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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 WWW.ktpf.or.kr)

직무상 재해보상급여제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 WWW.ktpf.or.kr). 목 차. 목 차. 제도의 성격 급여의 종류 및 지급요건 청구 ( 신청 ) 시기 및 절차 재해 인정범위 급여의 제한 제 3 자의 손해배상과의 조정 재해 유형별 사례 심사청구제도. 제도의 성격. 학교기관의 재정안정 도모 교직원 ( 유족 ) 의 생활안정 및 복리증진 기여. 직무상 요양. 폐 질. 사 망. 교직원의 재직 중 직무상 질병 , 부상. 급여의 종류 및 지급요건. 가 . 단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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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직무상 재해보상급여제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WWW.ktpf.or.kr)

  2. 목 차 목 차 • 제도의 성격 • 급여의 종류 및 지급요건 • 청구(신청) 시기 및 절차 • 재해 인정범위 • 급여의 제한 • 제3자의 손해배상과의 조정 • 재해 유형별 사례 • 심사청구제도

  3. 제도의 성격 학교기관의 재정안정 도모 교직원(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리증진 기여 직무상 요양 폐 질 사 망 교직원의 재직 중 직무상 질병, 부상

  4. 급여의 종류 및 지급요건 가. 단기급여 1) 직무상요양비 • 지급 요건 : 직무상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하는 때 • 지 급 액 : 실제 요양기간 2년 범위내에서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 2) 직무상요양일시금 ※ 재요양제도로 대체 • 지급 요건 :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하여도 그 질병, 부상이 완치되지 아니한 때 • 지 급 액 : 1년간 요양에 추가 소요될 비용 3) 신설제도 • 재 요 양 : 치료 종료 시까지 • 간 병 비:중증장해자(폐질등급 1, 2급 장해급여수급자, 상시간병 : 38,240원 수시간병 : 25,490원) • 보철구수당 : 요양승인자 또는 장해급여수급자 (치과보철, 휠체어 등)

  5. 나. 장기급여 1) 장해급여 (연금, 보상금) • 지급 요건 : 직무상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경우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폐질상태로 된 때 • 지 급 액 : 폐질정도(1급 ~ 14급)에 따라 보수월액의 80~15% ※ 장해보상금은장해연금에 갈음하여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장해연금월액의 5년분 2) 유족보상금 • 지급 요건 : 직무상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 • 지 급 액 :최종 보수월액의 36배 ※ 청구시효: 단기급여 3년, 장기급여 5년(단, 2006. 3. 24이전 단기급여 시효는 1년)

  6. 청구(신청)시기 및 절차 청구(신청)시기 • 재해발생시부터 시효 완성일까지 언제든지 ※ 직무상요양비의 경우 요양할 때마다 시효기간 발생 청구(신청) 절차 교직원 및 유족 공 단 • 신청서 작성 • 입증자료 첨부 (진단서, MRI필름, 진료기록부,동거가족진술서) • 신청서 접수 및 서류심사 • 급여심의회 안건 상정 • 심의결과 통보 재해보상급여 학교기관 급여심의회 • 경위조사서 작성 • 입증자료 및 서류 확인 • 공단으로 발송 • 재해보상급여 심의 결정

  7. 직무상 재해 인정범위 연금법시행령 제29조 •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새로이 발생한 재해 •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특수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 직무수행과의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되거나 새로이 발생한 재해 • -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에서의 계속적인 직무의 수행 • - 통상적인 담당 직무가 아닌 특수한 직무의 수행 • - 계속된 야간근무 기타 이에 준하는 과로하기 쉬운 직무의 수행

  8. 사고의 인정범위(재해보상운영기준 제12조) • 담당 직무 수행 • 담당 직무 이외의 직무명령 또는 상사의 명령 –위법명령은 제외 • 교육, 훈련, 출장 • 공식행사 (체육대회, 기념행사 등) • 직무수행에 통상 수반된다고 인정되는 행위 • 직무 착수 전, 휴식 중 또는 종료 후의 직무를 위한 준비 또는 정리행위 • 근무장소 또는 그 부속시설의 하자 또는 관리상 부주의 • 근무장소에서의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원인으로 인한 반사적 행위 • 출 ·퇴근 (통근재해)

  9. 질병의 인정범위(재해보상운영기준 제13조) • 직무수행과 그 질병의 발병, 악화사유와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직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재해보상운영기준 제14조) •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 • 고의 • 사적 행위 • 근무지 무단이탈 • 사적 원인에 의한 폭력 또는 장난 • 출장 경로 이탈 •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 (동호회) • 타인의 원한

  10. 급여의 제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10대 중과실) 법령위반, 음주 또는 안전수칙 현저한 위반 급 여 제 한 요양에 관한 지시 불이행 건강검진 미 수검 장해급여, 유족보상금 ½감액 진단 불응 시 ⇒ 직무상 급여 1/2 고 의 ⇒ 전 액

  11. 구상권의 전부 또는 일부 불행사 •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의 배우자, 직계 존 ·비속 • 직무수행 중의 교직원 손해배상 의무자 • 민법 제750조 내지 제760조의 손해배상 책임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및 제5조의 손해배상 책임자 • 상법 제719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 • 육운진흥법 제8조 공제사업 • 국가배상법 제2조 및 제5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기타 법령의 손해배상 의무자 제3자의 손해배상과의 조정 제3자의 범위 급여주체인 공단 및 수급권자 이외 모든 자 ⇒

  12. 자가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근을 하던 중의 교통사고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약도 환자의 체위를 변경하던 중 요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한 경우 • MRI 필름 입원환자의 가격행위로 인하여 코뼈가 부러진 경우 • 가해자의 인적사항 (주민등록표 등) OO팀장이 회의를 하던 중 쓰러져 “뇌출혈” 진단을 받음 • 평소 수행업무, 초과근무 및 과로사실, 직무상재해 주장내역 등 재해 유형별 사례 공통서류: 신청서, 경위조사서, 구체적 경위서, 진단서, 진료기록부 체육행사에서 축구경기를 하던 중 발생된 사고 • 행사관련 품의서 및 지출결의서 사본 간호사가 폐결핵에 감염된 경우 B형 간염 보균자가 간경화에서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13. 급여에 관한 결정, 부담금 징수, 기타 연금법에 의한 처분 등에 이의가 있는 자에 의한 재심청구제도 심사청구 제도의 의의 관리공단 ②청구서 이송 ③처분통보 ①심사청구 급여재심위원회 ③인용(기각) 결정처분통보 교직원 •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 기간 심사청구 제도 심사청구 절차

  1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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