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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환급금 제도

유가환급금 제도. 2008 년 6 월 정부에서 발표한 『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 』 의 하나로 유가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대중교통비 부담액의 일부를 세금 환급방식으로 지급하는 한시적인 제도입니다 . 유가환급금 홈페이지 http://refund.hometax.go.kr. 환급대상.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 년 이상 거소를 둔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기준소득기간 중 ① 총급여액이 3,600 만원 이하이거나 또는 ② 종합소득금액이 2,400 만원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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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가환급금 제도 2008년 6월 정부에서 발표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의 하나로 유가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대중교통비 부담액의 일부를 세금 환급방식으로 지급하는 한시적인 제도입니다. 유가환급금 홈페이지 http://refund.hometax.go.kr

  2. 환급대상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기준소득기간 중 ①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이거나 또는 ②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자 2008.1.1 ~ 2008.12.31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자 위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참 고 ] ① 총급여액 : 비과세급여와 일용근로급여를 제외한 총급여액 ② 종합소득금액 :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47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부동산 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 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 ※ 기준소득기간은 2007년이 원칙

  3. 소득구간별 유가환급금 유가환급금의 산정 • 실제환급액 = 유가환급금 X (2008.1.1~12.31 기간의 근로제공월수/12) • 근로제공월수 계산방법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며, • 1월 미만의 단수가 15일 미만은 없는 것으로,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한다. • 신청일 이후부터 12.31까지는 근무한다고 가정하여 계산한다.

  4. 유가환급금의 신청방법 및 시기 • 원칙 – 신청 당시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신청 • - 그 외의 경우(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자가 개별 신청 • 예외 – 신규채용자 등은 2009년 5월에 신청합니다. • 유가환급금은 신청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

  5. 2007년도 소득이 있는 경우 • - 2007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2008년 10월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신청 • 2007년도 소득이 없는 경우 • - 2008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2009년 5월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신청 • 2008년 10월 신청 이후 신규 채용되어 신청하지 못한 경우 • - 기준연도(2007년도 또는 2008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2009년 5월 원천징수 • 의무자가 신청 2008년도 신규채용자는 ? 중도퇴사자 환급금 정산 유가환급금을 받은 근로자가 2008년 12월 이전에 퇴직하여 실제 받아야 할 환급금이 감소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유가환급금을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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