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8

자금 · 세제지원

자금 · 세제지원.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집단에너지사업. 1,720 억원. 2,529 억원. 4,854 억원. 500 억원. 105 억원. 대체에너지보급. 전력산업기반기금. 1. 2004 년 자금지원 규모. 2. 에너지자금의 주요특징. 자금소진시까지 선착순. 접수순 지원. 융자지원자금. 이 자 율. 기준금리 ( 국고채 3 년물 수익률 ) 에 연동하여 분기별로 조정됨. 금융기관 대출규정에 적합할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함. 대상설비. 절약시설 , 대체에너지설비 등

Download Presentation

자금 · 세제지원

An Image/Link below is provided (as is) to download presentation Download Policy: Content on the Website is provided to you AS IS for your information and personal use and may not be sold / licensed / shared on other websites without getting consent from its author. Content is provided to you AS IS for your information and personal use only. Download presentation by click this link. While downloading, if for some reason you are not able to download a presentation, the publisher may have deleted the file from their server. During download, if you can't get a presentation, the file might be deleted by the publisher.

E N D

Presentation Transcript


  1. 자금·세제지원 에너지관리공단

  2.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집단에너지사업 1,720억원 2,529억원 4,854억원 500억원 105억원 대체에너지보급 전력산업기반기금 1. 2004년 자금지원 규모

  3. 2. 에너지자금의 주요특징 자금소진시까지 선착순 접수순 지원 융자지원자금 이 자 율 기준금리(국고채 3년물 수익률)에 연동하여 분기별로 조정됨 금융기관 대출규정에 적합할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함 대상설비 • 절약시설, 대체에너지설비 등 • (152개 품목) • 사용자가 설치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 • 하여 제품(업체)을 선정하여야 함 • 매년 신규설비 발굴, 기존설비 정비 에너지 자 금

  4. 3. 자금지원 대상 2.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 1. 집단에너지사업 • 지역냉난방사업 • 소규모집단에너지사업 •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 • 산업체·건물열병합발전 사업 • 고효율제품 등 생산시설 설치사업 • ESCO및 자발적협약기업 투자사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 지역에너지개발 사업 • 에너지절약형시설 설치사업 • 수요관리투자사업 • 주택단열개수사업 • 건물효율등급인증지원사업 3.대체에너지 보급사업 • 대체에너지 설비설치 • 대체에너지 생산시설 4. 전력산업 기반기금 • 축열식 냉방시설

  5. 4. 자금지원 조건(1) ■ 시설자금 ☞ 소요자금의 100% 지원 사 업 명 이자율 대출기간 사업자당지원한도액 대체에너지설비설치 집단에너지사업 연리3.5% 연리4.75% 5년거치10년 8년거치7년 산업체·건물 열병합발전 고효율제품 등 생산시설설치 자발적협약기업투자 지역에너지개발사업 에너지절약형시설설치 수요관리투자사업 전력산업기반기금 연리3.50% 3년거치5년 분할상환 100억이내 100억이내 250억이내(사업장150억) 200억이내(사업장100억) 100억이내 100억이내 100억이내 150억이내 ESCO투자사업 연리3.50% (신용대출시는 최고 6.50%) 5년거치5년 동일투자지당100억이내 태양열온수기설치 연리3.50% 2년거치3년 분할상환 시설당 300만원이내 주택단열개수사업 연리4.75% 주택당 1,500만원이내

  6. ▣ 자금지원 조건(2) 사 업 명 지원비율 이자율 대출기간 지원한도액 비고 중소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제조업체, 중소ESCO 동일사업자당 5억원이내 소요자금의 90% 이 내 연리 3.50% 1년거치2년 분할상환 연간 매출액 기준 2회전 (6개 월분) 중소창업기업 동일사업자당 10억원이내 대체에너지이용시설 생산자 및 A/S를 위한 공동망관리자, 대체에너지 생산공급자 동일사업자당 5억원이내 ■ 운전자금

  7. 5. 자금 신청기관 ○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전반 - 집단에너지, 절약시설설치, 대체에너지, 전력기반기금, 계속사업 등 (단, 금융기관 직접대출사업 제외) 공 단 본 사 ○ 신청금액 5억미만 설비 - 절약시설, 수요관리, 전력산업기반기금 ☞ 자금지원 세부내역 참조 - ESCO 투자사업중 고효율조명개체 및 폐열이용교환·가열장치 공단 시·도지사 ○ 주택단열 개수사업 - 취급은행 : 국민은행,농협중앙회 ○ 태양열온수기사업 - 취급은행 : 농협중앙회 금 융 기 관

  8. 6. 자금지원 절차 ② 추천통보 ① 추천신청 신 청 인 공 단 금 융 기 관 ④ 대여신청 ② 추천통보 ⑤ 대 여 ③ 대출신청 ⑥ 대 출 ■ 공단 추천분

  9. 7. 자금신청시 유의사항(1) • 계속사업 : 3년이내까지만 인정하며 차년도 우선지원 (공단 본사에서만 추천 가능) ▶ 전기대체냉방시설 및 전력산업기반기금은 2년 이내 ▶ 집단에너지사업은 예외 • 자금 추천일 이전 기성 발생분 : 총계약별 소요자금의 50%범위에서 당해연도 소요자금에 포함하여 추천 ▶ 집단에너지, 계속사업, 예비추천사업, 소형빙축열은 예외

  10. ▣ 자금신청시 유의사항(2) • 금융기관에 직접 대출 신청 ▶ 주택단열개수사업은 주택소재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의 장 이나 주민자치센터의 장으로부터 주택단열시공확인서 또는 주택단열개수사업시공계획서를 첨부 ▶ 태양열온수기는 설치·시공 확인서(심야전력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제외)를 첨부 • 소형빙축열설비(40만kcal/h 이하) : 한전의 설치·시공 확인서 첨부 • 태양열설비 : 금융기관의 융자금 대출가능 사전확인서 첨부

  11. 8. 2004년 주요 개선사항 • ESCO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성과보증제도를 민간부문까지 확대 지원 • 자발적협약(VA)기업 지원한도 확대 ▶ 투자지당 100억원→ 150억원, 업체당 200억원→250억원 • 대체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지원조건 개선 ▶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자금의 조기인출을 위해 최초 자금인출시한 축소 ▶ 4개월 이내 ⇒ 3개월 이내 • 기타 개정사항 ▶ 전년도 11월이후에 사업을 착수하여 기 집행된 자금에 대해서도 지원 ▶대체에너지 실증연구사업을 자금지원대상에 포함

  12. 9. 대출승인 및 대출금의 지급 • 대출승인된 자금 : 원칙적으로 차년도 이월인출 불가 • 자금대출 : ▶확인된 기성고에 따라 자금을 지급 계약별 소요자금의 30%범위내에서 계약금 또는 선급금을 기성고로 인정하여 지급 가능 ▶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 용역제공자에게 대금지급사실 확인시는 그 금액범위내에서 차주에게 지급 가능

  13. 10. 자금추천 및 대출승인의 취소 자금추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자금을 인출 못하였을 경우 대출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당 해연도 말까지 인출을 완료하 지 못하였을 때의 미인출잔액 단, 최초자금인출시한 완료일이전에 공단에 사업포기를 통보한 경우에는 예외 단, 금융기관의 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산자부 장관 승인시는 예외 자금추천 및 대출승인이 자동 취소됨 당해연도말까지 자금지원 불가

  14. 11. 사 후 관 리 • 금융기관 또는 사업자(에너지사용자 포함) 대상으로 실태조사 • 용도외 사용시 : 연체 이자를 적용 하여 대출원리금 회수 ☞ 이 경우 5년간(ESCO의 경우 1년간) 자금지원 불가 • 건물효율등급인증사업자가 본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 대출일로부터 소급하여 연체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징수

  15. 12. 세제지원 내용 수도권가능 →2003년 투자분부터 에너지절약시설에 한하여 수도권에서 조세감면지원 장기 투자가능 →투자가 2개년 이상 걸쳐서 이루어져도 과세연도마다 당해 투자금액에 대하여 적용 받을 수 있음 이월공제 →당해 년도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4년 이내에 이월하여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 ▶ 내국인이 에너지절약시설에 2005.12.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7을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16. 13. 세제지원 대상설비 구 분 시 설 내 용 ○에너지 발생 및 공급시설 - 보일러 - 요(窯)·로(爐) - 집단에너지시설 ○ 에너지이용시설 - 산업·건물부문에너지절약 설비 - 전력수요관리설비 1. 에너지이용합리화 시설 2. 대체에너지보급 시설 ○대체에너지 생산시설 3. 기타시설 ○에너지절약효과 10% 이상 설비(공단 인정) ■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 8의 3 에너지절약시설 ※자세한 시설 내역은 www.kemco.or.kr/support에서 확인가능

  17. 14. 세제지원 지원절차 ■재정경재부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 → 관할세무서에 직접신고 ■기타시설의 경우 : 절약효과 10% 이상 설비 → 에너지관리공단에 투자완료 확인 후 관할세무서에 직접신고 ①신청서류제출 공 단 신 청 자 ②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③투자완료확인서 발급 세 무 서 ④세무 신고 (확인서첨부)

  18. 감사합니다. 자금운용처

More Rel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