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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43. 권리범위의 해석심화 및 회피설계실습 ( 균등론 , 간접침 해 )

4. 특허의 보호. M43. 권리범위의 해석심화 및 회피설계실습 ( 균등론 , 간접침 해 ). 직접침해. 균등영역에서의 침해. 특허법 제 126 조. if 문언상 구성요소가 동일하지는 않으나 등가관계에 있는 경우. 물건발명의 생산. 간접침해. 다른 용도 ⅹ. 방법발명의 실시. 특허법 제 127 조. if all element rule ⅹ. 방법의 추정에 의한 침해. 특허법 제 129 조. 1. 특허침해판단 개요. 동일영역에서의 침해. all elements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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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43. 권리범위의 해석심화 및 회피설계실습 ( 균등론 , 간접침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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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4. 특허의 보호 M43. 권리범위의 해석심화 및 회피설계실습 (균등론, 간접침해)

  2. 직접침해 균등영역에서의 침해 특허법 제126조 if 문언상 구성요소가 동일하지는 않으나 등가관계에 있는 경우 물건발명의 생산 간접침해 다른 용도 ⅹ 방법발명의 실시 특허법 제127조 if all element rule ⅹ 방법의 추정에 의한 침해 특허법 제129조 1. 특허침해판단 개요 동일영역에서의 침해 all elements rule 신규한 물건이 아닌 경우

  3. NO YES NO YES YES NO YES NO NO YES NO 2. 특허침해판단과정 업으로서의 실시 ? 특허침해 아님 간접침해 물건의 생산/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실시했는가 ? 침해자의 행위가 문언적 침해인가 ? 직접침해 아님 특허권자가 균등론을 성공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가 ? 직접침해 침해자가 금반언의 원칙을 성공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가 ?

  4. 기술적 사상 및 과제의 해결원리가 공통하거나 동일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 치환 가능성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냄 적극적 요건 치환 자체가 당업자가 당연히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을 정도로 자명 치환 자명성 자유실시발명 확인대상발명이 공지기술이거나 이로부터 당업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음 소극적 요건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출원 경과 중 의식적으로 제외되지 않은 경우 금반언의 원칙 • 대법원 97후 2200 판결 3. 균등침해의 요건

  5. 4. 균등침해의 적극적 요건 • 기술사상의 동일성 • 양 발명의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 - 발명의 목적과 효과가 동일하고 구성의 중요부분이 동일함 • 치환가능성 • (가)호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가짐 • 치환자명성 • 치환이 당업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 (insubstantial difference) • 진보성 판단(발명의 용이성)과의 관계 • 동일하다는 견해와 진보성 판단 보다 범위가 적다는 견해가 있음 (특허법원의 후자의 입장을 취함) • 치환자명성의 판단시점 • 미국, 일본의 경우 침해시 • 한국의 경우 기준이 없음

  6. 5. 균등침해판단 판례 • 대법원 2000. 7. 28. 97 후 2200 권리범위 확인심판 •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과 출발물질 및 목적물질은 동일하고 다만 반응물질에 있어서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다른 요소로 치환한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균등론 침해라 판결 • 양 발명의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의 해결원리가 공통하거나 동일하고, • (가)호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 그와 같은 치환이 당업자에게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며, • (가)호 발명이 공지기술과 동일하거나 공지기술로부터 당업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 (가)호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출원경과 중에 의식적으로 제외되지 않은 경우

  7. 6. 균등론 판단과 진보성의 판단 특허청구범위 별개의 발명 (진보성인정) 균등영역 동일발명 (실질적동일) 회색영역

  8. 7. 균등침해의 소극적 요건 • 공지기술배제의 원칙 • (가)호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이거나 공지기술로부터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인 경우 균등침해가 성립되지 않음 • 출원포대 금반언의 원칙 • 출원절차를 통해 가호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경우 균등침해가 성립하지 않음 • 의식적 제외 – 출원인의 인식을 기초로 한 의도적 행위뿐만 아니라 외형적으로 그와 같이 해석되는 행동도 포함된

  9. 8. 선행기술에 의한 진보성 판단의 제한 • 선행기술에 의한 제한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기술 공지기술 등록된 청구항 균등론판단 범위

  10. 9-1. 사례 연구 (1) • 최초 특허청구범위 (a) 엉덩이를 걸치기 위한 밑판과, (b) 상기 밑판에 부착되어 밑판을 지면으로부터 공중에 떠받치는 다리와, (c) 상기 밑판의 한 변에 부착되어 상기 밑판 위에 앉은 사람의 등을 지지하는 뒷판을 포함하는 의자 • 실시예(철로 만든 의자)

  11. 9-2. 사례 연구 (2) • 선행기술 (나무로 만든 의자) • 최종등록 특허청구범위 (a) 엉덩이를 걸치기 위한 철로 만든 밑판과, (b) 상기 밑판에 부착되어 밑판을 지면으로부터 공중에 떠받치는 철로 만든 다리와, (c) 상기 밑판의 한 변에 부착되어 상기 밑판 위에 앉은 사람의 등을 지지하는 철로 만든 뒷판을 포함하는 의자 • 제3자가 플라스틱 의자를 만든 경우 균등론적 침해가 되는가? • 최초 청구항이 최종 클레임과 동일한 경우 균등론적 침해가 되는가?

  12. 10-1-1. 의식적제외 관련 판례(1) -2001후171 • 특허청구범위의 감축과 금반언 원칙(의식적 제외)의 적용여부 • 대법원 2002.09.06. 선고 2001후171 판결 • 보정과정에서 특허청구범위의 감축이 있었다고 이를 곧바로 의식적으로 제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음 •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 여부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특허될 때까지 특허청 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및 출원인이 심사과정에서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함 • 특허청구범위가 수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발명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청구항의 출원경과를 개별적으로 살펴서 어떤 구성이 각 청구항의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을 확인해야 함

  13. 10-1-2. 의식적제외 관련 판례(1) -2001후171 • 청구항 보정사항 (특허 제101875호) • 최초청구항 1. 인간 EPO를 코오딩하는 게놈 DNA를 함유한 DNA 벡터에 의해 형질전환된 포유류 세포를 적당한 배지에서 배양하여, EPO 활성을 갖는 당단백질을 분리함을 특징으로 하는 EPO 제조방법. 2. 제1항에 있어서, 인간 EPO를 코오딩하는 게놈 DNA 서열이 하기 DNA 서열의 전체 또는 일부인 방법. • 보정후 청구항 – 청구항 2를 제1항에 포함시키면서, 청구항 2의 기재중 “일부”를 삭제함 1. 하기 DNA 서열을 함유하는 인간 EPO를 코오딩하는 게놈 DNA를 함유한 재조합 DNA 벡터에 의해 형질전환된 포유류 세포를 적당한 배지에서 배양하여, EPO 활성을 갖는 당단백질을 분리함을 특징으로 하는 EPO 제조방법. • 특허법원의 판결 • 원고의 발명과 특허발명은 균등의 범위에 속하나, 원고의 발명은 출원경과 중에 의식적으로 제외한 것이므로 균등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 즉, 인용발명으로부터 진보성을 인정받기 위해 원래의 청구항 제2항을 제1항에 포함시키면서 청구항 2항의 기재 중 “일부”를 삭제한 것은 삭제 전의 청구항 제2항의 기재 중 DNA 서열 전체를 함유하는 것 만을 권리범위로 청구한 것이며 DNA 서열 중 일부를 함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권리로 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것임 • 대법원의 판결 • 특허권자는 삭제 전의 청구항 제2항의 내용을 제1항에 결합시킴으로써 EPO를 제조하는 방법을 DNA 서열로서 더욱 특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 • 인용발명에는 보정에 의해 추가된 DNA 서열과 직접 연관지을 만한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음 • 대법원은 원고가 청구항 제1항에 DNA의 기재를 추가하여 보정을 함에 있어서 추가된 DNA 서열과 균등관계)에 있는 것을 자신의 권리범위에서 제외할 의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14. 10-2-1. 의식적제외 관련판례(2)-2003다1564 【정정청구항 1】 컷팅블레이드의 절곡 장치에 있어서, 내부에 길이 방향으로 통로를 갖고, 상기 컷팅블레이드(500)를 통로를 통해 안내하는 안내부(200); 상기 안내부(200)를 사이에 두고 회전 가능하게 설치되며, 어느 하나는 절곡부재(300)의 이동을 허용하도록 지지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안내공(323)을 형성하고 있는 한쌍의 절곡용회전체(430); 상기 한쌍의 절곡용회전체(430) 중 어느 일측 회전체의 안내공(323)을 통해 삽입되어 타측 회전체에 지지되고 이탈될 수 있는 절곡부재(330); 상기 절곡용회전체(430)를 회전 구동하기 위[한]하여, 회전축(418)과, 상기 회전축(418)에 고착 설치된 제1치형부(411)와, 상기 제1치형부(411)와 치합 작동되게 결합하는 상기 한쌍의 회전체(430)의 외주연에 각각 형성되는 제2치형부(413)와, 상기 회전축(413)에 동력을 제공하는 서보모우터(M)로 이루어진 제1구동부(410); 및 상기 절곡부재(330)를 직선구동하기 위한 제2구동수단(420) 을 포함하는 컷팅블레이드의 절곡 장치. 특허등록 제182069호 • 커팅 블레이드 – 종이, 플라스틱 등의 판재에 절곡선 또는 절단선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칼날 • 대법원 2003다1564

  15. 회전축 서보모터 제1 치형부 타이밍 벨트 제2 치형부 10-2-2. 의식적제외 관련판례(2)-2003다1564 특허등록 제182069호 확인대상발명 (중략)…상기 절곡용회전체(430)를 회전 구동하기 위하여, 회전축(418)과, 상기 회전축(418)에 고착 설치된 제1치형부(411)와, 상기 제1치형부(411)와 치합 작동되게 결합하는 상기 한쌍의 회전체(430)의 외주연에 각각 형성되는 제2치형부(413)와, 상기 회전축(413)에 동력을 제공하는 서보모우터(M)로 이루어진 제1구동부(410)…(중략) • 회전축 • 회전축에 고착 설치된 제1 치형부 • 한 쌍의 절곡용 회전체의 외주면에 각각 형성되는 제2 치형부 • 제1 치형부와 제2 치형부 사이에 결합되는 타이밍 벨트 • 회전축에 동력을 제공하는 서보모터(M)

  16. 10-2-3. 의식적제외 관련판례(2)-2003다1564 • 이 사건특허와 확인대상발명의 차이점 •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1구동부는 제1치형부와 제2치형부가 직접 치합하는 구성이나확인대상발명은 제1치형부와 제2치형부가 일정 거리 떨어져 타이밍벨트로 연결되는 구성인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적극적요건의 판단 • 양발명의 각 제1구동부의 구성은 해결하려는 과제가 동일하고 각 제1구동부가 나타내는 작용효과도 동일함 • 기어를 맞물려 동력을 전달시키는 구성이나 타이밍벨트를 이용하여 동력을 전달하는 구성은 모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부터 각 기술분야에서 흔히 사용되어 오던 동력전달방식으로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같은 동력전달방식을 타이밍벨트에 의한 동력전달방식으로 상호 치환하는 것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는 용이한 일로서 자명함 • 결국 양 구성은 균등수단임 • 금반언의 원칙의 판단 •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절차에서 제출된 일본국 공개특허공보 1987­181835호에 대응하기 위해, 특허권자는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현재 정정청구항과 같이 "절곡용회전체를 회전구동하기 위한 회전축과 회전축에 고착 설치된 제1치형부와 제1치형부와 치합 작동되게 결합하는 한 쌍의 절곡용회전체의 외주연에 각각 형성되는 제2치형부와 회전축에 동력을 제공하는 서보모터(M)로 이루어진 제1구동부"로 한정함. • 특허권자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대한 위와 같은 한정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간행물 4 게재 발명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한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금반언의 원칙에 의하여 감축한 특허청구범위에 관하여 특허청구범위를 확장하여 주장할 수는 없음

  17. 10-3. 의식적제외 관련판례(3)-2005도4210 • 청구항 보정사항 (특허제24509호) • 최초청구항 • 권취부(1)에서 연속적으로 공급되는 원지(2)가 접착제 도포로울러(3)에 의하여 도포되는 통상의 앨범대지의 연속제조방법에 있어서, 접착제 도포로울러(3)에 의해 원지(2)의 일면을 먼저 도포시킨다음 건조실(6)을 통하여 건조시킨 후, 전도 로울러(7)에 의해 원지(2)의 상·하면의 위치를 바꾼다음 다시 접착제 도포로울러(3')를 통과하면서 원지(2)의 이면도 도포하여 다시 건조실(6)을 통과 시켜 원지(2)의 양면에 건조된 접착층을 형성하고 일정간격을 두고 설치된 필림이송로울러(11)(11') 및 필림가착로울러(10)(10')에 의해 투명필름(12)(12')을 단계적으로 분리 접착하게 함을 특징으로 하는 앨범대지의 연속 제조장치. • 보정후 청구항 1. 권취부(1)에서 연속적으로 공급되는 원지(2)가 접착제 도포로울러(3)에 의하여 도포되는 통상의 앨범대지의 연속제조장치에 있어서, 접착제 도포로울러(3)에 의해 원지(2)의 일면을 먼저 도포하고 건조실(6)내를 통과시킨 후 센서로울러(8a)를 거쳐서 건조실(6)내를 재통과시켜서 건조한 다음 센서로울러(8b)와 로울러(7)에 의해 원지(2)의 상·하면의 위치를 전도하여 접착제 도포로울러(3')를 통과시키면서 원지(2)의 이면도 도포하여 다시 건조실(6)내를 통과시키고 센서로울러(8c)를 거쳐서 건조실(6)내를 재통과 시켜서 원지(2)의 양면에 건조된 접착층을 형성하고 일정간격을 두고 설치된 필림이송로울러(11)(11') 및 필림가착로울러(10)(10')에 의해 투명필름(12)(12')을 순차적으로 분리 접착하게 함을 특징으로 하는 앨범대지의 연속 제조장치. • 출원경과과정 • 최초의 청구항에는 하나의 건조실을 통과하는 횟수에 대한 한정이 없었음 • 심사관의 거절이유(기재불비)-하나의 건조실을 사용하는 데 다른 작용효과의 설명이 미흡함 • 보정사항 - 원지의 일면에 접착제로 도포한 후 건조실을 2회 통과시키고, 원지의 다른 일면을 접착제로 도포한 후 건조실을 2회 통과시키는 구성으로 한정함 • 고등법원의 판결 • 피고인의 앨범대지 생산기계가 특허발명과 균등관계에 있어 전용실시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함 • 대법원의 판결 • 기재불비를 극복하기 위해 최초 출원 당시 ‘접착제가 도포된 원지의 상면 및 하면이 건조실을 각 1회 통과하는 구성’을 포함하고 있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를 ‘접착제가 도포된 원지의 상면 및 하면이 건조실을 각 2회 통과하는 구성’으로 한정하고 그에 따른 작용효과로서 ‘접착제의 완전 건조 및 건조실 공간의 축소에 따른 경제성’ 등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추가하여 보정한 것이므로, • 피고인의 앨범대지 생산기계와 같이 ‘접착제 내지 점착제가 도포된 원지의 상면 및 하면이 건조실을 각 1회 통과하는 구성’을 채용하고 있는 장치를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18. 10-4-1. 의식적제외 관련판례(4)-2006다35308 • 거절이유의 주죠내용 (특허 제361255호) • 보정 전 화학식으로 표기된 화합물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그 생성확인자료가 객관적·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지 않음 •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넓은 특허청구범위가 뒷받침되지 않음 • 선행 문헌과 비교하여 볼 때에도 위 화합물에 진보성이 없음 • 보정의 주요내용 • 특허청구범위 제9항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항을 모두 삭제하고, 특허청구범위 제9항의 보정 전 화학식으로 표기된 화합물을 단일 화합물인 오르토-크레졸프탈레인 부티릴 에스테르(이하 ‘이 사건 화합물’이라 한다)로 특정 (진보성 및 기재불비 극복) • 이 사건 화합물을 제외한 나머지 특허청구범위에 대하여는 분할출원함 • 대법원의 판결 • 원고는 심사관으로부터 거절이유통지를 받고서 선행기술을 회피하고 명세서기재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의 화합물을 이 사건 화합물로 감축보정하면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화합물들을 별개의 발명으로 분할출원함으로써 이들을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 분할출원된 화합물에 속하는 피고의 오르토-크레졸프탈레인 헥사노일 에스테르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함. • 분할출원과 관련된 의식적제외 판단기준 • 특허출원인이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기재불비 및 진보성 흠결을 이유로 한 거절이유통지를 받고서 거절결정을 피하기 위하여 원출원의 특허청구범위를 한정하는 보정을 하면서 원출원발명 중 일부를 별개의 발명으로 분할출원한 경우 위 분할출원된 발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된 발명의 보호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이라고 보아야 함

  19. 10-4-2. 의식적제외 관련판례(4)-2006다35308 • 거절이유의 주죠내용 (특허 제361255호) • 보정 전 화학식으로 표기된 화합물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그 생성확인자료가 객관적·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지 않음 •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넓은 특허청구범위가 뒷받침되지 않음 • 선행 문헌과 비교하여 볼 때에도 위 화합물에 진보성이 없음 • 보정의 주요내용 • 특허청구범위 제9항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항을 모두 삭제하고, 특허청구범위 제9항의 보정 전 화학식으로 표기된 화합물을 단일 화합물인 오르토-크레졸프탈레인 부티릴 에스테르(이하 ‘이 사건 화합물’이라 한다)로 특정 (진보성 및 기재불비 극복) • 이 사건 화합물을 제외한 나머지 특허청구범위에 대하여는 분할출원함 • 대법원의 판결 • 원고는 심사관으로부터 거절이유통지를 받고서 선행기술을 회피하고 명세서기재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의 화합물을 이 사건 화합물로 감축보정하면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화합물들을 별개의 발명으로 분할출원함으로써 이들을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 분할출원된 화합물에 속하는 피고의 오르토-크레졸프탈레인 헥사노일 에스테르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함. • 분할출원과 관련된 의식적제외 판단기준 • 특허출원인이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기재불비 및 진보성 흠결을 이유로 한 거절이유통지를 받고서 거절결정을 피하기 위하여 원출원의 특허청구범위를 한정하는 보정을 하면서 원출원발명 중 일부를 별개의 발명으로 분할출원한 경우 위 분할출원된 발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된 발명의 보호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이라고 보아야 함

  20. 납품 타이어 자동차 A 납품차단 market share ↑ 차단 자동차 B 11. 간접침해규정의 필요성 • 예방(간접침해)과 치료(직접침해) • 특허발명인 자동차 A에만 사용하기 위해 생산하는 타이어 • 타이어가 자동차 B에 판매되어 자동차 B가 자동차 A의 market share를 감소시키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 • 타이어의 타용도가 없으며, 타이어가 특허발명의 본질적인 부분일 것

  21. 유아용 선풍기 날개용 천 •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음 • 청구항 1 회전축에 연결된 모터, 상기 모터를 회전시키는 전력을 공급하도록 적용된 전원, 상기 회전축에 부착되어 회전되며, 상호 이격된 복수의 회전 날개용 천들 을 포함하는 유아용 선풍기. • 간접침해규정을 적용하여 회전 날개용 천들이 경쟁업체에 판매되어 유아용 선풍기가 제조되는 것을 차단 可 유아용 선풍기 (등록특허 적용 제품) 12. 간접침해의 예 • 물건의 생산 또는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경우 • all elements rule이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 실시 침해시의 대응방안

  22. 특허등록시의 【청구항1】 정정후의 【청구항 1】 컷팅 블레이드의 절곡 장치에 있어서, 내부에 길이 방향으로 통로를 갖고, 상기 컷팅블레이드(500)를 통로를 통해 안내하는 안내부(200); 상기 안내부(200)를 사이에 두고 회전 가능하게 설치되며, 어느 하나는 절곡부재(300)의 이동을 허용하도록 지지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안내공(323)을 형성하고 있는 한 쌍의 절곡용 회전체(430); 상기 한 쌍의 절곡용 회전체(430) 중 어느 일측 회전체의 안내공(323)을 통해 삽입되어 타측 회전체에 지지되고 이탈될 수 있는 절곡부재(330); 상기 절곡용회전체(430)를 회전 구동하기 위하여, 회전축(418)과, 상기 회전축(418)에 고착 설치된 제1치형부(411)와, 상기 제1치형부(411)와 치합 작동되게 결합하는 상기 한쌍의 회전체(430)의 외주연에 각각 형성되는 제2치형부(413)와, 상기 회전축(413)에 동력을 제공하는 서보모우터(M)로 이루어진 제1구동부(410); 및 상기 절곡부재(330)를 직선구동하기 위한 제2구동수단(420) 을 포함하는 컷팅 블레이드의 절곡 장치. 컷팅블레이드의절곡 장치에 있어서, 내부에 길이방향으로 통로를 갖고, 상기 커팅블레이드(500)를 통로를 통해 안내하는 안내부(200); 상기 안내부(200)를 사이에 두고 회전가능하게 설치되며, 어느 하나는 절곡부재(300)의 이동을 허용하도록 지지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안내공(323)을 형성하고 있는 한 쌍의 절곡용 회전체(430); 상기 한 쌍의 절곡용 회전체(430) 중 어느 일측 회전체의 안내공(323)을 통해 삽입되어 타측 회전체에 지지되고 이탈될 수 있는 절곡부재(330); 상기 절곡용 회전체(430)를 회전 구동하기 위한 제1 구동부(410); 및 상기 절곡부재(330)를 직선 구동하기 위한 제2 구동수단(420) 을 포함하는 컷팅블레이드의절곡 장치. 선행문헌에 의한 무효회피를 위해 정정 13. 금반언의 원칙 • 출원인이 스스로 용어의 의미를 한정하거나 공지 기술로 한정시 이에 반한 해석이나 주장은 허용 금지 • 정정된 청구항과 확인대상발명이 균등관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정절차에 의해 확인대상발명이 제외된 이상 금반언의 법리에 의하여 균등론의 주장은 허용되지 않음 • 감축한 특허청구범위에 대한 확장해석을 금지 (균등론 적용 불가)

  23. 특허침해성립요건의 무력화 수단 • 특허발명을 실시할 정당한 권한이 없을 것 •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할 것 •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것 출원시점 공지공용기술 특허발명 특허권 무효 자유기술의 항변 14. 자유실시발명 실시품이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시 전부터 이미 공지기술이거나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 가능한 기술인 경우, 실시품(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 → 자유기술의 항변 실시품 • 특허침해가 아니라는 항변 • 실시품은 특허발명의 출원전에 이미 공지공용된 기술 확인대상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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