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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수출입관리 규제 2011 년 7 월 22 일 베트남 산업무역부 (MOIT)

베트남의 수출입관리 규제 2011 년 7 월 22 일 베트남 산업무역부 (MOIT) 수출입국. 베트남의 수출입관리 규제. 최근 수출입 결과 현행 수출입관리 규제 한 - 베 무역관계. 베트남 수출입 활동에 대한 주요 정보. 2006~2010 년 간의 수출입액 : 평균 성장률의 19%/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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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수출입관리 규제 2011 년 7 월 22 일 베트남 산업무역부 (MO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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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베트남의 수출입관리 규제 2011년 7월 22일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 수출입국

  2. 베트남의 수출입관리 규제 최근수출입 결과 현행 수출입관리 규제 한-베 무역관계

  3. 베트남 수출입 활동에 대한 주요 정보 2006~2010 년 간의 수출입액: 평균 성장률의 19%/년 2010년 수출입 금액이 1조570억 달러로 전년 대비 24% 증가 10억 달러 이상 기록한 13개의 수출 품목: 원유, 의류, 신발, 수산물, 쌀, 커피, 고무, 석탄, 캐슈넛 , 전자 및 컴퓨터 부품, 목제품, 전선, 케이블등 글로벌 순위에 선정된 몇 가지의 중요 농산품: 후추 (1위), 쌀 (2위), * 세계의 최고 수출국에 속함 (후추, 커피)

  4. 2006년~ 2010년 간 베트남의 수출금액

  5. 베트남의 수출입 관리 제도 법리의 근거 2005년 베트남 주의사회공화국 국회에서 통과된 무역업 (1997년 무역업을 대신) 2006/2/23 일자 의정서 No.12/2006/NĐ-CP는 국제 화물 매매 활동, 외국인 기업 대리점, 판매, 가공, 통관 활동에 대한 무역법 실행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음. 가맹의 원칙 안정, 장기 건전 명백 무차별

  6. 의정서 No. 12/2006/NĐ/ CP의 기본 내용 1. 수출입 경영권 - 경영 대상 - 경영 범위 2. 수출입 품목에 대한 정책 - 수출금지 품목 - 수입금지 품목 - 산업무역부의 허가서 수입품목 - 각 부 개별로 관리 수출입 품목 - 규칙 개별로 수출입 품목 3. 수출입 경영 방식 및 기타 무역 서비스 - 임시수입- 재 수출, 임시 수출-재 수입 - 화물 수송 - 상품 판매 대리점 - 외국인과 화물 가공 - 베트남의 영토를 통해 화물 통관

  7. 수출입 경영권 외국인 직접투자 자본금이 없는 베트남기업가 - 수출금지품목, 수출 임시중지 품목, 수입금지 품목, 수입 임시중지 품목 - 기업가의 지사가 기업가의 위임으로 화물을 수출입할 수 있음. 외국인 투자자본금이 있는 기업가 다음과 같은 규정에 제기되는 노선은 베트남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 조약에 적합함 - 2007/2/12일자 의정서 No. 23/2007/NĐ-CP - 2007/5/21 일자 결정서 No. 10/2007/QĐ-BTM - 2007/7/17 일자 시행령 No. 09/2007/TT-BTM - 2008/4/14 일자 시행령 No. 05/2008/TT-BCT

  8. 수출입 품목에 대한 정책 목 록 1. 수출입 금지 품목 국제 관례에 근거: 국방 안전, 국가 재산, 환경 (A 표의 무기, 유해물질, 국가 고물, 야생 동물, 귀한 동물) 과 관련 상품 2. 산업무역부의 허가서에 따른 수출입 품목 - 허가서에 따른 수입품 - 관세 한도에 따른 수입품 3. 각 부처 개별에 따른 관리 수출입 품목

  9. FDI 기업의 수출입 경영권 수출의 권한: 투자 증명서/ 투자 허가서에 규정됨 - 수출의 권한 없는 품목: 석유 - 노선에 따른 개발 품목: 쌀 (2011/1/1) 수입의 권한: 투자 증명서/ 투자 허가서에 규정됨 - 수입의 권한 없는 품목: 석유, 담배, 여송연,책, 신문, CD, 비행기 및 비행기 부품 - 노선에 따른 개발 품목: 약품, 엽서, 우표, 달력, 인쇄품, 영화, 일부 종류의 인쇄기 (2009/1/1)

  10. 산업무역부 허가서에 따른 수출입 화물에 대한 규정 수출품 1. 수출허가서: 베트남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 조약의 규정에 따른 수출 검사가 필요한 화물. (권한 있는 기관의 규정의바탕으로 수량, 체중, 가치) 2.자동수출 허가서: 수출 제한 없이 자세한 조건 적용. 산업무역부가 WTO 의 원칙에 맞게 기간별로 공포함

  11. 산업무역부의 허가서 수출입 화물 수입품 1. 수입 허가서: 베트남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 조약, 산업무역부가 각 기간별로 공포하는 규정에 따라 수입검사가 필요한 화물 - 오존층 파괴 물질 - 스포츠 총 2. 관세한도에 따른 화물 수입 허가서 - 소금 - 담배 자료 - 가축 계란 - 설탕 3. 자동수입 허가서: 수입 제한 없이 자세한 조건 적용. 산업무역부가 기간별로 공포

  12. 각 부처 개별의 관리 화물 각 부처 개별의 수출입품목을 다음과 같이 규정 - 농업-농촌 개발부 (수산물 포함) - 베트남 중앙 은행 - 우정통신부 - 문화 정보부 - 보건부 - 산업무역부 - 자원 환경부 - 교통부 각 부 처 개별의 수입품 관리의 원칙: - 각 부처는 수출입의 기준, 조건을 규정 - 수출입품 수량에 대한 제한 없음 - 베트남에서 사용 제한, 신규 사용이나 수출입 조건, 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허가서 발급에 대한 규정

  13.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입 관리 규제 쌀: 2010/11/4 일자 의정서 No 109/2010/NĐ-CP 휘발유: 2009/9/15일자 의정서 No. 84/2009/NĐ-CP 캄보디아 국산의 목제: 캄보디아 측의 수출 허가서를 받아야 하며 지정된 2군데 통관을 통해 수입해야 함 12 인승 이하의 중고 자동차: 무역부, 공안부, 교통부, 재정부의 공동 시행령에 따라 실행 (수입금지품목에 대한 의정서 No. 12/2006/NĐ-CP를 발행하기 전에)

  14. 허가서 발급 및 특별한 경우 수출입 임시 중지 규정 정부 총리가 발행한 2005/3/2 일자 결정문 No. 41/2005/QĐ-TTg는 WTO의 규정에 맞은 화물 수입허가서 발급 규제를 규정했음. - 일부 품목에 대한 자동 수입 허가서 발급 (무역산업부의 2010/5/28 일자 시행령 No.24/2010/TT-BCT) - 일부 철강 품목에 대한 자동수입 허가서 발급 (2010/1/28일자 시행령 No. 42/2010/TT-BCT, 2010/5/20 일자 시행령 No.22/ 2010/TT-BCT, 27/7/2010 일자 시행령 No. 31/2010/TT-BCT) 수출입 임시중지: 총리는 국가 안보 및 필요한 경우에서 기타 국가 이익을 보호하며 베트남 법규정 및 가입한 국제 조약에 맞게 보장하기 위하여 동 규정을 발행했음.

  15. 수출입 경영 방식 및 기타 무역 서비스 임시수입-재 수출, 임시수출-재 수입 화물 운송 판매 대리점 외국인과 화물 가공 베트남의 영토를 통한 화물 통관

  16. 한-베트남 수출입 현황

  17. 주요 수출 품목

  18. O 유리한 점: - 수호 관계, 문화 공동 - 한- 아세안 FTA - 베트남에 대한 적극적인 한국의 투자 등 O 계속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 - 무역 수지 - SPS 방법을 비롯한 품질 관리 협조 - 베트남 투자 구성 등 한-베 무역 발전

  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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