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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감가상각. 감가상각의 의의. 감가상각에 대한 관점 경제학 : 경제적 가치의 감소 ( 가치평가의 요소 ) 공학 : 유형자산의 생산능력이나 효율성 등의 감소 회계학 : 취득원가의 기간배분 원가를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과정 원가배분과정의 근거 자산가치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움 현행 회계제도와 부합 ( 역사적원가 , 수익비용대응 ). 감가상각의 결정요소. 감가상각의 요소 : 감가상각액 , 내용연수 , 상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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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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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감가상각

  2. 감가상각의 의의 • 감가상각에 대한 관점 • 경제학 :경제적 가치의 감소(가치평가의 요소) • 공학 : 유형자산의 생산능력이나 효율성 등의 감소 • 회계학 : 취득원가의 기간배분 원가를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과정 • 원가배분과정의 근거 • 자산가치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움 • 현행 회계제도와 부합(역사적원가, 수익비용대응)

  3. 감가상각의 결정요소 • 감가상각의 요소 : 감가상각액, 내용연수, 상각방법 • 상각기준액 : 취득원가 - 잔존가치 (실무 : 취득원가의 5% or 0%) • 내용연수 : 경제적 내용연수 물리적 요인: 마모, 쇠퇴, 재해손상 경제적 요인: 부적절, 대체, 진부화 • 상각방법 : 취득원가의 기간배분 • 직접법 : 유형자산 취득원가를 직접차감 • 간접법 : 감가상각누계액계정(평가계정)

  4. 금액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시간 감가상각방법 • 균등상각법 : • 생산량(사용시간) 비례법 • 정액법(직선법) • 체감상각법 • 정률법 • 연수합계법 • 이중체감법 • 체증상각법(복리법) • 연금법 • 상각기금법 • 특수상각법 • 재고법 • 폐기법과 교체법 • 조별법과 종합법

  5. 금액 금액 수리비 총비용 감가상각비 총비용 수리비 감가상각비 시간 시간 정액법의 총비용 정률법의 총비용 총비용(수리비 + 감가상각비) 비교

  6. 취득원가 300,000원 추정총생산량 5,000단위 추정내용연수 5년 추정총작업시간 30,000시간 추정잔존가액 0원 당기 :4,000시간, 1,200단위 (취득원가 - 추정잔존가액) (300,000 - 0) = 추정총작업시간 30,000 생산량 비례법 • 감가상각은 생산량 or 작업시간의 함수 • 생산량 : 생산되는 제품이 동일 or 동일한 측정단위로 생산량을 측정가능한 경우 • 사용시간 : 다양한 제품 or 동일측정단위로 생산량 측정 곤란한 경우 • 특징 • 자산의 사용에 따라 가치 감소하는 경우에 적합 • 총생산량 or 총 사용시간이 예측가능한 경우에 적합 • 생산량 or 조업도가 기간별로 변동이 심한 경우에 적합(수익비용의 적절한 대응) 단위당 감가상각비 = = 10원 / 시간 당기 감가상각비 = 10원 * 4,000시간 = 40,000원

  7. 취득원가 300,000원 추정총생산량 5,000단위 추정내용연수 5년 추정총작업시간 30,000시간 추정잔존가액 0원 당기 :4,000시간, 1,200단위 (취득원가 - 추정잔존가액) (300,000 - 0) = 내용연수 5 정액법 • 감가상각은 시간의 함수 • 계산 간단 • 한계점 • 자산의 경제적 유용성이 항상 동일하다는 가정 (현실 : 초기 높고, 후기 낮음) • 수선유지비가 항상 동일하다는 가정 (현실 : 초기 낮고, 후기 높음) 연간 감가상각비 = = 60,000원

  8. 취득원가 300,000원 추정총생산량 5,000단위 추정내용연수 5년 추정총작업시간 30,000시간 추정잔존가액 0원 당기 :4,000시간, 1,200단위 1/n 상각율 = 1- (잔존가액율) 1/5 상각율 = 1 - (0.05) = 0.549 정률법 • 일정한 상각율에 체감하는 기초장부가액 곱하여 계산 • 유형자산 관련 총비용이 매년 균등하게 발생 * * 잔존가액이 0인 경우에는 잔존가액을 취득원가의 5%로 설정 연도 기초장부가액 상각율 감가상각비 기말 감가상각누계액 300,000 0.549 164,700 164,700 1차 연도 135,300 0.549 238,980 2차 연도 74,280 0.549 272,480 3차 연도 61,020 33,500 0.549 287,590 4차 연도 27,520 15,110 1.000 300,000 5차 연도 12,140 12,140

  9. 취득원가 300,000원 추정총생산량 5,000단위 추정내용연수 5년 추정총작업시간 30,000시간 추정잔존가액 0원 당기 :4,000시간, 1,200단위 연초의 잔여내용연수 상각율 = 연수합계 연수합계법 • 체감하는 상각율(잔여내용연수/ 연수합계)에 일정한 상각기준액을 곱하여 계산 • 상각률이 초기에 높고 후기에 낮음 연도 상각기준액 잔여연수 상각율 감가상각비 기말 감가상각누계액 300,000 0.549 5/15 100,000 100,000 1차 연도 300,000 0.549 180,000 2차 연도 4/15 80,000 0.549 240,000 3차 연도 300,000 3/15 60,000 0.549 280,000 4차 연도 300,000 2/15 40,000 1.000 300,000 5차 연도 300,000 1/15 20,000

  10. 취득원가 300,000원 추정총생산량 5,000단위 추정내용연수 5년 추정총작업시간 30,000시간 추정잔존가액 0원 당기 :4,000시간, 1,200단위 1 상각율 = * 2 내용연수 이중체감잔액법 • 정액법 상각율의 2배에 체감하는 기초장부가액을 곱하여 계산 • 상각률이 초기에 높고 후기에 낮음 상각율 = 1/5 * 2 = 40% 연도 기초장부가액 상각율 감가상각비 기말 감가상각누계액 300,000 0.4 120,000 120,000 1차 연도 180,000 192,000 2차 연도 0.4 72,000 235,200 3차 연도 108,000 0.4 43,200 261,120 4차 연도 64,800 0.4 25,920 300,000 5차 연도 38,880 1.0 38,880

  11. 취득원가 - 잔존가액의 현재가치 감가상각비 = 정상연금 1원의 현재가치 내부수익율 12% 취득원가 246,000원, 잔존가액 6,000원, 내용연수 4년의 유형자산 취득 246,000 - 6,000 * 0.63552 감가상각비 = = 79,736 3.03735 연금법 • 감가상각비는 내용연수에 걸친 원리금의 균등 분할 회수액 •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 =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 • 취득원가의 현재가치 - 잔존가액의 현재가치 = 감가상각비의 현재가치 • 취득원가 - 잔존가액의 현재가치 = 감가상각비 * 정상연금 1원의 현재가치 연도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가액 감가상각비(차) 이자수익(대) 취득일 246,000 79,736 29,520 50,216 195,784 1차 연도 79,736 139,542 2차 연도 23,494 56,242 76,551 3차 연도 79,736 16,745 62,991 6,000 4차 연도 79,736 9,185 70,551 318,944 78,994 240,000

  12. 취득원가 - 잔존가액의 현재가치 감가상각비-이자수익= 정상연금 1원의 현재가치 내부수익율 12% 취득원가 246,000원, 잔존가액 6,000원, 내용연수 4년의 유형자산 취득 246,000 - 6,000 * 0.63552 감가상각비 - 이자수익= = 79,736 3.03735 상각기금법 • 감가상각비는 내용연수에 걸친 원금의 분할 회수액(이자부분은 투하된 자금 이자수익) •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 =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 • 취득원가의 현재가치 - 잔존가액의 현재가치 = (감가상각비 + 이자수익)의 현재가치 • 취득원가 - 잔존가액의 현재가치 = (감가상각비 + 이자수익) * 연금 현재가치율 연도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가액 감가상각비(차) 이자수익(대) 취득일 246,000 79,736 29,520 50,216 195,784 1차 연도 79,736 139,542 2차 연도 23,494 56,242 76,551 3차 연도 79,736 16,745 62,991 6,000 4차 연도 79,736 9,185 70,551 318,944 78,994 240,000

  13. 기초 재고액 200,000원, 당기 중 취득한 공기구의 원가 75,000원 기말 현재 공기구의 공정가액 175,000원 재고법 •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유형자산에 적용 • 소액 다량의 유형자산(공구 및 기구 등)에 적용 가능 • 적용이 간단,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 감가상각비 = 기초 공기구재고의 원가 + 당기 취득공기구원가 - 기말 공기구의 가치 감가상각비 = 200,000 + 75,000 - 175,000 (대) 현 금 75,000 (차) 공 기 구 75,000 (차) 감가상각비 100,000 (대) 공 기 구 100,000

  14. 90년도에 100개의 배관파이프를 파이프 당 500원에 설치 연도 취득개수 단위당설치원가 교체개수 단위당잔존가액 1990 100개 500원 - - 1996 10 600 10 50 1997 12 650 12 50 폐기법 폐기법과 교체법 • 공익산업(전기, 전화, 철도, 가스 등)의 저가 다량 유형자산(전신주,전선,전화선,배관파이프) • 폐기법: 폐기되는 자산의 원가를 폐기연도 감가상각비로 계상 • 선입선출법의 개념 • 갱신법: 새로 취득한 자산의 원가를 교체연도의 감가상각비로 계상 • 후입선출법의 개념 1990 최초배관공사 (대) 현 금 50,000 (차) 배관파이프 50,000 1996 구배관의 폐기 (차) 감가상각비 4,500 (대) 배관파이프 5,000 (차) 현 금 500 1996 신배관의 설치 (차) 배관파이프 6,000 (대) 현 금 6,000 1997 구배관의 폐기 (차) 감가상각비 5,400 (대) 배관파이프 6,000 (차) 현 금 600 1997 신배관의 설치 (차) 배관파이프 7,800 (대) 현 금 7,800

  15. 90년도에 100개의 배관파이프를 파이프 당 500원에 설치 연도 취득개수 단위당설치원가 교체개수 단위당잔존가액 1990 100개 500원 - - 1996 10 600 10 50 1997 12 650 12 50 교체법 폐기법과 교체법 • 공익산업(전기, 전화, 철도, 가스 등)의 저가 다량 유형자산(전신주,전선,전화선,배관파이프) • 폐기법: 폐기되는 자산의 원가를 폐기연도 감가상각비로 계상 • 선입선출법의 개념 • 갱신법: 새로 취득한 자산의 원가를 교체연도의 감가상각비로 계상 • 후입선출법의 개념 1990 최초배관공사 (대) 현 금 50,000 (차) 배관파이프 50,000 1996 구배관의 폐기 분개 없음 1996 신배관의 설치 (차) 감가상각비 5,500 (대) 현 금 5,500 1997 구배관의 폐기 분개 없음 1997 신배관의 설치 (차) 감가상각비 7,200 (대) 현 금 7,200

  16. 조별법과 종합법 • 복수의 자산을 단일자산처럼 취급하여 단일상각율 적용 • 조별법: 동종의 자산을 한 그룹 • 갱신법: 이종의 자산을 한 그룹 • 상각대상원가와 내용연수를 이용하여 평균상각율 산출 • 개별자산의 처분손익 인식 않음 • ( (취득원가 - 현금수취액)을 감가상각누계액계정에서 차감 • (선입선출법에 의한 취득원가)

  17. 내용연수 5년, 잔존가액은 취득원가의 10% 연도 취득대수 대당 취득원가 처분대수 대당처분가액 추가/교체 1990 20개 5,000원 - - 20 / 0 1991 2 5,200 - - 2 / 0 1992 3 5,500 - - 3 / 0 1993 5 6,000 5 1,000 0 / 5 1994 15 6,200 13 600 2 / 13 조별법 1990 (대) 현 금 100,000 (차) 차량운반구 100,000 4,500 * 20 * 0.2 (차) 감가상각비 18,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18,000 1991 (차) 차량운반구 10,400 (대) 현 금 10,400 (차) 감가상각비 19,872 (대) 감가상각누계액 19,872 (4,500*20+ 4,680*2) * 0.2 1992 (차) 차량운반구 16,500 (대) 현 금 16,500 (4,500*20+ 4,680*2+4,950*3) * 0.2 (차) 감가상각비 22,842 (대) 감가상각누계액 22,842 1993 (차) 차량운반구 30,000 (대) 현 금 30,000 (4,500*20+ 4,680*2 +4,950*3+ 5,400*5) * 0.2 (차) 감가상각비 28,242 (대) 감가상각누계액 28,242 (차) 현 금 5,000 (대) 차량운반구 25,000 (차) 감가누계액 20,000 1993 (차) 차량운반구 93,000 (대) 현 금 93,000 (4,500*15+ 4,680*2 +4,950*3+ 5,400*5 +5,580*2) * 0.2 (차) 감가상각비 25,974 (대) 감가상각누계액 25,974 (차) 현 금 7,800 (대) 차량운반구 65,000 (차) 감가누계액 57,200

  18. 각 자산의 감가상각비 합계액 각 자산의 상각기준액 합계액 400 3,800 종합내용연수 = 종합상각율 = = = = 0.08 = 9.5년 비품 취득원가 잔존가액 상각기준액 추정내용연수 감가상각비/년 책상 3,400 원 1,000원 2,400원 12년 200 의자 880 80 800 8 100 소파 720 120 600 6 100 5,000 1,200 3,800 400 각 자산의 취득원가 합계액 각 자산의 감가상각비 합계액 400 5,000 종합법 자산구성에 변화가 없는 경우 매년 400원(5,000원 * 0.08)을 감가상각비로 계상

  19. 감가상각과 자산교체자금과의 관계 • 관계 없음 • 별도의 교체자금을 적립 • 감가상각방법 및 감가상각율의 변경 • 추정변경 : 전진적 조정(당기 및 미래의 기간에 걸쳐 조정) • 방법변경 : 소급법(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조정) 감가상각 관련 기타 문제 • 기중 취득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 일단위 • 월단위 • 6월 단위(회계연도 중 감가상각기간이 6월 이하인 경우) • 1년 단위(회계연도 중 감가상각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

  20. 감가상각률의 변경 유형자산(취득원가 100,000원, 잔존가액 5,000원) 의 내용연수가 최초 10년 추정 정액법으로 과거 5년간 9,500원 씩 상각 6년째 되는 해 유형자산을 10년 동안 더 사용가능한 것으로 추정 취득원가 : 100,000 ( - ) 감가상각누계액 : 47,500 6차 연도초 장부가액 : 52,500 (52,500 - 5,000) / 10년 = 4,750

  21. 상각완료자산과 운휴자산의 감가상각 • 상각완료된 자산 : 잔존가액 or 비망가액으로 기재 • 단기운휴자산 : 정상적인 감가상각, 제조원가 포함 • 장기운휴자산 : 운휴자산감가상각비계정 (영업외비용) 감가상각 관련 기타 문제 • 투자세액 공제 : 유형자산에 투자한 경우 투자액의 10%를 투자연도 법인세에서 공제 • 원가차감법 (이연법) : 매입할인 성격, 유형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 • 세금차감법(손익반영법) : 세제상의 혜택, 전액 당기의 법인세비용을 감소

  22. 91년 초 기계 200,000원 취득,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액 0, 정액법 상각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50,000, 법인세율 : 50% 91.1.1 (차) 기 계 200,000 (대) 현 금 200,000 91.연말 (차) 법인세비용 25,000 (대) 이연투자세액 5,000 (대) 현 금 20,000 (차) 이연투자세액 2,000 (대) 법인세비용 2,000 (차) 감가상각비 20,000 (대) 감가누계액 20,000 향후 9년간 매년말 (차) 법인세비용 23,000 (대) 현 금 25,000 (차) 이연투자세액 2,000 (차) 감가상각비 20,000 (대) 감가누계액 20,000 투자세액 공제 91.1.1 (차) 기 계 200,000 (대) 현 금 200,000 91.연말 (차) 법인세비용 5,000 (대) 현 금 5,000 (차) 감가상각비 20,000 (대) 감가누계액 20,000 향후 9년간 매년말 (차) 법인세비용 25,000 (대) 현 금 25,000 (차) 감가상각비 20,000 (대) 감가누계액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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