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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관리 활동계획에 의해 화재 예방이 이루어진다

1. 화재안전관리 활동계획에 의해 화재 예방이 이루어진다. 기준 1.3.1 김한규 ( 이승화 , 장은하 ). [ 환경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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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관리 활동계획에 의해 화재 예방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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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1 화재안전관리 활동계획에 의해 화재 예방이 이루어진다 기준 1.3.1 김한규 (이승화, 장은하)

  2. [환경안전] [화재 안전관리]기준 1.3.1화재의 위험으로부터 환자, 직원 및 방문객을 보호할 수 있는 화재 안전관리 활동을 설계하고 수행한다.조사목적환자와 직원을 화재로부터 보호하며 인화성 위험물질 등을 관리하여 화재 예방, 조기 탐지와 진압, 안전한 대피로를 확보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조사항목1.화재 안전관리 활동 계획이 있다(S) 2.활동계획에 의해 화재예방 점검이 이루어진다(P) 3.직원은 소방안전에 대해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이해한다(P) 4.금연에 대한 규정이 있다(S) 5.금연규정을 준수한다(P)

  3. 기준의 이해 기준의 이해1) 화재 안전관리 활동계획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점검 계획○ 소방대상물별 소방시설 점검 및 정비 계획○ 신고체계, 직원의 업무분담○ 피난계획 : 피난층 위치, 안전구획 위치,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 설정○ 환자 및 직원 등의 대피 장소에 대한 배치 계획○ 환자유형별 대피 계획 및 환자후송 계획2) 활동계획에 의한 화재 예방점검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근거자료를 구비한다.○ 화재 안전관리 활동계획 수립여부 및 해당 부서별 화재 시 대처방법과 숙지여부 확인○ 유도등, 대피경로 안내표지판, 대피로 및 비상탈출구, 비상전원감지스위치 등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 대피로에 린넨 보관, 쓰레기통, 의료기기, 스트레쳐(stretcher) 등 불필요한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 평소 사용하지 않는 비상구를 방문하여 비상시 내부에서 개방이 가능한지 확인3) 소방안전에 대한 교육은 교육 자료 및 자료에 근거한 직원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다.4) 금연은 화재 발생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므로 금연과 관련된 관리 규정은 별도로 수립되어야 하며, 화재 안전관리 활동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5) 금연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한다.

  4. 신고체계 및 신고요령 최초발견자 화재 전파 (“불이야” 외침) 화재신고 (원내:8119) (소방서:5119) 발신기 작동 소화기를 이용하여 초기 소화 활동 자체 비상망 가동 자체 자위소방대 임무 시작 2차활동

  5. 소화기 사용법 소화기: 화재가 발생한 장소를 초기에 진압하기 위한 소화기구 레 버 ①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손잡이를 잡고 불쪽으로 접근 ② 손잡이 앞쪽에 있는 안전핀을 힘껏 뽑음 손잡이 안전핀 뚜 껑 호 스 가스용기 약제방출관 ④ 불길 주위에서 부터 빗자루로 쓸듯이 골고루 방사 ③ 피난구을 등지고 화점을 향해 호스를 빼들고 손잡이를 움켜쥠 소화약제 노 즐 본체용기 방습고무

  6. 소화전 사용법 ① 옥내소화전을 열고 소방호스 와 방사관창(노즐)을 꺼냄 ② 화재발생 장소로 이동 ③ 밸브 개방 및 화재장소 접근 ⑤ 앵글밸브 폐쇄 ⑥ 호스 건조 후 보관 ④ 화점에 방사 • 화재시 3인이 1개조 또는 2인 1개조가 되어 조작

  7. 업무분담 소 화 반 (자체소방시설을 이용한 초기소화활동) 지휘자 부서책임자 대 피 반 (환자 및 내원객의 피난을 유도) 반 출 반 (주요 물품 반출)

  8. 진단검사의학과 소방조직도 지휘자 (허혜경, 서일혜) 1.인명대피반 주간:이윤선,박필환,김경희,정지훈,박미정(전공의),황경아, 김지연, 허봉순, 최숙향,정정란,강인형,김정연,이현진,이승화,이소영,윤경숙, 유명숙,양혜련,이보영,임수정,장은아,이양희,조경애,김보윤,강미희, 김슬기,남은미,주민희,강회순(29명) 야간:박은호,이공명,황진,이우진(4명) 2. 소화반 주간:서종현,안정렬,박순호,권상균,최우재,이제욱,임영욱,김명준, 조봉기, 배진형(10명) 야간:전효석,김희동,임광빈,유영명(4명) 3. 물류반출반 주간 :김한규,신선옥,오병선,박미정,박유진,이연주,권혜수, 서경숙,유정하,이은형(10명) 야간:최영호,한강,박병훈,오혁(4명)

  9. 비상시 대처 방법 • 의료가스 차단 시 • 정전 시 만약 일반 전원이 차단되었을 경우 비상전원으로 대체 사용한다. (UPS) • 배연 방법 창문을 개방하여 연기를 신속하게 밖으로 배출한다.

  10. 화재 예방점검 • 유도등, 대피경로, 안내표지판, 대피로 및 비상구, 비상전원감지 스위치 등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 2. 대피로에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 3. 평소 사용하지 않는 비상구를 방문하여 내부에서 개방이 가능한지 확인

  11. 화재 예방점검 1.유도등, 대피경로, 안내표지판,대피로 및 비상구, 비상전원감지스위치 등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 2. 대피로에 린넨보관, 쓰레기통, 의료기기,스트레쳐(stretcher)등 불필요한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 3. 평소 사용하지 않는 비상구를 방문하여 비상시 내부에서 개방이 가능한지 확인 4.질문 :소방교육을 받으셨습니까? 어떤교육을 받으셨나요? 답변: 2010.11.01 필수교육이수(일년에 일인당 한시간을 규정) E-gil> 교육이수관리>개인별 학점관리>2010년 이수내역 확인 E-gil>mail>공유자료(2번)>소방안전 • 소화전 : 진단검사의학과입구, 미생물 세척실 • 소화기 : 자동화 검사부(서일혜교수님 문 옆), 회의실 앞, 미생물부 입구, 분자유전, 검체접수부 뇨 검경부 뒤(5개)

  12. 소방교육 1년에 1인당 1시간 교육 교육내용(공유자료) 2010.11.01 필수 교육 이수 교육내용 (공유자료)

  13. 금연구역 및 대상 국민건강 증진법령에 의거 의료기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됨 금연지역범위 : 병원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다. 본원, 각 센터, 연구 시설, 대기실, 주차장 건물 및 지하 연결통로를 포함한 모든 병원 소속 건축물의 실내 공간을 의미한다. 1. 금연 대상     병원 내 입원환자, 외래환자, 보호자, 방문자, 직원 및 용역, 실습생, 아르바이트 등의     병원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이를 대상으로 한다. 2. 적발자 징계 병원의 직원이 2회 이상 적발 된 자는 소속부서 및 인사팀에 월별로 집계하여 통보하고, 부서장에게는 경고조치를 본인에게는 인사관리에 반영토록 하며,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4. 감 사 합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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