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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론. 대표관료제의 의의. 한국의 대표관료제. 대표관료제의 정의. 목차. 대표관료제의 시각. 대표관료제의 방향. 각 부문별 대표성 ( 여성 , 장애인 등 ). 대표관료제의 의의. 대표관료제의 정의. 개념 민족 , 인종 , 지역 , 성별 등의 기준에서 국민전체의 인적구성을 반영하도록 공무원을 충원 Kingsley 정책의 전 과정을 주도하는 관료들의 구성이 사회의 다양한 집단들을 대표하도록 이루어짐으로써 민주적 책임성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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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관료제의 의의 한국의 대표관료제 대표관료제의 정의 목차 대표관료제의 시각 대표관료제의 방향 각 부문별 대표성(여성, 장애인 등)
대표관료제의 정의 • 개념 • 민족, 인종, 지역, 성별 등의 기준에서 국민전체의 인적구성을 반영하도록 공무원을 충원 • Kingsley • 정책의 전 과정을 주도하는 관료들의 구성이 사회의 다양한 집단들을 대표하도록 이루어짐으로써 민주적 책임성을 확보 • 대표관료제는 실적제와 반대되며 공직임용의 사회적 형평성과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대응성을 제고하고자 함
대표관료제의 시각 • 소외집단에게 공직취임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 제고(소극적 대표성) • 주요 결정과정에서 다양한 집단의 이익과 가치를 반영함으로써 관료제의 대응성 제고(적극적 대표성) 긍정적 시각 부정적 시각 • 소극적 대표성이 적극적 대표성으로 전환된다는 가정이 입증되지 않음 • 실적제를 저해하고 역차별 문제 발생
대표관료제의 접근법 • 자유주의적 접근법 • 평등고용기회의 제공 • 사회 소수 집단에 대한 현존하는 차별관행을 제거하여 기회평등을 제공 • 급진주의 적 접근법 • 적극적 임용정책 • 소극적인 반(反)차별 정책만으로는 소수집단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 • 적극적으로 소수집단에 대한 고용 및 인사상의 우선대우
대표관료제의 방향 대표관료제 실현 • 다양한 계층의 가치와 이익반영 • 사회 소수집단의 고용기회 확대 • 지역인재의 균형적 활용 여성 장애인 과학기술 지역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 가정친화적 여건조성 • 장애인 의무교용율 달성 • 장애인 친화적 여건 조성 • 중증장애인 채용확대 • 지역인재추천채용제 • 지방인재채용목표제 • 지역구분 모집 • 과학기술인력 임용확대 • 정책결정직위 보임 확대 • 과학기술인력 기술강화 자료 : 행정안전부(2012), 균형인사제도 추진방향 재정리
여성 대표성확보 • 여성양성평등목표제 • 공무원 채용 시 어느 한쪽 성의 합격자 비율이 30%미만일 때 합격선 범위 내에서 해당 성의 응시자를 목표비율만큼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 • 2003년-2007년 : 한시적 운영 • 2008년-2012년 : 연장 실시 •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 정부전체의 관리직 공무원을 10%이상이 되도록 임용 • 5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2001-2006년) • 1차 4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2007-2011년) • 2차 4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2012-2016년) • 4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을 13.4%까지 확대 • 성차별없는 인사관리지침과 가정친화적 근무여건 마련 • 공무원 육아휴직제도 및 대체인력뱅크 • 시간제 공무원 제도 운영 및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선발 • 성인지적(性認知的) 통계 작성 • 남녀를 구분하여 작성 및 분석하여 인사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효과성 제고(http://gb.kwdi.re.kr/system/korea.jsp )
장애인 대표성 확보 • 장애인 의무고용률 확대 • 장애인 의무고용율을3%로 확대 <표> 공공기관 장애인 임용 현황(2009년) • 공무원 임용시험령을 개정(2007년 12월) •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 경쟁시험 도입 • 2008-2009년 18명, 2010년 14명, 2011년 25명 선발 • 중증 장애인 5급 공무원 선발 임용(2010년, 2011년) •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 직종 확대 • 공안직군, 검사, 검찰, 소방, 경호, 군인을 제외한 전 직종에 고용의무 부과 • 장애인 근무적합분야 지속적 발굴 • 장애인 공무원 신규채용 및 경력 경쟁채용 확대
지역 대표성 확보 • 지방인재채용목표제 • 5급 공채시험에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직렬에 제도 적용 • 지방인재 채용목표비율 20%에 미달시 일정요건을 갖춘 대상자를 추가로 합격시킴 • 지역인재추천채용제 • 지역의 인재를 상대로 국가기관 등에서 공무원의 직무를 수습시키고 국가인재로 선발 •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 2005년-2009년 6급, 2010-2012년 7급) • 총 460명 선발(행정 230명, 기술230명) • 지역인재 9급 견습직원 • 2012년 지역인재 9급 신설 및 100명 선발 추진
과학기술인력 대표성 확보 • 공직 내 기술직공무원 확대를 위해 신규채용 중 기술직 채용비율을 연차적으로 확대 • 2013년 12월까지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경력경쟁채용, 계약직 임용 등 채용경로에 관계없이 정부 전체 5급 및 이에 준하는 신규채용 총 인원의 40%(연구직‧지도직은 산정비율에서 제외)를 이공계 인력으로 채용 • 고위공무원단 이공계 공무원 임용목표제 • 2013년 12월말까지 정부 전체의 일반직 고위공무원단(연구․지도직 제외) 중 이공계 인력 비율이 30%이상 되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 등은 일반직 고위공무원단 내 「이공계 인력 임용확대 계획」(2009~2013년)을 수립‧시행 • 기술직 공무원 교육훈련 • 기술직 공무원이 정책 및 기획, 인적‧물적 자원관리, 리더십 등 정책관리 능력 향상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기타 대표성 확보 • 저소득층 공직임용 확대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저소득층 채용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중 선발예정인원, 시험단위의 특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고함 • 선발예정인원의 1% 이상 • 기능직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경력경쟁채용시험 • 부처별 연간 신규채용인원의 1% 이상 • 연간 신규채용인원이 100명 미만인 부처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 누적채용인원의 1% 이상을 저소득층으로 채용하여야 함 • 고졸 출신 공직임용 확대 • 고졸출신자의 공직임용 확대를 위하여 공무원시험 임용령 개정 •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과목에 고등학교 교과목 배정 • 일반행정, 세무, 관세, 검찰사무 등 행정직군 전체에 적용 • 선택 고등학교 교과목에 대해서는 성적편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조정점수제 도입. • 고졸출신자에 대한 실질적 응시 기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