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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 性暴行 )

성폭행 ( 性暴行 ). 직업윤리 박라권교수님 3 조 박병철 김균엽 여동 석. 1. 성폭행 ( 性暴行 ) 이란 ?. 강간 이나 강제추행 및 언어적 성희롱 , 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 다른말로 " 성폭력 " 이라고도 한다. 그림 1 -1. 목차. 1. 성폭행이란 ? 2. 성폭행의 종류 및 분류 - 데이트성폭력 - 친족성폭력 - 사이버성폭력 - 공공장소 - 스토커 -2 차가해 - 학내 - 직장내. 3. 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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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성폭행(性暴行) 직업윤리 박라권교수님 3조 박병철 김균엽여동석

  2. 1.성폭행(性暴行)이란? • 강간이나 강제추행 및 언어적 성희롱, 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다른말로 "성폭력"이라고도 한다. 그림 1 -1

  3. 목차 1.성폭행이란? 2. 성폭행의 종류 및 분류 - 데이트성폭력 -친족성폭력 -사이버성폭력 -공공장소 -스토커 -2차가해 -학내 -직장내 3. 후유증 4. 대응방법 5. 주변에서 도와야 할 일 6. 신고

  4. 2.성폭행의 종류 및 분류 • 데이트 성폭력 • 친족 성폭력 • 사이버 성폭력 • 공공장소 성폭력 • 스토커성폭력 • 2차가해 • 학내 성폭력 • 직장내성폭력

  5. (1) 데이트 성폭력 데이트 중에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동을 하거나 강요하는 것 상대방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서로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성폭력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에서의 성폭력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상처는 더욱 큽니다. 상대방을 존중한다면 항상 상대방의 욕구와 의사에 귀를 기울이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림 1-2

  6. (2) 친족 성폭행 가족. 친척. 인척관계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말합니다.  친족 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오랫동안 같은 공간에서 머물러야 하는 특성상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성폭력 피해 를 경험하게 될 수 있으므로 가족 중에 가해자가 있다면 빨리 피해자와 분리시켜야 합니다. (예 : 쉼터연계 등)

  7. (3)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공간에서의 채팅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원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거나 장면을 보게 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위협을 느끼게 하는 행위입니다. 사이버 성폭력은 현실 세계의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인 동시에 자유롭고 편안한 환경에서 통신활동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8. (4) 공공장소의 성폭력 지하철이나 극장, 버스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여성들에게 몸을 부딪히거나  다리를 벌리고 앉아서 옆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성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림-2

  9. (5) 스토커 성폭력 싫다고 의사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것. 만나줄 것을 요구하거나, 두 사람 사이의 일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것 등 정신적,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것이 해당됩니다. 사랑의 표현이나 구애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스토킹은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성폭력 범죄입니다.

  10. (6) 2차 가해 1차 가해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직접적인 가해라고 하면 ‘2차 가해'는 성폭력사건을 둘러싼 사회적 시선이나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로 인해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행동이나 옷차림을 문제 삼아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 성폭력 사건을 신고ㆍ고소했을 때 조사과정에서 성경험 등을 질문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는 것 등을  2차 가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 (7) 학내 성폭력 학교라는 공간에서 교사나 교수, 선배 등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학내 성폭력은 평소 친분이 있고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에 발생하는 성폭력이기 때문에 성폭력으로 인식하기도 쉽지 않고 공개적으로 문제제기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학내 성폭력은 피해자들의 성적자기결정권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로 공동체 내의 적극적인 해결과정이 필요합니다.

  12. (8) 직장내 성폭력 ‘직장상사, 동료, 계열사 직원 등이 채용과정이나 근무기간 중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는 성적인 언동'으로 피해자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내 성희롱이나 성폭력은 분위기를 위한 농담정도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피해자들에게는 안전한 일터를 위협받게 됨으로써 경제활동과 관련된 생존권에도 위협을 주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13. 3.후유증 • 후유증은 불안이나 무력감 우울 분노 등 심리적인 후유증에서부터 위장장애와 같은 신체적 후유증, 퇴사나 휴학과 같은 사회(경제)적 후유증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후유증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 피해 정도의 따라 • 주변사람들의 태도에 따라 • 성폭력의 대한 이해정도 •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빨리 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잊는 것은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덮어 둠으로써 더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이 발생하면 반드시 전문상담기관을 찾아 도움을 받는 것이 필 요합니다. 그림-3

  14. 상담기관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2 (월~금, 10시-17시)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02-739-1366~7 (월~금, 10시-17시30분)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머니투데이) 서울시, 찾아가는 민원 '다산프로젝트' 추진 기사 중 사진

  15. 4.대응방법 첫째, ‘나’ 돌보기 • ‘나에게 잘못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 버리기 • 내가 느꼈던 공포와 무력감을 인정하기 • 나의 분노 인정하기 • 나에게 필요한 것 찾기 •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과 시간 보내기

  16. 둘째, 가해자에게 대응하기 (1)증거수집 -몸을 씻지 말고 (씻었더라도) 병원 가기 -피해 당시 입었던 옷가지 등. 증거자료 종이봉투에 보관하기 -진단서 보관 및 다친 부위와 전신 사진 찍어 놓기 -가해자의 특징, 가해자와 관련하여 기억나는 모든 것을 상세하게 적어두기 (2) 법적 절차 밟기 - 형사소송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ㆍ형법ㆍ청소년성보호 에관한법률에 의해 강간ㆍ미성년자간음ㆍ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고소ㆍ 고발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징역형ㆍ벌금형ㆍ사회봉사명령ㆍ수강 명령 등의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 피해자가 가해자의 가해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결은 형사판결과 달리 가해자에게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을 부과하 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금전적 배상을 명하는 것입니다.

  17. 주변에서 도와야 할 일 • 피해자의 상황 공감하기 • 가해자 스스로 성폭력을 범죄로 인정하도록 돕기 • 피해자에게 정보 주기 • 피해후유증 극복하기 • 피해자와 함께 당신의 정신건강 돌보기

  18. 신고 국번없이112 사이버경찰청 http://cyber112.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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