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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제중재기관의 비교

주요 국제중재기관의 비교. ㅣ 2011 년 10 월 25 일. 목 차. 중재기관 개요 개정 중재 규정 각 중재기관의 주요사항 비교 중재인 선정 절차 중재비용과 보수 중재기관별 장점 `.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KCAB.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ICC.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SIAC. 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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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제중재기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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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주요 국제중재기관의 비교 ㅣ 2011년 10월 25일

  2. 목 차 중재기관 개요 개정 중재 규정 각 중재기관의 주요사항 비교 중재인 선정 절차 중재비용과 보수 중재기관별 장점`

  3.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KCAB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ICC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SIAC 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HKIAC 중재기관의 개요 • 기타 주요 중재기관 – AAA, LCIA, JCAA, AICIA

  4. 중재기관의 개요 ICC SIAC KCAB HKIAC • 1923년 설립, 비영리기구 • ICC Court • 약 88개국의 Member로 구성 • 중재인 확인 및 선정, 기피 결정 • 중재판정 검토 및 승인 • 중재인 비용 결정 • Secretariat • 20개국 이상의 국적을 보유한 30명 이상의 변호사들을 포함하여 약 60명 이상으로 구성 • 중재절차 관리 • National Committee • 중재인 추천 (출처: www.iccwbo.org)

  5. 중재기관의 개요 SIAC ICC KCAB HKIAC • 1991년 설립, 비영리기구 • 사무국 • 약 9명(다국적) 대부분 변호사 • 중재인 선정 및 보수 협의 • 판정검토 등 중재절차 관리 (출처: www.siac.org.sg)

  6. 중재기관의 개요 KCAB ICC SIAC HKIAC • 1966년 설립, 비영리기구 • 서울, 부산에 사무실이 있음 • 사무국 • 31명 직원 • 중재인 관리, 선정 • 송달, 판정검토 등 중재절차 관리 (출처: www.kcab.or.kr)

  7. 중재기관의 개요 HKIAC ICC SIAC KCAB • 1985년 설립, 비영리기구 • 이사회 • 중재인 선정 • 사무국 • 중재판정부에 자료 송부 (출처: www.hkiac.org)

  8. 개정 중재 규정 기관별 중재 규정 개정 현황 [출처: 해당 기관 홈페이지]

  9. 개정 중재 규정 비용절감 및 효율성 개선 (출처: 해당 기관 중재규칙)

  10. 개정 중재 규정 다수당사자 중재, 당사자 참가, 중재절차의 병합 (출처: 해당 기관 중재규칙)

  11. 개정 중재 규정 가처분 (출처: 해당 기관 중재규칙)

  12. 개정 중재 규정 비밀유지의무 (출처: 해당 기관 중재규칙)

  13. 각 중재기관의 주요사항 비교(2010년 국제중재사건 수) 793건 316건 300건 291건 전체 175건 국제 140건 52건 (출처: 각 기관 홈페이지)

  14. 각 중재기관의 주요사항 비교(사건 통계) 북,서유럽(40%), 동남아시아(14%), 중동(13%), 라틴아메리카(12%), 북미(9%), 아프리카(6%) (출처: ICC Bulletin v.21, 6면) ICC 싱가포르(107건), 인도(36건), 홍콩(26건), 인도네시아(22건), 베트남(15건), 중국(14건), 미국(13건), 한국(12건), 말레이시아(12건), 일본(11건), 아랍에미리트(10건)(출처: www.siac.org.sg) SIAC 미국(10건), 중국(8건), 일본(5건), 태국,홍콩,러시아(각 3건), 독일, 아일랜드, 파나마(각 2건), 한국, 인도네시아, 인도, 몽골, 필리핀, 싱가폴 (각 1건)(출처: www.kcab.or.kr) KCAB 홍콩, 중국, 버진아일랜드, 한국,미국이 주이고, 그 외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독일, 일본, 노르웨이, 우즈베키스탄, 대만, 영국, 미국 등이 있음 [출처: www.hkiac.org) HKIAC

  15.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 3인의 합의를 필요로하는 사안이 아니라면 ICC Court가 중재인이 단독 중재인을 선정함 ICC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 1인 SIAC 단독중재인이 원칙이나,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사무국이 적절하다고 여기는 경우에는 3인 중재인으로 할 수 있음 KCAB 당사자의 합의가 없으면, 이사회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1인 또는 3인 중재인 여부를 결정함 HKIAC 각 중재기관의 주요사항 비교(중재인 수) (출처: 해당 기관 중재규칙]

  16. 각 중재기관의 주요사항 비교(중재인 국적) 중재인 국적(ICC) 싱가폴 2.53% 브라질 2.45% 캐나다 2.76% 오스트리아 3.45% 스위스 15.48% 벨기에 3.52% 프랑스 7.36% 영국 15.02% 미국 7.59% 독일 7.97% • 한국: 당사자 선정 중재인 3명 (출처: ICC Bulletin v.21, 12면)

  17. 각 중재기관의 주요사항 비교(중재인 국적) 중재인 국적(HKIAC) 인도 2.08% 한국 1.49% 캐나다 2.68% 말레이시아 1.20% 호주 3.87% 싱가폴 5.06% 미국 8.93% 홍콩 50.89% 중국 10.42% 영국 11.61% (출처: www.hkiac.org)

  18. 각 중재기관의 주요사항 비교(중재인 국적) 중재인 국적(SIAC) 프랑스 2.73% 말레이시아 2.46% 스위스 2.73% 호주 4.01% 인도 4.10% 홍콩 4.37% 싱가폴 32.79% 중국 4.64% 미국 6.01% 영국 16.67% (출처: www.siac.org.sg)

  19. 각 중재기관의 주요사항 비교(중재 절차) (출처: 해당 기관 중재규칙) • TOR과 Time Table • Memorial과 서증 증인진술서 제출 • 중재지법 절차에 따르는 경향 ICC • Preliminary Hearing • 보다 영미식의 절차 • 증인 선서 SIAC • 준비절차 • 집중심리 • 증인선서 없음 KCAB • 임의중재(ad hoc 중재: 사건마다 개별적인 분쟁규칙을 적용할 수 있음) HKIAC

  20. 각 중재기관의 주요사항 비교(중재언어, 중재지) 중재언어 (출처: 해당 기관 중재규칙) • 네 기관 모두 당사자 합의 언어, 합의 없을 시 중재판정부가 결정 • 일반적으로 영어 중재지 (출처: 해당 기관 중재규칙) • 중재판정 취소소송의 재판적 • 중재지의 중재법이 절차법으로 적용됨 • 중재절차에 선서, 법정모독죄, 위증죄 적용 여부 결정됨 • Competence Competence에 따른 Court관여 시점 및 정도 결정

  21. 중재인 선정 절차 [출처: 해당 기관 중재규칙]

  22. 중재비용 (신청금액 50억원 기준) [출처: 해당 기관 중재규칙, 원화 환산시 2011.10.20. 기준환율 적용] • 중재비용은 네 기관 모두 신청 금액 구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증대되는 방식으로 산정 • KCAB를 제외한 ICC, SIAC, HKIAC 은 신청금액5만USD(SIAC은 5만SGD)이하와 일정액 이상에서 각 정액 적용 • KCAB는 신청금액의 일정 비율(신청금액 1000만원 이하 및 불특정시 정액 적용 가능)이 관리비용으로 산정되고, 관리비용의 상한은 1억5000만원임

  23. 중재인 보수 (신청금액 50억원) [출처: 해당 기관 중재규칙, 원화 환산시 2011.10.20. 기준환율 적용] • 중재인 보수 역시 신청 금액 구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증대되는 방식으로 산정됨 • 네 기관 모두 일정 신청금액 이하에서최소 보수가고정되어 있으며, 보수의 상한은 없음

  24. 중재기관별 장점 [출처: 해당 기관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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