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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이란 ?

인공임신중절이란 ?. 흔히 낙태 라고 하며 , 약물이나 수술 등을 통해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존할 수 없는 시기에 인공적으로 태아와 그 부속물을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것. 인공임신중절 현황. 2005 년 총 출생아 수. 438,062 명. 2005 년 총 인공임신중절 추정 건수. 342,433 건. 15 ~ 49 세의 여성 1,000 명당 29.8 건 의 인공임신중절 - 미혼여성 31.6 건 , 기혼여성 28.6 건. 인공임신중절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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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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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인공임신중절이란? 흔히 낙태 라고 하며, 약물이나 수술 등을 통해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존할 수 없는 시기에 인공적으로 태아와 그 부속물을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것

  2. 인공임신중절 현황 2005년 총 출생아 수 438,062명 2005년 총 인공임신중절 추정 건수 342,433건 15 ~ 49세의 여성 1,000명당 29.8건의 인공임신중절 - 미혼여성 31.6건, 기혼여성 28.6건

  3. 인공임신중절 문제점 1. 생명을 인위적으로 제거시킨다는 윤리적 문제점 2. 출혈, 감염, 자궁천공 등의수술 합병증으로 인한 모체의 건강 저해

  4. 인공임신중절 문제점 3. 반복적인 시술로 인한 자궁내막 유착, 자궁 외 임신, 임신 중기 자연유산 등의 부작용은차후 임신에 악영향 4. 전통적 남아선호로 인한 여아 인공임신중절은출생성비불균형 초래

  5. 인공임신중절 문제점 5. 청소년들의 혼전 인공임신중절은정신적, 육체적 건강 저해

  6. 불 법 형법 제269조 『낙태』 1)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3)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 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7. 형법 제270조 『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 불 법 •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전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8. 허 용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 의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①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②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 ③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④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⑤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9. 허 용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2)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행할 수 있다. 3) 제1항의 경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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