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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

오늘의 주제. 넣기만 하면 상속세가 줄어드는 금융상품은 ?. 과연 어떤 상품일까 ?. 주식. 부동산. 예금. ?. 채권. CD. RP. 현 금. 보험. 일반적 상속자산 평가방법. 예금 / 현금 100 억. 주식 100 억. 채권 100 억. 부동산 100 억. 과연 평가는 ?. 각각 100 억으로 평가. 상속세 절세효과 없음. 가입시 세금이 줄어드는 상품. 100 억 가입. 20 년경과시. 10 년경과시. 평가. 0 억. 60 억. 39 억. 어떤 상품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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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오늘의 주제 넣기만 하면 상속세가 줄어드는 금융상품은?

  2. 과연 어떤 상품일까? 주식 부동산 예금 ? 채권 CD RP 현금 보험

  3. 일반적 상속자산 평가방법 예금/현금 100억 주식 100억 채권 100억 부동산 100억 과연 평가는? 각각 100억으로 평가 상속세 절세효과 없음

  4. 가입시 세금이 줄어드는 상품 100억 가입 20년경과시 10년경과시 평가 0억 60억 39억

  5. 어떤 상품일까? 즉시형 연금 가입하면 다음달부터 종신토록 연금액을 지급하는 연금상품

  6. 상속세 절세 얼마나 가능한가? *절세액은 상속세율 50% 가정

  7. 연금수령 즉시형 연금 종신 지급 55세 가입 65세 사망시 75세 사망시 연금은 평생 지급 연금정기금평가 ⇒ 상속세 절세

  8. 정기금을 받을 권리 평가 •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상 규정 • 제19조의2【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 <개정 2003.12.31>】 • ②영 제62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은 • 다음 산식에 의하여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신설 2003.12.31>

  9. 연금정기금 평가란?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 (1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ⁿ n :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연 6.5% 임 (국세청 고시 제2004 - 3 호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 고시일:2004.01.13) 연금정기금은 미래에 받을 가치 ⇒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평가 (할인율 연 6.5%)

  10. 가입이 유리한 대상 ○ 고령자 및 은퇴생활자 ○ 부부의 안정적인 연금생활을 원하는 사람(부부종신연금) ○ 상속세 절세가 필요한 사람 ○ 부동산 자산만 있어서 Portfolio가 필요한 사람 노후는 임대소득보다 연금이 유리

  11. 가입예시 – D생명

  12. 가입예시 – H생명

  13. 대습상속에 관한 법률 민법 : 제1000조 [ 상속의 순위 ] <개정 1990.1.13>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 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0.1.13> 민법 : 제1001조 [ 대습상속]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다.

  14. 상속재산 90억원 대습상속 예시 祖父 사망으로 인한 상속발생 30억원 상속 할아버지 할머니 X 장녀 :사망 장남 차남 20억원 상속 20억원 상속 손자 손녀 10억원 상속 10억원 상속

  15. 증여 VS 부담부증여 증 여 父 명의 父 명의 現 시가 : 5억원 대출금 : 2억원 보증금 : 1억원 성년 자녀 ※ 父 : 1가구 2주택 대상자, 취득가액 1억원 부담부증여 • 증여가 유리할까? • 부담부 증여가 유리할까?

  16. 증여 VS 부담부증여 세금비교 증 여 부담부 증여 ※ 양도세율 2011년도 반영(50% : 1가구2주택), 신고납부세액공제 미반영 6,475 만원 차이

  17. 부담부증여 유의점 ☞ 언제나 부담부증여가 유리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단순증여와 비교검토 후 실행을 해야 한다. ※다주택 소유자는 중과세 적용(2011년 이후 양도분)에 의해 많은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므로, 부담부증여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음 ☞ 자녀가 보증금 및 대출금 상환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과세당국의 추적관리대상에 해당)

  18. 세금 산출 예시 증 여 부담부 증여 • 증여세과세가액(5억원) • 증여재산공제액(0.3억원) • = 과세표준(4.7억원) • x 세율(20%-1,000만원) • = 산출세액(8,400만원) • -신고세액 공제(10%) • = 납부할 세액(7,560만원) 증여가액 2억 원 ⇒ 증여세 2,160만원

  19. 세금 산출 예시 증 여 부담부 증여 • 증여세과세가액(5억원) • 증여재산공제액(0.3억원) • = 과세표준(4.7억원) • x 세율(20%-1,000만원) • = 산출세액(8,400만원) • -신고세액 공제(10%) • = 납부할 세액(7,560만원) 증여가액 2억 원 ⇒ 증여세 2,160만원

  20. 세금 산출 예시 증 여 부담부 증여 • 증여세과세가액(5억원) • 증여재산공제액(0.3억원) • = 과세표준(4.7억원) • x 세율(20%-1,000만원) • = 산출세액(8,400만원) • -신고세액 공제(10%) • = 납부할 세액(7,560만원) 증여가액 2억 원 ⇒ 증여세 2,160만원

  21. 세금 산출 예시 증 여 부담부 증여 • 증여세과세가액(5억원) • 증여재산공제액(0.3억원) • = 과세표준(4.7억원) • x 세율(20%-1,000만원) • = 산출세액(8,400만원) • -신고세액 공제(10%) • = 납부할 세액(7,560만원) 증여가액 2억 원 ⇒ 증여세 2,1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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