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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감리제도의 이해

건설공사감리제도의 이해. 한 국 건 설 감 리 협 회 본부장/중재인 남 진 권 019-267-6176 Nam@gamri.or.kr 2006. 1.강좌의 방향과 목적. ¶ 강의목적 ( Objective of the Presentation) 1. 건설공사 감리제도의 이해 ⊙ 감리제도의 도입배경은 무엇이며, 그 실정은 어떤가? ⊙ 우리나라의 법규에서는 감리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 2. 외국에서는 건설공사감리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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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감리제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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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건설공사감리제도의 이해 한 국 건 설 감 리 협 회 본부장/중재인 남 진 권 019-267-6176 Nam@gamri.or.kr 2006

  2. 1.강좌의 방향과 목적 ¶강의목적(Objective of the Presentation) 1. 건설공사 감리제도의 이해 ⊙ 감리제도의 도입배경은 무엇이며, 그 실정은 어떤가? ⊙우리나라의 법규에서는 감리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 2. 외국에서는 건설공사감리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우리나라의 제도와 상이점과 유사점은 무엇인가? ⊙ 국가별로 감리제도는 어떤가? 3. 감리제도의 문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 ⊙건설환경과 감리제도의 변화 ⊙감리제도의 발전방향은? 2006jknKCCEA

  3. 2.건설산업의 업무영역 ¶ 건설산업은 건설시공을 중심으로 하는 건설업과 공사의 조사 · 설계 · 감리 · 기술관 리 등을 중심으로 하는 건설용역업으로 구분되며…(건산법 1조) -건산법상 건설업 :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특별법상 건설업 : 환경오염방지시설업, 주택건설업, 해외 건설업(건산법이 보충적용) ☞전기공사업, 전기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문화재 수리업은 제외됨 건설업 건설 산업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축설계·감리업(건축사법) -감리전문업(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사업관리(건설기술관리법 등) 건 설 용역업 2006jknKCCEA

  4. 3.건설산업의 생산체계와 범위 프로젝트 발 굴 기획 타당성 조 사 설계 (기본,실시) 조달 계약 시 공 감 리 시운전 인 도 유지 관리 설계ㆍ엔지니어링영역 설계감리 (시공) 감리영역 시공영역(직접수행/하도급)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영역 선진화된 종합건설업(Engineering & Construction) 2006jknKCCEA

  5. 4.감리제도의 변천 -건축법 (’62) 및 건축사법 제정(’63) 1960년대 • 설계자문감리  민간공사 •IBRD, ADB 등 차관자금 • 기술 용역단(Consultant)감리 -경제개발(외국자본 국내진입) 1970년대 -독립기념관 화재사고(’86. 8. 4) -건설기술관리법 제정(’87.10.24) •「건설공사제도개선 및 부실대책」마 련 • 공공공사 감리제도 도입 1980년대 • 팔당대교(’91.3.26), 신행주대교(’92.7.31) 구포열차사고(’93.3.28) • -주택감리제(’94), • CM제 도입(’97) -시공감리제도 실시(감독/감리 분리) -책임감리제도 도입(’94.1.1)50억이상 1990년대 -감리제도 정착 -CM제도 등 감리업계 업역 확대 2000년대 •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 품질향상에 기여 • 감리를 규제로 보는 부정적인 시각 상존 2006jknKCCEA

  6. 5.건설공사감리체계 법규 : 건설기술관리법 대상 : 100억원이상, 22개 PQ공종(기타 시공감리/검측감리) 성격 : 발주기관의 공사감독 대행(공사감독 보조) 수행 : 감리전문회사 공공 공사 민간건축 법규 : 건축법, 건축사법 대상 : 일반민간건축(다중이용시설) 성격 : 시공감리 수행 : 건축사사무소(건기법 적용) 민간 공사 공동주택 법규 : 주택법 대상 : 20세대이상 민간주택 성격 : 공사감리 수행 : 건축사/감리전문회사 법규 : 소방법 대상 : 연면적 1,000㎡이상 수행 : 종합 / 전문 소방공사 설비 공사 전기공사 법규 : 전력기술관리법 대상 : 600볼트초고압/75kw이상 수행 : 1급 / 2급 / 3급 통신공사 법규 : 정보통신공사업법 대상 : 6층이상/5,000㎡이상 수행 : “엔”활동주체/기술사사무소 2006jknKCCEA

  7. 6.감리용어의 정의 2006jknKCCEA

  8. 7. 책임감리대상공사 1. 전면책임감리대상(법27조1항.2항) •교량, 공항, 댐축조, 에너지저장시설, 고속도로, 간척, 항만, 철도, 지하철, 터널, 발 전소,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 폐수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상수도, 하수 관거,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공용청사, 송전공사, 변전공사, 공동주택 등 22개 • 발주청의 소속직원인력수급 및 공사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부분책임감리대상(법27조1항.2항) •교량, 터널, 배수문 등 주요구조물공사 중 발주기관장이 필요성 인정한 공사 3. 통합감리대상(영50조3항) •공종유사, 공사현장인접의 공사 4. 책임감리대상 제외공사(법27조1항,영50조2항) •지정문화재수리, 농어촌정비사업, 단순.반복적인 공사, 보안공사, 방송, 원자력 • 주공, 수자원, 도공, 토공, 농기공, 한전, 가스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사 2006jknKCCEA

  9. 8.개별법상 감리제도 비교 2006jknKCCEA

  10. 9.감리제도의 현주소 1. 건설감리는 『공공공사부문』과 『민간공사부문』으로 2원화 체계로 구성 2. 공종에 따라 업역별로, 소관 부처별로 분산하여 규정됨 3. 개별 공종마다 집행기준 상이 • 감리대상 공사범위, 감리원 자격기준, 감리원 배치기준, 감리 대가기준, 감리수행 절차 등이 다르게 규정 -공공부문-------->건기법/건교부장관 -민간건축-------->건축법, 건축사법/건교부장관 -공동주택-------->주촉법/건교부장관 -소방공사-------->소방법/행자부장관 -전기공사-------->전력기술관리법/산자부장관 -정보통신-------->정보통신공사업법/정통부장관 건설공사(공공/민간) 건설교통부 감리제도 일원화에 장애요인 소 방 공 사 행정자치부 전 기 공 사 산업자원부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부 2006jknKCCEA

  11. 10.건설사업관리(CM)도입 ¶ 시공위주의 건설산업구조를 EC로 전환키 위해 대규모 공사에 한해 시공전반을 일괄 괸리 할 수 있는 CM제도를 도입하게 됨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1) CM에 대한 최초 입법(’96.12.30) •건설사업관리제도의 기반 마련 : •CM의 정의(법2조6호), 위탁규정, 능력공시제 등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을 규정 • 시공업체의 참여유도 (2) CM규정보완과 법개정(’02.1.16) •CM능력평가ㆍ공시, CMr의 종합 정보관리, 손해배상조항 등을 신설 (1) 건기법에 CM제도 도입(’00.1.16) •CM역할과 업무범위에 대한 규정미비, 국민인식 부족, 감리와 혼동… •’99. 3. ‘공공건설사업효율화 종합대책’ 의 일환  공공사업의 CM활성화를 위해 세부시행근거를 건기법에 마련 - CM대가산정기준고시(’01.8) - CM업무지침(’01.8) - PQ평가기준고시(’01.12) 공공사업 효율화 2006jknKCCEA

  12. 11. 왜 CM인가? - 대형공사 출현(전통적조달방식 곤란) - 설계와 시공단계의 단절 - 건설 참여자들(설계/시공/발주자) 간의 협조체제 유도기능 미흡 - 정보 및 업무처리의 비효율성 문 제 점 대 책 - 공정ㆍ비용ㆍ품질의 종합적/전문적관리 - CM체제로의 업무 수행범위 확대 -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조정자 (Coordinator)가 필요함 - 정보통합 및 업무 프로세스 재정립 Total Management의 필요성 대두 기획 입찰계약 유지관리 설계 시공/감리 2006jknKCCEA

  13. 12.건설사업관리(CM) 2006jknKCCEA

  14. 13.건설사업관리(CM) 2006jknKCCEA

  15. 14.감리와 CM개념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 관리 감리 평가 사후 관리 2006jknKCCEA

  16. 15.감리원의 자격기준 ☞숫자는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기간”으로 계획, 설계, 설계감리, 시공, 품질관리, 시험, 검사, 감독, 감리, 유지관리, 사업관리, 연구업무,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복무한 자 2006jknKCCEA

  17. 16.감리원의 교육 감리원이 감리원교육, 민방위교육, 향토예비군교육을 받는 경우나 유급휴가인 경우 발주청은 교육기간에 대한 감리대가를 지급해야…(영52조10) 감리원교 육내용 2006jknKCCEA

  18. 17.감리원의 자질 감리원의 역할 : ① 정밀한 시공유도 ② 적기에 처리 ③ 정확한 예측과 판단력 감리원의 임무와 자질비교 2006jknKCCEA

  19. 18.감리원의 업무(총괄) 2006jknKCCEA

  20. 19.책임감리원의 업무(단계별) 2006jknKCCEA

  21. 2006jknKCCEA

  22. 제목 : 발주청의 건설공사 감리원 업무 개입 및 간섭배제 철저 시행 건설안전과-1920(2004.10.16) 1. 정부의 부패방지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발주청에서 감리업무에 대한 개입 및 간섭을 하지 못하 도록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52조의3) 및 감리업무수행지침(제4조제1항)을 ’99년도에 개정 운영하고 있으나, 2. 금년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우리부 국정감사시 열린우리당 소속 김동철위원으로부터 감리원은 기술업무 등 감리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일부 발주청에서는 아직까지 감리원 업무개입 또는 간섭으로 감리원의 권한을 침해, 부실감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3. 감리자의 공사관리업무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 감리자의 소관 업무수행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고 가. 감리원이 공사품질ㆍ공정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 나. 감리원의 자질부족으로 공사진행과정 또는 절차에 대한 사전대비가 부족하여 공사진 행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다.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라. 기타 시공자와의 유착으로 인한 공사 부적정 관리현상이 나타나는 경우 등 감리업무수행에 관여하여야 하는 사유를 명확히 하므로써 감리원이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감리업무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06jknKCCEA

  23. 20.건설사업관리자(CMr)의 업무 2006jknKCCEA

  24. 21.책임감리원의 배치 ¶ 배치원칙(영52조4항, 규칙 34조의2) •배치계획 : 업체선정평가시 제출한 배치계획 또는 발주청에 제출한 배치계획 •감리원교체 : 발주청사전승인후 배치계획상의 감리원과 동등/그 이상 등급자 배치 •구분배치 : 상주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 •균등배치 : 공사의 규모와 공종의 복합도 등 고려 등급별 균등배치 ☞”책임감리원”은 감리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 공사전반에 대한 감리업무 총괄하는 자 2006jknKCCEA

  25. 22.감리원의 배치기준 ■ 감리원수 조정(영52조) - 년도별 공사비 집행규모 등 현장실정 - 동절기 또는 공사휴지기간 - 공사예정가격의 70%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 부실시공 우려되는 공사(2005.6개정) ■ 감리원 배치계획 및 교체(규칙32조4항) - 감리회사는 업체선정평가시 제출한 참여감리원의 배치계획에 따라 배치해야 - 배치계획과 달리 배치코자 하는 경우 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동등 이상자를 배치 ☞ 감리전문회사는 법 시행(’05.7.1) 당시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이 결격사유 (형법 129조 내지 132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법 시행 후 3월 이내에 감리원을 교체 하여야 함 ■ 설비공사의 감리(법28조의7, 영54조의3신설) - 발주청은 건설/설비공사 감리를 위해 ‘총괄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음 - 총괄감리자는 당해 건설공사에 포함되는 전기, 소방, 통신 등 설비공사의 감리원을 총괄하여 감리함 2006jknKCCEA

  26. 23.건설공사참여주체의 임무 2006jknKCCEA

  27. 24.감리원의 근무수칙 ■ 감리원의 지위(지침서 5조) • 발주청과 계약에 의해 발주청의 감독업무를 대행 함 ■업무자세 : 성실한 업무수행, 공사품질향상 노력, 감리원으로서의 품위유지 • 관계법령 준수, 신의 성실한 업무수행 • 제3자로 부터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금지 • 공사종료 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출석요구에 응해야 함 ■상주감리원 • 업무/부득이한 사유로 1일이상 현장 이탈시 일지에 기록, 발주청의 확인 받음 • 교육(법정·민방위), 유급휴가 등 현장 이탈시는 직무대행자 지정/업무인수인계 • 발주청(시공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해) 요청시는 초과근무, 대가지급 ■비상주감리원 •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의 심사 • 정기적 현장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 2006jknKCCEA

  28. 25.발주청의 지도감독/지원업무 ■지도감독업무(지침서 6조1항) • 업무내용 :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 지의 지도 점검실시 (감리원자격의 적정성 여부 및 상주이행 상태, 근무자세, 발주청 지시 사항 이행상태, 행정서류/비치서류 처리상태, 각종 보고서 처리상태) • 지시방법 : 감리전문회사 또는 책임감리원을 통해서 함 업무지시 및 협의는 書面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지원업무수행자의 업무범위 • 기본업무 : 업무연락, 문제점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지원, 지도점검 • 지시사항 : 감리원을 통하여 발주청의 지시사항 전달 • 권리행사 : 감리원이 공사중지/재시공 명령권행사시 사전승인 금지 • 근무원칙 : 현장의 비상주가 원칙, 필요시 현장상주 가능 • 기록비치 : 수행한 업무내용을 지원업무수행기록부에 기록 · 비치해야 함 2006jknKCCEA

  29. 26.감리전문회사의 설립 •감리전문회사 :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시ㆍ도지사에 등록ㆍ변경등록/말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감리원의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시ㆍ도지사  건교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함 2006jknKCCEA

  30. 27.감리전문회사의 선정 1. 선정기준 :발주청(국가, 지자체)이 착공전에 감리전문회사 선정(건기법 영51조) 2. 감리회사교체 :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자의 계열회사인 경우 3. 착공전에 선정 : 발주청은 착공전에 선정하는 것이 원칙 4. 특수기술자 감리업무 참여유도 5. 준비기간 부여 : -공사 착공전 사전준비에 필요한 기간과 -공사 준공후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을 포함해야 함 6. 사업시행자에 통보 -선정자는 이를 사업시행자에 통보해야 함 2006jknKCCEA

  31. 28.감리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2006jknKCCEA

  32. 29.분야별 PQ기준 비교 2006jknKCCEA

  33. 30.감리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2006jknKCCEA

  34. 31.감리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2006jknKCCEA

  35. 32.감리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2006jknKCCEA

  36. 33.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PQ)기준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2004.12.30고시) 1. 감리자지정을 위한 입찰과정상의 투명성 제고 ▪ 감리원 배치계획 등 “감리자지정신청 내역 공개”  부적격자 분쟁소지 예방 ▪ 감리자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참여시  감리자/소속감리원 1년간 입찰금지 ▪ 감리원교체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 2. 감리자지정을 위한 입찰과정에서 기술능력 평가방법 개선 ▪ 상훈가점제 폐지(0.5  0.3  0.2) ▪ 감리원 교육제도 강화 ▪ 신기술/특허시 가산점으로 신기술개발 유도 3. 감리원배치기준 강화 및 감리자 견제장치 마련 ▪ 매 500세대마다 “신규감리원” 1인씩 추가배치이공계 일자리 창출 -감리원의 자격자중 감리사보로서 3년이하인 자 ▪ 사업주체는 감리자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협회에 통보(기술능력 평가반영) 2006jknKCCEA

  37. 34.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PQ)기준(2004.12.3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483호) ■ 감리자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 감리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 산정기준 2006jknKCCEA

  38. 35.분야별 기술제안서(TP)평가기준 ※변별력 확보를 위해 각 평가항목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 1) 참여기술자, 유사용역/시공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투자실적, 업무중첩도 2) CM책임기술자의 제안서 발표 및 인터뷰를 통해(5) 과업에 대한 이해도 등 종합적으로 평가 3) 시공계획 검토사항(20), 품질관리(10), 안전관리(10), 환경관리(10)사업특성에 따른 계힉 2006jknKCCEA

  39. 36.전면책임감리용역평가 시행지침 ■ 목적 : 건기법 제36조, 영57조에 의한 전면책임감리용역평가(건교부고시 제2005-421, ’05.12.12) ■ 적용범위 : ① 전면책임감리 ② 계약액 1.5억이상 설계 ③ 총공사비 50억원이상 건설공사 ■ 평가시기 : 당해 감리용역이 준공된 연도의 다음연도 3월말까지 실시 ■ 점수산정 : 100점 만점 ■ 평가절차 : 2006.1.1이후 최초로 입찰공고 하는 감리 ① 감리평가위원회  ② 평가기초자료 제출(회사/감리원이 작성  10일 이내 제출)  ③ 감리평가 실시(10일 이내, 필요시 현장점검 )  ④ 결과 열람(이의 있는 경우 이견서 제출)  ⑤ 최종평가(20일 이내)  ⑥ 결과통보(회사/감리원)  ⑦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에 통보  ⑧ 전산관리 2006jknKCCEA

  40. 37.감리전문회사 세부평가 내용 2006jknKCCEA

  41. 38.참여감리원 세부평가 내용 2006jknKCCEA

  42. 39.감리업체 선정절차 입찰공고 2.1억 미만 입찰등록 2.1억이상 PQ심사 가격입찰 가격입찰 (PQ통과업체대상) TP+입찰금액접수 (PQ통과업체대상) 기술가격분리입찰의 경우 (5억이상) 설계자문(위)가TP평가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30억이상) 기술제안서(TP) 평가 적격심사 적격심사 가격협상 낙찰자 결정 2006jknKCCEA

  43. 40.감리대가기준 ■대가기준 폐지 및 부활 • “건교부장관의 고시”로 시행되었으나, ’99.4.15. 폐지 • ’03.12.31 건기법 개정으로 부터 대가기준 부활, ‘04.7.1 시행 ■ 폐지 및 부활사유 ① 정부의 가격규제를 억제하고 시장경제원리 추구, 계약당사자간 결정 ② 발주처의 예산책정 및 대가적용상의 문제, 감리비 삭감문제 등 ■ 주요내용 1. 감리대가산정방식 : 정액적산방식 ① 직접인건비 : 감리원수 x 노임가격 ② 직접경비 : 주재비(상주감리원 직접인건비의 30%), 출장비(비상주감리원 직접인건비의 10%적용), 사무원 급료, 차량운행비, 인쇄비 등 ③ 제경비 : 임원, 서무, 경리급여, 사무용품비, 공과금 등(직접인건비의 110∼120%) ④ 기술료 :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이윤 등(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⑤ 추가업무비용 ⑥ 부가가치세 ⑦ 보험료 2006jknKCCEA

  44. 41.감리대가기준 2. 감리원 배치기준 : 공사규모별 감리원 배치기준 제시 -책임감리  공사규모에 따라 평균 2~8인 배치(최소 2인 이상 배치) -시공감리 책임감리감리원수의 70% 적용(최소 1인이상 배치) -검측감리 책임감리감리원수의 40% 적용 3. 대가조정 : 감리기간중 노임, 물가변동 및 공사기간 변경시 대가조정 4. 월감리일수 : 1개월 감리일수는 22일 기준(초과시 근로기준법에 따름) 2006jknKCCEA

  45. 42. 2006년도 감리원임금 [2005. 12. 01 한국건설감리협 회장] 1. 환산비(Si) = 감리사 및 고급감리원을 기준으로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2. 월편균 감리일수는 22.71 일임 2006jknKCCEA

  46. 43.감리/CM대가 ☞ 건설사업관리대가산정기준(2001.8.25.건설교통부고시 제2001-220호) -감리비+의 성격 : 고부가가치산업 한계 -기본설계+실시설계+시공단계 : 그 외의 단계는 언급이 없어 CM활용에 제약요인 2006jknKCCEA

  47. 44.감리업무기록관리와 보고 2006jknKCCEA

  48. 2006jknKCCEA

  49. 45.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등 ■공사중지명령권(법28조의4) • 요 건 : 시공자가 설계도서, 시방서, 관계서류의 내용과 부적합하게 시공한 경우 • 조 치 :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 •건설업자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 보고조치 : 감리원은 지체없이 보고(경미한 시정조치/재시공은 생략), 발주청은 검토한 후 시정여부의 확인, 공사재개 등 필요한 조치 • 불이익 금지 : 발주청은 이를 이유로 감리원의 변경, 현장상주 거부, 감리대가지급 거부 · 지체,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해서는 안됨(법 28조의4)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 위해발생우려 -감리원의 검측·승인없이 후속공정을 진행한 경우 -관계규정에 재시공하도록 규정된 때 재시공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중대한 위해발생 우려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된 때(부분중지/전면중지) 공사중지 2006jknKCCEA

  50. 46.감리손해배상보험/공제 • 가입사유 : 고의/과실로 감리목적물(발주청)/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발생시 배상 • 보증기간 : 착공일 ~ 완공일 • 가입대상 : 설계 · 감리 · CM등의 계약금액 • 보험종류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C M · 검측감리 · 시공감리 · 책임감리 -법적근거 :설계 · 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요령(건교부고시 2001-328호, 2002.1.14시행) 2006jknKCC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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