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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철 2006035077 여태형 2007035067

The island of palmas case U.S. VS Netherlans Tribunal of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1928. 윤석철 2006035077 여태형 2007035067. The table of contents. 1. 관련이론. Ⅰ. 관 련 이론 - 영토취득의권원. 1. 영토취득의 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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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철 2006035077 여태형 2007035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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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he island of palmas caseU.S. VS NetherlansTribunal of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1928 윤석철 2006035077 여태형 2007035067

  2. The table of contents

  3. 1. 관련이론

  4. Ⅰ. 관련이론- 영토취득의권원 • 1. 영토취득의 권원 • (1) 의의 - 법률상 권리취득의 원인을 권원(權原)이라 한다. 따라서 영토취득의 권원이라 함은, 국가가 영토를 정당하게 취득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원인을 말한다. 국가의 영토는 역사적인 소산이므로 사법상의 재산처럼 거래의 객체가 되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현실에 있어서는 국가영토도 여러가지 원인에 위하여 취득 또는 상실됨으로써 국가영역에 변경을 일으켜 왔던 것이다. • (2) 영토취득의 권원 • 가) 선점 나) 할양 다)병합 라)정복 마)취득시효 라)재결(裁決) • * 전통적인 영토취득의 권원으로의 분류? • 선점, 첨부, 할양, 정복, 취득시효

  5. Ⅰ. 관련이론- 영토취득의권원 • (2) 전통국제법에서의 영토취득의 권원 • 가. 선점 • 선점이란 무주지역, 즉 취득 직전 어느 국가에도 속하지 않았던 지역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법상 선점의 요건으로서는 로마법상의 무주물선점의 법리를 유추하여 다음의 네 가지를 들고 있다. • 첫째, 선점의 주체는 국가이어야만 한다. • 둘째, 선점의 대상이 되는 지역은 무주지 이어야 한다. • 셋째, 국가는 무주지를 영유할 의사를 보여야 한다. • 넷째, 선점은 실효적 점유(지배)를 수반하여야 한다. • 실효적 지배는 대상지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 상대적인 개념. 과거의 국제판례에서는 국가행정권의 발현을 실효적 지배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 실효적 지배의 개념을 설명해주는 판례는 Palmas 사건, Eastern greeland사건, Minquiers & Ecreshos사건

  6. Ⅰ. 관련이론- 영토취득의권원 • 나. 할양 할양이란 국가 간의 합의(조약)에 의하여 국가영역의 일부를 타국에 이전하는 것으로서, 양도국이당해영역에 대하여 갖는 권리와 권원을 타국을 위하여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할양하는 방식에는 유상의 매매방식과 무상에 의한 할양 및 영토교환을 위한 할양이 있었으나, 오늘날 평화조약에 의한 할양을 별도로 하면 할양에 의한 영역변동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 다. 병합 병합이란 조약에 의하여 국가영역의 전부를 양수하는 것을 말한다. 병합에 의하여 피병합국은 소멸하며, 그 국민은 종전의 국적을 상실하고 병합국의 국적을 얻는다. 그러나 오늘날 강제로 맺은 조약은 무효이다. 라. 정복 • 정복이란 국가가 실력에 의하여 타국영역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강제적 병합이라고도 불리운다. 정복된 국가가 소멸된다는 점에서 병합과 정복은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 정복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국영역에 대한 실효적 지배의 확립과 정복국의 영유의 의사가 필요하다. 현행 국제법상 무력행사는 일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영역권원으로서의 정복은 인정되지 않는다.

  7. Ⅰ. 관련이론- 영토취득의권원 • 마. 취득시효 • 시효란 영역을 실효적으로 지배하는데 기초가 되기 때문에 국가가 타국의 영역을 상당기간 계속하여 평온하게 또는 주권자로서 영유할 의사를 가지고 지배한 경우에 이를 취득하게 되는 것을 시효에 의한 취득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효에 의한 국가영역의 취득을 국제법상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시효중단의 방법으로서는 외교항의로 충분하다는 견해와  국제재판에 사건부탁을 할 때 비로소 시효가 중단이 된다는 견해로 나뉘고 있다. • 요건으로는, • 점유는 주권적 자격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 점유는 평화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 점유는 공개적인것이어야 한다. • 점유는 지속적인것이어야 한다.

  8. Ⅰ. 관련이론- 영토취득의권원 • 바) 재결(裁決) • 재결 또는 재정은 국제법적 심판기관, 즉 국제재판소, 중재재판소 또는 그 밖의 국제적 심판기관에 의하여 국가에게 영토고권이인정되는것이다. 그러나 이에대한 조건은 우선 해당국가가 심판기관의 권한을 승인하는 것이다. • + PLUS 첨부(순수한 지리적인 사건) • 첨부란 통상적으로 볼 때 하구와 해안에 있어서 토사퇴적과 해저의 융기 등 자연현상에 의하여 국가영역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영역확대는 점진적인 과정을 거치므로, 새로 발생한 영역의 귀속에 대해서 국가에 의한 특별한 행위와 절차는 불필요하며, 귀속처인 국가의 실효적 점유에 유리한 추정이 작용한다. 인공적인 첨부도 인정된다.

  9. Ⅰ. 관련이론- 영토취득의권원 • cf) 인접성의 사실 무주지가 국가영역과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있거나 혹은 그 국가영역의 자연적 연장부분을 이룬다는 사실이 영역권원으로 주장될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인접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리적 또는 자연적 사실이 일반국제법상 영역권원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영토에 접속된 특정해역 등에 있어서 국가관할권의 행사가 인정되는 것은 특정한 목적과 기능을 갖는 한정적 기능을 연안국에게 부여하는 특별한 제도에 의해서이지 인접성의 원칙이 적용된 결과는 아닌 것이다. • 국제 판례는 • 인접성의 사실을유효한 영역권원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Palmas case)

  10. Ⅰ. 관련이론- 영토주권의 분쟁 • 2. 영토주권에 관한 논의 • 1) 영토주권에 관한 일반적 견해 • 일반적으로 ‘영토주권’이란 국제법에 의하여 인정된 소위 자연변경이나 분쟁의 여지가 없는 외부적 표식(확정 또는 변경, 협정) 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인접국가간에 체결된 법률적 계약 또는 확정된 경계선 내에서 여러 국가의 승인조치에 의하여 인정되는 확정된 상태를 말한다. • 2) 영토주권의 분쟁심사 • 어떤 분쟁이 일어나면 주권을 주장하는 국가 중 어느 국가가 권원(할양, 정복, 점령) 을 그에 대항하여 갖고 있었던가를 심사하는 것이 관례이다. 그러나 그 다툼이 다른 일방이 실제로 주권을 행사하여 왔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을 경우에는 영토주권을 어느 특정시점에 분명하게 획득하였다는 것에 의하여 권원을 입증하기에는 불충분하다. 그 영토주권이 계속 존속하여 왔고, 또 당해 분쟁의 결정상 중요한 것으로 고려되어야 할 그 시점에서도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11. Ⅰ. 관련이론- 영토주권의 분쟁 • 3) 주권의 계속성 주권 구성에 있어서 필수적 요소는 그 ‘계속성’에 있어서 결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학설뿐만 아니라 관행도 비록 다른 법률형식과 요구조건에 어떤 차이는 있을 지라도 ‘계속적인 평화적’ 영토 주권행사(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화적인)가 권원만큼이나 중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사실이다. 4) 영토주권의 표명(표시) • 거의 모든 국제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영토주권을 국제법이 구체적 명시 없이 하나의 추상적 권리의 범주로 폄하시키는 것으로 추정될 수는 없다. 어떤 주어진 범위 내에서 계속적이고 평화스런 국가기능의 행사는 영토주권의 한 구성요소가 된다는 것은 독립국가들과 그 국경들 형성조건에 기초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련의 국제적 판결들 및 널리 수용된 학설에 기초를 두고 있다. 영토주권의 표명은 시기와 장소의 조건에 따라서 다른 양식을 지는 것은 사실이다. 영토주권을 표시함으로써 타국의 자국영토 침입을 예방할 수 있다.

  12. 2.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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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Ⅱ. 사실관계 - 사건 개요 • 동 사건은 Palmas라고 불리는 섬의 주권 귀속 문제를 두고 미국과 네덜란드간의 분쟁이다. 이 섬은 필리핀 군도에서 2번째 큰 섬인 Mindanao섬에 있는 San Augustin Cape(곶)에서 남동쪽으로 약 50마일 떨어진 곳에 있으며, 네덜란드령 동인도 제도에 속한 나마사 군도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1500년대 중반에 스페인 탐험가들에 의하여 발견되었다. • 1898년 스페인-미국 간의 전쟁의 결과로 스페인이 파리 조약에 의해 같은 해 미국에게 필리핀군도를 할양하였다. • 1906년 1월 21일, 필리핀군도 지방 총독이었던 미국의 Leonard Wood 장군이 Palmas섬을 순시하던 중 자국령으로 믿고 있던 섬에 네덜란드 국기가 게양되어 있는 것에 놀라 그 사정을 상부에 보고 하였다. 같은 해 3월 31일부터 양국 간에 외교 교섭이 개시되었으나 양국의 견해 차이로 19년 동안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이에 양국은 1925년 1월 23일 동 문제를 상설 중재 재판소에 중재재판을 부탁하기로 합의하였다. • 1925년 4월 1일 워싱턴에서 중재협약을 체결하여 당시 PCIJ 소장이었던 Max Huber를 단독 중재재판관으로 하는 상설 중재 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 PCA)에 이 사건을 회부하였다.

  15. 3. 당사국의 주장

  16. 3. 당사국 주장 –미국의 주장 • 미국의 주장은 발견, 조약에 의한 승인, 인접성으로 크게 3개로 나눌 수 있다. • 1) 발견 • 스페인이 Palmas섬을 발견한 것이므로 발견 그 자체로부터 생기는 동도에 대한 원초적 권원(original title)에 근거한 영역주권은 당연히 스페인에게 귀속되어 온 것이다. 따라서 스페인의 권리 승계자인 미국은 자체의 권원을 ‘발견’에 근거한다. 이는 특히 1648년의 ‘스페인ㆍ네덜란드간 조약’(Treaty of Münster)에 의하여 확인된다. • 2) 조약에 의한 승인 • 1645년부터 1648년간에 체결된 “웨스트파리아조약”(Westphalia Treaties)의 일부를 구성하는 1648년 1월에 스페인과 네덜란드간에 체결된 평화 조약인 “뭔스터조약”(Treaty of Munster) 제5조와 스페인 왕위계승전쟁을 결말지은 1714년 6월 26일에 스페인과 네덜란드 간에 체결된 “으트렉트조약”(Treaty of Utrecht)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스페인과 네덜란드가 선점한 영토를 계속해서 점유한다.

  17. 판결문 발췌 - Right by discovery In the first of its two arguments, the United States argued that it held the island because it had received actual title through legitimate treaties from the original "discoverer" of the island, Spain. The United States argued that Spain acquired title to Palmas when Spain discovered the island and the island was terra nullius. Spain's title to the island, because it was a part of the Philippines, was then ceded to the United States in the Treaty of Paris (1898) after Spain's defeat in the Spanish-American War. The arbitrator noted that no new international law invalidated the legal transfer of territory via cession. However, the arbitrator noted that Spain could not legally grant what it did not hold and the Treaty of Paris could not grant to the United States Palmas if Spain had no actual title to it. The arbitrator concluded that Spain held an inchoate title when Spain “discovered” Palmas. However, for a sovereign to maintain its initial title via discovery, the arbitrator said that the discoverer had to actually exercise authority, even if it were as simple an act as planting a flag on the beach. In this case, Spain did not exercise authority over the island after making an initial claim after discovery and so the United States’ claim was based on relatively weak grounds.

  18. 3. 당사국 주장 –미국의 주장 • 3) 인접성 • Palmas도는 필리핀 군도의 지리적 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인접성의 원칙에 의하여 필리핀에 대한 주권영유국가에 귀속되며, Palmas 도서에 한정된 실제적 주권행사를 보여주는 사실입증은 불필요하다. • 위와 같이 스페인의 권리 승계자로서 미국이 획득한 유사한 Palmas도에 대한 권원은 소멸의 요인이 될 어떠한 자연적 변화도 일어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1898년 12월 10일자 “파리평화조약”(The Treaty of Peace)에 의하여 스페인이 필리핀을 할양했던 그 순간 미국의 권원은 완벽하게 계승되었다.

  19. 판결문 발췌 - Contiguity(인접성) The United States also argued that Palmas was United States territory because the island was closer to the Philippines than to Indonesia which was then held by the Netherlands East Indies. The arbitrator said there was no positive international law which favored the United State's approach of terra firma, where the nearest continent or island of considerable size gives title to the land in dispute. The arbitrator held that mere proximity was not an adequate claim to land noted that i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llowed the proposed United States approach, it would lead to arbitrary results.

  20. 3. 당사국 주장 –네덜란드의 주장 • 네덜란드는 Palmas 섬에 대한 장기간의 계속적이고 혹은 평온한 권력 행사를 하였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 즉 1677년 이후 네덜란드령 동인도 회사가 원주민과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동 섬에 대한 네덜란드의 주권을 확립하였고, 그 후 약 200년간 주권이 발현되어 왔으며 어떤 국가도 이를 다투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였다.

  21. 3. 당사국 주장 –네덜란드의 주장 • 1) 동인도 회사의 행위 중 계정 지역의 선점과 식민 활동에 대한 것은 국제법상 국가 자체의 행위로 간주되어야한다. 따라서 제1차 식민지화 시기에 동인도 회사에 의하여 대표되었던 네덜란드가 1677년 또는 1648년 이전 그 어느 날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주권을 행사하여 왔다. • 2) 이 주권은 Palmas 섬을 포함하여 동인도 제도 내 제후의 영토에 네덜란드의 종주권을 설정한 Sangi도(Talautse도서들 중 본섬) 토착 제후와 체결한 협정에서 나왔다. 

  22. 3. 당사국 주장 – 네덜란드의 주장 “The Netherlands’ arguments cotend that the East India Company established dutch sovereignty over the Island of palmas(or Miangas as early as the 17 th century, by mean of coventions with the prices of Tabukan(Taboekan) and Taruna(Taroena), two native chieftains of the Island of Sangi(Groot sangihe), the principal Island of the Talautselsles(Sangi Islands), and that sovereignty has been displayed during the past two centuries”

  23. Continuous and peaceful display of sovereignty The Netherlands’ primary contention was that it held actual title because the Netherlands had exercised authority on the island since 1677. The arbitrator noted that the United States had failed to show documentation proving Spanish sovereignty on the island except those documents that specifically mentioned the island's discovery. Additionally, there was no evidence that Palmas was a part of the judicial or administrative organization of the Spanish government of the Philippines. However, the Netherlands showed that the Dutch East India Company had negotiated treaties with the local princes of the island since the 17th century and had exercised sovereignty, including a requirement of Protestantism and the denial of other nationals on the island. The arbitrator pointed out that if Spain had actually exercised authority, than there would have been conflicts between the two countries but none are provided in the evidence.

  24. 4. 판결

  25. Ⅳ. 판결 • Huber는 미국이 할양받았던Palmas섬에 대한 스페인의 주권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며, 설사 스페인이 그 섬을 최초로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정당한 권원취득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상당한 기간 동안 실효적 점유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설사 스페인의 권원이 1898년까지 불완전한 상태로 존재하였고 그 섬에 대한 할양이[파리조약] 제 3조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국가의 계속적이며 평화적인 주권행사에 비해 우월하다고 할 수 없다. • 네덜란드는 1677년 이후 원주민과의 협정에 의해 Palmas섬을 네덜란드에 귀속시키고 이 도서를 포함함 원주민국가를 종속국으로 하여 1700년~1898년 기간뿐만 아니라 1898년~1906년 사이에도 권한을 행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26. Conclusion • Under the Palmas decision, three important rules for resolving island territorial disputes were decided: • Firstly, title based on contiguity has no standing in international law. • Secondly, title by discovery is only an inchoate title. • Finally, if another sovereign begins to exercise continuous and actual sovereignty, (and the arbitrator required that the claim had to be open and public and with good title), and the discoverer does not contest this claim, the claim by the sovereign that exercises authority is greater than a title based on mere discovery.

  27. Ⅳ. 판결 • 따라서현실적으로 적어도 19세기 중반 이후로 네덜란드정부가 the island of palmas를 합법적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여 통치하여 온 증거는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 네덜란드의 그 동안의 행위에 대해 스페인은 어떠한 항의도 하지 않았으며, 1666년 Molucas로부터 철수한 후에는 주권행사에 관한 명시적 유보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므로 미국이 1906년에 이 섬에 대한 권리행사를 주장하기전까지 어떠한 주권행사를 시도한적이 없었다. • 결론적으로 팔마스섬은 네덜란드에 속한다. 팔마스섬에 대한 스페인의 원시적 권원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정부가 200년 이상 그 주권을 행사하여 왔으므로 네덜란드는 당해 섬에 대해 시효에 의한 권원을 취득하였다고 해야한다.

  28. 5. 맺음말

  29. Ⅴ. 맺음말 • 이 판결은 해양법에 두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 첫째는 영토 주권의 개념을 분명히 한 것이다.기존의 불분명한 영토 주권에 대한 개념을 정의함으로써 명료화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 실효적 지배를 계속적이고 명시적인 국가 권력의 실행이라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 실효적 지배는 선점과 시효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 둘째는 Critical date(결정적시점)란 용어의 사용이다. Critical date란 용어가 제대로 사용이 된 것은 Minquiers and Ecrehos Case이지만, 이 Palmas case에서 Max Huber 재판관에 의하여 처음으로 사용이 되었다. • 영토 분쟁의 해결에서 당사국에 분쟁이 발생한 시점 또는 영토 주권의 귀속이 결정되었다고 인정되는 시기의 결정이 중요한데 이를 Critical date(결정적 시점)라고 합니다. Critical date 이후의 국가의 법률 행위는 분쟁에 관한 법률 관계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만일 이후의 증거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2차적 자격일 뿐이다. • The Island of Palmas case의 경우 미국은 Wood 장군이 Palmas를 방문한 1906년 1월 21일이라 주장하였고, 네덜란드는 동 사건이 중재 재판을 부탁하기로 양국이 합의한 1925년 1월 23일로 주장하였다. 재판소는 미국의 주장과 같이 1906년 1월 21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당사자 간 Critical date에 관한 실제적 분쟁이 존재하지는 않았다. 

  30. 5. 관련문제

  31. Ⅵ.관련문제 • Palmas case 와 관련된 독도영유권의 해석 • 1.실효적 지배 • 독도에는 현재 이승만 대통령의 ‘평화선’이 그어진 1952년 이후부터 한국의 해상 경찰 40인이 주둔하고 있으며, 주변의 수역은 해조류와 어류 등 풍부한 자원이 있어 주로 한국 어민들에 의해서 왕성하게 채취, 개발되고 있다. • 2.일본의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와 선점 • 일본은 1905년에 ‘무주지’였던 독도를 자신들의 시마네현에편입시켰다고주장하면서, 동시에 일본은 1905년 이전에도 일본 어부들이 독도 주변에서 어업활동을 했다는 것으로 ‘역사적 권원’을 자장하기도 하는데, 이는 국제법상 ‘무주지’인 독도를 1905년에 선점하였다는 주장과 국제법적 논리상 서로 모순된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무주지’의 발견이라는 국제법원칙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나 한국은 ‘선점’의 국제법원칙 및 독도에서의 ‘일정한 경제 활동’을 주장의 근거로 하여 일본측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현재까지 ‘무주지’의 영유권 귀속에 관한 사건들이 국제재판소에 의하여 판결이 내려진 바 있는데, 이들 국제판결들을 보면 한국은 역사적 권원으로부터 일본측이 주장하는 ‘무주지’ 개념을 배척할 수 있도록 논리적인 주장을 하여야 할 것이다.

  32.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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