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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 전면도입 로드맵 ( 안 )

국제회계기준 전면도입 로드맵 ( 안 ). 2006. 11. 21. 한국회계기준원. 목차. 국제회계기준 전면도입 필요성. 국제회계기준과 국내회계기준 주요차이. 로드맵 TF 운영경과. 국제회계기준 도입방식. 국제회계기준 적용대상. 국제회계기준 도입시기.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 비상장회사를 위한 별도 회계기준 제정. K-IFRS 제정 계획. 국제회계기준 전면 도입 필요성. 배경. 국제회계기준의 글로벌 스탠더드로의 정착 추세 * 100 여개국이 전면도입 또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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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 전면도입 로드맵 (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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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국제회계기준 전면도입 로드맵(안) 2006. 11. 21. 한국회계기준원

  2. 목차 국제회계기준 전면도입 필요성 국제회계기준과 국내회계기준 주요차이 로드맵 TF 운영경과 국제회계기준 도입방식 국제회계기준 적용대상 국제회계기준 도입시기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 비상장회사를 위한 별도 회계기준 제정 K-IFRS 제정 계획

  3. 국제회계기준 전면 도입 필요성 배경 • 국제회계기준의 글로벌 스탠더드로의 정착 추세 * 100여개국이 전면도입 또는 허용 • 독자적 회계기준 유지에 따른 대외 신뢰도 불리 • 회계기준 국제정합성 확보를 통해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 기대효과 • 전세계적인 회계처리기준 단일화 추세에 적극 대응 •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에 대한 신뢰도 제고 • 상장기업의 회계투명성을 국제수준으로 제고하되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는 회계처리 부담을 경감 • 글로벌 기업들의 이중 재무제표 작성 부담을 경감

  4. 국제회계기준과 국내회계기준의 주요차이

  5. 국제회계기준과 국내회계기준의 주요차이, 계속

  6. 국제회계기준과 국내회계기준의 주요차이, 계속

  7. 로드맵 마련을 위한 T/F 운영경과 ‘06.2, “국제회계기준 도입 준비단” 구성 * 금감위/금감원, 재경부, 회계기준원, 상장회사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 학계, 증권선물거래소, 공인회계사회, 회계법인 관계자 등 (총16명) (1반)도입전략 (2반)연결의 주재무제표화 (3반)기준제정계획수립 및 국제협력방안등 • ‘06.2 부터 실무작업반의 검토내용을 토대로 로드맵(안) 마련

  8. 국제회계기준 도입방식 도입방식 • 모든 국제회계기준을 특정시점부터 전면 도입 • ☞ 57개 국제회계기준서 및 해석서 • ☞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001호 등 • ☞ 기업회계기준해석서(K-IFRS) 제2001호 등 • 현행 회계기준 제·개정절차 준용 • 국제기준 전면도입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수정 (일부 대안 삭제 또는 추가 주석공시 요구 고려)

  9. 국제회계기준 적용대상 적용대상 기업의 범위 투자자들이 높은 수준의 회계정보 요구 상장기업간 재무정보 비교가능성 확보필요 - 국제적으로 상장기업은 단일회계기준적용(SME불허) * 비상장회사는 회계부담 경감과 국제사례 등에 따라 적용대상에서 제외 모든 상장회사 금융회사 • 이해관계자가 많고 경제전반에 큰 영향 • 비상장 소규모 저축은행, 신용조합 등 제외 • 보험업은 국제기준변경 예상-> 적용시기예외 - 희망하는 비상장회사도 허용하되, 적용이후에는 변경불가

  10. 국제회계기준 도입시기 • 1년 조기적용을 허용 : 준비된 기업부터 적용+Bench Marking가능, 국제회 계기준의 글로벌스탠더드화 추세에 적극 대응 • - 금융회사는 통일성과 감독목적을 고려하여 조기적용 배제 • 국제회계기준 적용1년 전에 차이정보의 주석공시 의무화

  11.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 • 국제회계기준 전면도입 위한 전제조건임 * 전세계 모든 국가가 이미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공시체계 • 분·반기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의무화 ☞ 상장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단계적 도입 • 비재무에 관한 사항도 연결기준으로 공시 (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2009년 선택적용 2010년 자산 2조이상 2012년 자산 2조미만

  12.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 계속 • 2008년 말까지 외감법, 증권거래법 등 관련 법규 및 제도 정비추진 • (예시) 연결범위에 관한 외감법시행령 개정 필요 • ☞ 지분율 기준 : 30%초과 소유 최대주주 => • 50%초과 소유 주주 • ☞ 실질지배력 기준: SPE(특수목적회사) 포함 • ☞ 연결제외 사항 삭제 및 1년내 매각목적 경우 제외

  13. 비상장기업을 위한 별도 회계기준 제정 □비상장기업의 회계처리 부담 완화 ♦ 단순화된 별도의 회계처리기준을 가급적 조기 제정 ♦ 늦어도 K-IFRS 의무적용 전까지 제정 예정 □산출된 회계정보가 유용하여야 하는 전제 조건 충족 ☞ 단순화 정도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의견수렴 필요 ☞ 2007년 하반기 제정예정인 SME 국제회계기준 고려 ☞ 기존 K-GAAP은 실무요구 등에 의해 제·개정이 긴급히 요구되는 사항에 제한적으로 제·개정

  14. K-IFRS 제정 계획 본문 IASB가 전면도입으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국제회계기준에 최소한 수정(대안 삭제, 추가 주석공시) ☞ 2007년 하반기까지 제정 공표 예정 (총 57개 기준서 및 해석서: 3범주로 구분 확정예고) 실무 지침 회계기준위원회(KASB)의 심의·의결을 거친 본문 ☞ 실무지침은 본문에 대한 이해 제고와 실무적용 편의 위해 본문 제정 후 추가로 제공 예정: 2008년

  15. 맺는 말 • 국제회계기준 전면 도입시 국가 회계투명성 및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 • 경영진,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에게 고품질 재무정보 제공으로 자본시장 효율화를 위한 중요한 인프라 구축에 일조 ☞국제회계기준 전면 도입을 위해 투자자, 기업, 감독기관, 감사인, 교육기관 등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 ☞국제회계기준이 원활히 도입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 당부

  16. 감사합니다 ( Q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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