵연료를 재처리 239Pu 추출, 제조 ※ 재처리 시설 없이는 제조 불가능, 핵실험 필요 • 수소폭탄 : 고열을 이용 수소를 핵융합, 제조

  9. 농축 우라늄 (U235 3~4%) 정련 변환 농축 우라늄 분말 (UF4UF6) 우라늄정광 (80%) 우라늄원광 (U235 0.7%) 가공 고농축 우라늄 (U235 90%) 핵 연료봉 제조 핵폭탄(우라늄) 핵폭탄(플루토늄) (Pu239 90% 이상) 사용후 핵연료 원자로 영구처분 재(再)처리 폐기물 폐연료봉 저장소 핵무기 제조 원리 / 효과(4/12) • 핵무기 제조체계 핵무기 보유국 현황 : 보조#3

  10. 핵무기 제조 원리 / 효과(5/12) • 핵무기 폭발형태 • 공중 폭발 • 핵무기가 지표면에 접촉되지 않은 상태에서 폭발하는 형태 ※ 히로시마, 나가사키 폭발형태 • 특 징 - 위력이 가장 크며(저공폭발시) - 낙진이 발생되지 않고 - 감응방사선 오염지역이 생성 공중폭발 표면폭발  표면하폭발

  11. 핵무기 제조 원리 / 효과(6/12) • 핵무기 폭발형태 (계속) • 표면 폭발 • 핵무기가 지표면에 접촉되어 폭발하는 형태 • 특 징 - 큰 폭파구가 형성되고 지상 진동파가 발생 - 낙진이 생성되며 감응방사선은 무시 - 낙진에 의해 넓은 오염지역 형성 공중폭발 표면폭발 표면하폭발

  12. 핵무기 제조 원리 / 효과(7/12) • 핵무기 폭발형태 (계속) • 표면하 폭발 • 핵무기가 지표면 하 / 수중에서 폭발하는 형태 • 특 징 - 폭파구 및 지하표적, 건축물 파괴 - 낙진이 생성되며 - 열복사선 / 폭풍효과는 감소 공중폭발 표면폭발  표면하폭발

  13. 핵무기 제조 원리 / 효과(8/12) • 핵무기 효과 • 폭 풍 • 충격파, 폭풍파로 구분 • 폭발 반경 내 인원 살상, 장비/물자, 건물 파괴 ※ 20kt 핵 폭발시 풍속 3.2km/s 2km이내 건물 완파, 4km이내 반파 (비교, 50m/s 풍속 : 열차 전복) 폭풍(50%)열복사선(35%)핵방사선(14%)전자기파(1%) (폭풍 동영상) 폭풍 / 충격파에 의한 피해 : 보조#4

  14. 핵무기 제조 원리 / 효과(9/12) • 핵무기 효과 (계속) • 열복사선 • 인원 섬광실명 / 화상, 도시 / 산림 화재 발생 • 화구온도 : 3천~4천℃ • 섬광실명 : 주간 2분, 야간 15~35분 ※ 20kt 핵 폭발시 2.5km이내 완전 연소, 4km이내 경미한 화상  폭풍(50%) 열복사선(35%)  핵 방사선(14%)  전자기파(1%) (열복사선 동영상) 열복사선에 의한 피해 : 보조#5

  15. 핵무기 제조 원리 / 효과(10/12) • 핵무기 효과 (계속) • 핵 방사선 • 초기 핵 방사선 : 핵폭발 1분 이내 발생하는 방사선 (α선, β선, γ선, 중성자 ) • 잔류 핵 방사선 : 낙진, 감응방사선 ※ 낙진 : 핵폭발간 발생하는 부산물로 방사능을 띈 먼지, 인원 / 장비, 지역오염 유발 ※ 감응방사선 : 핵폭발시 발생하는 양성자가 토양내의 원소에 흡수되어 불안정한 원소로 되어 방출하는 방사선(β,γ)  폭풍(50%)  열복사선(35%) 핵 방사선(14%)  전자기파(1%) 보조#6 방사선에 의한 피해 : 보조#7

  16. 핵무기 제조 원리 / 효과(11/12) • 핵무기 효과 (계속) • 전자기파 • 핵 폭발시 발생하는 감마선에 의해 대기를 이온화 / 비 방호된 전자장비 파손 • 전자장비 및 통신장비 등이 파손되어 사용 불가 ※EMP(Electromagnetic Pulse) : 전자기파  폭풍(50%)  열복사선(35%)  핵 방사선(14%) 전자기파(1%) (전자기파 동영상) EMP 피해 발생 요도 : 보조#8

  17. 핵무기 제조 원리 / 효과(12/12) • 일본 원폭피해(2차 세계대전) • 히로시마 : ’45. 8. 6 (우라늄탄, 15kt, Little boy) • 인명피해 : 25.6만명 중 14.4여만명 사망(반경 450m내 88% 즉사) • 건물피해 : 90% 파괴 • 나가사키 : ‘45. 8. 9 (플루토늄탄, 20kt, Fat man) • 인명피해 : 13.7만명 중 5.9만명 사망(900m내 인원 즉사) • 건물피해 : 3.2km내 목조건물 화재 발생 20KT 핵 폭발시 피해 범위 : 보조#9

  18. 핵 공격시 방호(1/11) • 핵 공격 前 행동요령 • 유관기관 • 핵 공격 경계 경보 방송 / 전파 • 인원 및 장비 대피 유도 / 통제 (지하터널, 건물지하, 방공 대피호 등) ※ 유류 및 가스저장시설 등 화재 / 폭발 위험지역 회피 • 낙진 보호 용 방독면, 방사능 안전복, 우의 등 확보 • 식품 및 식수 대책 강구(포장, 예비 식수 등) • 전자 · 통신장비 전자기파 보호대책 강구 (전원 off, 안테나 제거 등) • 민방위대원 방사능 측정장비 점검 및 사용 준비 • 방사능 치료 및 진료체계 확인 • 관련 군 부대와 경보 및 협조체계 유지

  19. 핵 공격시 방호(2/11) • 핵 공격 前 행동요령(계속) • 일반국민 • 사전 경보 발령시 방송 / 지자체 통제에 따라 신속하게 지하대피소(지하터널, 동굴, 건물지하 등)로 대피 • 대피소가 없는 곳에서는 주위의 적당한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대피(우수 및 배수로, 방호벽, 도랑, 계곡, 협곡 등) • 각 가정에서 대피시 자체 지하실, 근접 방공호 또는 지정된 공공대피소 등에 대피 • 방독면, 우의 준비 및 음식물·식수 등 낙진으로부터의 보호 대책 강구 ※ 식품류 : 포장 또는 지하실에 보관 ※ 휘발유, 석유 등 인화성 물질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 보관 • 대국민 방송 청취 계속

  20. 핵 공격시 방호(3/11) • 핵 공격 中 행동요령 • 유관기관 • 핵 공격 경보 방송 / 전파 • 핵 공격 중 행동요령 방송 ① 핵 공격경보에 따라 신속히 지하시설 대피 유도 ② 예고 없는 핵 공격시 대피요령 방송 - 지하시설 대피 인원 방호 - 지상 인원 방호 ※ 유리창 건물지역, 일반차량 내 대피 금지 • 관련 군 부대와 경보 / 협조체계 유지

  21. 핵 공격시 방호(4/11) • 핵 공격 中 행동요령(계속) • 일반국민 • 핵 공격경보 접수시 신속히 지하시설 등으로 대피 • 예고 없는 핵 공격시 즉각적이고 자동적인 개인보호 실시 ① 강한 섬광 인지시 대피소를 찾기 위하여 2~3보 이상 움직이지 마라(火口를 직접 볼 경우 섬광에 의한 失明 발생) ② 즉시 핵 폭발 반대방향으로 지면 또는 도랑의 밑 부분에 납작하게 엎드린다(엄폐물 이용 대피 : 보호벽, 배수구 등)

  22. 핵 공격시 방호(5/11) • 핵 공격 中 행동요령(계속) • 일반국민(계속) ③ 얼굴은 핵 폭발 반대방향으로 향하고 입을 벌리며 눈은 감고, 귀를 막는다(배는 땅과 이격) ④ 가능한 한 열 복사선에 피부를 노출하지 마라 (손과 팔은 몸 가까이나 몸 아래에 둔다) ⑤ 폭풍이 지나가고 파편물 낙하가 멈출 때까지 엎드려라 • 지하시설 대피인원도 엎드린채 대피, 계속 방송 청취 -지하시설이 없는 건물 : 건물 중앙에서 튼튼한 탁자 아래에 엎드린다 - 건물 지하 : 지하실 가장자리 쪽에 엎드린다 입벌리고 손으로 눈가림

  23. 핵 공격시 방호(6/11) • 핵 공격 後 행동요령 (계속) • 유관기관 • 핵 공격경보 해제 방송 / 전파 • 민·관·군 통합 화재 진화 및 인명 구조 활동 등 응급조치 실시 • 오염지역판단, 오염지역내 주민 소개 및 대피(통합방위본부) ※ 오염지역에서 이탈해야 할 시간 판단(사단급 이상 군부대와 협조) ※ 방사능 낙진 보호 대책 신속 강구 : 화생방 대피시설, 지하실, 지하도, 지하상가, 지하철, 차량 / 열차 터널, 동굴 등 • 국가 방사능 감시체계와 연계한 방사능 측정 활동 실시 • 방사능 오염시 낙진 제거 요령 홍보 / 전파 • 방사능 오염환자 후송, 치료 / 진료체계 운용 ※ 국가 방사선 비상진료기관(21개소) 및 기타 병원 • 핵 공격 지역 원점 및 방사능 오염시 인체 영향지역접근 통제 • 민·관·군 통합 피해복구 실시

  24. 핵 공격시 방호(7/11) • 핵 공격 後 행동요령 • 일반국민 • 화재 발생시 신속하게 화재 진화(가정, 마을, 직장 단위) ※ 동시 다발 화재 발생 및 도로 사용 불가로 소방차 지원 제한 • 핵 폭발 중심 근접지역은 30분내 화재 진압 후 낙진 낙하 고려, 신속히 지하시설로 대피(호흡기, 식량/식수 보호대책 강구) • 낙진 종료 방송 접수시 대피호 이탈 및 안전지역으로 소개 ※ 단, 방사능 낙진 중심지역의 방사선량은 매우 높으므로 관계 당국의 통제에 의거 낙진이 제거되거나 방사선량이 자연 감소될 때까지 대피소내에서 보호 조치(방송 청취 중요) ※ 외부 출입시 비닐봉투로 발목을 싸고, 우의와 같은 투과되지 않는 옷을 껴입은 다음 방사선 강도가 약한 곳을 선택하여 용무 실시

  25. 핵 공격시 방호(8/11) • 일반국민(계속) • 방사능 낙진 오염시 제거요령 - 인체 낙진 제거

  26. 핵 공격시 방호(9/11) - 인체 낙진 제거(계속)

  27. 핵 공격시 방호(10/11) - 음식물, 음료수 낙진 제거 ※ 핵전하에서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나, 오염지역내의 지하수는 전문기관 / 요원에 의한 방사능 오염여부 확인 후 취수

  28. 핵 공격시 방호(11/11) - 기타 낙진 제거 ※ 세척한 낙진 오염수는 방사성 폐기물로 간주하여 처리 (하천 및 식수원 유입 방지)

  29. 핵 / 방사능전 대비사항(1/9) • 주요기관별 대비계획 반영사항

  30. 핵 / 방사능전 대비사항(2/9) • 유관기관 세부 조치사항 • 민 · 관 · 군 핵 경보 및 협조체계 구축(유관기관, 통합방위본부) •  각종 경보수단, 경보방법 •  대국민 방송 제한시 경보 방안 • 핵 공격시 대국민 행동요령 교육 및 홍보 • 주민 소산 / 대피, 통제계획 수립 유지 •  핵전 경고 및 비경고하 구분 계획 반영 •  각급 지하시설 활용, 사전 지정 및 운용 • 핵 공격 / 낙진 대피소 구축, 지하시설 활용계획 수립 및 유지 •  화생방 대피시설(전국 24개소) • 일반가옥 지하실 및 빌딩 지하층 • 지하도, 지하상가, 지하철, 터널 등 • 방독면, 방사능 방호복, 우의 등 보호장비 / 물자 확보 보조#10

  31. 핵 / 방사능전 대비사항(3/9) • 유관기관 세부 조치사항(계속) • 전자기파로부터 전자 · 통신장비 보호대책 강구 •  핵 공격전 전원 차단, 안테나 제거 등 조치 •  컴퓨터 저장문서 백업 및 기타 전자 부품 분리 보관 •  중요 예비부품 확보 • ※ 중요장비는 지하시설에 사전 분산 보관 • 식료품 / 식수, 주요 업무 / 생활 장비 / 물자 보호대책 강구 • 화재 및 폭발로 인한 피해 예방대책 강구 •  유류 및 가스저장시설 등 근접지역 대피 금지 •  다중이용시설, 가정에 휘발성 물질 지하시설 및 안전지역에 보관 •  동시 다발 화재 발생 대비 우선순위에 의한 소방계획 수립 및 지원

  32. 핵 / 방사능전 대비사항(4/9) • 유관기관 세부 조치사항(계속) • 방사능 탐지 / 측정장비 확보 및 운용 •  용도 : 인체 흡수선량 측정 및 음식물/음료수 탐지용 •  장비 : 특수목적용, 일반 상용 방사능측정기 •  배치 : 지하 대피시설 지정장소 및 관련시설/지역 • (민방위대원, 지하시설 근무요원) • ※ 국가 환경 방사능 감시망과 연계, 방사능 탐지 보조#11 보조#12 • 오염지역내 지하시설에 장기 대피시 생활 필수품 지원 및 확보대책  오염지역 이탈 대비 보호 장비 / 물자와 비닐 등 덮개물자 •  라디오 등 경보수신 수단 •  식량, 물 등 비상 생필품(지하수 활용 준비) •  비상용 침구, 의복, 비상 구급약품 및 위생용품 •  등화물질(손전등, 성냥, 양초, 건전지 등) •  삽, 괭이, 칼 등 응급복구용 장비 • ※ 외부지역과 이격된 지하시설에 대피했을 경우의 준비사항으로 • 낙진이 방사선을 계속 방출하는 기간은 수일~수주일이기 때문 보조#13

  33. 핵 / 방사능전 대비사항(5/9) • 유관기관 세부 조치사항(계속) • 민 · 관 · 군 기반시설 피해 복구계획 수립 및 시행 •  핵 폭발 원점지역 출입통제(군, 경, 민방위대) •  우선순위에 의거 안전수준 고려, 도로 / 시설 복구 •  소방차/살수차, 도져/구레이다 등 활용 복구 / 낙진 제거  방사능 제거(제염)제 확보 및 활용 •  핵 폭발 및 방사능 피해 사상자 처리대책 강구 •  사망자 대량 발생에 따른 영현 처리(신원파악,화장, 매장 등) •  대량 환자 발생시 응급 구호 및 후송대책 • - 민·관·군 통합 대량 사상자 처리계획 수립 • - 화상 및 기타 환자 분류, 환자 그룹별 치료병원 지정 • - 방사능 피폭환자 치료 및 추적 관리체계 확립 • ※ 국가 방사선 비상진료기관(전국 21개소)와 연계 처리 보조#14 보조#15 보조#16

  34. 핵 / 방사능전 대비사항(6/9) • 유관기관 세부 조치사항(계속) • 낙진 오염지역 이탈계획 수립 및 시행 •  민·관·군 통합 오염지역 방사선량 탐지결과 적용 •  오염지역 이탈 여부 결정(통합방위본부, 유관기관) •  이탈시 이동로(지하통로, 지상도로), 이동수단(도보, 차량, 열차 등), • 지하 대피시설에서 언제 이탈할 것인가 등 판단 • - 지하철 보유 도시 : 지하철로 이용 신속히 안전지역으로 이탈 • ※ 지하철역 : 시민 통제 및 철로 이용 대피계획 수립 • - 기타 지하시설 : 유관기관 통제 하 오염지역 이탈

  35. 핵 / 방사능전 대비사항(7/9) • 일반국민 • 핵 공격 위협 및 공격 경보 숙지 / 발령 청취(방송 등 언론매체) • 핵 공격 前 · 中 · 後 행동요령 숙지 • 핵 공격시 대피장소 사전 선정 및 대피지시에 따라 지하시설 대피 •  핵 공격전 또는 핵 공격 중이라면 어디에서 대피할 것인가? • - 화생방 대피시설(전국 23개소) • - 일반가옥 지하실 및 빌딩 지하층 • - 지하도, 지하상가, 지하철, 터널등) •  사전 경고시에는 민방위대원의 안내에 따라 대피 • 식품 및 식수는 포장하거나 덮어 놓고, 가정내 기타 물자류는 • 낙진으로부터의 오염 방지 대책 강구

  36. 핵 / 방사능전 대비사항(8/9) • 일반국민(계속) • 화재 및 폭발로 인한 피해 예방대책 강구 •  주유소, 가스충전소 등 대형 화재 및 폭발물시설 근접 대피 지양 •  가정내 보유 휘발유, 석유 등은 지하시설 등 안전한 곳에 보관 •  화재 발생 대비 소화기구 및 방화수 준비 • 낙진 오염지역내 장기 대피 대비 생활 필수품 준비 •  방독면, 우의 등 보호물자와 비닐 덮개 •  라디오 등 경보수신 수단 •  식량, 물 등 비상 생필품 •  비상용 침구, 의복, 비상구급약품 및 위생용품 •  등화물질(손전등, 성냥, 양초, 건전지 등) •  삽, 괭이, 칼 등 응급복구용 장비 • ※ 외부와 두절된 상태에서 대피할 경우의 비상 생필품목임

  37. 핵 / 방사능전 대비사항(9/9) • 일반국민(계속) • 전자기파로부터 전자 · 통신장비 보호대책 강구 •  핵 공격전 전원 차단, 안테나 제거 등 조치 •  컴퓨터 저장문서 백업 및 기타 전자 부품 분리 보관 •  중요 예비부품 확보 • 핵 공격시 피해 발생에 따른 조치 강구 •  화상, 골절, 방사능 피폭 등 전문병원 사전 확인 •  피해 발생시 119 구조대 및 민·관·군 통합 기관에 구조 요청 •  낙진 오염지역 이탈은 안전요원에 의한 통제에 의거 실시

  38. 결 언 •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실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 전 국민이 안보 공감대를 형성하고 • 핵무기 원리 / 효과 이해 및 • 핵 / 방사능전하에서의 행동요령을 숙지함으로써 • 각 개인의 생존성을 보장하고 민·관·군 통합 작전 능력 향상에 기여

  39. 자 료 출 처 ( 종 합 ) • 대량살상무기(WMD) 문답백과(국방부, 2004. 2. 10) • 화생방 방호(서울특별시, 2004. 12) • 연합뉴스 및 기타 언론보도(2006. 10. 3 ~ 10. 30 기사) • 방사선 방호 편람(한국 원자력안전기술원, 2004. 9) • 국가 환경방사선 자동감시망(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http://www.iernet.kins.re.kr/sub12.html • 국가 방사선 비상진료체계(원자력의학원) : www.nremc.re.kr/data_02.asp) • 화생방전시 행동요령(소방방재청) : http://www.nema.go.kr • 합동 화생방 기술정보 ’02-05호(국군 화방사, 2002. 9) • 합동 화생방 기술정보 ’03-02호(국군 화방사, 2003. 4)

  40. 용 어 설 명(1/4) • 핵 분열성 물질 핵무기 및 원자력 발전의 원료가 되는 물질로 스스로 핵 분열을 해서 에너지를 방출(예, 235U) • 고폭장치 핵탄두에 분리된 상태로 탑재된 핵 분열성 물질을 다시 통합시키는 기능을 하는 장치 • 낙진 핵 폭발시 지상의 먼지나 파편물에 방사능 물질이 포함되어 바람방향에 따라 이동하여 지상에 떨어지게 되는 것. 통상 군사적으로 중요시되는 낙진은 핵무기의 표면 또는 표면하 폭발시에 형성 • 낙진예측 낙진입자가 지표면에 떨어지기 이전에 그 범위와 방향을 예측하는 것

  41. 용 어 설 명(2/4) • 감응방사선 핵 폭발시 발생하는 중성자에 의해 폭발지점 주위의 흙 속의 금속물질 (망간, 나트륨 등)이 어느 일정기간 동안 방사능을 띄게 되는 것 핵무기가 저공 또는 표면하 폭발시 폭발된 지점 주위에서 형성 • 방사능 방사성 원소의 원자핵이 붕괴되어 방사선을 낼 수 있는 능력 • 방사선 방사성 원소의 붕괴에 따라 방출되는 입자 및 에너지로 전리, 형광, 열작용 효과가 있으며 세포를 파괴함 • 반가층(Half-Thickness): X선이나 감마선 강도를 최초 강도의 ½로 감소 시키는데 필요한 물질의 두께 반감기(Half-Life, Half-Value Period Half-Life): 어떤 물질이 50% 분해되거나 감소하는데 걸리는 시간)

  42. 용 어 설 명(3/4) • 방사능 단위

  43. 용 어 설 명(4/4) • 조사선량 방사선 가운데 Χ선이나 Υ과 같은 전자파에 한해서 어느 정도 조사(照射)되었는가를 표시하는 양(공기 단위질량당 생성된 전하량) • 흡수선량 방사선에 피폭되는 물질의 단위질량당 흡수된 방사선 에너지 • 등가선량 흡수선량에 대해 방사선의 종류에 따른 인체의 생물학적 효과를 고려한 선량단위 • 유효선량 등가선량에 대한 총 피해 중 각 인체기관이나 조직에 따른 상대적 기여도를 고려한 선량 단위

  44. 보조# 1 수평갱도방식 지하 핵실험 요도

  45. 보조# 2 북한 핵무기 예상운용계획

  46. 보조# 3 핵무기 보유국 현황(1/2) • 핵무기 보유국 및 보유 의심(추정)국

  47. 핵무기 보유국 현황(2/2) • NPT 가입국 핵무기 보유 현황 • NPT 미가입국(보유 불인정) 핵무기 보유 현황 ※ 관련근거 : 연합뉴스(’06. 10. 9)

  48. 보조# 4 폭풍 / 충격파에 의한 피해(1/3) • 동(動)압력 발전단계(공중폭발, 20KT) ※ 20KT 핵 폭발시 3초 이내 반경 1.3km 이내 최고 동압력 도달 피해 극대화 ※ 20KT 핵 폭발시 풍속이 초속 3.2km이며, 자연태풍의 약 100배의 강도임

  49. 폭풍 / 충격파에 의한 피해(2/3) • 폭풍 / 충격파에 의한 구조물별 피해범위(km) ※ 핵 폭발 원점으로부터 파괴(피해)를 발생시키는 거리 • 사람에 대한 폭풍파의 치사범위(최고치) • 치사 발생 : 193KPa(1.9atm)    • 생존가능 : 262KPa(2.5atm) •  인간 폐 피해 : 68.9 KPa • 고막 파열 : 최소22KPa(0.2atm) / 90~130KPa(0.9~1.2a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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