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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리 후 생

복 리 후 생. 2007. 3. Index. Ⅰ. 단체교섭 복리후생 Ⅱ. 재정복지 복리후생. Ⅰ. 단체교섭 복리후생. 출장취급 및 비용지급 ( 단협 제 18 조 ) 특별휴가 및 경조금 ( 단협 제 43 조 ) 체육▪문화활동 및 동우회운영 지원 ( 단협 제 45 조 ) 교육훈련 및 자기계발비용 지원 ( 단협 제 46 조 ) 연중휴양소 운영 ( 단협 제 50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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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리 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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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 리 후 생 2007. 3.

  2. Index Ⅰ. 단체교섭 복리후생 Ⅱ. 재정복지 복리후생

  3. Ⅰ. 단체교섭 복리후생 • 출장취급 및 비용지급 (단협 제18조) • 특별휴가 및 경조금 (단협 제43조) • 체육▪문화활동 및 동우회운영 지원 (단협 제45조) • 교육훈련 및 자기계발비용 지원 (단협 제46조) • 연중휴양소 운영 (단협 제50조) • 이사비용 지급 (단협 제51조) • 학자금 보조 (단협 제52조) • 사원주택 (단협 제53조) • 주택자금 대출 (단협 제55조) • 급식(비) 제공 (단협 제56조) • 협의비 보조 (단협 제58조) • 보험 (단협 제59조) • 생일축하 (단협 제60조) • 건강진단 및 요양실시 (단협 제73조)

  4. Ⅰ-1. 출장취급 및 비용지급 ①회사는 조합의 임원.간부.대의원이 조합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외 사업장 으로 출장할 경우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시 출장비를 부담한다. ②국내 출장여비 지급기준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단체협약 제 18 조 숙 박 비 비 고 구 분 필요경비 부장.차장 40,000 원/박 35,000 원/일 과장급 이하 40,000 원/박 35,000 원/일 ③필요경비는 식대 및 시내교통비 등을 포함하며, 필요경비를 초과하는 비용 은 출장목적에 근거하여 실비 정산한다 ④ 업무와 관련하여 타지방에 출장할 때에는 그룹웨어를 통하여 사전에 출장 복명을 하여야 한다. 출장복명서에는 출장목적, 기간, 출장지, 예산 등을 기재한다. 청구방법 : Cosmi 출장보고서 작성. 법인카드의 경우 ERP신청. (3일 이내) 현금은 전표청구. 세부사항

  5. Ⅰ-2. 특별휴가 및 경조금 • 직원경조 및 특별한 경우 사우회 규약에 의한 경조금과 다음과 같은 특별 유급 • 휴가를 준다 • 경축휴가 • 가) 본인의 결혼 : 7일 • 나) 자녀의 결혼 : 1일 (원격지 2일) • 다) 형제자매의 결혼 : 1일 • 라)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회갑 : 1일 (원격지 2일) • 마) 자녀출산 : 1일 • 기복휴가 • 가) 부모, 배우자사망 : 7일 • 나) 승증손으로서 조부모사망 : 5일 • 다)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자녀, 형제사망 : 3일 • 라) 배우자의 부모사망 : 7일 • 마)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의 사망 : 1일 (원격지 2일) 단체협약 제 43 조

  6. Ⅰ-2. 특별휴가 및 경조금 3. 기타 특별휴가 가) 수재,화재,기타 중대한 재해를 당했을 때 : 7일 나) 선거권, 기타 공민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 다) 기타 특별한 사정의 경우 사장이 인정하는 기간 라) 장기근속자 특별휴가 및 휴가비(2005. 7. 29 개정) - 5년 근속자 : 2박 3일 휴가 - 10년 근속자 : 2박 3일에 국내산업체 연수 - 15년 근속자 : 2박 3일에 제주도여행 (부부동반) - 20년 근속자 : 3박 4일에 동남아여행 (부부동반) - 25년 근속자 : 4박 5일에 일본여행 (부부동반) - 30년 근속자 : 7박 8일에 유럽여행 (부부동반) 4. 산전, 산후휴가(유급 2개월, 단 추가로 무급 1개월은 회사확인 후 본인이 노동 부에 산전▪후 휴가 급여를 신청하며 필요시 회사와 협의하여 무급휴가를 연장)

  7. Ⅰ-2. 특별휴가 및 경조금 5. 경조금 (2005. 7. 29 개정) 가) 본인결혼 : 30 만원 나) 자녀결혼 : 30 만원 다) 출 산 : 15 만원 (본인, 배우자) 라) 회 갑 : 20 만원 (본인, 배우자부모) 마) 부모고희 : 20 만원 바) 형제자매사망 : 20 만원 사) 조부모 사망 : 20 만원 아) 부모 사망 : 30 만원 자) 자녀 사망 : 150 만원 차) 배우자 사망 : 150 만원 카) 본인 사망 : 500 만원 (순직일 경우 별도협의) 주) 부모라함은 본인 및 배우자부모를 말한다. (2005. 7. 29 신설) 청구방법 : Cosmi 결재양식 신청서 작성. 기획팀 확인 후 급여통장으로 입금. 청구기간 : 특별히 정해진 기간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연내까지 청구. 세부사항

  8. Ⅰ-3. 체육▪문화활동 및 동우회운영 지원 ① 건전한 사내 서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회사는 적극 지원하며, 차량 및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회사는 등록된 동우회에 매월보조 : 늘푸른회 (여직원),등산,축구,야구,테니스,낚시,볼링,마라톤,독서 각 40만원)등 ② 동우회의 등록은 회사와 조합이 협의 심의하여 등록하며, 각 동우회는 활동 계획 및 실적, 차기년도 활동계획서를 제출한다. ③ 회사는 매년 노사합동 체육행사를 실시하며, 시기 및 운영방법은 별도 협의 한다. 단체협약 제 45 조 세부사항 동호회 가입방법 : 각 동호회 총무에게 연락. 매월 급여에서 동호회비 납부.

  9. Ⅰ-4. 교육훈련 및 자기계발비용 지원 ①신규채용자에 대하여 회사가 입사교육을 실시 할 경우에는 조합에 2시간 이 내 교육시간을 배정하며, 일반직원에 대한 단체교육을 실시할 시 조합에 교육 시간을 배정한다. ② 회사는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 있는 교육 및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한다. 단체협약 제 46 조 세부사항 청구방법 : X-ERP 교육관리에서 신청.

  10. Ⅰ-5. 연중휴양소 운영 ① 회사는 조합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32평 이상의 전용 콘도(덕구콘도 20구 좌)를 제공하고, 연중휴양소로 운영토록 한다. 단, 운영관계전반은 별도 협의한 다. ② 회사는 6월말까지 전국 유명콘도 10실 이상 확보하여 하기휴가 기간 동안 운영토록 한다. 단체협약 제 50 조 • < 휴양소 이용방법 > • 기획팀에서 하계콘도 선정 후 Cosmi 게시판을 통해 공지. • 콘도 : 권역별로 5~6군데 선정 (노사합의 후) • 운영기간 : 7월 중순 ~ 8월 중순 (30박 31일) • 휴양소 운영기간을 참조하여 희망하는 휴양소명과 차수를 기재하여 신청 • 7월 마지막주와 8월 초는 성수기로 경쟁률이 높음. • 전년도 이용자는 신청 미달시에만 적용. • < 이용자 선정기준 > • 신규이용자, 가족동반자, 하위직급자 우선 세부사항

  11. Ⅰ-6. 이사비용 지급 단체협약 제 51 조 회사명에 의하여 전출, 전보, 파견 등으로 근무지 변경이 발생할 시, 소요되는 중개수수료는 실비로 지급하며 운송비는 매년 노사합의로 구체적 기준을 정립하여 지급토록 한다.

  12. Ⅰ-7. 학자금 보조 ① 회사는 3년 이상 근속한 직원의 자녀에 대하여 학자금을 지급한다.(단, 특수 학교(외국어고교, 예술고교, 체육고교 등)은 일반 사립기준 지급) 1. 지급대상 범위: 중,고생, 대학생 2일 2. 지급금액 : 중,고생 입학금 및 등록금 100%,대학생 입학등록금 50% ②직원의 자녀장학금 지급 1. 지급대상범위 : 직원의 자녀로서 대학생(전문대포함)중 평점 B학점 이상인자 2. 지급금액 : 등록금의 50% ③본인학자금: 회사는 2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대학 또는 대학원에 진학 시 입학금 및 등록금 50%를 지원한다. ④ 5세 이상 유치원 자녀에 대해서는 인원수에 상관없이 관인영수증 확인에 의거 월 5만원씩 3개월마다 지급한다. 단체협약 제 52 조 청구방법 : Cosmi 결재양식 신청서 작성. 기획팀 확인 후 급여통장으로 입금. 청구기간 : 특별히 정해진 기간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연내까지 청구. 세부사항

  13. Ⅰ-8. 사원주택 ①회사는 무주택 직원의 거주 안정을 위해 사원주택건립을 적극 추진한다. ②회사는 보유부지 중 분양 시 가능한 사원주택으로 할애 하도록 추진한다. ③미분양아파트를 사원 임대 아파트(유상)로 적극 활동한다. ④ 미분양아파트, 상가 등을 할인분양 시 1년 이상 근속직원에 대해서는 우선권 을 주되, 현행 분양조건 보다 할인혜택을 부여한다. 단체협약 제 53 조 • < 사원주택 시행장소 > • 목동 APT • 수지▪오리 벽산 APT (20) • 수지 성복동 벽산 APT (40) • 용산 주상복합 (20) 세부사항

  14. Ⅰ-9. 주택자금 대출 ①회사는 무주택 직원을 위해 주택자금대출 재원(16억원)을 활용하여 주택구입 및 임대자금을 대출한다. ②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이자, 상환방법, 대출실시 등은 주택자금 대출규정에 의한다. ③주택자금 대출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노사합의에 의한다. ④ 회사는 주택자금 대출용 통장을 만들어 별도로 관리한다. 단체협약 제 55 조 [대출 대상자] ① 회사에 1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대출함을 원칙 ②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으로 신청한 경우 ③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며 노조임원단의 의결이 있는 경우 ④ 주택구입, 전세자금 용도로 금융기관 융자대출을 상황하기 위할 경우 세부사항

  15. Ⅰ-9. 주택자금 대출 [대출 우선순위] ① 부양가족이 있는 장기근속 조합원 ② 인사명령으로 인하여 가족동반 주거지를 이동하는 조합원 ③ 단독세대주로서 부모가 지방에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④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임차. 구입자 ⑤ 국민주택규모이상인자는 자사APT구입인 경우로 한정 (단,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60세 이상)는 타사 APT도 가능) ⑥ 결혼 등의 경조사 ⑦ 노동조합에서 대출금 한도액, 대출 우선순위를 접수 순서에 관계없이 결정할 수 있다. ⑧ 특별사유 대상자 [대출금액 및 이자] ① ▪ 회사의 총 대출한도 : 16억 ▪ 상환기간 : 5년 ▪ 이자 : 3 % ▪ 상환방법 : 급여공제(원금+이자) ▪ 대출한도 : 1,000 만원

  16. Ⅰ-9. 주택자금 대출 [보증인] ① 대출금의 채권 보전상 1년 이상 근무한 직원 중 1명 이상의 보증인이 있어야 하고 보증인은 이에 대해 연대보증의무를 지게됨. ② 주택자금 대출 신청액과 직원금고 대출잔액을 합한 금액이 퇴직금 범위 내인 경우 보증인 생략하고 신용으로 취급가능. [대출시기] 구비서류 접수 후 15일 이내 지급 ① 임차자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 ② 구입자금 : 매매계약서 사본, 토지 및 건물등기부 등(초)본 ③ 특별사유 : 사유서, 특별사유를 입증 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신청방법] • 한소리21홈페이지 ‘각종신청서’란의 신청서 작성 후 노동조합 담당자 • (강민지)에게 Fax발송. • 노동조합 결재 후 기획팀에 넘겨 기획팀에서 확인 후 급여통장으로 입금

  17. Ⅰ-10. 급식(비) 제공 회사는 본사 및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급식(비)를 제공한다. 단, 18시 이후 업무로 근무 시에는 예산항목에 맞게 실비 정산 처리하여 지급한다. 단체협약 제 56 조 구 분 금 액 현장 - 식 당(유) 3,000 원/1식 5,000 원/1식 현장 - 식 당(무) 120,000 원/월 본 사 [급식비 지급] 매월 급여통장으로 입금. 세부사항

  18. Ⅰ-11. 협의비 보조 단체협약 제 58 조 회사는 기술인 협회 등록비, 연회비, 경력수첩 발급수수료 등 제반비용을 실비 정산 지급한다

  19. Ⅰ-12. 보 험 회사는 직원들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한다. (2005. 7. 29 신설) 단체협약 제 59 조 • 정규직 및 본사계약직 585명 가입. • 보험사 : 메리츠화재 ㈜ • 보장내용 : 사망 2,000만원 / 후유장애 3,000만원 / 입원의료비 1,000만원 • 혜택받은 직원 • ▪ 2006년도 • K차장 : 3,971,000 원 (무리한 동작) • J차장 : 766,720 원 (미끄러짐) • K과장 : 1,151,270 원 (순환기계 질환) • K사원 : 712,040 원 (근골격계 등 질환) 세부사항

  20. Ⅰ-12. 보 험 • K차장 : 238,040 원 (미끄러짐) • J 부장 : 3,042,671 원 (순환기계 질환) • H과장 : 674,340 원 (소화기계 질환) • K차장 : 517,050 원 (화상) • O차장 : 6,308,160 원 (신경계 질환) • 9명 보험금 17,381,291 원 지급 • ▪2007년도 • O대리 : 525,500 원 (입원의료비) • L대리 : 494,600 원 (순환기계 질환) • 2월말 기준2명 보험금 1,020,100 원 지급 • 보험금 청구기간 :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청구가능. • 보험금 청구방법 • 2005. 11. 1이후 사고 시 청구 가능. • [ 상담 및 보험금 청구연락 ] • 메리츠화재 : 한민식 과장 HP 011. 240. 8363 • 증빙서류 :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21. Ⅰ-13. 생일축하 직원 생일에 회사는 케이크나 화환을 노사대표자명으로 배송한다. 단체협약 제 60 조 • 대상자 : 벽산건설 모든 임직원 ( 계약직 / 현채직 포함 ) • 배송방법 • - 매월 담당자(사무차장)가 본사 및 현장직원들의 생일자 파악. • - 베이커리회사에 당월 생일자 알림. • - 생일 당일 원하는 주소지로 케이크 배달. 세부사항

  22. Ⅰ-14. 건강진단 및 요양실시 ①회사는 산업안전 보건법에 정한대로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①항의 건강진단 결과 징밀검사를 요할 시의 추가되는 검사 비용은 회사 부담으로 한다. ③ 32세 이상의 직원에게는 종합정밀검사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검사비용은 회사부담으로 한다. ④조합원의 건강진단 항목 및 의료기관 선정은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체협약 제 73 조 • < 건강진단 대상자 > • 1. 직원 일반검진 ( 공단부담 ) • - 비사무직 직원(매년), 사무직 직원(격년) • 직원 종합검진 ( 회사부담 ) • - 32세이상 출생자 • - 검진대상자 : 회사 20만원까지 부담. • - 검진희망자 : 자비로 부담 세부사항

  23. Ⅰ-14. 건강진단 및 요양실시 • < 건강진단 종목 > • 1. 일반검진 : 신체측정 / 혈압측정 / 청력검사 / 시력검사 / 혈액검사 / • 소변검사 / 심폐기능 검사 • 종합검진 : 초음파+심전도 / 암검사 / 여성질환 • < 2차 건강검진 > • 대상 : 1차 건강검진 수검자 중 질환 의심자, x-ray 재촬영자 • 사유없이 2차 검진을 수검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조항 있음. • < 건강검진시 주의사항 > • 검진전날 오후 9시 이후 일체의 음식물 섭취제한. • 당일 아침식사를 하지말며 쥬스., 물, 껌, 담배 등 삼가.

  24. Ⅱ. 재정복지 복리후생 • 조합원 경조금 지급 • 조합원 콘도이용 • 조합원 소액대출 • 상조대행 서비스 • 출산장려금 지급 • 도서 ▪ DVD 대여

  25. Ⅱ-1. 조합원 경조금 지급 [목적] 이 규정은 조합원 또는 그 가족의 경조사에 대하여 경조금을 지급함을 목적으 로 한다. [대상] 조합원 또는 동의자에 한한다. [지급범위] 경조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 지급한다. 내 용 < 축의금> ▪ 본인결혼 : 10 만원 30 만원 (2007년 개정) ▪ 칠순 (부모,배우자) : 10 만원 20 만원 (2007년 개정) ▪ 팔순 (부모,배우자) : 20 만원 (신규개정) ▪ 자녀 돌 : 10 만원 20 만원 (2007년 개정) ▪ 자녀 결혼 : 20 만원 (신규개정)

  26. Ⅱ-1. 조합원 경조금 지급 • < 조의금 > • ▪ 본인 상 : 500 만원 • ▪ 배우자 상 : 200 만원 • ▪ 자녀 상 : 50 만원 • ▪ 부모(배우자) 상 : 30 만원 • ▪ 본인 조부모 상 : 10 만원 • 단, 상기 경조금은 조합원의 신분을 가졌던 자로서 퇴직 후 3개월 이내인 자에 • 게도 지급하며, 조합에서 제명 및 탈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지급방법] • 담당자(사무차장)가 확인후 직접 혹은 부서원에 전달하거나 계좌입금. • 첨부서류 • - 본인결혼 / 자녀 결혼 : 청첩장 • - 칠순 / 팔순 : 호적등본 • - 자녀 돌 : 초대장

  27. Ⅱ-2. 조합원 콘도이용 • 노동조합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원이 출자한 복지기금으로 노조 자체운영. • [이용자격] • 조합원 / 동의자 / 현채직 / 계약직 • [이용일수] • 1인당 연 1회 3박 4일 한도. • [이용방법] • 노동조합 한소리21 홈페이지 ‘각종신청서’란 신청서 작성 후 팩스발송 • 또는 담당자(재정복지차장)에게 연락. • 담당자는 객실유무 확인 후 신청자에게 예약상황 고지. • 1달 전 신청 • 사전연락 없이 사용치 않을 시 1박당 5만원의 벌금납부 / 1년간 이용정지. 내 용

  28. Ⅱ-2. 조합원 콘도이용 • [성수기] • 1) 콘도회사에 사용기간을 노조에서 콘도회사에 신청 후 당첨된 경우에 한함. • 2) 당첨된 구좌 수에 따라 조합원 등에 공지. • 3) FAX로 신청접수. • 4) 콘도사용 실적 우수자를 기준으로 선정 후 개별연락. • [이용가능 장소] • 한화콘도 • 직영 : 설악, 백암, 지리산, 용인, 양평, 산정호수, 수안보, 대천, 경주, 해운대 • 제주, 평창(휘닉스파크) • 연계 : 강촌, 초정약수스파텔, 에드미럴호텔, 중국천륜콘도 • - 코레스코 콘도 • 직영 : 설악, 삼포, 치악 (설악, 삼포 리모델링 공사 완료) • 연계 : 도고, 양평, 충주, 남원, 경주, 제주, 휴먼스타빌(역삼/청담) • - 금강산 콘도 • 직영 : 강원도 고성, 제주도 • 연계 : 설악, 경주, 양평, 충주, 치악, 부산, 남원, 도고, 양지, 청평 • - 오대산 호텔(강원평창) / 켄싱턴 호텔(강원설악) / 렉싱턴 호텔(서울 여의도)

  29. Ⅱ-3. 조합원 소액대출 • [목적] • 본 자금은 소액자금 대출로써 조합원들의 긴급자금을 대출하여 지원함으로 • 복지증진 도모하기 위함. • [대출대상자] • ① 조합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 ② 특별한 사유가 있어 재정복지위원회에서 결정된 자. • [대출금액] • ① 조합 재정복지기금 중 소액자금 대출한도를 총 5천만원 한도에서 운영 • ② 대출금액은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가능. • [대출시기] • 대출신청서를 받은 직후 1일 이내에 지급 내 용

  30. Ⅱ-3. 조합원 소액대출 [대출금 상환] ①6개월 안에 현금상환 원칙. ②이자 연 6% (월 0.5%)원금상환 시 함께 상환. ③상환일 1개월 전에 상환안내 문자메시지(대출금/이자/계좌번호안내)발송. ④퇴직시는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며 변제하지 못할 경우 퇴직금에서 우선변제 또는 상계에 충당. [대출방법] ① 노동조합 한소리21홈페이지‘각종 신청서’란에 신청서 작성. 노동조합 나눔터로 팩스발송. ( FAX 02. 767. 5146 ) ② 담당자(재정복지차장)가 확인 후 당일 내 지급. ③ 지급계좌는 대출받는 자 본인명의 계좌로만 가능.

  31. Ⅱ-4. 상조대행 서비스 [상조대행 서비스란?] 가정에 장례행사를 치루는 일이 발생시 저렴한 가격으로 질높은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장례에 관련된 모든 절차 대행 서비스. [서비스 계약체결] 단체계약체결 : 노동조합에서 계약보증금 200만원 지급 고가의 장례비용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되는데 계약을 통해 200 ~300만원의 염가로 모든 장례절차를 책임지는 토탈장례 서비스 [서비스 내용] ① 회원카드 발급(카드가 없어도 사용가능하나 급할 시 전화번호를 알기 위함) ② 노동조합 지원 - 일회용 컵 1,000개(음료) - 일회용 컵 1,000개(소주잔) - 일회용 젓가락 1,000개 내 용

  32. Ⅱ-4. 상조대행 서비스 [서비스 내용]

  33. Ⅱ-4. 상조대행 서비스 [서비스 내용]

  34. Ⅱ-4. 상조대행 서비스 [서비스 내용]

  35. Ⅱ-4. 상조대행 서비스 [이용방법] ① 일이 발생시 회원카드나 노동조합 홈페이지 장례대행서비스란의 전화번호 를 통해 우리상조에 접수 ( T. 1688-6404 ) ② 전국 어디서나(섬 지역 제외)서비스 가능. [이용자격] 조합원 / 동의자 / 계약직 / 현채직 [이용 조합원] K 차장 : 2006. 1. 한림대병원 B 사원 : 2006. 3. 서울복지병원 지 인 : 2006. 3. 코리아병원 T 대리 : 친구 이용. 2006. 6. 부산 해동병원 J 차장 : 2007. 1. 영동세브란스병원 L 차장 : 2007. 1. 강북 삼성병원 K 과장 : 2007. 2. 서울 적십자병원

  36. Ⅱ-5. 출산장려금 [취지] 출산률이 세계 최저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출산장려를 하듯 노동조합에서도 출산장려정책으로 장려금 지급 [자격조건] 조합원 및 동의자에 한하며, 셋째 아이 출산 시 지급. [장려금] 30만원 [지급방법] 담당자(재정복지차장)확인 후 직접 혹은 부서원에 전달하거나 계좌입금.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내 용

  37. Ⅱ-6. 도서 ▪ DVD 대여 [목적] 조합원의 정서함양과 문화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 [이용자격] 조합원 / 동의자 / 계약직 / 현채직 [이용방법] ① 대여하고자 하는 품목 등을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입. ② 대여일 : 도서 7일 ▪DVD 4일 (대여일 내 미납 시 벌금 자진납부) ③신규는 도서▪DVD 각 1개씩만 대여가능. ④장기간 반납하지 않거나 분실 시 반납할 책임이 있는 자가 변상 [보유사항] 도서 900여권 / DVD 500여개 보유.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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