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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지식재산 전략과 정부의 정책방향

기업의 지식재산 전략과 정부의 정책방향. 2006. 8. 특허청 산업재산정책본부장. 김 원 중. 차 례. 21 세기 지식기반사회와 지식재산권. Ⅰ.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경쟁력 현주소. Ⅱ.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추진전략. Ⅲ. 정부의 지식재산 정책방향. Ⅳ. 민원처리 불만족. 민원처리 불만족. 최근 3 년간 평균 만족도 49.5 %. 최근 3 년간 평균 만족도 49.5 %. 행정기관 편만 드는 형식적ㆍ무성의ㆍ느린 일처리. 행정기관 편만 드는 형식적ㆍ무성의ㆍ느린 일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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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지식재산 전략과 정부의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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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업의 지식재산 전략과 정부의 정책방향 2006. 8. 특허청 산업재산정책본부장 김 원 중

  2. 차 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와 지식재산권 Ⅰ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경쟁력 현주소 Ⅱ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추진전략 Ⅲ 정부의 지식재산 정책방향 Ⅳ

  3. 민원처리 불만족 민원처리 불만족 • 최근 3년간 평균 만족도 49.5% • 최근 3년간 평균 만족도 49.5% • 행정기관 편만 드는 형식적ㆍ무성의ㆍ느린 일처리 • 행정기관 편만 드는 형식적ㆍ무성의ㆍ느린 일처리 Ⅰ. 21세기 지식기반사회와 지식재산권 1.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 • 창조적 지식과 정보가 경쟁력의 원천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 가속화 “기업과 국가의 가장 중요한 생존전략은 지식의 장악” (Lester Thurrow 美 MIT 교수) • 지식과 정보가 富의 수단에서 그 자체가 부의 원천 • 주요 생산요소의 변화 • 산업사회(토지·자본·자원)→지식정보화 사회(지식·정보) • 강철왕 카네기, 석유왕 록펠러→MS빌게이츠, Amazon제프베조스 경 쟁 패러다임의 변 화 • 경쟁력의 핵심요소 • 자본 등 유형자산 → 기술력, 브랜드, 디자인 등 무형자산 • 미국 S&P 500 기업 자산중 무형자산이 80% 이상 • 핵심 원천기술의 확보 · 보호 · 사업화 경쟁 심화

  4. Ⅰ. 21세기 지식기반사회와 지식재산권 2. 우리 경제 및 산업구조의 변화 첨단산업, 지식기반산업으로 국내 산업구조가 급속도로 재편 1964년 상위 10대 그룹중 현재까지 잔존그룹은 삼성, LG ※ 이들 그룹의 주력군인 반도체, 휴대폰, TFT-LCD 등 IT제품의 전체 수출비중 : (’98) 22.8% → (’04) 31.0% 1955년 100대 기업중 2004년에도 100대 기업에 포함된 기업은 7개(LG화학, CJ 등) ※ 미국 기업에 비해 국내 기업들의 성쇠가 매우 역동적 : 30년(’69∼’99)간 미국기업 잔존율 32%, 한국 20%

  5. Ⅰ. 21세기 지식기반사회와 지식재산권 3. 우리경제의 과제 : 비교우위의 지식·기술경쟁력 확보 (억달러, 한국무역협회/산업기술진흥협회)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무역수지 적자를 중국과의 무역수지 흑자로 충당하는 경제구조 중국과의 기술력 격차를 지속적으로유지하는 것이 관건 ※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한 만성적인 기술무역 적자구조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 경제주체별 부단한 혁신을 통한 고부가가치 기술 ·지식의 창출 ·활용이 핵심 과제 “중국이 아시아 최대 경제강국이 될 날이 머지 않았다. 비록 첨단기술분야에서 중국이 아직 일본에 뒤지지만 21세기 중반쯤엔 일본보다 5배 큰 경제규모가 될 것... 한국이 첨단기술에서 중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경쟁력도 급속히 사라질 수 있다.노동경쟁력을 가진 중국과 인도의 공세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창의력을 키우는 일이 급선무”(리콴유 전 싱가폴 총리, ’06.5.20 고려대 특강에서)

  6. Ⅰ. 21세기 지식기반사회와 지식재산권 4.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막대한 자산가치 및 고부가가치 창출 특허 신제품은 새로운 시장수요와 고부가가치 창출 ※ EPO의 경우 같은 무게의 금값(1g당 17달러)보다 무려 4만배나 고가 실시 ·사용권 설정을 통해 거액의 로얄티 수입 확보 ※ 다중접속방식(CDMA) 원천기술 휴대폰의 경우 미국 퀄컴사에 판매가의 5.25∼5.75%를 로열티로 지급 (’95년이후 지금까지 우리기업이 지불한 로열티가 3조원에 육박)` 독점배타적 권리에 따른 강력한 경쟁력의 원천 일정기간(특허 20년) 독점배타적 권리 향유, 일반 재산권처럼 사용 ·수익 ·처분 경쟁우위 선점과 후발기업에 대한 진입장벽 구축 가능 ※ 컬러잉크젯 상위 5개업체(HP, 엡손, 캐논, 제록스, 렉스마크) 총 7,000개 특허를 후발업체가 피해가기는 사실상 불가능

  7. Ⅰ. 21세기 지식기반사회와 지식재산권 4.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국내외 특허분쟁에서의 효과적 대응수단 지식재산을 적시에 권리화하여 관련 분야에서 분쟁을 예방, 상호 주변기술에 대한 크로스라이센스, 맞고소 등의 대응전략 가능 ※ 마쓰시다(일)는 LG전자의 PDP 제품을 특허권 침해 혐의로 동경세관에 통관보류를 요청했으나, ’05. 4월 양사간 크로스 라이센스 계약체결로 분쟁을 효과적으로 타결 특허소송에서 패소 ⇒ 사업을 포기, 막대한 대가 지불 ※ 1990년 폴라로이드사 즉석카메라 원천특허 침해판결로 코닥사는 30억달러의 손실과 더불어 700여명의 근로자 해고, 공장폐쇄 등의 막대한 피해를 감수 국가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산업자본, 지식 인프라’ 기술내용의 일반공개로 관련 기술수준의 전반적 향상 유도 지재권보호 인프라 구축은 해외 첨단기업의 국내 투자환경조성 및 기술이전 가속화 유도 ※ 특허출원과 경제성장과의 관계(한국개발연구원, ’03) • 특허출원 1%p 상승 ⇒ 향후 5년동안 0.11%p의 경제성장률 상승 효과 • 특허 1천건 출원은 약 5년간 4,460억원의 국민소득 증가 효과

  8. Ⅰ. 21세기 지식기반사회와 지식재산권 참고 : IBM 특허전략 성공사례 • ‘90년대초까지 MS와 인텔과의 경쟁에서 PC사업 주도권 상실 • 회사의 총체적 위기에 직면 • 자사 제품에 주로 적용할 목적으로 R&D 수행 • 당시 IBM은, 지식재산권의 전략적 활용에 무관심 • 다른 기업에 특허기술을 제공한다는 전략자체 부재 • ‘93년 루이스 거스너가 CEO로 취임후, 특허중시 경영전략으로 전환 • 위기를 극복, 초일류 기업으로 화려하게 재기 • 핵심기술과 1등급 기술은 자신들이 사업화 • 주변기술과 2∼ 3등급 기술은 타사에 이전, 로열티수입 확보와 우호세력 구축 • - 현재는 매년 2조원 이상의 기술료 수입 → R&D로 재투자 • IBM은 13년째 미국특허등록 부동의 1위 고수 (2005년 미국특허 2,941건) - 2위인 캐논(1,828건)보다 무려 1,100개 이상 획득 (삼성전자 5위(1,641개))

  9. 제품의 품질 못지않게 상표(브랜드) 또한 기업의 시장경쟁력을 좌우하는 주요자산 * 美 Interbrand사가 조사한 ’06년도 “CocaCola”브랜드가치는 670억달러에 육박 전세계 기업별 브랜드 가치 Ⅰ. 21세기 지식기반사회와 지식재산권 참고 : 상표(브랜드)의 가치 (단위 : 억달러) 순위 브랜드명 브랜드 브랜드가치 순위 브랜드명 브랜드 브랜드가치 1(1) 코카콜라 670 8(7) 디즈니 278 2(2) 마이크로 소프트 569 9(8) 맥도널드 275 3(3) IBM 562 10(11) 메르세데스 218 4(4) GE 489 20(20) 삼성전자 162 5(5) 인텔 323 26(28) 소니 117 6(6) 노키아 301 75(84) 현대자동차 41 7(9) 도요타 279 94(97) LG전자 30 * 자료 : Interbrand(2006) (* 괄호 안은 2005년 순위)

  10. “Made in ○○”시대는 가고, “Designed in ○○”시대가 왔다 "(미국 비즈니스 위크 誌) “디자인은 인간이 만든 창조물의 중심에 있는 영혼"(스티브 잡스 애플 CEO) 기업의 디자인전략 성공사례 Ⅰ. 21세기 지식기반사회와 지식재산권 참고 : 디자인의 가치

  11. Ⅱ.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현주소 1. 양적성장에 비해 질적 경쟁력은 아직 미흡 꾸준한 R&D투자와 활발한 특허출원에도 불구, 보유특허의 국제경쟁력은 미약 • 미국특허는 ’04년 4위(4,590건, 미국 제외)를 차지, 양적으로는 비약적으로 성장 • - 기업의 R&D투자 증가율 17.3%(’04년),대기업 : 13조4,600억원(’03년 대비 21.5% 증가) • - 출원증가율 : 24%(’03년), 20%(’04년), 상위 10대기업의 내국인 출원 점유율 : 43%(’04년) • 그러나, 특허의 질적 경쟁력을 의미하는 피인용지수에서 우리 주력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등의 기술경쟁력은 아직 미약 (’04 테크놀로지 리뷰, 美MIT) - 반도체 : 대만반도체 1.43, 삼성전자 0.90, 하이닉스 0.86 - 자동차 : 도요타 1.12, 닛산 1.28, 현대자동차 0.52 • 미국 ·일본 · EU의 등록특허(3극 특허 패밀리) 기준으로는 14위에 불과(’04.10, OECD) - 3극 특허수(점유율,’00년) : 1위 미국14,985건(34.3%), 2위 일본11,757건(26.9%), 한국 478건(1.1%)

  12. Ⅱ.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현주소 2. 고부가가치 지식재산 창출 여건이 미비 핵심 ·원천특허 부족으로 해마다 막대한 기술료를 외국기업에 지불 • 기술무역수지비는 개선추세이나, 핵심기술의 해외의존도는 여전 - 기술무역수지비 : 0.25(’03년) → 0.34(’04년) * 일본 2.68(1위), 미국 2.41(2위), 영국 2.35(3위) / ’03년 기준 연구개발시 충분한 선행특허조사 ·분석이 미흡 • 연구기획단계부터 치밀한 특허분석을 통해 특허분쟁소지를 사전 예방하는 노력이 부족 • - 선행특허 존재로, 연구개발방향 수정 53.1%,사업화 검토 중단기업 14.6%(’05.4, 산기협) 직무발명보상 등 연구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시스템 미비 • 국내 기업중 직무발명보상제도 실시기업은 20.1%에 불과(’05.12, 특허청) - 대기업 42.3%,중소기업 18.1%,벤처기업 22.9% (일본 62.1%, ’02년)

  13. Ⅱ.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현주소 3. 지식재산권의 전략적 관리 및 활용이 부진 지식재산 전담부서 및 인력 등 특허경영 지원인프라가 취약 • 지식재산권 관리부서를 설치, 운영하고있는 기업은 17%에 불과(’05년, 특허청) - 대기업 33.8%, 중소기업 15.3%,벤처기업 21.3% - 미국·유럽기업 : 각 96%, 83%,종업원 1,000명당 전담인력 평균인원 각 31명, 50명 (’03, 유럽특허청) • 직무발명보상규정 등 지재권 관리규정을 보유한 기업도 14.5%(’05년, 특허청) - 대기업 26.2%, 중소기업 13.5%,벤처기업 15.4% 특허기술의 사업화율도 저조 • 사업화자금 부족, 판로개척의 어려움 등으로 특허기술 사업화율이 33.2%(’05년, 특허청)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 CEO의 관심 부족으로 특허분쟁 등에 대한 전략적 대응 미비 • 해외 또는 국내기업과의 분쟁당사자가 되고서야 비로소 대응에 나서는 등 사전대비 부족

  14. Ⅱ.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현주소 참고 : 최근의 국제특허분쟁 동향 특허로열티 및 배상액의 고 액 화 1 천문학적 규모의 고액화로 기업경영 존립 자체를 위협 선소송, 후협상 경향 2 미국의 경우, 특허권자의 승소율이 높아, 선소송 후협상 경향 완제품 제조업체 대상의 제소 경향 3 고액의 로열티 수입을 위해 완제품 제조업체를 제소 개인발명가 또는 특허 사냥꾼에 의한 소송 증가 4 제품제조에는 관여치 않으면서 로열티수입 확보만을 목적 시장퇴출시도 경향 특허를 시장독점수단으로 활용 ex. Intel의 라이선스 불허전략, HP·캐논 등 컬러잉크젯 특허카르텔 5

  15. 직무발명 보상제도 실시기업 비율 : 20.1% (’01년, 15.6%, ’04년 19.2%) 조사기간 : ’05. 11. 2 ~ 12. 1 조사대상 : 30인 이상 사업체 중 10,000개 표본추출 주 관 : 특허청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평균 보상금액 수준 직무발명보상제도 실시 이유 및 효과 Ⅱ.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현주소 참고 :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실태 Ⅰ. 조사 개요 Ⅱ. 조사 결과 • 기업규모가 클수록 제도 도입 비율이 높음 • 특허 건당 평균 등록보상금 : 102만원, 건당 출원보상금 : 52만원 • 평균 실시·처분 보상금 수준 : 수입금의 11.2% • 기업경쟁력 강화 (52.7%), 보상하는 것이 정당(10.0%), 근로의욕 제고 (24.6%) 순

  16. Ⅲ.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추진전략 1. 전사적 지식재산경영 추진 기업경영과 지식재산전략을 긴밀히 연계 → “21세기 기업경영 및 생존의 화두” • 개발기술 선정, R&D, 사업화 등 기술경영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지식재산전략 수립 - 특허: 기술개발방향 설정, 중복연구 방지, 기술의 권리화·사업화를 통한 수익창출 등 - 브랜드 ·디자인: 제품의 성공을 위한 이미지 구축, 소비자 마케팅 등(감성경영시대) • 전사적 지식재산경영 추진 → 지식재산 전담부서의 위상 강화, 전담인력의 육성 - 특허경영과 디자인 경영 융합 : CPO(Chief Patent Officer) 및 CDO(Chief Design Officer) 도입 * 삼성, LG, 현대차 외에도 최근 SK, 금호아시아나, 애경산업 등 다수 기업이 디자인경영을 표방 - R&D부서·마케팅 부서 등과 수평적 공조가 가능하도록 지식재산 전담부서 위상 강화 - R&D인력 외에 특허 및 디자인 전담인력 확보 및 육성에 경영자원을 집중 * 특 허 전담인력 : 삼성전자(250명 → 450명, ∼10년) , LG전자(150명 → 250명, ∼’07년) * 디자인 전담인력 : 삼성전자 · LG전자 500∼550명, 현대자동차 330여명 등

  17. Ⅲ.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추진전략 2. 우수 지식재산 창출여건 조성에 주력 연구개발시 체계적인 특허정보 조사 ·분석 → “질높은 지식재산 확보의 관건” • 일본캐논의 복사기 시장 진입전략 : 세계시장을 석권하던 제록스 社 특허를 철저히 분석 → 제록스사 특허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독자적인 기술개발 “나는 우리기업의 연구원들이 논문보다 특허를 더 많이 읽고, 기술보고서보다 특허를 더 많이 작성할 것을 장려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만이 특허에 강한 몇몇 기업만이 생존하는 시대에 우리 기업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캐논 CEO 게이조 야마치, 1999) 연구성과에 상응하는 합당한 보상 실시 → “핵심인재 ·기술유출의 최선 예방책” • “직무발명 등에 대한 합리적 보상 → 연구자의 의욕 고취 및 우수 성과의 창출 → 수익 극대화 및 R&D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시스템 구축 • 개정 직무발명제도(발명진흥법, '06.9.4 시행)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보상제도를 정비할 필요 - 보상규정의 마련, 보상액 지급시 종업원과 충분히 협의 → “사용자 ·종업원의 相生협력”이 열쇠

  18. Ⅲ.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추진전략 3. 지식재산 관련 네트워크 구축 확대 민간차원의 지식재산협회(또는 기존 협회내 지식재산위원회) 등의 결성 적극 추진 • 지식재산관련 법·제도, 정책 및 인력양성 등 현안에 대한 공론의 장 활성화 • 특허분쟁, 신기술분야 특허권 확보전략 등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방안 모색 * 우리 기업도 일본의 지식재산협회(JIPA, Japan Intellectual Property Association)와 같은 민간 자율적인 지식재산 네트워크 구축, 운용에 적극 나서야 할 시점 - 일본 지식재산협회(JIPA) 개요 - 설 립 : 1938년(10개 가전업체 소속 특허담당자로 출발) 회 원 : 1,000여개의 기업과 대학 등이 가입('05년) / 세계 최대규모의 IP분야 민간협의체 구 성 : 지식재산 관련 세부영역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 정기적 협의체로 운용 역 할 : 지식재산관련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 마련 및 업계공유, 대정부 건의

  19. Ⅲ.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추진전략 참고 : 기업의 효과적인 지식재산 관리를 위한 10대 전략 • 특허분쟁이 설비투자를 완료하고, 제품을 출시한 후 발생하는 경우에는 효과적인 대응이 곤란 • 외국기업은 일시에 다량의 특허침해소송을 제기, 상대방의 대응 자체를 봉쇄하는 전략을 구사하므로 이에 대한 대응 필요 1. 자사 제품관련 특허 및 브랜드 동향은 항상 파악 1 • 국내외 경쟁업체로부터 침해소송을 당한 경우, 면밀히 검토하면 침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거나 상대방 권리의 무효화 가능 • 따라서, 섣불리 침해사실을 인정하지 말고, 면밀한 분석 및 대응 필요 2. 상대방의 무분별한 침해소송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 2 3.제품 출시보다 특허 또는 상표 출원이 우선 3 • 새로 개발한 기술을 특허출원전 제품 출시 또는 팜플릿 광고 등을 통해 공개하게 되면 특허획득이 불가하므로 유의할 필요 • 특허·상표권의 효력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각 국가마다 독립적으로 존재 • 수출을 염두에 두고, 설비투자 등을 하는 경우에는 수출대상국가에서 개별 적으로 특허권, 상표권을 필히 취득할 필요 4. 세계특허, 세계상표는 없다 4 5. 해외특허출원에도 마감이 있다 • 국내 특허출원을 하고, 12개월 내에 해외출원을 해야만 국내출원일이 인정(우선권제도)받을 수 있고, • 국내출원후 18개월이 지나면 공개되어, 해외 출원하더라도 특허획득 불가 5

  20. Ⅲ.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추진전략 참고 : 기업의 효과적인 지식재산 관리를 위한 10대 전략 6. 특허권, 상표권 매입도 방법 • 설비투자 및 제품출시가 본격화된 후, 침해소송을 당하면 매우 곤란 • 수출국가에서 특허,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출에 앞서 미리 권리를 매입하거나, 실시·사용권 확보를 통해 분쟁에 대비 6 7. OEM 생산시에는 특허분쟁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 OEM 방식으로 제품을 수출하거나, 부품을 수입하여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방식의 경우, 만일의 특허분쟁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예상치못한 특허분쟁으로 손해를 볼 가능성 높음 7 8. 핵심인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보호 • 핵심인재 및 기술의 유출은 회사는 물론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므로 연구성과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보상 및 처우를 통해 핵심인력을 보호 8 • 제품공급 또는 기술이전계약체결과 관련, 정부 인허가 등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핵심기술을 요구, 자료를 입수 후 계약 불이행 또는 파기하는 사례 • 협상단계에서는 핵심기술의 전모를 밝히지 않도록 유의 9. 협상단계에서는 기술에 대한 보안 및 비밀유지에 철저 9 •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한 보호는 해외유출전 적발시 처벌이 어렵고, 이미 유출된 경우 회수가 불가능하며, 영업비밀의 요건(비공지성, 경제성, 비밀 유지성 등)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특허법에 의한 보호보다 어려움 •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특허획득을 통한 적극적인 보호전략 구사 1 영업비밀보다는 특허출원을 우선적으로 고려 10

  21. Ⅳ. 정부의 지식재산 정책방향 1. 신속 정확한 심사 ·심판을 통한 신기술의 조기 권리화 산업재산권 심사 ·심판 처리기간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단축 • 특허심사 처리기간 : 세계 최고수준인 10개월(’06년말) • 상표·디자인 심사 처리기간 : 선진국 수준인 6개월(’06년말) • 특허심판 처리기간 : 6개월(특허·실용신안 결정계 9개월) 특허심사 품질 제고를 위한 업무혁신 강화 • 6시그마 프로젝트를 통한 심사품질관리 표준화 추진 * 기술분야별 심사난이도, 실체심사 오류율 감소 등 표준화를 통한 심사품질 제고 • “심사노트제”, “심사이력관리카드제” 도입 등으로 심사의 일관성 및 공정성 확보 * 심사에 활용된 선행기술정보를 외부에 공개, 심사의 투명성 제고 등

  22. Ⅳ. 정부의 지식재산 정책방향 2. 국제경쟁력 있는 우수 지식재산 창출 기반 조성 기업의 지식재산경영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식재산법제를 정비 • 합리적인 보상을 통해 직무발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직무발명법제정비 (발명진흥법 개정, '06.9.4 시행) - 사용자가 지급한 직무발명보상이 합리적 절차에 의한 것이면 정당한 보상으로 인정 - 종업원의 직무발명 완성사실 통지, 통지받은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의 권리승계여부 통지제도를 신설, 직무발명에 대한 합리적 ·안정적 권리관계 구축 유도 * 개정 직무발명제도의 민간부문 정착을 위해 설명회 및 안내책자 보급 등 홍보 강화 • 특허청구범위 제출 유예제도 도입(특허법 개정 추진중, '06.10월 국회제출 예정) • - 특허청구범위가 없는 상태에서도 특허출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일정기간 이내에 • 제출하면 출원일을 특허출원시로 소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 • - 발명의 적절한 보호방법을 강구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부여, 강한 특허권 확보 지원 * 미국의 가출원제도와 유사한 효과 기대

  23. Ⅳ. 정부의 지식재산 정책방향 2. 국제경쟁력 있는 우수 지식재산 창출 기반 조성 기술개발전략 수립 지원을 위한 특허정보서비스 제공 확대 • 인터넷 무료 특허정보서비스(KIPRIS) 제공 확대 : (‘05) 50백만건 ⇒(‘06) 54백만건 • NAVER 등 민간 포털사이트를 통한 특허정보 검색서비스 확대 • 특허분쟁 예상 기술분야에 대한 맞춤형 특허지도 제공(‘06년, 15개)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창출 촉진을 위한 종합 지원서비스 강화 • 전국 31개 지역지식재산센터 운영 활성화 → 지역내 One-Stop 특허서비스 지원 강화 • 특허정보 종합컨설팅 사업 확대(’06년 8개 광역단체) → 지역별 특화산업의 특허맵 지원 등 • 해외출원비용 지원 → 출원건당 300만원 (’06년 15.4억)

  24. Ⅳ. 정부의 지식재산 정책방향 3. 지식재산권의 활용 촉진 지원 특허기술의 사업화 지원 확대 • 산자부, 중기청, 특허청 등 유관부처 협의체로 구성된‘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지원 확대 • * 지원규모 : 2,342억원(’05년) → 3,089억원(’06년, 32% 증액) • 중기청 모태펀드 총 1,000억원 출자(’06~’07) : 사업화 초기단계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 • 특허권만을 담보로 사업화자금 대출 및 보증 지원 • * 산업은행, 기보, 국민, 우리, 신한, 기업은행 : 건당 평가비용 500만원 지원 특허기술의 거래 및 이전 활성화 지원 • 특허기술에 대한 평가수수료 지원(50억원, ’06년) 및 자금, 판로지원 등 사업화 연계 • 특허기술이전·사업화 종합정보 지원시스템을 구축, 기술거래 관련 맞춤정보 제공

  25. Ⅳ. 정부의 지식재산 정책방향 4.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지재권 침해행위 근절 및 위조상품 단속활동 강화 • 검찰, 경찰, 지자체와 협력하여 단속활동을 지속 전개 •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 신설 : 5.2억원(’06년, 최고 1,000만원 포상) • 특허청 조사업무 담당자의 사법경찰권 확보 추진 (시정권고 권한 → 독자적인 수사) • 중소기업, 개인발명가 등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강화 • 특허법률구조사업을 통한지재권 분쟁관련 심판 ·소송비용 지원 : 7.6억원(’06년)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 : 서울사무소 7인 배치, 지역별 순회 상담 병행 • 해외 진출 국내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을 실효성 있게 추진 • 특허청‘해외지재권보호센터’기능 강화, 국내외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지재권 침해예방 - 해외 특허관 파견 추진 : 침해 빈발 지역인 중국 등에 파견, 현장중심의 종합적 보호활동 전개 • 해외에서 우리기업 침해발생시 애로상담, 법률자문 및 소송비용 지원: 3억원(’06년)

  26. Ⅳ. 정부의 지식재산 정책방향 5. 지식재산 분쟁의 효과적 해결을 위한 사법제도 개선 특허법원으로의 관할 집중 • 특허소송제도의 이원적 운영 →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에 한계 • 현행 특허소송 심급구조 - (특허침해소송) 지방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 - (심결취소소송) 특허심판원 → 특허법원 → 대법원 • 미국, 일본도 특허소송관할을 특허전문법원으로 일원화 •  특허침해소송의 항소심(제2심)을 특허법원으로 관할이전 필요(법원조직법 개정) 변리사의 기술전문성 활용 확대 • 변리사의 비전문분야 대리, 변리사에 대한 정보부재 등으로질적 서비스 미흡 •  기술분야별 전문변리사제도 도입 → 시장경쟁을 통한 변리서비스의 전문화 유도

  27. 감 사 합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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