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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치료

외과치료. 외과 – 발치 Extraction ( EXT ). 유치발치. 1 치당 방사선 , 마취 산정가능 ( 일률적인 산정은 조정될 가능성 있음 ). 외과 – 발치 Extraction ( EXT ). 단순발치. 1 치당 전치 발치 ( 코드 : U4412) -> 3~3 번 치아 구치 발치 ( 코드 : U4413) -> 4~8 번 치아. 외과 – 발치 Extraction ( EXT ). 난발치 complicated extraction. 1 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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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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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외과치료

  2. 외과 –발치 Extraction ( EXT ) 유치발치 1치당 방사선, 마취 산정가능 (일률적인 산정은 조정될 가능성 있음)

  3. 외과 –발치 Extraction ( EXT ) 단순발치 1치당 전치 발치 (코드 : U4412) -> 3~3번 치아 구치 발치 (코드 : U4413) -> 4~8번 치아

  4. 외과 –발치 Extraction ( EXT ) 난발치 complicated extraction 1치당 치근비대, 치근만곡, 골 유착 등으로 단순한 발거가 어려워 골 삭제나 치아분리술을 시행한 경우 산정 방사선 필요시 촬영

  5. 외과 –발치 Extraction ( EXT ) 매복치 impacted tooth 1치당 단순매복 : 잇몸만 절개 후 발치 복잡매복 : 치아 분할술 을 시행한 경우 완전매복 : 잇몸 절개 후 치아분할술 과 골삭제를 동시에 시행 매복치 발치시 내역설명 기재해야 함 매복치 발치 산정시 방사선촬영이 없는 경우는 조정될 수 있음 상병명은 매복치로 적용 K01.1

  6. 외과 –발치 Extraction ( EXT ) 매복치 impacted tooth 완전 매복 단순 매복 복잡 매복

  7. 외과 –발치 Extraction ( EXT ) 매복치 impacted tooth

  8. 외과 –발치 Extraction ( EXT ) 과잉치 1치당 과잉치에 인접한 치아의 치식을 표시 발치 난이도에 따라 해당되는 발치료 산정 상병명은 과잉치 (K00.1) 내역설명 기재 EX) 1^1 사이 과잉치 발치

  9. 외과 –발치 Extraction ( EXT ) 과잉치

  10. 외과 –발치 Extraction ( EXT ) 발치 산정기준 정리 • 교정을 목적으로 한 발치는 비보험 • 발치시 시행한 봉합술 (suture)는 별도 산정 불가 • 발치도중 중단한 경우는 보통처치로 산정

  11. 외과 –발치와 재소파술 Recurettage of Extraction Socket • 건성발치와(dry socket) :치아를 빼낸 자리에 피가 차지 못하고 • 그래서 그 자리가 텅 비게 된 경우를 말함 • 발치와 재소파술 :발치 후 발치와가 정상적으로 치유되지 못하고 심한 • 동통과 함께 dry socket (건성발치와)을 일으키는 • 경우에 감염조직을 제거하고 정상적인 치유를 • 도모하는 술식 • 발치 후 1회만 산정가능함 • 유치에는 산정 불가 • 해당치를 발치한 기관이 아니어도 시행가능함 (내역설명 필요)

  12. 외과 –치은판절제술 Operculectomy 치아 맹출 장애에 적용 : 유치와 영구치 교환시기에 영구치 맹출을 유도하기 위해 치관부위를 덮고 있는 잇몸을 절제해줌 과거의 치은식육제거술 발치와 동시시행시 주된 처치에 포함

  13. 외과 –치조골성형술 Alveoloplasty 발치 후 골편이 예리하게 남아있거나 융기된 치조골을 제거하고 성형하는 수술

  14. 외과 –치조골성형술 Alveoloplasty • 1치당으로 산정 • 발치 + 치조골 성형술시 -> 높은 수가 100%, 낮은 수가 50% • 발치 후 10~20일 경과 후 치조골성형술 시행 시 발치와 치조골성형술 모두 100% 산정함 • 매복치 발치 또는 치은박리소파술 (복잡)시 행하는 치조골성형술은 • 해당행위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 할 수 없음 • 의치(틀니, denture) 제작의 설계를 고려하여 치조골성형술을 시행한 경우도 산정가능함

  15. 외과 –골융기절제술 (Excision of Torus) 가. 하악설측(아래턱 혀쪽의 돌출골) 또는 상악협측 (위턱 바깥면쪽 돌출골)골융기 절제 나. 구개골(입천장 골돌출)융기절제

  16. 외과 –구강내소염술 Incision and Drainage ( I & D ) 구강내 소염술은 구강내 농양이나 고름이 생겼을 때 절개 또는 절제를 시행하는 술식 가. 치은농양, 치관주위 농양 절개 나. 치조농양 또는 구개농양의 절개 다. 설 또는 구강저 농양 라. 악골골염 , 악골골수염 등

  17. 외과 –구강내소염술 Incision and Drainage ( I & D ) 산정기준 구강내소염술 시행 후 재실시 시 15일 이전에 시행시 : 50% 산정함 15일 이후에 시행시 : 100% 산정함 당일에 2개소 이상 구강내소염술을 시행한 경우 상하좌우로 구분하여 주된부위 100% 그 외부위 50%로 하여 최대 200%까지 산정 구강내소염술시 사용한 Nu-guaze 청구 할 수 없음 반드시 후 처치 필요함

  18. 외과 –낭포적출술 Radicular Cyst Enculeation 산정기준 가. 1/2 치관크기 이상 나. 1치관크기 이상 다. 2치관크기 이상 라. 3치관크기 이상 낭종의 크기에 따라 해당 항목의 소정금액을 산정함.

  19. 외과 –낭포적출술 Radicular Cyst Enculeation 다발성 낭종 (상, 하, 좌, 우 분포된 경우)낭종을 동일 절개선 하에 수술을 시행 시 제 1수술 부위는 100% 제 2수술 부위는 50% 산정 서로 다른 절개선 하에 수술을 시행시 각각 100% 산정 발치 + 치근낭적출술 시행한 경우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 방사선 촬영 필수

  20. 외과 –수술 후 처치 Postoperative dressing 가. 단순처치 (발치, 구강내소염술 등) 나. 대수술 후 처치 (악골골수염, 악골종양수술, 치근낭적출술 (다) 또는 (라), 관혈적악골수술 등에 대한 후처치 시행시 다. 수술 후 염증성처치, 배액관교환 라. 후 출혈 처치 : 수술 후 출혈이 있어 간단히 지혈 할 수 없는 경우에 실시한 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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