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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바로알기

산업안전보건법 바로알기. 2007.11. 노동부 안전보건정책팀. 개 관 및 총 칙. I. Ⅱ. Ⅳ. Ⅴ. Ⅵ. Ⅲ. 안 전・보 건 관 리 체 제. 안 전 보 건 관 리 규 정. 유 해 ・ 위 험 예 방 조 치. 근 로 자 의 보 건 관 리. 감 독 과 명 령. 목 차.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 및 증진. 산업재해 예방/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산업안전보건기준 확립/책임소재 명확히 함. 산업재해 (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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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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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산업안전보건법 바로알기 2007.11 노동부 안전보건정책팀

  2. 개 관 및 총 칙 I Ⅱ Ⅳ Ⅴ Ⅵ Ⅲ 안 전・보 건 관 리 체 제 안 전 보 건 관 리 규 정 유 해 ・ 위 험 예 방 조 치 근 로 자 의 보 건 관 리 감 독 과 명 령 목 차

  3.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 및 증진 산업재해 예방/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산업안전보건기준 확립/책임소재 명확히 함

  4. 산업재해(법 제2조) 근로자 사망·부상 또는 질병에 이환 작업상 물적 조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 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 작업상의 행동 작업 기타 업무에 의하여

  5. 산업재해의 영향 근로자 개인 : 생명 및 신체 산 업 재 해 가족 : 정신적·경제적 영향 회사 : 보험료 인상, 재해손실 비용, 가동노동력 상실, 회사이미지 저하 사회적 부담 증가, 제품가격상승

  6. 개인적 결함 불안전 상태 불안전 행동 선천적 유전 사회적 결함 사고 재해 간접원인 직접원인 안전사고의 연쇄성(도미노이론) • Heinrich’s Five Factors in Accident

  7. 개인적 결함 불안전 상태 불안전 행동 선천적 유전 사회적 결함 사고 재해 간접원인 직접원인 안전사고의 연쇄성

  8. 개인적 결함 불안전 상태 불안전 행동 선천적 유전 사회적 결함 사고 재해 간접원인 직접원인 안전사고의 연쇄성

  9. 개인적 결함 불안전 상태 불안전 행동 선천적 유전 사회적 결함 사고 재해 간접원인 직접원인 안전사고의 연쇄성

  10. 개인적 결함 불안전 상태 불안전 행동 선천적 유전 사회적 결함 사고 재해 간접원인 직접원인 안전사고의 연쇄성

  11. 개인적 결함 불안전 상태 불안전 행동 선천적 유전 사회적 결함 사고 재해 간접원인 직접원인 안전사고의 연쇄성 산업재해 (인적·물적 손실)

  12. 개인적 결함 불안전 상태 불안전 행동 선천적 유전 사회적 결함 사고 재해 간접원인 직접원인 안전사고의 연쇄성

  13. 안전! 안전! 개인적 결함 불안전 상태 불안전 행동 선천적 유전 사회적 결함 사고 재해 간접원인 직접원인 안전사고의 연쇄성

  14. 재해원인의 연쇄관계 재해의 직접원인 재해의 간접원인 기술적 원인 불안전상태 (물적원인) 교육적 원인 신체적 원인 불안전행동 (인적원인) 정신적 원인

  15. 노 동 부 한국산업안전공단 민간재해 예방기관 산업안전보건국 안전관리대행기관 보건관리대행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건강진단기관 안전·보건협회 등 안전보건정책팀 산업안전팀 산업보건환경팀 지방노동관서 공단 지도원 조 직

  16. 예 산 • 산업재해예방 예산 : 3,623억원(’06년) - 일반회계 : 88억원 - 산업재해예방기금 : 3,535억원

  17. 2006년 산업재해 현황 • 근로자수(사업장수) : 11,688천명(1,293천개소) • 재해자수 : 89,910명(0.77%) • 사망자수 : 2,453(2.10) • 근로손실일 : 71백만일 • 경제적손실액 : 15조 8188억원 * 산재로 인한 경제손실은 노사분규에 의한 생산차질의 10배 이상

  18. 산업재해 발생 추이 • ’99~’03년 전체 재해 중 제조업이 44%로 가장 많고, 건설업이 22% • 30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서 전체 재해의 87%가 발생 특히 전체 재해의 68%가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발생 • 업무상사고가 93.0%, 업무상 질병이 7.0%이나, 업무상질병 비중(‘94년 1.3% → ’00년 5.9% → ‘03년 9.6%)이 높아지는 추세

  19. 사망만인율 변화 추이 • 사망만인율은 ’90년대 중반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추세 • 여전히 근로자 1만 명당 2명을 상회

  20. 규모별 산업재해의 특징 •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산업재해가 높음 - 재해자 : 66,072명(전체의 73.5%) - 사망자 : 1,401명(전체의 57.1%)

  21. 업종별 산업재해의 특징 • 산업재해의 업종별 차이성 - 제 조 업 : 35,914명(39.9%) - 건 설 업 : 17,955명(20%) - 기타산업 : 29,123(32.4%) * 농업·어업의 기계화·대형화 및 서비스산업의 확대에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 행정서비스 미흡 - 광업, 운수창고 통신업 등

  22. 재해유형별 산업재해의 특징 • 재래형 산업재해의 비중이 높음 - 협착, 전도, 추락, 충돌, 낙하·비래 : 62,180명 (업무상사고재해의 78%) * 협착 : 16,649명(20.9%) 전도 : 16,305명(20.5%) 추락 : 11,687명(14.7%) 충돌 : 10,907명(13.7%) 낙하·비래 : 6,632명(8.3%)

  23. 재해유형별 산업재해의 특징 • 작업관련성 질환의 증가 - 업무상 질병자수 : 10,235명 - 근골격계 질환 : 6,233명(60.9%) - 뇌심혈관계 질환 : 1,607명(15.7%) - 진폐 : 1,620명(15.8%) - 난청 : 272명(2.7%)

  24. 근속기간별 산업재해의 특징 • 근속기간 6월미만 근로자 산재율 : 46.6%

  25. 산업안전보건법의 태동 •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제6장 “안전과 보건”) - 위험방지 및 안전장치 - 유해물 제조 등의 금지 - 안전보건관리자 - 건강진단 등 안전보건 관련 규정 •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및 공포 • 1990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문개정 - 근로기준법 개정, 제76조를 제외하고 관련 조항 삭제 * 근로기준법 제76조(안전과 보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6. 복잡다양성 기계 ⋅ 설비의 다양성, 유해물질 사용량 급증 작업공정 및 기계장치의 복잡성, 유해⋅위험요소는 복잡 ⋅ 다양 ⋅ 대형화 기술성 각종 기계 ⋅ 기구 설비 및 유해물질 등에 의한 유해 ⋅ 위험요소를 제거하기위해 전문성 필요 강행성 예방을 위한 임의규정은 실효성 담보가 어려움. 산업안전보건법령은 당사자의 의사에 불구 당연적용 사업주규제성 사업주는 산업재해에 총체적 책임.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성

  27. 개관 : 산업안전보건법령 체계

  28. 산업재해발생시 형법과의 관계 • 업무상 과실치사상죄(형법 제 268조) -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주의·태만 등 과실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산안법 위반과의 관계 - 산업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및 형법 동시 위반 성립 - 상상적 경합관계 * 1개 죄에 대해 확정판결이 있으면 다른 죄에 대하여 추가 기소 불가

  29. I 개 관 및 총 칙 총 칙 • 법의 목적 • 적용범위 • 정부의 시책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포 • 사업주의 의무 • 산업재해 발생보고 및 기록ᆞ보존 의무 • 법령요지 게시 등 의무 • 근로자의 의무

  30. I 개 관 및 총 칙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법 제3조) • 원칙 :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 • 일부적용 : 시행령 별표1의 사업장 - 유해·위험정도 - 사업의 종류 및 규모 -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 적용

  31. I 개 관 및 총 칙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제외 현황(영 별표1)

  32. I 개 관 및 총 칙 일부업종만 적용되는 경우

  33. I 개 관 및 총 칙 정부의 시책( 법 제4조) • 정부의 산업재해예방 책무 규정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집행·조정 및 통제에 관한 사항 • 재해다발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의 지원 및 지도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에 관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안전성 확보와 개선에 관한 사항 •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물질 등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기준의 작성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홍보·교육 및 무재해운동추진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련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기타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에 관한 사항

  34. I 개 관 및 총 칙 사업장 산재발생건수 등 공표(법 제9조의2) • 산재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를 공표 • 공표대상 사업장 - 산재율이 높은 사업장 * 규모별 동종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상위 10%이내 사업장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산재미보고 사업장 -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35. I 개 관 및 총 칙 참고 :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 중대재해(규칙 제2조) - 사망자 1인 이상 -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 동시 2인 이상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 중대산업사고(법 제49조의2) - 유해위험설비로부터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36. I 개 관 및 총 칙 사업주의 의무 • 사업주 :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 • 법 제5조 : 일반적인 의무 기술(벌칙 없음) -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 적절한 작업환경 조성 및 건강장해 예방 -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보건 유지 및 증진 -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재예방시책 이행 - 기계·기구·설비·원재료·건설물을 설계· 제조· 수입 · 건설하는 자는 법령 기준준수 및 물건사용에 의한 산재발생 방지 노력 • 법 제23조 및 24조 :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 - 안전 및 보건상의 조치 의무

  37. I 개 관 및 총 칙 산업재해 발생보고 및 기록·보존 의무 • 산업재해 발생보고(법 제10조) - 사망자 또는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자 발생시 : 사업주는 1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 * 산재조사표에 근로자대표 확인, 이견이 있는 경우 이견 첨부 - 중대재해 발생시 이를 알게된 때부터 지체없이 보고 - 보고의무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산업재해 기록·보존의무(법 제10조의2) - 재해발생의 일시 및 장소, 원인, 재발방지계획 등을 기록하여 3년간 보존(불이행시 건당 30만원 과태료)

  38. I 개 관 및 총 칙 법령요지 게시 등의 의무 • 법령요지를 게시 또는 비치함(법 제11조) • 근로자대표 자료요청 : 사업주 이행의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작업환경측정 등 • 안전보건표지 설치 또는 부착의무(법 제12조) - 사업장의 유해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 비상시 조치의 안내 - 기타 안전의식 고취

  39. I 개 관 및 총 칙 근로자의 의무 • 근로자 : 근로기준법 14조 -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근로자대표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 근로자의 의무(법 제6조 및 제25조) -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 사업주, 관련 단체의 산재방지 조치 이행 - 사업주가 행한 안전 및 보건상의 조치사항 준수 * 근로자가 준수사항 미준수시(법 제25조) 과태료 5만원

  40. 사 업 주 산 업 안 전 보 건 위 원 회 Ⅱ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보좌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지도·조언 근로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 전・보 건 관 리 체 제 안전보건관리체제

  4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법 제13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자격 -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 * 예 : 공장장, 지점장, 사업소장, 현장소장 • 선임대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50~100인 이상 사업장 * 토사석 광업, 자동차 종합·전문수리업, 1차 금속산업, 음·식료품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등 제조업 -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42.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 • 총괄·관리 업무 - 산재예방계획의 수립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 산재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산재통계의 기록·유지 -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여부 확인 - 안전 및 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 방지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자 지휘·감독 • 안전·보건관리자 건의에 대한 적절한 조치

  43. 안전보건총괄책임자(법 제18조)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에서 산재예방업무를 총괄 ·관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총괄책임자로 지정 • 선임대상 사업장 - 50인 이상인 1차 금속산업, 선박·보트건조업, 토사석광업 -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인 제조업 - 총 공사금액 20억원이상 건설업 • 직무 - 작업중지, 도급사업에서의 안전·보건조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감독 및 사용 협의·조정 등

  44. 안 전・보 건 관 리 체 제 관리감독자(법 제14조) • 관리감독자 -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부서단위의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자 • 관리감독자의 직무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 확인 -근로자의 보호구, 방호장치의 점검 및 착용·사용 지도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의 확인·감독 * 유해·위험작업 관리감독자 : 특별교육(안전분야), 자체검사 등

  45. 사 업 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좌 Ⅱ 안전관리자 산업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 지도·조언 관리감독자 안 전・보 건 관 리 체 제 안전관리자(법 제15조) • 선임대상 사업장 - 50인 /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150억원) 이상 사업장 - 건설업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은 전담안전관리자 선임 ※「특조법」에 의해 모든 사업장에 안전관리대행 허용 - 공동선임 : 동일 읍·면·동 300인 이내 공동 1인 선임

  46. 사 업 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좌 Ⅱ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 지도·조언 관리감독자 안 전・보 건 관 리 체 제 보건관리자(법 제16조) •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 상시근로자 최소 50인 이상 사업장 - 300인 이상 사업장은 전담안전관리자 선임 ※「특조법」에 의하여 모든 사업장에 보건관리 대행 허용 - 공동선임 : 동일 읍·면·동 300인 이내 공동 1인 선임

  47. 안 전・보 건 관 리 체 제 명예산업안전감독관(법 제61조의2) • 위촉대상 - 근로자 · 근로자단체 ·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예방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위촉 • 업무범위 - 자체점검 및 근로감독관 감독시 참여, 자체검사 입회, 작업중지 요청, 측정 및 건강진단 입회 등 - 법령 및 산재예방 개선건의, 안전보건의식 고취 활동 및 무재해운동 참여와 지원 등 • 활동 지원 - 불이익 처우 금지, 수당지급, 교육 실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48. 안 전・보 건 관 리 체 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법 제19조) • 개요 - 노사참여를 통한 사업장내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 설치대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100인(유해·위험업종* 50인) 이상 사업장 * 토사석 광업, 1차금속산업, 운송장비제조업, 화학제품제조업 등 -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 건설업 • 구성 및 운영 - 노사동수 : 노사대표, 안전·보건관리자, 명예감독관 등 - 3월 1회 정기회의 개최(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소집) - 회의록 작성·비치, 사내방송 등을 통한 회의결과 주지

  49.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심의·의결 사항 - 산재예방계획의 수립, 산재통계 기록·유지 -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안전보건교육 -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관리 -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수립 - 유해·위험기계·기구 도입시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등 • 심의사항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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