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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립 서북병원

방사선사 업무에 필요한 법률. 서울시 립 서북병원. 서 재 룡. 목 차. 최신 의료 소식. W TO DDA 와 의료시장 개방. 의료산업선진화 위원회 출범. 의료기사등에관한법 률 및 행정처분. 안전관리 및 특수 의료장비 관련 법률. 기 타. 진단방사선안전관리 규칙 개정 입법예고. 2005. 5월,10월 - 2006년 현재 법제처 심사 중 주요 내용 PET CT 포함 이전설치 신고 명문화 방사선관계종사자 신고(30일 내) 2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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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방사선사 업무에 필요한 법률 서울시 립 서북병원 서 재 룡

  2. 목 차 최신 의료 소식 WTO DDA와 의료시장 개방 의료산업선진화 위원회 출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및 행정처분 안전관리 및 특수 의료장비 관련 법률 기 타

  3. 진단방사선안전관리 규칙 개정 입법예고 • 2005. 5월,10월 - 2006년 현재 법제처 심사 중 • 주요 내용 • PET CT 포함 • 이전설치 신고 명문화 • 방사선관계종사자 신고(30일 내) • 20만원 과태료 • 이동 촬영시 – 수술실, 중환자실, 응급실외 • 방어용 칸막이 사용 • 진단방사선관계종사자 건강진단 미준수 30만원

  4.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개정 의견조회 • 2006. 1.6까지 - 병원 협회 • 주요 내용 • 이전 등록 규정 추가 • 공동활용병상 제외 대상 의료기관 명문화 • 제8조제2항 –방사선전문의 및 방사선사 업무구분  ④ 특수의료장비의 정도관리를 위하여 당해 의료기관의 전속 또는비전속으로 등록된 인력이 수행하는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진단방사선과전문의 : 의료영상 품질관리업무의 총괄 및 감독, 영상의 화질평가, 임상영상의 판독     2. 방사선사 : 별표5의 정도관리항목 실행, 영상의 촬영 및 기타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

  5. 특수의료장비 관련 규칙 개정 의견조회 • 주요 내용 • 인력 기준 변경(유방촬영장치) – 비전속 – 전속 • 인력검사 면제 – 종합병원 및 전문요양기관 • MRI 팬텀영상검사 기준 마련 - 표준펜텀ACR • 유방촬영장치 검사 기준 보완 – CR, DR ※ 2004. 12. 규칙 개정 시,도 서울시경우 2005. 10.1 ----보건소 이관

  6. 공무원 제도 및 급여 이해 • 공무원 : 국가직, 지방직 • 2006년도 국가직 공무원 시험일정 공고 • 관련 인터넷 사이트 • http://zon.co.kr/공무원의 모든것 • http://www.csc.go.kr/index.asp중앙인사위원회 • http://seoul.go.kr/사이버 국가 고시센타 • http://seoul.go.kr/서울시청 • http://www.mnd.go.kr/국방부 : 군의료개혁5년1조

  7. 진료영역 확대를 위한 진료과목명칭변경 추세 • 의료법 개정(안) 상정중인 과목 • 소아과  소아 청소년과 • 방사선과  영상의학과 • 각 학회에서 개정 추진 안을 마련 중인 과 • 정신과  정신건강의학과 OR 마음건강과 • 산부인과  여성의학과 • 흉부외과  흉부심장혈관외과

  8. 2006년도 건강 검진 실시기준(고시) • 이동차량인 경우 2007년도부터 100 mm 만 허용 • 70mm 2006년도 가지 한시적 허용 • 직 촬 필름규격 14* 14 인정 • 피폭선량 (단위 :mrem) 직 촬 • 이동형 고정형 한국 미국FDA IAEA • 70mm 100 mm 70mm 100mm 35 13 40 • 293 138 217 106

  9. 2006년도 건강 검진 실시기준(고시) • 암검진 본인 부담금 50%에서 20% 조정 검진수가 본인부담금(50%), 20% • UGI 42,300 21,150원 8,460 • MAMMO 24,840 12,420 4,960 • Sono(간암)44,310 22,155 8,860 • 신규 채용자에게도 건강검진 실시(산업안전보거법 적용)

  10. 전문간호사제도 규정 제54조(전문간호사의 자격구분 및 기준)①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간호사 의 자격구분은 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및 보험심사로 한다. 현재보건·마취·정신및 가정 등 4개 분야로 되어 있는 전문간호사의 범위에 감염관리·산업·응급 노인·중환자 및 호스피스로 등의 분야를 추가하여 10개 분야로

  11. 그래도 가장 좋은 건 역시 사랑이죠. But best of all, there's romance.

  12. 의료시장 개방 • 의료시장 개방 WTO DDA(Doha Development Agenda)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어젠더(DDA) • 2005년까지 협상 마무리 – 2006년부터 시행 • 2003년 3월말까지 이에 대한 양허안(Offer)를 내고, 그 후 양국가간 양허협상에 착수한다. DDA 협상시한은 2005년 1월 1일까지이다.

  13. DDA(Doha Development Agenda) • WTO 체제의 출범 1995년1월1일 우루과이라운드협상 결과로 출범 현 회원국 144개국 - 도하개발아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ㅇ WTO 회원국들이 지난 우루과이라운드협상 최종 타결시 농산물 및 서비스분야의 합의내용이 미흡하고, 공산품분야에서도 아직 상당한 무역장벽이 남아있는 점, UR합의결과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점, 새로운 무역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다른 분야에서도 추가적인 협상이 필요함을 느낌. ㅇ 1998. 5.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차 각료회의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준비하기로 합의. ㅇ 1999.12.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된 제3차 각료회의시 다자간 무역협상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을 개시하였으나, 개도국의 반대와 협상의제에 대한 합의도출 실패로 출범 무산. ㅇ 2001.11.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각료회의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출범을 선언하면서 개도국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라운드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로 명명함. ○ 협상방식 및 기간 도하개발아젠다의 협상방식(Modality)과 관련해서는 모든 의제에 대한 협의를 동시에 진행, 동시에 종결하고, 모든 참가국이 협상 결과를 수용하는 일괄타결방식(Single Undertaking, Package Deal)이 적용. 다만, 조기 합의사항은 조기 시행이 가능함. 기간 : 2002. 1. 1. - 2005. 1.1.(3년간) ※ 서비스협상 : 양허요구 시한 2002. 6.30, 양허안 제출시한 2003. 3.31.

  14. 서비스무역의 4가지 공급방식(Modes of Supply) • Mode 1(국경간 공급, cross-border supply) :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공급되는 서비스를 의미 (예 : 원격진료서비스) • Mode 2(해외소비, consumption abroad) : 한 국가의 개인 또는 기업이 다른 나라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 (예 : 환자가 해외에 나가 치료를 받는 것) • Mode 3(상업적 주재, commercial presence) : 외국기업이 다른 국가에 자회사나 지사를 설립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의미 (예 : 해외 의료기관의 설립) • Mode 4(자연인의 이동, movement of natural persons) : 어떤 국가의 자연인(개인)이 다른 국가로 이동해서 공급하는 것을 의미 (예 : 전문의료인, 의료기관 경영진의 이동)

  15. 송도신도시 외국 병원 진출 계획 • 존스 홉킨스 병원, 하버드대 의대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MD앤더슨 암센터, 카이저 퍼머넌트 병원 등 미국의 초대형 병원 4곳.,구두로 유치하기로 협의, 1단계로 2개병원 우선 • 인천연수구 동춘동 부지 무상제공,지방세국세면제, 병원신축자금70% 저리융자 • 법적문제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 2003년 7월1일 시행 ▶▶ 2005년1월27일 개정 • 내국인 진료 허용

  16. 송도신도시 외국 병원 진출 계획 • 펜실베이아대학 의대병원 등의 유치를 협의중 • 2008년 설립 예정인 송도 외국인병원은 총 600병상 규모로 3단계에 걸쳐 개발 될 예정으로 1단계에는 300병상 규모로 외래환자병동, 수술ㆍ진단병동 등을 갖추게 되며 2~ 3단계에 암, 당뇨, 디스크 등 각종 전문병원 시설이 들어선다

  17. 美랭킹 7위 NYP병원 인천에 온다(2005. 11.4) • 2008년 개원예정 • 뉴욕 프레스비테리안(NYP) 확정 • NYP 병원은 ? • 컬럼비아대 부속 부속 + 코넬대부속병원 합병 • 2005년 미국 최우수병원7위(6007개중) • 베스트 닥터 인원수 조사에서 184명으로 1위 • 빌 클린턴 전 미대통령 심장 수술, 심장흉부외과 수술 사망률이 가장 낮음. 뇌신경연수센터 퇴행성 뇌질환 연구 세계수준, 노벨의학상 수상자 배출

  18. 美랭킹 7위 NYP병원 인천에 온다 • 병원 개원 계획(NYP) • 2만4000평 대지에 심장, 암 등 6- 7개 특화된 센터중심 • 600병상 병실 규모– 300병상(모두 1인실) • 코넬대 의대 교수로 의료진 10 %로 외국 의사30명선 • 국내 시장에 미칠 파장 • 국내 외국 원정 환자 일부 흡수 • 중국, 동남아 환자 유치 • NYP 병원이 동북아 허브 병원으로 성장 예상 • 차별화된 의료서비스 진료비는 국내의3-5배 • 국내 병원 역차별(영리병원 허용,의료수가 인상) • 공공의료시스템 위협 – 국내 의료수준 질적 저하

  19.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2003.7.1시행)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2003.7.1시행) • 제23조(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개설) ①외국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의 종별은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한다. ②외국인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전용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이 법에 의하여 개설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은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또는 약국으로 본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에 의한 요양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⑦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업 또는 약업을 행할 수 없다.

  20. ⑥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약사면허 소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경제자유구역에 개설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소지자는 의료법 제2조에 허용된 의료인 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⑦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업 또는 약업을 행할 수 없다. ⑧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자는 시설의 내·외부에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임을 내국인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⑨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중 관련 규정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21.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2005.1.27개정)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2005.1.27개정) •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외국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내국인 대상 의료업 허용(법 제23조) (1) 외국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이 적정한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선진외국병원을 유치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2) 외국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업을 행할 수 있도록 함. (3) 선진외국병원의 유치를 통하여 외국투자가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내국인의 해외진료가 국내로 전환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22. “경제자유구역내 설립되는 외국병원의 내국인 이용 허용 “ 의미 • 외국 우수병원의 유치가능 • 외국투자가에게 매력적인 고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아울러 국내의 해외원정진료수요를 국내에서 수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 국내 의료산업발전, 의료인력 교류활성화에 긍정적효과 • 다만 국내 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2개만 허용할 예정 • 공공의료 악화에 대한 우려 불식안 • 공공의료강화 종합대책,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확대, 내실화 대책을 마련

  23. 외국병원 진출 의미 • 의료법 개정(의료법으로 금지한 내용이 시행) • 외국인의 영리병원 설립(제주도 특별자치도) • 해외의료면허 자격자의 진료 • 의료수익의 해외송금 • 의료시장 전면 개방 • 민간보험 도입 요구 가세 • 자본력이 취약한 국내병원 연쇄도산 우려 • 국민건강보험 적용 배제 ※인천송도, 부산.진해, 광양만 http://www.fez.go.kr경제자유구역기획단

  24. 민영건강보험 현 실태 • 보험금 지급방식 – 실손보상형 : 실제 소요된 비용만을 보상(indemnity) – 정액보상형 : 약정한 금액을 보상 • 보장내용 – 의료비용보험(medical expense insurance) – 장기간병보험(long-term care) – 소득보상보험(diability income insurance)

  25. 민간보험 도입 현황 • 2005년9월부터 “실손형 의료보험” 판매 허용 • 대한병원협회 협의체 구성 • KPPO(Korea 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 • 2006년1월2일 현재 254개 의료기관 가입 • 생명보험회사 현황( 대한, 교보,삼성) • 2006년3월 대한생명 첫 출시- 6개월간 시범판매 • 3개 보험회사 공동상품 내역

  26. 민간보험 공동상품 주요 골자 • 입원의 경우 연간 최장보장금액 3,000만원 • 외래는 1회당 10만원, 처방전 당 1회5만원 보장 • 소액진료 공제 제외 : 진료5,000원, 처방3,000원 • 상급병실료 차액에 70%이내, 약7만원까지 • 입원시 보험70%, 본인부담액 30% • 제외 : 기존 국민건강보험처럼 건강검진,미용,성형, 보철, 한방보약, 비만 제외 • 치액, 항문질환, 추간판탈출증,주근깨,점, 등

  27. 보험료 산정(안) • 1,2종으로 분류 • 보험료 1종 • 보험료는 1종의 경우 월납 기준으로 ▲1세 남자는 3만9480원(여자 3만1760원) ▲35세 남성 1만1380원(여자 1만1910원) ▲45세 남성은 1만8890원(여성 2만850원) ▲55세 남성 3만7720원(여성 3만8420원) 등이다.만기 환급형인 2종은 ▲1세 남자가 5만~6만원(여자 4만원~7만원) ▲5~25세까지 남녀 모두 3만~6만원 ▲35세 남자 4만~7만원(여자 5만~8만원) ▲45세~55세 남자 8만~11만원(여자 7만~10만원) 등 나이대 별로 차등을 뒀다.

  28. 민간보험 도입에 따른 의료기관 변화 • 의료서비스 증가 - 의료기관 수입 증대 • 민간보험을 통해 고급의료서비스에 대한 부담완화 • 즉 비급여 항목에 대한 – 지불보장을 통한 환자부담완화 • 신용카드 수수료 절감(현 매출액의 1.5 – 2%) • 진료비 정산 불필요 – 보험사 지불보장 정산을 통한 결재방식 • 의료비 미수 방지(입원비 매출의 5% 가량 미수금 발생) • 보험사 지불 보장

  29. 민간보험 도입에 따른 의료기관 대응 • 앞으로 의료기관 경쟁력 강화는 브랜드 보다 환자에 대한 서비스 차별화 • 민간보험 환경에서 차별화 된 서비스 제공이 병원의 수익성 극대화의 핵심

  30. 아시아 각국의 의료허브 관련제도

  31. 21개 전문병원 시범사업 돌입 • 시범사업 기간 : 2005. 7. 1 - 2006.6.30 • 송도병원,보람병원 등 6개 전문과목..4개 특정질환 대상 산부인과·소아과·신경외과·안과·외과·정형외과 등 총 6개 전문과목과 뇌혈관질환·심장질환·알코올·화상질환 등 4개 특정질환을 대상으로 전문병원 시범사업이 시작됐다.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병원은 "○○(과)전문병원 시범기관"이라는 표시예를 들어 이번에 전문병원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미즈메디병원"(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경우, "산부인과(산부인과질환) 전문병원 시범기관"으로 표시하게 된다.

  32. 싱가포르와 한국 의료 환경 비교 싱가포르 • 주식회사형 병원 • 금융기관 투자 지분 소유 • 기업 고객 • 카드사 제휴 • 진료비 할인 행사 • 외국인 의사 활동 • 진료외 수익 활동 대한민국 • 비영리만 허용 • 비의료인 참여 금지 • 환자 유인 알선 행위 • 환자 유인 알선 행위 • 환자 유인 알선 행위 • 학술 봉사 목적만 허용 • 교육 목적만 허용

  33. 두번의 기회는 없으니까요. and you're never old twice.

  34. 의료산업 선진화 위원회 출범 • 대통령 직속 기관 • 위원장 국무총리 : 재경,교육,과기,복지,산업자원,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비서실장,보건복지 특보, 민간위원(황우석, 노성일 이사장) • 2개 소위원회 구성 • 보건의료서비스제도 개선 기획단(위원장연세대의공학과 윤형로 교수) • 의료산업발전소위원회(위원장 서울대 김용익 교수) • 6개 전문위원회 구성(의약품,의료기기,첨단의료복합단지, 의료연구개발, 의료제도개선,E-헬스 등

  35. 의료산업 선진화 위원회 출범(2) • 시민단체 반대 – 위원회 해체하라 • 의료의 양극화 심화, 공보험 체계 파탄 • 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 건강보험당연지정폐지, 의료광고범위 확대, 민간보험 활성화 등 공공의료의 근간을 뒤흔들은 행위

  36. 보건의료서비스제도 개선기획단 (2005.12.23 회의 자료) • 의료서비스 산업 현황 • 회의 결과 • 의료자원 적정화 유도 및 자본기반 강화 • 의료서비스 수출전략 수립 • 소비자 선택폭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37. 의료서비스 산업 현황 • 국민 의료비는 GDP 대비 5.9%(’01. 기준)차지 • 국민의료비 증가율이 GDP증가율을 훨씬 상회 향후 의료서비스 산업 비중 역시 급격히 높아질 전망 •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료비 급증 및 의료서비스 시장 확대 전망 • 고령화로 인한 노인의료비 증가.고가의료기술 도입, 고급의료제공 등 향후 의료비 증가 요인 작용

  38. 의료서비스 산업 경쟁력 분석 • 전체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 자원공급의 불균형 • 의원과 병원이 외래,입원 구분 없이 상호 경쟁 • 의료기관 간 기능 미분화와 규모의 경제에 이르지 못하는 병.의원의 영세성 등으로 의료자원 낭비 초래 • 300병상 미만의 병원이 병원수의 83%병상수의 54%로 자원의 비효율 및 병원 경영난의 원인 • 급성병상의 공급 과잉, 장기요양병상 공급 부족 •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병상체계 개편 필요

  39. 고가 의료장비 공급 과잉 • CT, MRI 등 고가 의료장비 보급률이 OECD 국가평균의 약2배 이상 수준으로 과잉 공급 상태 • 인구100만명당 CT 보유한국(30.9),미국(13),캐나다(9.5),영국(6.2) • 의료인력의 과목간 수급 불 균형 • 전체의사 수는 최근 급속한 증가세를 보여 2010년경 선진국수 도달예정 인구 1000명당 1.3명 • 병리과 등 기초의학 분야와 응급의학과 등 어렵고 힘든 과목의 기피현상이 심화

  40. 의료서비스 질 측면 • 의료소비자 요구의 다양화 • GDP 증가에 따른 고급의료서비스 수요 증가와 , 간병서비스.장기요양서비스, 호스피스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 증가 • 의료기술은 높은 수준이나 적정질 관리체게미흡 • 의료서비스 기술 수준은 미국대비 76%, 일본의85% 유럽의 87% 수준 • (의료법에 의한 평가 시행 – “질”관련평가 및 결과 공개는 미흡)

  41. 의료서비스 수출 전략 미비 • 경쟁력 있는 의료서비스 수출시장 • 암 치료 등 국제적인 수순의 기술경쟁력확보 • 미국 등과 비교할 경우 가격 경쟁력도 우위 • 중국시장과 지리적 근접성, 한류 열풍 등도 유리 • 범 국가적 마케팅 등 적극적인 해외 환자 유치 전략부재 – GDP 증대까지는 이르지 못함. • 한류의 영향으로 동남아 지역의 환자들이 미용성형 의료관광이 일부 있으나, 그 수는 미미 ※ 싱가포르, 태국 등 의료산업화 – 범국가적 마케팅 전략 등 지역내 의료허브 구축을 통한 정책을 활발하게 추진 중

  42. 핵심 추진 과제 선정 • 의료자원 균형 공급 유도 및 자본기반 강화 • - 자본조달경로 다양화 • -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등 • 2. 의료기관 경영효율화 및 재무 투명성 확보 • - 의료기관 회계기준 개선으로 투명성 확보 • 3. 의료서비스 수출 전략 수립 • - 외국 환자 유치, 의료기관 해외 진출 • 4. 소비자 선택폭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43. 1. 의료자원 균형 공급유도 및 자본기반 강화(1) • 추진 방향 • 의료자원 적정화 유도 • 취약한 원가구조를 가지고 있는 300병상 미만병원이 적절히 조정되어 의료공급체계가 효율적으로 재현 될 수 있도록 유도 • 장기요양병상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개발, 재정. 금융.세제 합리화 방안, 전문병원 활성화 유도

  44. 다양한 자본기반 강화 대책 마련 • 자금대출 등 파이낸싱 지원 강화,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병원채 도입, 세제혜택 강화, 의료산업 펀드구축, 기부금 활성화 • 해외 환자유치 및 해외진출.병원 클러스터. 바이오텍 등 보건산업 관련 투자 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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