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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

소년보호재판. 2012. 4. 2. 수 원 지 방 법 원. 소년보호재판의 목적. 비행성향이 있는 소년의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하여 소년법이 정한 다양한 처분을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비행에 대한 처벌보다는 재비행의 방지와 환경조정이 최우선 목표. 소년보호재판의 대상소년. 10 세 - 14 세 미만의 촉법소년 14 세 - 19 세 미만의 범죄소년 10 세 - 19 세 미만의 우범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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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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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소년보호재판 2012. 4. 2. 수 원 지 방 법 원

  2. 소년보호재판의 목적 비행성향이 있는 소년의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하여 소년법이 정한 다양한 처분을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비행에 대한 처벌보다는 재비행의 방지와 환경조정이 최우선 목표

  3. 소년보호재판의 대상소년 10세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14세 -19세 미만의 범죄소년 10세 -19세 미만의 우범소년 • 2008. 6. 22. 소년법 개정으로 소년법 적용 대상 연령의 조정 : 12세-20세 미만이던 것을 10세- 19세 미만으로 하향조정 • 청소년들의 빠른 정신적, 육체적 성숙도를 감안 • 나이어린 비행소년에의 조기개입 및 적절한 처우 모색

  4. 소년 비행 문제의 특징 대부분 결손가정, 하류층 가정 공범의 존재 우발적, 충동적 범행 – 처음에는 호기심에 시작했다가 점 차 수법이 대담해져 가는 경향 여자 비행 소년 비율의 증가 비행 시작 연령의 저연령화

  5. 소년보호재판 절차 개관

  6. 보호처분의 종류 1호 : 보호자 및 자원보호자 위탁 처분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 1호처분은 사실상 보호소년을 종래의 환경에 그대로 돌려놓는 것인 만큼 보호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

  7. 보호처분의 종류 2호 : 수강명령 보호관찰소,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 기관에서 각 소년에게 적합한 내용의 강의를 듣도록 하는 처분 일반적인 심성순화수강 이외에 성폭력치료강의, 심리치료강의, 약물‧알코올 치료강의, 준법운전강의 등의 특성화된 수강을 명하기도 함

  8. 보호처분의 종류 3호 :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의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로사업 등에서 사회봉사활동을 하도록 명함 소년들은 사회봉사활동을 통해서 근로의식의 함양과 더불어 봉사정신을 배우게 됨

  9. 보호처분의 종류 4, 5호 : 보호관찰 단기보호관찰(4호)은 1년, 장기보호관찰(5호)은 2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받는 처분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외출제한명령, 학교복학이나 검정고시준비,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금지, 피해자에의 접근금지 등을 명하기도 함

  10. 보호처분의 종류 6호 :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6개월간 감호위탁, 6개월의 범위 내에서 1회 기간 연장 가능 남자 소년의 경우 살레시오 청소년센터(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보호치료시설 효광원(대전시 동구), 로뎀 청소년학교(충북 제천시), 여자소년의 경우 마자렐로 센터(서울시 영등포구 신길5동), 청소년복지원 아들의 집(파주시 조리면), 나사로의 집 (경기도 양주시)을 위탁기관으로 지정

  11. 보호처분의 종류 7호 : 병원, 요양소 또는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소년에게 정신질환이 있거나 약물남용을 한 경우와 같이 의학적인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때 6개월간 시설에 위탁, 6개월의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 현재 대전 소재 대전소년원 부속 의료원을 위탁기관으로 지정하여운영

  12. 보호처분의 종류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디딤돌 아카데미) 1개월 간의 집중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소년원 수용기간을 최소화하면서 교육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높임 대부분의 경우 지정된 날짜에 스스로 교육장소인 소년원에 입교함으로써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체험 및 인성교육, 비행유형별 전문교육, 개방 교육 실시 장기보호관찰 처분과 병과되는 경우가 대부분 남자 소년은 대전소년원, 여자 소년은 청주소년원에서 교육

  13. 보호처분의 종류 9, 10호 : 소년원 송치 단기(9호, 6개월 이내)/ 장기(10호, 2년 이내)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 기본적인 인성교육 이외에 각자의 특성과 희망에 따라 검정고시준비, 학업연계, 직업훈련(제과제빵, 사진영상, 자동차정비, 미용, 컴퓨터 등)을 병행 남자소년원은 서울 소년원 등 전국에 8개, 여자소년원은 안양소년원(10호), 청주소년원(9호) 2개 설치

  14. 보호처분의 종류 보호자 특별교육 부모가 바뀌지 않으면 자녀도 바뀌지 않는다는데 착안하여, 보호소년들의 부모로 하여금 보호관찰소, 소년원, 상담센터 등에서 자녀양육전문가로 하여금 올바른 자녀양육을 위한 전문강좌를 듣거나 상담을 받도록 명하는 부가처분

  15. 보호처분의 종류 대안교육, 상담교육 보호관찰처분의 부가처분으로 안산 대안교육센터에서의 대안교육(70시간), 또는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수탁기관으로 지정된 청소년상담지원센터(현재 경기도, 안산시, 성남시)에서의 상담교육, 성매매전문상담을 위한 인천위기청소년센터에서의 상담교육을 명함

  16. 소년보호사건 심리의 방식 0 심리 사실의 비공개 원칙 0 비행사실의 내용고지 0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 부여 0 비행 후 현재의 생활태도 등 관찰 0 적절한 훈계와 격려 0 보호처분의 취지 및 그 집행방법에 대한 설명

  17. 보호처분 결정시 고려 사항 ( 1 ) 0 비행사실의 경중 0 비행행위 : 계획적 or 우발적, 공범존재, 비행방법 0 비행전력 : 재비행가능성, 비행심화단계 지표 0 가정환경 0 친구관계 0 학교, 직업 등 사회생활의 적응 정도

  18. 보호처분 결정시 고려 사항 ( 2 ) 0 연령, 성별 0 가출 유무 및 횟수 0 음주, 흡연, 문신, 성관계 경험 여부 0 소년의 태도 - 법정에서의 태도 - 분류심사원에서의 생활태도 - 결정전 조사 등에 나타난 평소 생활 태도

  19. 보호처분 위반에 대한 제재 0 보호처분 기간 중 비행행위가 있는 경우 - 별개 사건으로 심리 0 보호관찰 지시사항 위반의 경우 - 보호관찰법위반으로 구인, 유치될 수 있음 0 보호관찰기간 중 위반행위의 예시 -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 -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위반 - 가출, 거주지 은닉 등 신고의무 위반 - 불량교우와의 교류, 여관 등의 출입등

  20. 비행유형별 사건 통계(전국 법원,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 절도 관련 비행이 40% 이상을 차지함(특수절도, 절도, 상습절도 포함) • 다음으로 폭행,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공동상해, 공동폭행)이 약 25%를 차지함 • 도로교통법위반은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이 대다수임(오토바이절도도 있었던 경우는 절도사건 통계에 포함시킴) • 성폭력 관련 비행의 경우 특수강간, 특수준강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함

  21. 소년보호사건 처분별 상황(전국, 2011년 1월-12월까지,35,072건) • 보호자위탁: 4,021건 • 수강, 사회봉사명령 : 6,626건 • 보호관찰(단기, 장기 포괄,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병과 포함) : 19,173건 • 소년보호시설 위탁 : 1,077건 • 1개월 이내 소년원송치(보호관찰 병과 포함) : 1,930건 • 의료소년원송치 : 150건 • 단기(6개월 이내) 소년원송치: 883건 • 장기(2년 이내) 소년원송치 : 1,019건

  22. 감사합니다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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