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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 시대를 열어갈 남북한 IT 분야 협력방안

남북 IT 협력사업 설명회. 통일의 시대를 열어갈 남북한 IT 분야 협력방안. ‘07. 7. 20. 조 봉 현 ( 기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IV. I. II. III. 목 차. 북한의 IT 분야 정책 및 현황. 남북 IT 협력 현황 및 과제. 개성공단 현황과 지원책. 개성공단 IT 분야 개발과 협력방안. 1. I. 북한의 IT 분야 정책 및 현황. 2. 1. 북한의 IT 분야 기본정책. 소프트웨어 분야 강조. IT 분야 발전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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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 시대를 열어갈 남북한 IT 분야 협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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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남북IT협력사업 설명회 통일의 시대를 열어갈 남북한 IT분야 협력방안 ‘07. 7. 20 조 봉 현 (기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2. IV I II III 목 차 북한의 IT분야 정책 및 현황 남북 IT협력 현황 및 과제 개성공단 현황과 지원책 개성공단 IT분야 개발과 협력방안

  3. 1 I 북한의 IT분야 정책 및 현황

  4. 2 1. 북한의 IT분야 기본정책 소프트웨어 분야 강조 IT분야 발전에 집중 □ ‘03년부터「인민경제의 기술적 개건 (개선)」,「인민생활 개선」,「기초과학 및 첨단기술 개발」의 3분야로 구성된 새로운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 ●「기초과학 및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IT 분야에 집중 □ ‘80년대 중반부터 김정일 위원장의 과학 중시 사상이 나타나고, ‘01년 “新思考” 제창 이후 IT분야에 대한 열기 고조 ●‘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신년 공동사설에서 과학기술 특히, 정보기술 및 정보산업 발전에 집중할것을 강조 □ 초기의 북한의 과학기술은 기계공업과 강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자동화 기술 등 을 개발하는 데전력했으나, ● 이후 하드웨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이 적 게 소요되는 S/W 분야가 강조되면서 별도의 영역 확보 추진 ※ 최근 조선컴퓨터센터를 주축으로 내각 직속기관인 ‘S/W산업(제3산업)총국’을 설립하고, 관련 산업을 주관토록 함 □ 21세기 = 정보산업시대, 첨단과학기술 = 컴퓨터산업 등으로 등식화 ●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정보화 없이는 강성대국 건설이 불가능함을 역설 ☞ 김정일 위원장 방중시 북·중 간 IT분야 협력 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표시 IT산업 육성을 경제회복을 위한 “단번도약”의 중심 고리

  5. 3 ❍ 북한의 하드웨어 산업은 투자자본 부족, 국제적 규제 등으로 전반적 침체 상태에 있으며, 남한의 ‘80년대 초 수준으로 파악됨. ❍ 그러나, ‘98년 발사된 ‘광명성 1호’ 인공위성에 사용된 대부분의 부품을 자체 제작 한 것으로 알려져, 군사부문과 관련된 부분은 상당한 기술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됨 2. 북한의 IT산업 현황 하드웨어 □ 일찍부터 컴퓨터에 관심을 보인 북한은 구소련 등의 기술을 받아들여 도입기 단계에서는 상당히 빠른 발전을 보였음 ※ 60년대말 제1세대 디지털컴퓨터 “전진-5500”, 70년대말 제2세대 “용남산1호”, 82년 일본 부품 수입․조립한 8비트 개인용 컴퓨터 “봉화4-1” 생산 등 ● 그러나, 경제침체, 첨단기술의 도입제약, 열악한 인프라,COCOM 및 바세나르 협정 등에 의한 국제 적 규제 등으로 현재 컴퓨터 생산 능력은 낙후 ● ‘03년 중국과 합작으로 펜티엄IV 컴퓨터를 조립 생산하고 있으며, 각종 정부기관, 연구소, 대학 등 에서 사용되는 고급 기종의 컴퓨터는 수입 □ 반도체분야에서는 평양집적회로공장 등에서 인쇄회로기판 및 기초반도체를 생산 ● 국가과학원 산하의 전자공학연구소 등에서 64MD램 반도체 개발에 노력하고 있으나, 고급 연구인력 의 부족과 연구시설의 미비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반도체 생산 기술인력 확보를 위해 김책공대 내 반도체연구소를 설립하고 인력 양성에 주력

  6. 4 ❍ 하드웨어 부문에 비해 자본과 기술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단기간 내 발전 가능 성이 높은 소프트웨어 집중 육성 ❍ 북한 당국의 육성 의지 및 우수한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2. 북한의 IT산업 현황 소프트웨어 □ 90년부터 매년 전국 컴퓨터프로그램 경연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매년 개발되는 S/W 건수가 상당한 수준 ●‘98년부터 각급 중고등학교에서 컴퓨터 교육이 의무화 ● 김일성종합대학(‘99)과 김책공업종합대학(’01)에 컴퓨터과학대학이 설치되는 등 주요 대학에 프로그램 학과가 신설 □ 북한이 현재 두각을 나타내는 분야는 자연어 처리시스템, 영상처리, 기계번역, 각종 제어분 야, 문자 및 숫자 인식분야,CAD, 한의학 의료정보시스템 등임.(주요 개발 S/W목록 별첨) ● 특히, 음성인식, 지문인식 등의 각종 인식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 게임, 멀티미디어, 시뮬레이션, 애니메이션 분야에서도 국제적인 기술수준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짐 □ 전반적으로 기초과학 및 군수 관련 분야에서는 우수하나, 상업적 응용 측면에서는 경쟁력 이 상대적으로낮은 것으로 평가 □ 북한의 주요 S/W 개발기관 : 조선컴퓨터센터, 평양정보센터,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 종합대학, 조선압록강기술개발회사, 국가과학원, 리과대학, 은별컴퓨터기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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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6 2. 북한의 IT산업 현황 인터넷 □ 북한도 첨단기술 발전과 경제부흥을 위해서는 인터넷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잘 인식하고 있으나,도입치 못하는 것은 경제외적 요인이 더 큰 것으로 판단 ● 최근 인터넷의 역기능을 제거하면서 인터넷 도입을 위한 인트라넷, 방화벽 등에 대한 연구 활발 ※ 중국 단동과 연결된 광케이블을 통해 인터넷 접속 가능 ※ ‘01.9월 중국 심양에 실리은행 웹사이트(www.silibank.com)를 개설하고 가입 회원에 대해 평양과의 전자우편 서비스 실시 □ 인터넷 국가코드인 kp(북한)으로 등록된 주소는 아직 없으며, 다만 실리은행 등 해외에 웹 사이트를 몇 개 설치․운영 중 ※ 조선중앙통신(www.kcna.co.jp), 조선인포뱅크(www.dprkorea.com), 평양타임즈(www.times.dprkorea.com), 조선신보(www.korea-np.co.jp), ‘ 우리민족끼리 ’(www.uriminzokkiri.co`m등 □ 현재 북한중앙과학통신사가 주관하는 북한내부 컴퓨터정보망(광명망)서비스를 진행 중이 며, 자료검색, 파일송부 등 가능 ● 동 내부망에는 여러 기관이 홈페이지를 연결하고 있으며, 많은 관공서.기업소 등이 가입 ※ 무역성, 김일성종합대학, PIC, 체신성, 인민대학습당 등 홈페이지 연결 ※ ‘03년 현재 ’광명망‘ 가입자 수가 3,700개소 내외

  9. 7 2. 북한의 IT산업 현황 이동통신 북한의 통신은 평양을 중심으로 한 선형(線型)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시내전화와 시외전화, 이동통신과 국제전화 서비스를 제공  통신서비스는 개인적 목적 보다는 산업적 목적으로 활용, 100명당 4회선 수준으로 수요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상황임 □ 나진-선봉지역 통신망 구축을 담당하는 동북아전기통신회사(NEAT&T)가 평양 지역에 안테나 기지국을 설치하고 ‘02.11월부터 유럽의 GSM방식으로 서비스 제공 ※ NEAT&T : 태국 Loxley그룹 주축으로 설립된 Loxpac과 북한 조선체신회사간 합작 회사 □ 가입자는 초기 당정 관계자, 외교관, 국제기구 주재원 등으로 한정하였으나, 빠른 속도로 확산된 것으로 알려짐. ※ ’02년 말 (3천명 내외) → ‘03년말 (2만명 내외) ☞ ’04년 용천폭발사고 이후 휴대폰(손전화) 사용 중단

  10. 8 주요 기관별 S/W개발 현황

  11. 9 주요 기관별 S/W개발 현황

  12. 10 남북 IT협력 현황 및 과제 II

  13. 11 1. 남북 IT협력 현황 소프트웨어부문을 중심으로 교류협력이 확대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사업초기단계로 평가 하드웨어 분야 □ 하드웨어부문은 북한의 낮은 인건비를 활용하여 임가공 교역의 형태로 사업 진행 ● TV, 전화기, 마이크, PCB 회로기판, 소형DC모터, ADSL 스플리터 등 한정된 부분 ● 개성공단 시범공단에 IT장비 제조업체 입주하여 가동 소프트웨어 분야 □ 소프트웨어부문에서의 교류협력은 남북 공동소프트웨어 개발 및 북한소프트웨어 의 수입 등의 형태로 진행 ● 일반적으로 S/W부문의 교류협력은 중국이나 북한지역내에서 아웃소싱 형태로 추진

  14. 12 1. 남북 IT협력 현황 추진기업현황

  15. 13 2. 남북 IT협력 장점 물류관련 영향 작음 적은 투자비용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소프트웨어는 상시적인 물품의 운송이 발생치 않고, 부품 등 하드웨어도 부피가 적어 소프트웨어 위주의 협력방식의 경우 추진 과정에서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음 - 장치산업보다 훨씬 적은 비용의 투자 남북경협의 사업성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운송비용 등 물류상의 제약 을 적게 받음 - 개인용 컴퓨터와 네트웍 보장 정도 투자 동일언어 사용으로 협력개발 효율 증대 안정적 기술축적 가능 양질의 개발인력 활용 3년 이상의 취업기간보장으로 안정적 기술축적 가능 -단동의 경우 최소 근무기간 3년 보장 우수한 기본 자질을 갖추고 있음 남측의 경우 대학졸업 후 3년 되어야 기간인력으로 활용 가능, 북측인력은 3~6개월 정도의 훈련으로 가능 이직 가능성, 창업으로 인한 퇴사 등이 없는 안정적 인력운영 개성공단에서 진행할 경우 보다 안정적 이고 장기간의 근무 가능 : 개발 노하우 S/W분야는 남북협력사업에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협력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

  16. 14 3. 남북 IT협력 애로사항 남북간 정보통신망 미 비 IT,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 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시 소통이 가능한 남북간 정보통신망 구축이 기본 제품 성격 상 개발.제작 등 과정에서 작업지시, 수정, 보완 등을 위한 수시 데이터 교환이 필요 북한은 다자간 전략물자수출통제체제, 미국 국내법인수출관리규정(EAR), Catch-all제도 등에 의거 특정품목(물자)에 대한 반출제한 대상국가 전략물자 통 제 그동안의 일반적인 협력과는 달리 IT분야의 협력을 위해서는 동 문제가 해결해야 할 주요 현안으로 대두 ※ IT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상당 부분이 전략물자로 분류 북한 내 전력 등 인프라 미비, 관련 산업 취약, 현장 접근성 제약, 하드웨어 분야 추진 시 물류 문제 등 시장과 법적 논리에 의한 의사결정보다는 상호간의 합의에 의한 결정구조 노무관리의 간접성으로 인한 불편 기 타 애로사항

  17. 15 3. 남북 IT협력 애로사항 전략물자 통제제도

  18. 16 개성공단 현황과 지원책 III

  19. 17 1. 개성공단 현황 • 서울에서 70km 평양에서 160km에 위치하고, 지리적으로 수도권에 근접해있음 • 향후 강화도를 경유하여 인천공항, 인천항과 직접연결 할 예정임 개성공업지구 장래: 강화도경유 현행: 자유로경유 70km 서울 인천국제공항/인천항

  20. 18 수출액 중소기업 유치는 개성공단 성패의 관건 1. 개성공단 현황 개발 및 입주현황 개성공단과 중소기업의 관계 3단계로 2,000개 기업 입주목표(‘02~’12) 기술.자본(남)+토지.인력(북)의 상생 모델 한국 경제의 구조적 모순 해소의 기회 1단계 : 노동집약적 기업 중심 조성(섬유, 신발 등) 2단계 : 수도권과 연계된 산업단지로 개발 3단계 : 복합공업단지 조성(중화학, 산업설비 등) 수도권과 접근성 우수, 국내외 시장진출 용이 동북아 경제중심 구상의 실현거점으로 발전가능 3단계 입주예정 2,000개 대부분이 중소기업 * 연간 생산액 250억불의 대부분을 중소기업이 담당 39개 기업입주, 26개 기업 가동중(07.6) * 북측 근로자 15,000여명 근무 개성공단 중소기업의 주요애로 개성공단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 경제 외적인 요인 • 체제의 이질성, 정치·군사적 불안정성 • 기반시설 취약 및 통관절차 등 3通의 애로 22개 기업 1.3억불 생산(3.2천만불 수출) 업체당 월평균 생산 및 수출액 대폭증가 546 280 • 구조적, 경제적 요인 • 제품의 원산지 인정 및 판로확보 애로 • 북측『개성공단법』, 남측 법지원 체계 미비 • 북측근로자의 기업관, 품질 등 인식부족 • 달러화 사용에 따른 불편 142 129 생산액 75 단위:천불 8 ’05 ’06 ’07.4

  21. 19 2. 개성공단 투자환경 법 제도적 환 경

  22. 20 2. 개성공단 투자환경 기반시설

  23. 21 2. 개성공단 투자환경 개성-중국-남한비교 주 1) 심양 지역 기준 2) 국가 산업단지 분양가(195,000-620,000) 중간값 <통일부 홈페이지 자료>

  24. 22 3.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전망 일부 우려에 대한 정부 견해 한·미FTA 타결현황 및 효과전망 문제제기 타결현황 ILO 규정 적용시 역외가공지역 지정 가능성 의문 <한․미 FTA 협정문>한반도가 역외가공지역 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국제규범을 참조한 환경,노동 기준을 따라야 한다”로 표기 한국산으로 인정 가능한 근거 마련 * “한반도역외가공위원회를 결성하여 역외가공지역 지정을 위한 부속서 채택 효과전망 정부견해 한국산으로 인정시 국내제품과 동일한 특혜관세 적용으로 해외진출여건 크게 개선 * 남성용 오버코드 : 북한산은 63.3%, 한국산은 6.7%의 관세 부과 1단계 300업체가 본격 가동시 전망 * 생산액 : (06) 9천만불 → 20억불 한·미 양측은국제규범과 북한 타지역의 노동 · 환경 상황을 동시에 적절히 고려 토록 한다는데 합의 개성공단의 노동환경은 북한 내 최고수준 이며, 환경조건은 국제규정에 부합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지역 인정에는 문제없을 전망

  25. 23 4. 국내기업에 준하는 지원근거 마련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및 근로자 보호를 골자로 하는 개성공업지구지원에관한법률 제정(’07.5.25) 입주기업에 대해 자금.시설.기술 지원 * 중소기업구조고도화, 산업안전, 환경보전, 에너지이용합리화 등 남측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 및 근로자보호 관련법률 적용 * 4대 보험 : 연금, 건강, 고용, 산재보험 * 근로관련법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등 모기업의 개성공단 투자액의 조세감면 등 동법 시행(07.8.26)을 위한 하위법령 마련 중

  26. 24 5. 개성공단 지원제도 현행 지원 제도 보완(법제정) 제도 입주기업 지원<좌동> 입주기업 지원 손실보조제도(남북협력기금) 비상위험으로 손실발생시 최대 50억원, 투자액의 90% 보조 협동화단지지원(중산기금) 신 설 중소기업고도화, 산업안전, 환경 보전, 에너지이용 합리화 등 지원 모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기타지원제도(시행령에서 구체화) 근로자(남측) 보호 근로관련 4대보험 적용 근로자 보호 관련법률 적용 현행제도 중 실현 가능한 제도부터 점진적·선별적으로 개성공단에 적용 개성공단지원법 제12조에서 중소기업 지원관련 법률을 대통령령에 규정·적용토록 함 

  27. 25 IV 개성공단 IT분야 개발과 협력방안

  28. 26 1. 개성공단 IT사업 현황 IT 인프라 현황 • 통 신: 유선통신(전화 및 FAX)만 약 300회선 - 무선통신 및 인터넷 사용은 현재 불가능하나, 북측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중임 IT 산업 입주현황 • 시범단지 - 시범단지 15개업체 중 전기전자업종 7개업종 - 2004년 12월에 준공한 SJ테크는 북측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컴퓨터교육 실시하여 단순생산 생산근로자가 아닌 고급근로자로 육성하고 있으며 사내 자체 컴퓨터 경진대회 등도 실시하고 있음 • 본단지 2차: 전기전자업종 접수현황(경쟁률 5.3 대 1) - 일반공장용지 12필지(96,633.5㎡) : 70개업체 - 선도기업용지 1필지(35,273.9㎡) : 3개업체 - 협동화단지 1필지(16.850.0㎡) : 1개업체 * 아파트형공장용지: OO전자 분양신청(전기전자 전용 아파트형공장 개발예정)

  29. 27 3. 개성공단 IT단지 조성계획 초기단계: 10만평(2단계지역) • 2단계 공장구역 내에 약10만평 규모로 조성 • IT단지 조성의 초기단계 • 하드웨어산업위주로 유치 • 소프트웨어산업은 시범사업 3 단계 본격단계: 50만평(3단계지역) IT단지 • 3단계 공장구역 내에 약 50만평 규모로 조성  본격적인 IT단지 조성단계 정보기술 경공업공단 테크노밸리(기술집적단지) 조성 1 단계 2 단계 * 남측IT기업 개성이외 북측진출현황 - 전기전자조립: 삼성전자 등 - 소프트웨어개발: 하나비즈닷컴 등

  30. 28 ① 4. IT분야 개성공단 진출방안 개성공단내 남북IT협력센터 설치 ■ 평양 등 현지 장기체류 제약, 남북간 통신 문제 등 해소를 통해 IT분야 활성화 위한 개성공단 내 협력센터 설치 ●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을 통해 기업에 사업추진 여건 마련․제공 : IT분야 공간 확대 등 ■ 동 센터의 주요기능 ● 남북간 IT기술 교류, 북측 인력 양성 ● IT기업 입주를 통해 남북 공동 기술개발 등 S/W 분야에 대한 기업별 협력 추진 ■ 지원과제 ● 인터넷 등 개발에 필요한 통신협력 시스템 확보 ● 소프트웨어 개발업종에 필요한 근무환경 확보

  31. 29 ② 4. IT분야 개성공단 진출방안 실용적인 정보확보 및 공유 ■ 북측의 소프트웨어 기술인력과 인력사양에 대한 구체적 정보 확보 및 공유필요 ● 정부차원의 정보수집 및 자료화 요망 ■ 지원기관 및 전문가 그룹에 지속적인 자문협조 요청 ● 사업추진과정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 및 투자리스크 최소화 ■ 불필요한 경쟁 및 투자를 조율하기 위한 방안 ● 사업자간 채널확보 및 협의, 정부차원의 일정한 가이드라인 마련

  32. 30 ③ 4. IT분야 개성공단 진출방안 북측의 관련 기술 및 전문 인력 활용 ■ 소프트웨어 분야 ● 단순한 북측의 개발인력 활용을 위한 위탁가공 - 애니메이션, 게임, 각종 컨텐츠 등 유망 ※ 하나로통신-삼천리기술회사간 3D 애니메이션 위탁가공 사업(EBS방송 ‘뽀로로’) ● 북측이 보유한 특허기술 등의 사업화를 위한 공동개발 ※ 에스피메디텍-KCC간 뇌혈관지표측정기(Neuro-1000) 공동개발 ● 남북 공동 연구를 통한 신규 기술개발 ※ 삼성전자-KCC간 컴퓨터, 통신 등 관련 S/W 공동개발 ■ 하드웨어 분야 ● 많은 설비투자를 수반하지 않고 북측의 저렴한 인건비 활용도가 높은 단순 조립 위주의 위탁가공 - 통신 등 IT제품 관련 각종 부품 등 (물류비 영향 적음) ※ 프렉코-삼천리기술회사간 휴대폰 힌지 위탁가공 , IMRI-삼천리간 PCB 위탁가공

  33. 31 ④ 4. IT분야 개성공단 진출방안 전략물자 적절히 대응 ■ 북한에 대한 전략물자의 반출이 엄격히 통제되므로 진출 희망기업은 개발설비 등 각종 장비의 전략물자 해당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 ■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단방법 ● 1차적으로 자가 판정 / ‘전략물자 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www.sec.go.kr)’ 이용 ● 자가판정의 방법으로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없거나 파악이 어려운 경우 판정 의뢰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stic.kita.net)’ 이용 ● 미 EAR상의 수출허가 대상품목 해당여부 판단 - 통일부 개성공단사업 지원단      - EAR 대상일 경우 미 상무부에 재수출허가 신청

  34. 32 ⑤ 4. IT분야 개성공단 진출방안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사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신력을 갖춘 사업파트너 확보를 비롯하여  적정한 사업계획, 철저한 검증작업, 합의사항의 이행 및 상호 신뢰구축 등을 고려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 투자효율성과 수익성을 전제한 실현가능성 있는 사업 구상 ● 사업 수행에 필요한 북측에 대한 요구사항 구체화 ■ 북측 대가 산출 및 지급 ● 임금지불 형태로 할 것인지 임가공 형태로 할 것인지 결정 ●단가는 생산성 등을 감안한 채산성, 향후 인상요구 등을 감안하여 면밀한 분석 필요 ● 북한과의 단가 협상시 국내 및 해외사례 등 수치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협상

  35. 33 ⑥ 4. IT분야 개성공단 진출방안 판매시장 확보방안 ■ 북한산 제품에 대해 규제와 차별을 하는 시장이 있으므로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판매시장 확보를 위해 원산지 규정 및 품목별 적용 관세율 등에 대한 검토 필요 ■ 단기적 전략 ● 남한 내수 및 북한에 대한 제한이 없는 중국, 러시아 및 동남아 시장에 주력 ●주요공정 및 제품의 일부 생산과정을 남한에서 실시하여 남한산 판정을 받도록 함 ●일본, EU시장의 경우 비교적 관세율 차이가 적은 품목을 선택하고 저렴한 노임으로 가 격차를 극복 ■ 중장기 전략 ● 각국간의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시,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 관세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 * 한-싱가폴, 한-EFTA, 한-ASEAN FTA 체결시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 결정

  36. 34 5. 소프트웨어 기업의 대북진출 전략 대북진출 환경을 정확히 파악한 상태에서 추진 명확한 추진목적을 설정 / 철저한 계획 수립 자가진단 실시 / 사업파트너 확보 합리적인 계약 체결 / 합의사항의 철저한 이행 개발아이템 선정 / 기업간 공동진출

  37.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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