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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9.3. 재향군인회 임직원의 행복한 은퇴설계를 위한. 퇴직연금제도 주요내용. Ⅰ. 퇴직연금제도 주요 내용. 1. 퇴직연금제도란 ?.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적립된 퇴직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 으로 받아 노후생활에 쓸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2005 년 12 월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 이하 ‘ 근퇴법 ’) 이 시행되면서 도입되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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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 9.3 재향군인회 임직원의 행복한 은퇴설계를 위한 퇴직연금제도 주요내용

  2. Ⅰ. 퇴직연금제도 주요 내용

  3. 1.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적립된 퇴직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아 노후생활에 쓸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 2005년 12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되었고, • 2012년 7월 근퇴법이 전부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 근퇴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는 ①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 ②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 및 ③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가 있습니다.

  4. 2. 퇴직연금제도 종류 1 DefinedBenefit DB (확정급여형) 정해져 있는 근로자의 퇴직금 회사는 DB 또는 DC 도입 (DB/DC 모두 도입하는 경우 근로자가 DB 또는 DC 가입을 직접 선택) 2 DefinedContribution DC (확정기여형) 정해져 있는 회사의 부담금 3 IRP IndividualRetirement Pention 퇴직시 퇴직일시금 또는 재직시 재테크자금을 개인계좌에 넣어 노후까지 투자 (개인형퇴직연금제도)

  5. 직 급 여 퇴직금 일시금 (IRP 이전) or 연금 입사 퇴직 1년차 2년차 3.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1) • DB형 퇴직급여 예시 홍길동씨가 연봉 1,200만원에 입사 후, 3년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일시금은 363만원이 됩니다. (매년 급여상승률 10% 가정) 月 100만원 月 110만원 月 121만원 입사 퇴사 ※ 매년 급여상승률 10% 가정 홍 길 동 근로자가 퇴직시점에 선택 [퇴직시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년수] = 121만원 × 3년= 363만원

  6. DB형 DB형 사용자가 적립금 운용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 근로자는 운용성과와 상관 없이 정해진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 3.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2) • DB형 제도 특징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계산식’에 의해 정해져 있는 제도입니다. • 계산식 = 퇴직시 30일분 평균임금 x 근속년수(입사일 또는 중간정산일 이후) ※ 현행 퇴직금제도와 동일 퇴직급여 수령방법이 다양합니다. • 퇴직시점에 근로자 선택에 의해 일시금(IRP 이전)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연금으로 수령하려면 가입기간 10년 이상, 나이 55세 이상만 연금 선택이 가능합니다.

  7.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홍길동이름으로 DC계좌를 설정한 후 회사가 매년 부담금 납부 121만원 퇴직금 110만원 일시금(IRP 이전) 근로자가 퇴직시점에 선택 or 100만원 연금 입사 퇴직 1년차 2년차 4.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1) • DC형 퇴직급여 예시 홍길동씨가 연봉 1,200만원에 입사 후, 3년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일시)금은 운용수익에 따라 변동합니다. (납입부담금 331만원 ±α) 月 100만원 月 110만원 月 121만원 퇴사 입사 ※ 매년 급여상승률 10% 가정 홍 길 동 +100만원 +110만원 +수익 +100만원 + 수익

  8.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개인별로 연간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 입니다. • 퇴직금을 매년 중간정산하여 근로자 개별계좌에 적립하는 개념입니다. DC형 DC형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 개인별 투자성과에 따라 퇴직 시 퇴직급여의 금액이 변동합니다. 근로자의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 근로자가 본인의 DC계좌에 사용자가 납입하는 부담금에 더하여 개인적으로 추가납입이 가능하며, • 추가납입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저축/IRP 추가납입과 합산하여) •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퇴직급여 수령방법이 다양합니다. (DB형과 동일) 4.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2) • DC형 제도 특징

  9. ■ 퇴직연금제도별 특징 • DB, DC형 제도의 Point 비교

  10. ■ 중간정산/중도인출/담보대출 ‘특별한 사유’ 비교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담보대출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DC/IRP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 DB 담보대출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 구입 2. 가입자/부양가족(소득세법 기준)이 질병•부상에 따라6개월 이상 요양 3.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4. 천재지변 5 무주택자가 전세 및 주택임차 계약 보증금 (재직 중 1회로 제한) 6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임금피크제 적용

  11. 5. IRP (개인형퇴직연금제도) (1) • IRP 활용 범위 IRP는 연금수급이라는 퇴직연금제도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완 제도 입니다. •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IRP의무 이전이 원칙입니다.(예외 있음) •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인현 재직자도 본인 선택에 따라 IRP 계정의 추가설정이 • 가능합니다. ※ IRP는 개인계정과 유사 → 운용에 있어서는 DC와 같이 가입자가 직접 운용•책임지는 체계이며, IRP 운영비용도 가입자 개인이 부담함 IRP 추가설정 가능 (가입자 개인 선택) IRP 전액 이전 (가입자 의무 사항) * 퇴직급여 수령 퇴직연금 적용 * 의무이전 예외사유 : ① 55세 이상 퇴직자, ② 근퇴법상 담보대출 반환, ③ , 퇴직급여가 150만원 이하인 경우

  12.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일시금을 선택한 경우 자기명의의퇴직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 퇴직 시 퇴직일시금을 IRP계좌에 적립할 경우 퇴직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을 수 있습니다. IRA IRA 적립된 금액은 DC형에서 처럼 근로자 스스로 운용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 수령방법이 다양합니다. (DB, DC형과 동일) * 단, 연금수급 요건 : 55세 이상 ※ IRP는가입자 의사에 따라 IRP 계정 중도해지 가능 5. IRP (개인형퇴직연금제도) (2) • IRP 특징 근로자의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 본인의 IRP계좌에 개인적으로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연 1,200만원 한도) • 추가납입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저축/DC추가납입과 합산하여) •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13. 연금제도 설계(컨설팅) 자산운용방법 (상품) 제시 운용지시 전달 운용현황의 기록, 통지 근로자 위탁교육 계좌의 설정 및 관리 부담금 수령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운용지시 이행 퇴직급여 지급 운용관리기관 운용관리기관 자산관리기관 자산관리기관 사용자(DB 형) 운용 지시 전달 유동성자산10% 채권 등 90% 채권 등 90% 주식 등 40%↓ 금리연동형 근로자(DC 형) 채권 등 유동성 60%↑ 이율보증형 채권 등 유동성 40%↓ 주식 등 60%↑ 6. 퇴직연금 운영 프로세스 부담금 납입 퇴직연금사업자 상품 제시 DC가입자: 총 적립금의 40% 이내 위험자산 투자 허용 운용 지시 규약 상품 제시 운용 지시 퇴직급여 지급

  14. 7. 퇴직급여 수령 방식 퇴직자 본인 선택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이 가능하며, 일시금을 선택할 경우에는 일시금 전액이 IRP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예외 있음) 퇴직급여 수령 체계 퇴직급여 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 • 연령 55세 이상 IRP 일시금 연금 예외 있음 • 연령 55세 이상 일시금 • 연령 55세 이상 • (55세 이전 • 임의 중도해지 가능) * IRP 의무이전 예외사유 - 55세 이상 퇴직자, 근퇴법상 담보대출 반환, 퇴직급여가 150만원 이하 등

  15. ■ 과세체계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 퇴직 소득공제 (① + ②) 퇴직 일시금 근속 년수 종합 소득세율 근속 년수 - ÷ × × ① 정률공제 : 퇴직일시금 전체의 40% 공제 ②근속년수 공제 : 근무한 기간에 따라 일정비율로 추가 공제 연금 연금 연금 …… 연금 × 원천징수 분리세율 ※ 원천징수 분리과세 : - 공적연금 :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 - 사적연금 : 연금지급기관에서 단일세율 5.5%의 세금 원천징수 연금 외 종합소득 과세대상 연간 총 연금액 연금 소득공제 종합 소득공제 종합 소득세율 + - - × ※ 연금소득공제: 최대 연 900만원 공제 ※ 본과세체계는 ’12. 9월 현재 적용 중인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작성됨

  16. 연금선호도 (희망 수급기간 전체) ■ 퇴직급여 수령방식의 다양화(1) 연금의 종류에는 확정연금과 종신연금으로 구분됩니다. • 근로자가 은퇴 이후 연금수급요건에 충족이 되었을 때 수급기간에 대해 확정되어 있는 확정연금 또는 사망 시까지 지급되는 종신연금 중 선택 가능합니다. 42.8 19.2 17.2 15.2 5.6 종신 20년 15년 10년 5년 • 자료 :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08. 01. 15) • 확정연금 : 5년, 10년, 15년 , 20년 확정된 기간만 지급 • 종신연금 : 사망 시까지 지급(10년, 20년 지급보증)

  17. 예상되는 국민연금월액 85~90만원 보유주택 역모기지론 100~150만원 ■ 퇴직급여 수령방식의 다양화(2) 연금액 예시 시뮬레이션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균수명이 80세인 현재, 종신연금은 분배장치가 아닌 장수리스크를 지켜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연금수령액 예시 (단위 : 만원) + ※가정 : 30세 입사, 55세 퇴직, 남자, 평균임금 250만, 임금인상율 연 5%, 예정이율 연 5.0%

  18. 8. 퇴직연금 도입 프로세스 퇴직연금 도입 절차는 노사 협의를 거쳐 도입준비, 도입추진, 도입실무 등 3단계로 구성됩니다. • 향군 본부/제조사업본부 퇴직연금 도입 일정 7月 8月 9月 중 시행 Step 2 Step 1 Step 3 도입추진 단계 도입준비 단계 도입실무 단계 규약(안) 마련 전체일정 수립 규약 노동부 신고/수리 퇴직연금 세부사항 결정 퇴직연금 계약체결 직원 홍보 및 동의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제도 시행 및 직원 안내

  19. 9. 향군 적용 퇴직연금제도 특징 향군 적용 퇴직연금제도는 기존 퇴직금제도에서의 급여체계 및 급여수준을 유지하여 적용될 예정입니다. • 1차 적용대상 본부/제조사업본부, 임원 및 직원 DB 우선도입 후 DC 사후 적용 - DB : 2012. 9월 적용, 전 임직원 가입 - DC : 2013. 1월 적용, 희망자 DC전환 가능 • 적용 제도 기존 퇴직급여제도와 동일 - 계속근로기간의 6개월 단위 산정 (6개월 미만자 : 0.5, 6개월 이상자 : 1) • 급여 수준 퇴직자 자율적인 IRP 사업자 선정 원칙 (향군내 퇴직연금사업자 이외에도 가능) - 퇴직 전까지 IRP 미선정시 → 간사기관 IRP사업자 간주 • IRP 사업자 DB/DC 향군부담분 운영비용(운용관리/자산관리수수료) 향군 부담 - DC 개인추가 납입분에 대한 운영비용은 가입자 부담 • 제도운영 비용

  20. 10. 퇴직연금 도입 향군 전체 일정 1차 적용대상 (본부,제조사업본부) 2차 적용대상 (1차 적용대상 외) DB 적용 (전 임직원) 9月 2012년 DB 적용 (전 임직원) DC 적용 (희망자 전환 가능) ’13.1月 2013년 DC 적용 (희망자 전환 가능) ’13.7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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