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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 띠장이 낙하되어 트랜치 굴착하부 근로자 강타

띠장 낙하위치. 건설. 흙막이 띠장이 낙하되어 트랜치 굴착하부 근로자 강타. 1 . 재해개요. 2005. 5. 5(목) 09:50 경 ㅇㅇ건설㈜가 시공하는 ㅇㅇ운동장 주변 차집관로 부설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 가시설공 등 작업자 6명이 깊이 3.7 m 의 트랜치 굴착면 하부에서 PC 관 매설공사 작업 중 기 설치되어 있던 흙막이 띠장( H 형강 : 길이 7.8 m, 중량 564 kg) 이 갑자기 이탈 · 낙하하며 작업자 2명을 강타하여 1명 사망, 1명 중상. 2 . 현장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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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 띠장이 낙하되어 트랜치 굴착하부 근로자 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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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띠장 낙하위치 건설 흙막이 띠장이 낙하되어 트랜치 굴착하부 근로자 강타 1. 재해개요 • 2005. 5. 5(목) 09:50 경 • ㅇㅇ건설㈜가 시공하는 ㅇㅇ운동장 주변 차집관로 부설공사현장에서 • 형틀목공, 가시설공 등 작업자 6명이 • 깊이 3.7m의 트랜치 굴착면 하부에서 PC관 매설공사 작업 중 • 기 설치되어 있던 흙막이 띠장(H형강 : 길이 7.8m, 중량 564kg)이 갑자기 이탈 · 낙하하며 • 작업자 2명을 강타하여 1명 사망, 1명 중상 2. 현장개요 • 총 연장 2,923m의 하수관로 매설공사로서 사고조사일 현재 1,180m관로 매설 진행중임(공정율 55.9%) 피재자 위치

  2. 흙막이 띠장이 낙하되어 트랜치 굴착하부 근로자 강타 3. 재해발생과정 ◎ 사고발생 당일 07:00경 사고발생 PC 관로 매설작업에 작업자 7명이 투입되어 - 07:20경부터 피재자 등 4명은 굴착면 하부에서 사고발생 전일 관 보호용 Con'c 타설 부위의 거푸집을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배관공 2명은 백호 기사와 함께 설치할 PC관을 줄걸이 작업으로 운반하여 설치예정 터파기 인접부에 적치하였고 - 08:00경 백호우는 PC관 매설을 위한 터파기 작업을 진행하고, 피재자 등 4명은 관보호용 Con'c타설을 위한 거푸집 설치작업을 진행하였고 나머지 배관공 2명은 터파기 지반 정지작업을 수행하던 중 - 사고발생 시각인 09:50경, 기설치되어 있던 사고발생 기인물인 흙막이 띠장(H형강 : 길이 7.8m, 중량 0.564톤, ①)이 띠장 지지용 브라켓용으로 사용된 일자형 구조인 ㄷ자 찬넬(90×90×5mm)의 용접부가 파단되어 띠장②이 이탈 낙하하며, 피재자 등 2명의 작업자를 강타③, 1명이 사망하고 (형틀목공 ; 복부가 깔려 내장 파열) 1명은 중상 (가시설공 ; 허리가 깔려 부상) 을 입은 재해임

  3. 흙막이 띠장이 낙하되어 트랜치 굴착하부 근로자 강타 ◎ 사고발생 PC관로 매설 작업상황(작업 Cycle) 1. Sheet Pile 항타 및 근입(전구간) 2. 일부구간 Trench 굴착(10m 내외) 및 PC관 매설 - 1차 굴착(깊이 1.5m정도) - Wale 및 Strut(브라켓) 설치(GL-1m) ※ Strut 설치간격 : 4m, 브라켓 설치간격 : 2m ※ Wale은 GL-1m 위치에 1단 설치 - 2차 굴착(GL-3.7m) - 굴착저면 Bed Con'c 타설 및 양생 - PC관 설치 - PC관 보호 Con'c(형틀설치 및 해체) ← 사고발생 시점 - 되메우기 - Sheet Pile 인발 등 가시설 해체 3. 다음 구간 Trench 굴착 및 PC관 매설(다음 구간 작업 Cycle)

  4. 브라켓 설치간격 4.6m 흙막이 띠장이 낙하되어 트랜치 굴착하부 근로자 강타 4. 재해발생원인 1. 띠장을 지지하는 브라켓 구조 불안전 당초 설계도면상에는 흙막이 띠장(H형강) 지지를 위해 2.0m 간격으로 까치발 구조의 브라켓을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 사고현장의 경우 띠장 지지용 브라켓을 4.0m 간격으로 설치하였고 까치발 브라켓이 아닌 ㄷ자 찬넬(90×90×5mm)을 용접설치(단부용접)함으로서 - 중량 543kg의 H형강을 지지하지 못하고 용접부위가 파단되며, H형강이 이탈되며 낙하함 ※ 사고발생 당시 흙막이 띠장재와 버팀재가 동시에 낙하 ㄷ자 찬넬 2. 시공순서 부적합 사고발생 작업인 굴착면 하부에서의 PC관 매설작업은 흙막이 가시설(띠장, 버팀보, 브라켓) 시공을 완료하여 안전성을 확보한 후 후속작업으로 진행하여야 하나 - 사고발생 당시 버팀보 등 흙막이 가시설이 완전하게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안전 상태로 작업 중 띠장과 버팀보가 낙하하며 사고 발생 ※ 설계도면상에는 띠장(길이 7.8m) 1개소당 버팀보 2개소, 브라켓 4개소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으나 사고현장의 경우 버팀보 1개소, 브라켓 2개소만 설치되어 있었음

  5. 흙막이 띠장이 낙하되어 트랜치 굴착하부 근로자 강타 5. 재해예방대책 1. 설계도면에 의거한 흙막이 지보공 설치 철저 사고현장의 경우 사고발생 기인물인 띠장(Hg형강)을 지지하는 브라켓을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아 용접부위가 파단되며 사고가 발생하였는 바 - 흙막이 지보공을 조립 · 설치시에는 흙막이 지보공의 붕괴 또는 낙하 위험 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설계도서에 의거 설치토록 함 ※ 띠장을 지지하는 브라켓의 구조, 간격, 재질, 규격, 용접두께 등에 대한 설계도면 내용 준수 2. 안전한 시공순서 및 작업방법 작성 수행 철저 사고현장의 경우 흙막이 지보공(버팀보, 브라켓) 설치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 에서 후속작업인 PC관 매설작업을 수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는 바, - PC관 매설작업시에는 반드시 흙막이 지보공 설치를 완료한 상태에서 후속 작업을 진행하는 등의 안전한 시공순서 및 작업방법을 작성, 수행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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