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50

종사자 자격관리 및 훈련프로그램

종사자 자격관리 및 훈련프로그램. Ⅰ. 항공종사자 자격관리. 항공종사자 기본자격 한정자격 항공신체검사 제도 계기비행증명 조종교육증명 초경량비행장치. 1. 항공종사자 자격제도. 항공종사자 의미 자격 종류 외국 자격증명 제도 ( ICAO, FAA, 일본, 중국). 항공업무의 의미. 항공기에 탑승하여 행하는 항공기의 운항(항공기 조종연습 제외), 항공교통관제, 운항관리 및 무선설비의 조작과 정비/개조한 항공기에 대한 확인행위. 항공종사자의 의미.

aysha
Download Presentation

종사자 자격관리 및 훈련프로그램

An Image/Link below is provided (as is) to download presentation Download Policy: Content on the Website is provided to you AS IS for your information and personal use and may not be sold / licensed / shared on other websites without getting consent from its author. Content is provided to you AS IS for your information and personal use only. Download presentation by click this link. While downloading, if for some reason you are not able to download a presentation, the publisher may have deleted the file from their server. During download, if you can't get a presentation, the file might be deleted by the publisher.

E N D

Presentation Transcript


  1. 종사자 자격관리 및 훈련프로그램

  2. Ⅰ. 항공종사자 자격관리 • 항공종사자 기본자격 • 한정자격 • 항공신체검사 제도 • 계기비행증명 • 조종교육증명 • 초경량비행장치

  3. 1. 항공종사자 자격제도 • 항공종사자 의미 • 자격 종류 • 외국 자격증명 제도( ICAO, FAA, 일본, 중국)

  4. 항공업무의 의미 • 항공기에 탑승하여 행하는 항공기의 운항(항공기 조종연습 제외), 항공교통관제, 운항관리 및 무선설비의 조작과 정비/개조한 항공기에 대한 확인행위

  5. 항공종사자의 의미 • 건설교통부장관이 행하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은 자

  6. 자격증명의 종류 • 조종사(운송용, 사업용, 자가용) • 항공사 • 항공기관사 • 항공교통관제사 • 정비사(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 운항관리사

  7. 항공종사자 업무범위(자가용조종사) • 항공기에 탑승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운항을 하는 항공기를 조종 하는 행위

  8. 항공종사자 업무범위(사업용조종사) • 자가용조종사의 업무범위 • 보수를 받고 무상운항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 조종 행위 •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1인의 조종사가 필요한 항공기에 한한다)를 조종하는 행위 • 기장외의 조종사로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9. 항공종사자 업무범위(운송용조종사) • 사업용조종사의 업무범위 • 항공운송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10. 항공종사자 업무범위(항공사,항공기관사) • 항공기에 탑승하여 그 위치 및 항로의 측정과 항공상의 자료를 산출하는 행위(항공사) • 항공기에 탑승하여 발동기 및 기체를 취급하는 행위(조종장치의 조작을 제외한다)(항공기관사)

  11. 항공종사자 업무범위(항공교통관제사) • 항공교통의 안전·신속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항공기 운항을 관제하는 행위

  12. 항공종사자 업무범위(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 정비(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수리는 제외한다)한 항공기에 대하여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는 행위(항공정비사) • 정비(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수리는 제외한다)한 항공기에 대하여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는 행위(항공공장정비사)

  13. 항공종사자 업무범위(운항관리사) •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행위 1. 비행계획의 작성 및 변경 2. 항공기 연료소비량의 산출 3. 항공기 중량 배분의 산출

  14. ICAO 자격증명 • 학생 조종사 • 비행기조종사(자가용, 사업용, 운송용) • 회전익조종사(자가용, 사업용, 운송용) • 활공기조종사, 기구조종사 •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정비사 • 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 통신사

  15. 미국 자격증명 • 조종사(운송용,사업용,자가용,레크레이션,학생) • 항공기관사, 항공사 • 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 • 항공정비사(Mechanics) • 항공공장정비사(Repairman) • 낙하산관리사(Parachute Riggers) • 객실승무원

  16. 일본 자격증명 • 조종사(정기운송용, 사업용, 자가용) • 1등, 2등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통신사 • 1등, 2등 항공운항정비사 • 1등, 2등 항공정비사 • 항공공장정비사 • 항공교통관제사 및 운항관리자의 자격은 항공보안대학 과정 이수자에게 자격부여

  17. 중국 자격증명 • 包括茄吏員(기장), 乗務員(승무원) • 飛行機械人員(항공기관사) • 飛行通信員(항공통신사), 領航員(항공사) • 包括民用航空機維修人員(항공정비사) • 空中交通管制員(관제사) • 飛行検派員(비행검사원) • 航空脳台通信員(항공전문 통신원)

  18. 2. 한정자격 • 조종사 및 항공정비사 한정자격 • 종류(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항공기, 항공우주선) • 등급 (육상 다니다발, 수상 단/다발) • 형식 ( B747, A380, ATR72---) • 항공공장정비사 업무한정 • 항공교통관제사 업무한정

  19. 형식한정 대상 • 조종사 - 2인 이상의 조종사가 필요한 비행기 - 전 회전익항공기 • 정비사 - 최대이륙중량 15000킬로그램 이상항공기

  20. 항공공장정비사 한정자격 • 기체관련분야 • 터빈발동기관련분야 • 피스톤발동기관련분야 • 프로펠러관련분야 • 전기전자계기관련분야

  21. 항공교통관제사 한정자격 • 공항비행장관제업무 • 접근관제업무 • 지역관제업무 • 계류장관제업무

  22. 3. 항공신체검사 제도 • 신체검사 대상 • 신체검사 종류 및 유효기간 • 발급제도 • 이의신청 제도

  23. 신체검사 대상 • 조종사(자가용, 사업용, 자가용) • 항공기관사 • 항공사 • 항공교통관제사 • 조종연습생

  24. 신체검사 유효기간 • 제1종 : 12월 - 운소용, 사업용조종사, 항공기관사, 항공사 • 제2종 : 24월 - 자가용조종사, 조종연습생 • 제3종 : 24월 - 항공교통관제사 * 만 40세 이상 ½로 단축

  25. 항공신체검사 명령 •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 이 경과되지 아니하여도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신체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음(법제32조)

  26. 이의 신청 제도 • 신체검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경우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이의 신청 - 심의위원회(관 민) 구성 심의

  27. 항공신체검사 증명 절차

  28. 4. 계기비행 증명 • 계기비행 • 계기비행방식에 의한 비행

  29. 5. 조종교육증명 •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조종교육 • 자격있는 자가 한정받은 종류외의 항공기 조종교육

  30. 6. 초경량비행장치( 정의) • 항공기 외에 비행할 수 있는 장치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동력비행장치/인력활공기/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31. 초경량비행장치 범위 • 동력비행장치 : 1인승 150kg , 19리터, 2인승 225kg, 38리터 이하 • 인력활공기 : 행/페러글라이더 70kg 이하 • 기구류 : 자유기구 및 계류식 기구 • 회전익비행장치 : 자이로플레인, 초경량헬리콥터 • 패러플레인 : 낙하산류에 추진력 추가장착

  32. 초경량비행장치 범위(계속) • 무인비행장치 : 150kg 미만인 무인비행기 및 무인회전익비행장치, 180kg 미만이고 20m 미만인 무인비행선

  33. 초경량비행장치 자격제도 • 대한민국항공회주관(’99.2.5이전) • 자율적으로 운영(’99. 2.5~’03.7.25) • 교통안전공단 주관(’03.7.25 이후)

  34. Ⅱ. 훈련프로그램 • 조종사 훈련프로그램 • 운항관리사 훈련프로그램 • 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

  35. 훈련프로그램 근거 • 항공법 제116조(운항규정) • 규칙 제283조(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규칙 제283조의2(운항규정의 인가)

  36. 훈련프로그램 인가 근거 • 항공법 제116조(운항규정) • 규칙 제283조(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규칙 제283조의2(운항규정의 인가)

  37. 1. 조종사 훈련프로그램 • 종류 • 훈련방법 • 훈련요구량

  38. 조종사 교육훈련 종류 • 신규조종사 기본과정(항공사절차, 위험물, 보안, 자원관리, 비상장비, 제빙 및 방빙 등) • 양성훈련(초기, 전환, 승격) • 정기 훈련 및 심사 • 재자격부여훈련

  39. 조종사 특수운항훈련 • 쌍발항공기 장거리운항 훈련 • 정밀접근 계기비행훈련 • 특수항행훈련(RVSM, RNAV--) • 레이다 접근(PAR)훈련

  40. 조종사 기타훈련 • 항로기장훈련 • 최근비행경험요건 미충족자 훈련 • 기장의 우측석 자격훈련 • PRM 접근훈련 • 조종사-관제사 데이터통신교육(CPDLC)

  41. 조종사 기타훈련(계속) • 차이점 보완훈련 • 항공기관사를 대신하는 조종사 훈련 • 교관/검열관 훈련 • 임용훈련 • 정기훈련

  42. 조종사 교육훈련 방법 • 지상학(학과교육) • 조종실 절차(CPT) • 모의비행장치(SIM) • 항공기(A/C)

  43. 훈련요구량 결정 • 승격훈련 • 해기종 부조종사 • 한정소지 타기종 부조종사 • 한정미소지 타기종 부조종사 • 전환훈련 • 한정자격 소지 기장 • 한정자격 미소지 기장

  44. 2. 운항관리사 훈련프로그램(훈련 체계) • 보조 운항관리사 • 신입 운항관리사(자격증명 취득자) • 정규 운항관리사(자격유지)

  45. 교육의 종류 • 신입 기초교육 • 초기 항공기 학과교육 • 항공기 차이점 보완교육 • 정기 보수교육 • 실무자격심사 및 관숙비행훈련 • 재자격교육

  46. 운항관리 기초 • 회사 일반 / 임무 / 책임규정 • 운항관리와 전산 • 탑재관리 • 위험품 및 제/방빙 절차 • 항공법규 및 비행운영교범

  47. 3. 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 • 정의 • 자격 • 훈련종류

  48. 객실승무원 정의 • 항공기에 탑승하여 비상탈출진행 등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승무원

  49. 객실승무원 자격 • 학력 : 고졸 이상의 학력 • 나이 : 만18세 이상 • 키 : 선 자세에서 항공기 객실선반을 열고 닫을 수 있어야 함 • 몸무게 - 정면을 향하여 걸어서 항공기 객실 통로를 통과 가능 - 가장 작은 객실 비상구를 신속하게 통과

  50. 훈련종류 • 초기훈련 • 기종전문훈련 • 정기안전훈련 • 재임용 안전훈련 • 리더쉽 훈련

More Rel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