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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제도 개정방향

산재보험제도 개정방향. 1. 노사정위 산재보험발전위원회의 논의경과 1) 2006 년 5 월 4 일 - 노사정위원회 39 차 본위원회 회의 산업재해보상보험발전위원회 구성 ․ 운영계획 ( 안 ) 의결 2) 2006 년 5 월 23 일 - 산재보험발전위원회 1 차 회의 개최 3) 이후 산재보험발전위원회는 5 개월여에 걸쳐 ▲재정 징수 ▲ 요양 재활 ▲ 급여 ▲ 적용 ▲관리 운영 등 5 개 분야 전체회의 및 확대간사회의 , 실무자회의 등 60 여회의 회의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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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산재보험제도 개정방향

  2. 1. 노사정위 산재보험발전위원회의 논의경과 1) 2006년 5월 4일 - 노사정위원회 39차 본위원회 회의 산업재해보상보험발전위원회 구성․운영계획(안) 의결 2) 2006년 5월 23일 - 산재보험발전위원회 1차 회의 개최 3) 이후 산재보험발전위원회는 5개월여에 걸쳐 ▲재정 징수 ▲ 요양 재활 ▲ 급여 ▲ 적용 ▲관리 운영 등 5개 분야 전체회의 및 확대간사회의, 실무자회의 등 60여회의 회의를 진행 4) 의견수렴 및 공청회(산재단체 및 학계 전문가, 민주노총) - 2006년 8월 10일,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8개 산재관련단체 대표의 의견 청취) (민주노총이 추천한 2개 단체가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함) - 2006년 9월 18일, 한국노동연구원 대회의실 (민주노총측 주장을 반영하여 민주노총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개진)

  3. 5) 논의시한 연장 - 당초 논의시한인 06년 8월말에서 11월말까지 3차례에 걸쳐 시한 연장 6) 2006년 10월 19일 노사정위원회 본회의 - 노동부장관 - 11월말까지 1개월 연장하되, 노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 정부는 입법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 (단병호의원안, 조정식 의원안 등 산재보험법 개정안 다수가 국회 환노위에 2년째 계류중) 7) 논의현황 개괄 - 재정 징수부문, 요양 재활부문, 급여체계 부문, 적용 부문, 관리 운영부문 등 5개부문 42개 과제, 80개 항목에 걸쳐 포괄적 합의 도출 8)노사정위원회 본회의에서 합의 (2006. 12. 13)

  4. <참고자료> • 산재보험료와 산재보험 재정현황 •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업종별로 요율을 세분화 • 2005-06년 전산업평균보험료율 1.62%-1.78% • - 최고요율 : 48.9—61.1(벌목업) 43.6—45.9(광산업) - 최저요율 : 0.5(금융보험업 등)/ 금속재료품제조업 3.9%, 건설업 3.4%, 선박건조 4.7% • 개별실적요율 - 과거 3년간 보험료에 대한 보험급여의 비율이 85%를 넘거나 75% 인하인 경우 보험료율을 50% 범위내에서 인상 또는 인하율을 적용

  5. 2. 산재보험발전방안 주요 합의내용 (1) 산재노동자의 보장성을 대폭 확대 가. 재활급여의 도입 - 직업재활급여 신설 - 요양종료후 직업재활훈련(무료), 훈련기간동안의 생계보조(최저임금) 보장 - 요양 및 현금보상위주의 산재보상체제에서 직업재활까지를 산재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로인정함. “(근로자 직업재활급여) 직업재활급여중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급여는 직업훈련비용(현물) 및 훈련수당(현금)으로 하되, 훈련기간은 최장 1년으로 하고, 훈련수당은 훈련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100%로 하되, 장해연금 수급자의 경우 장해연금과 훈련수당의 합계액이 장해연금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직업훈련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향후 재정여건, 제도평가 등을 통해 보완여부를 검토한다.” “(재활치료) 현행 산재보험법상 진찰 약제 치료 처치 간병 이송비 등으로 규정된 요양급여의 종류에 재활치료를 추가하여 의료재활을 강화한다”

  6. (1) 산재노동자의 보장성을 대폭 확대 나. 선치료 후정산제도 도입(진료비대부제도) - 산재승인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치료비중 재해자 본인부담분에 대해 산재보험에서 진료비 대부 (근골격계질환 등 업무상질병을 대상으로 함) “(진료비대부제도 도입) 업무상질병에 대하여는 작업관련성평가 또는 역학조사를 위하여 업무상재해 여부 결정에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재해근로자가 부담한 본인 부담금에 대하여 1천만원을 한도로 대부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요양승인전 건강보험 우선처리)”

  7. (1) 산재노동자의 보장성을 대폭 확대 다. 요양비중 본인부담분 해소 “(본인부담금 축소) 산재근로자의 요양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산재근로자의 본인부담 비용에 대하여는 매년 본인부담 실태를 조사한 후 전문가 등의 논의를 거쳐 산재보험수가에 단계적으로 반영한다”   라. 저소득근로자의 휴업급여 인상 (70% → 90%) - 전체 근로자 임금평균의 1/2이하의 저소득 근로자 대상, 05년 120만원 추정 - 최저임금 미만은 현행대로 최저임금 지급

  8. (2) 경영계 요구사항중 독소조항의 대부분 삭제 - 민주노총 등에서 개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요소들 가. 휴업급여 지급기간의 제한 나. 중복급여의 조정 다. 장해연금 및 상병보상연금 수준 삭감 라. 민사배상제도 폐지 또는 주장 마. 진료비심사 일원화 바. 사업주의 이의신청권 허용 ※ 노동계 요구사항중 원직복직의 법제화 제외, 출퇴근재해 인정 중장기 검토

  9. (3) 제도의 운영에 노사의 참여를 대폭 확대 가. 근로복지공단내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신설 - 기존 근로복지공단 지사가 수행하던 판정기능의 이관 - 근로복지공단 6개 지역본부에 신설(노사추천 전문가 1/3) 나. 산재심사위원회 신설 - 기존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실 폐지 - 현 산재심사위는 산재재심사위원회로 명칭 변경 - 심사위원수 현행 30인에서 50인으로 확대 - 노사추천위원 확대(전체 1/3에서 2/5로 확대) 다. 산재보험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신설 및 각 분과위원회 신설 - 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 설치 - 운영, 요양 및 재활, 급여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 설치 - 공익위원 선임시 노사의견 수렴 라. 근로복지공단 및 산안공단에 노사 비상임이사의 참여 확대

  10. (4) 급여체계의 형평성 제고 가. 부분휴업급여기준의 신설 - 요양중 휴업이 이루어진 경우 임금차액의 90%를 산재보험이 지급 “(부분휴업급여 지급기준) 요양중 임금이 발생한 경우 휴업급여는 재해전 평균임금과 요양중 임금과의 차액의 90%를 지급한다” 나. 평균임금 증감기준 조정 - 국민연금수급연령(60세)를 전후로 전체 근로자 임금상승률 및 소비자 물가지수 적용 다. 고령자 휴업급여 감액 - 61세부터 65세까지 매년 4%P씩 감액(현행 65세부터 65% 지급) - 61세 이후 취업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2년간 적용 제외 - 기존 수급자 적용 제외 라. 최고최저 기준 하향 조정 - 장해연금 및 유족연금의 최고최저 기준을 하향 조정 - 현행 최저기준45,700원 최고기준 155,360원 - 변경 최저기준 : 근로자 임금평균의 1/2(05년 기준 40,000원 수준) - 변경 최고기준 : 근로자 임금평균의 1.8배(05년 144,000원 수준)

  11. (5) 요양관리의 서비스 제고와 관리 강화 가. 요양신청 및 사업주 확인제도 개선(날인제도) - 현행 날인제도를 유지함. - 의료기관의 요양신청을 제도화 함. - 사업주의 확인거부 사실을 근로자와 주치의에게 역통보하도록 함. - 날인제도를 폐지하지 못하고 이를 제도화시켰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음. “(재해근로자 요양신청) 재해근로자가 요양신청시 업무상 재해 여부의 신속 공정한 판단을 위해 현행과 같이 재해경위, 주치의 소견, 사업주 확인을 받아 요양 신청토록 하되, 사업주의 확인없이 재해경위와 의학적 소견만으로도 요양신청이 가능토록 한다. 다만, 사업주 확인없이 요양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해당 사업주에게 즉시 통보토록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사업주의 의견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재해근로자 및 의료기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한다” “(의료기관 요양신청) 재해근로자 이외에 의료기관 또는 주치의도 재해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요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12. (5) 요양관리의 서비스 제고와 관리 강화 나. 요양연기제도 개선 - 주치의 진료계획 도입 6개월 이후 매 3개월마다 진료계획 심사 - 현행 관행적으로 3개월마다 요양연기신청토록 하고 있는 제도를 개선함. 다. 진료기관 지정요건 - 종합요양기관(서울대병원 등) 당연지정제 도입 라. 진료기관 평가 및 지정요건 강화 마. 장해 재판정제도 도입 - 최초 장해판정 이후 장해가 가변적인 장해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판정 바. 재요양시 휴업급여 지급기준 개선 - 현행 최초요양 이전소득 기준에서 재요양 직전소득을 기준으로 함. -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연금은 그대로 지급(현행은 연금지급 중단) - 연금, 일시금을 제외한 소득이 없는 경우 최저임금을 별도로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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