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30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인간의 존엄과 가치.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김 장 한. 제 1 장 : 총칙 ; 목적 , 정의 등 제 2 장 : 국가 및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 3 장 : 배아 등의 생성 , 연구 제 4 장 : 유전자 검사 제 5 장 : 유전 정보 등의 보호 및 이용 제 6 장 : 유전자 치료 제 7 장 : 감독 제 8 장 : 보칙 제 9 장 : 벌칙 부칙 : 경과조치.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정의 ):

lilly
Download Presentation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인간의 존엄과 가치

An Image/Link below is provided (as is) to download presentation Download Policy: Content on the Website is provided to you AS IS for your information and personal use and may not be sold / licensed / shared on other websites without getting consent from its author. Content is provided to you AS IS for your information and personal use only. Download presentation by click this link. While downloading, if for some reason you are not able to download a presentation, the publisher may have deleted the file from their server. During download, if you can't get a presentation, the file might be deleted by the publisher.

E N D

Presentation Transcript


  1.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인간의 존엄과 가치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김 장 한

  2. 제1장: 총칙; 목적, 정의 등 • 제2장: 국가 및 생명윤리심의위원회 • 제3장: 배아 등의 생성, 연구 • 제4장: 유전자 검사 • 제5장: 유전 정보 등의 보호 및 이용 • 제6장: 유전자 치료 • 제7장: 감독 • 제8장: 보칙 • 제9장: 벌칙 • 부칙: 경과조치

  3.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생명과학기술: 인간의 배아, 세포, 유전자 등 • 태아 • 배아: 수정란 및 수정된 때부터 발생학적으로 모든 기관이 형성되는 시기까지의 분열된 세포군 • 전배아(pre-embryo)

  4. 잔여배아: 인공 수정으로 생성된 배아 중 임신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남은 배아 • 체세포 이식행위: 핵이 제거된 인간 또는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핵을 이식하는 것 • 인간 난자에 동물의 체세포핵 이식행위 • 체세포 복제배아: • 유전자 검사: • 개인의 식별, 특정한 질병 및 소인의 검사 등의목적 • 혈액, 모발, 타액 등의 검사 대상물 • 염색체, 유전자 등을 분석하는 행위 • 유전정보

  5. 유전자은행: …개인 정보가 포함된 유전 정보를 수집, 보존하여 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기관 • 유전자치료: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일련의 행위 • 제3조(적용범위): 기본법으로의 성질 • 제4조(책무): • 국가, 지자체의 책무 • 생명과학자의 책무 • 제5조(자기결정권): 설명과 동의

  6. 제2장 국가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 • 제6조(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대통령 소속 • 정책수립, 잔여배아, 체세포핵이식행위, 유전자 검사, 유전자 치료 등 윤리적 사회적 영향을 심각하게 미칠수 있는 사항의 심의 • 제7조(심의위원회의구성)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 16인 이상 2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의 자격: 장관, 학계, 종교계 등

  7. 제8조(심의위원회의 운영): • 제9조(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 제1항: 설치 기관 • 배아연구기관 • 유전자 은행 • 유전자치료기관 • 보건복지부령 지정기관 • 제2항: 임무 • 연구계획서 심의 • 정자, 난자 및 검사 대상물의 동의 • 유전정보 등에 관한 보호대책

  8. 국가생명윤리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 보고의무 보고의무없음 기관생명윤리위원회

  9. 제3장 배아 등의 생성 연구 • 제11조(인간복제의 금지):체세포복제배아의 자궁착상, 유지, 출산 금지 및 동 행위의 유인, 알선 금지 • 제12조(이종간의 착상 등 금지): • 인간(동물)배아의 동물(인간)자궁 착상 금지 • 인간(동물)난자를 동물(인간)정자로 수정 금지

  10. 핵이 제거된 인간의 난자에 동물의 체세포를 융합하는 행위(iSCNT) 금지 •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핵 이식하는 행위 • 인간 배아와 동물 배아의 융합 금지 • 다른 유전 정보를 가진 인간 배아의 융합 금지 • 줄기 세포의 배아 융합 행위 • 각 호로 부터 생성된 것을 인간 또는 동물의 자궁에 착상하는 행위 금지

  11. 제2절 인공 수정배아 • 제13조(배아의 생성): • 임신 목적외 배아 생성의 금지 • 특정 목적 인공수정 금지 • 성 감별 행위 • 사망한 자의 정자, 난자 로 수정 • 미성년자의 정자, 난자로 수정. 단 혼인한 경우는 예외 • 금전 및 재산상의 이익 등 반대 급부를 조건으로 정자, 난자를 제공, 이용, 유인 , 알선하는 행위 금지

  12. 제14조(배아생성기관) • 인공수태시술을 위하여 정자 또는 난자를 채취, 보관하거나 이를 수정시켜 배아를 생성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기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 • 제15조(배아의 생성 등에 관한 동의) • 정자, 난자제공자, 인공수태 시술자 및 그 배우자의 서명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서면동의서에 포함될 사항(동조 2항) • 제16조(배아의 보존기관 및 폐기) • 기간은 5년이며, 동의권자가 5년 미만으로 한 경우는 이를 보존 기관으로 한다.

  13. 제17조(잔여배아의 연구) • 제16조 규정에 의한 잔여배아는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에 한하여 체외에서 연구 사용 가능 • 불임 치료법 및 피임기술의 개발, 연구 • 근이영양증,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희귀, 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 • 제18조(배아연구기관): 보건복지부 등록 • 제19조(배아연구계획서의 승인): •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 • 기관위원회의 심의결과서류 첨부 • 타 행정기관과의 협의

  14. 제20조(잔여배아의 제공 및 관리) • 필요 경비를 제외한 무상 공급의 원칙 • 제21조(배아생성의료기관 및 배아연구기관의 준수사항)

  15. 제3절 체세포복제배아 • 제22조(체세포핵이식행위) • 제17조 2호(잔여배아 연구)의 규정에 의한 희귀, 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 목적 외에 체세포핵이식행위 금지 • 제23조(체세포복제배아의 생성 및 연구) • 보건복지부장관에 등록 • 제19조-21조(잔여배아연구)규정 적용

  16. 배아 연구 개관 • 배아 생성: 임신목적 인공 수정 • 잔여배아 연구: 원시선 이전단계 • 체세포핵이식행위: 인정 • 인간복제행위: 10년이하 징역(제49조) • 이종간 착상 행위:5년이하의 징역(제50조)

  17. 배아줄기세포연구 • 이미 성립된 배아줄기세포주에 대한 연구만을 허용하는 경우 • 대부분의 나라에서 허용 • 잔여배아를 이용한 줄기세포 연구허용 • 미국: 연방정부의 지원이 없는 경우 가능 • 허용과 불허용의 대립

  18. 줄기세포연구를 위한 수정란 생성허용 • 미국: 연방지원이 없는 경우 • 영국, 벨지움: 과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 허용, 불허용의 대립 • SCNT를 이용한 줄기세포 생성 허용 • 영국, 벨지움: 허용 • 미국: 연방 지원이 없는 경우 • 그 외 대부분의 나라에서 금지 또는 입장 유보 • 배아연구에 대한 각국의 입장은 유동적이며, 항상 법개정의 요구를 받고 있다.

  19. SCNT 와 줄기세포연구 • iSCNT(이종간체세포핵이식)을 통한 줄기세포의 확립: 한국과 중국의 연구 • SCNT를 통한 줄기세포의 확립: 2004. Science지 한국 연구 • 난자의 획득 문제로 인하여 이종간 실험이 먼저 실시된 것으로 보임 • 본 법 실시 이후에도 난자 획득 문제로 인하여 SCNT가 어려움.

  20. 제4장 유전자검사 • 제24조(유전자검사기관 등) • 보건복지부 신고. 다만 국가기관이 유전자검사 또는 유전자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보건복지부 장관은 유전자 검사기관의 정확도 평가를 할 수 있고, 검사를 공개할 수 있다. • 폐업, 휴업시 보건복지부에 신고

  21. 제25조(유전자검사의 제한) • 검사대상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유전자 검사 행위금지 • 배아, 태아 대상 유전자 검사 행위는 유전 질환에 국한하여 허용(대통령령) •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은 질병의 진단과 관련된 검사 금지. 단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아 검사를 하는 경우는 가능. • 제26조(유전자검사의 동의) • 서면동의, 동의의 철회 • 개인 정보 보호 조치(보건복지부령) • 법정대리인의 동의: 미성년자, 한정, 금치산자

  22.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유전자 검사는 심신박약 또는 심신상실 등의 사유로 본인의 동의 생략 가능 • 시체, 의식불명의자에 대한 개인 식별의 긴급한 필요시 동의 생략 가능 • 제27조(검사대상물의 제공) •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 유전자 연구자, 은행에 검사대상물을 제공 할 수 있다. • 개인 정보 포함 금지. 다만 동의는 가능 • 제공 받는 자는 기록을 작성할 것

  23. 제28조(검사대상물의 폐기) • 보존 기간은 5년 원칙, 단축 가능 • 보존기간경과후 폐기원칙 • 보존 불능시 대상물의 이관 등 • 제29조(기록의 관리 및 열람) • 동의서, 건사결과, 대상물 제공기록, 열람 및 사본의 교부 • 제30조(유전자검사기관등의 준수사항) • 서면동의, 유전정보의보호, 그외 보건복지부령 •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금지

  24. 제5장 유전정보 등의 보호 및 이용 • 제31조(유전정보에 의한 차별 금지) • 유전정보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 유전자검사의 강요 및 결과제출 강요 금지 • 제32조(유전자은행의 허가 및 신고) •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다만 국가기관이 직접 유전자 은행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외

  25. 제33조(유전정보등의 제공) • 유전정보이용계획서를 유전자은행장에게 지출 • 기관위원회 심의 •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 보고 • 제34조(유전자은행 장의 준수사항) • 제35조(유전정보 등 보호) • 직무상 알게된 유전정보의 부당 제공, 사용 금지 • 의료법 제2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환자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의무기록 및 진료 기록 등에 유전정보를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26. 다만 해당 환자와 동일한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의 요청이 있고 개인 정보의 보호에 관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7. 제6장 유전자 치료 • 제36조(유전자치료) • 적응증의 제한 • 유전질환, 암, AIDS 그밖에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질병의 치료 •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치료의 효과가 다른 치료법에 비교하여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치료 •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의 예방,치료 • 정자, 난자, 배아, 태아 대상 유전자치료 금지

  28. 제37조(유전자치료기관) • 보건복지부장관에 신고 • 환자에 대하여 서면동의

  29. 유전자 연구 개관 • 대상: 유전자, 단백질 정보 • 생물학적 시료의 수집, 처리, 이용, 보관 등. • 절차: • 동의 • 사전 동의와 강제 없는 동의 철회 보장 • 동의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한 승인 절차에 참여하여야 한다.

  30. 보호 • 자신의 유전 정보에의 접근권 보호 • 유전 정보의 비밀 보호 • 유전 정보를 제공 받지 않을 권리 • 이 권리는 유전적으로 영향을 받을 친척들에게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 이용 • 차별의 금지 • 이익의 공유 • 유전 정보의 배타적 사용의 문제

More Rel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