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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복지발달사 ...

프랑스의 복지발달사. 해외지역학연구방법론 박종수 교수님 경제학과 2 학년 2005010451 장재영. Ⅰ. 서론. 프랑스 사회복지제도의 원칙은 근본적으로 영국과 마찬가지로 복지국가의 이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 즉 , ‘ 누구든지 나아가 신체적 , 정신적 상태 , 혹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일할 수 없는 사람은 사회로부터 적절한 생존수단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는 것이다 . 프랑스가 원칙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일원화를 내세우는 것과는 달리 , 실제로는 매우 다원적인 제도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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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프랑스의 복지발달사... 해외지역학연구방법론 박종수 교수님 경제학과 2학년 2005010451 장재영

  2. Ⅰ.서론 프랑스 사회복지제도의 원칙은 근본적으로 영국과 마찬가지로 복지국가의 이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누구든지 나아가 신체적,정신적 상태, 혹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일할 수 없는 사람은 사회로부터 적절한 생존수단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프랑스가 원칙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일원화를 내세우는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매우 다원적인 제도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발달은, 초기에 빈민에 대한 부조로부터 태동하였지만, 주로 노동자 보호에 중심을 두어 발달하였다. 즉 노동재해보상법으로 시작하여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이 발달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중의 생활보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자 사회보험과 더불어 빈민을 위한 공적부조를 도입함으로써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제도가 성립한 것이다.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발달상의 특징은 그 체계가 주로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여, 특히 산업부문별로 분리 발전한 점과, 인구에 대한 관심으로 인하여 가족수당제도가 일찍 합법화되고, 노령자에 대한 급부 부문이 잘 발달되어 있는 점, 보완 제도로서 단체 협약에 의한 제도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이다.

  3. Ⅱ.본론 1.프랑스 대혁명 이전의 시기 1)중세시대 교회를 중심으로 교구 단위의 자선 활동이나 빈곤자들에 대한 부조가 실시. 의료부분에 서도 교회주도로 병원이 운영되어 성지순례자, 부양자, 걸인들과 병약자, 전염병 환자들을 보호 수용 하였다. 2)절대 왕정시기 (1) 1523년 걸인 체포령 모든 걸인들에 대해 거리청소, 축성작업, 교량신축작업에 대해 강제노동을 시켰다.

  4. (2) 구빈원 설치 1500년에 리용에 처음에 설립. 1656년에 파리에 설립되 면서 전국적으로 확대. 1662년에는 프랑스의 모든 지방 및 도시의 구빈원 설립을 명하는 칙령 발표. 당시 구빈원 의 운영목적은 통제 차원에서의 빈민을 구금하였다. 2. 프랑스 대혁명 1) 배경 (1) 모순된 낡은 제도 앙시엥 레짐(Ancien R gime)의 모순. 이 사회는 신분상으로 3계층으로 나누어졌다. 제1신분은 성직자, 제2신분은 귀족, 제3신분은 시민과 농민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5. 제1신분과 제2신분은 특권 신분이라 하여 당시 2,600만명의 프랑스 전 인구의 1%(약 27만명)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들은 많은 땅을 소유하고 관직을 독점한데다 각종 직접세와 부역, 군인의 숙박 의무 등에 있어서 면세 특권까지 누리고 있었다. 제3신분은 도시에사는 시민과 전 인구의 80%이상을 차지하는 농민으로 이루어졌는데, 시민은 경제력은 갖고 있으나 정치적 권리가 없었고, 농민은 귀족과 지주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부담에 허덕이고 있었다. 특히 농민들은 엄청난 양의 세금을 내야 했다. 교회에는 십일조를, 귀족에게는 잡부금을 냈는데 보통 한 해 수입의 80%를 세금으로 냈다. (2) 경제적 위기 1780년대에 들어가면서 농업의 불황으로 경제적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게다가1788년에는 흉작이 농촌을 강타했다.흉작은 기근을 야기하고 곡물의 가격은 극도로 치솟았다.1786년에 체결된 영국과의 통상 협정으로 영국 상품에 대한 수입 관세가 인하되고 영국의 값싼 섬유 제품과 금속 제품이 몰려들어 프랑스의 공업이 타격을 입었다.

  6. (3) 재정 위기 튼튼한 경제적 토대가 없었던 데다가 관료 기구와 상비군의 유지, 그리고 대외 전쟁으로재정 적자가 심했다.특히 미국의 독립 전쟁에서 프랑스가 미국 측에 가담함으로써 그동안 누적되어 온 재정 부족이 더욱 심해졌다. 2) 결과 파리 시민들은 1789년 7월 14일 폭동을 일으켜 군인들 막사를 습격해 32,000정의 소총을 빼앗고, 정치범을 가두어 둔 전제 정치의 상징이었던 바스티유 감옥을 파괴했다. 그래서 프랑스 의회는 전국의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 8월4일에 봉건적인 특권의 폐지를 결의했다. 이어서 8월 26일에는 라파예트가 미국 독립 선언(1776)을 기초로 한 인간의 자유,평등 및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골자로 한 '인권 선언'을 발표했다. 그 후, 파리 민중들은 1791년 8월10일에 튈르리 궁전을 습격하여 왕을 체포하고 왕권을 정지시켰다. 그리고 국민 공회가 열렸으며 왕정의 폐지를 결의하고 제1공화정을 시작했다. 마침내 1793년 1월에 국왕 루이 16세와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는 처형당함으로 프랑스의 대혁명이 서서히 막을 내리게 된다.

  7. 3) 대혁명의 의의 (1) 기존의 소수 집단에게만 세습되던 사회적 특권과 지배체제의 전면적인 붕괴를 가져왔다. (2)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한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3) 빈민 대책으로써 기존의 탄압위주의 방법에서 빈민의 권익에 기초한 새로운 정책 시행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8. ※ 인권선언이 지니는 의의 인권선언은 구체제의 모순과 부조리의 타파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사실상 구체제의 사망을 알리는 증서였고 나아가 새로이 건설될 사회의 이념을 제시하는 지침서이다. 인권선언에 나타난 프랑스 혁명의 이념은 “자유.평등. 우애(박애)”이다. 자유는 인종과 신앙 등 모든 구별이나 차이를 넘어선 문자 그대로 모든 사람의 자유를 뜻하며, 그러한 자유는 평등 없다. 즉 자유와 평등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평등은 ‘권리의 평등’과 ‘만인의 법 앞에서의 평등’을 뜻한다. 우애는 자유와 평등을 바탕으로 한 국민적 단합이자 나아가 세계 평화의 이념이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 할 점은 국민의 요구권이 인정되어 있다. 즉, 모든 개인이 사회 및 국가를 대상으로 생존의 수단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게 된다.

  9. 3. 자유주의 시대 대혁명 이래 프랑스 사회는 민주적 공화정에서 부르주아 과두정을 거쳐 제정 또는 군주정으로 이어지는 다수 순환적인 역사를 나타냈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의 부르조아는 몇 차례의 집권과 실정을 반복하였는데, 이들은 집권할 때마다 항상 민중의 도움을 필요로 하였다. 그러나 일단 권력을 잡으면 부르조아는 어김없이 민중을 배제하고 권력을 독점하거나 아니면 구세력과 결합하려 하였다. 18세기 중엽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유럽사회는 물론 미국,러시아 등지로 확대되어나갔다.산업혁명은 18세기부터 19세기에 걸쳐 새로운 사회계층으로서의 ‘노동자 계급’을 출현시켰다. 당시의 지배적인 사상인 자유주의 철학을 기초로 한 인간 노동은 하나의 단순한 상품으로서 생각하여, 그 결과 노동자들은 고통을 겪어야 했다.

  10. 1) 프랑스의 산업혁명 일반적으로 볼 때, 프랑스의 산업혁명은 1810~1860년대에 수 행되었다. 본격적인 발전은 나폴레옹 황제의 조카인 루이 나 폴레옹이 왕으로 등각하는 제2제정 시기(1851년~1870년)에 이 루어진다. 이러한 프랑스의 산업혁명의 특징은 점진성을 들 수 있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도시가 커지고 농촌은 급격하게 인구가 줄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2) 자유주의 시대의 노동자 19세기 초부터 자유주의가 전면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엄밀히말해 19세기 초반의 자유주의는 국가 개입에 대한 반대를 주장하는 고전적 자유주의를 가리킨다.

  11. 자유주의는 먼저, 법적인 측면에서, 나폴레옹 법전을 통해 소위 시민법의 3대 원칙, 즉 계약 자유의 원칙, 사유 재산 또는 소유권 절대 불가침의 원칙, 과실에 대한 자기 책임의 원칙이 명시된다. 이는 실질적으로 부르주아 지배 계급의 이익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 제시되었던 시민의 노동권, 생존권의 원칙 등의 개념은 점점 퇴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뿐만 아니라, 빈민구제를 위한 국가의 책무, 의무 개념도 동시에 그 힘을 잃어가고 대신 부르주아 계급에 의한 자선과 박애의 개념이 등장하게 된다. 보수주의자들은 빈민구제 방식에 있어서 공적 구제보다 사적 자선이나 민간 부문에로의 의존을 더 선호했다.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산업화는 여러 가지 징후들을 나타내게 되었다. 노동자 계급의 열악한 생활을 초래하는 자본의 원시 축적, 임금 생활자 체계의 등장, 불완전 고용, 실업, 저임금 현상이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

  12. 아울러 공장의 재해, 질병, 실직 등은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의 재앙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부조를 위한 국가 개입 정도는 여론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공통적 고난과 새로운 연대로서의 계급적 연대를 자각하고 노동자들은 공제조합 속에서 하나의 해결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고, 그 결과 많은 공제조합이 탄생하게 된다. 3)프랑스 복지의 태동 (1)노동재해, 직업병의 보상 1898년 4월 9일 ‘노동재해보상법’에서는 과실입증의 필요를 없애고, 적어도 법률의 대상이 되는 기업, 즉 공업적 기업에 있어서는 그 책임을 자동적으로 지게 하였다. 또한 책임의 한도를 정액지불로 정하였다. 적용범위는 차차 확대되어, 곧 공업적 기업뿐만이 아닌 모든 기업에 확대 적용되었고, 1919년에는 직업병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3. 현대에 와서는 고용자와 피해자간의 책임보상을 둘러싼 직접 적 관계는 배제,소멸되어 보험회사만이 보상의 지불 책임자 가 되었다. 그러나 이전의 농업부문에 있어서는 고용자의 직 접 책임의 원리가 남아 있다. (2) 공제조합 프랑스의 공제조합은 1830년대부터 빈곤, ‘개인주의 및 경쟁의 악’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에서 노동자들 스스로에 의해 조직되었다. 공제조합은 프랑스에서 오늘날에도 무시할 수 없는 힘을 갖고 있다. 초기의 공제조합은 허가제도 밑에 놓여 있었고, 여러 가지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허가를 받고 설립된 공제조합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다.공제조합의 요구인 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자치를 원칙으로 하는 공제조합법이 등장한 것은 1898년의 4월 1일의 일이었다. 이 법은 ‘공제조합헌장(La Charte des Mutualites)'라고 불리었다. 공제조합이 급속한 성장을 이룬 것은 ‘공제조합헌장’의 제정 후 20세기에 들어서부터였다. 1902년에는 전국공제조합연합이 결성되고 이 시기에는 조합수가 1600개, 조합원이 400만명에 달했다.

  14. 공제 조합의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첫째, 노동운동, 노동조합의 결성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던 상황하에서 실질적인 노동운동을 주도했다. 즉 임금 인상요구, 노동시간 단축 요구 등의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면서 때로는 파업을 주도하기도 했다. 두 번째로, 사회보험, 사회보장제도가 없던 시기에 그 기능을 대신하는 역할을 했다. 즉 공제조합 가입자들은 정규적으로 소득의 일정액을 적립하여 기금을 형성하고, 가입자 및 그 가족들의 사회적 위험의 발생시 정해진 약관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제조합은 그 후에도 발전을 거듭해 사회보험입법과 사회보장의 전개에까지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끼쳤다. 프랑스의 공제조합은 19세기 당시 근로자의 생활 보호 체계 도입의 필요성과 전통적인 국가 무개입주의 사이에서 창안된 하나의 절충적인 형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공제조합은 저기여에 의한 저급여로서 특히 노후의 생활보장 수단으로는 기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어 실질적인 생활보호 제도로서는 한계가 발견된다.

  15. 4. 사회보험시대(19세기 말~20세기 전반기) 1) 시대적 배경 (1) 산업화 : 사회복지 제도의 발전을 가져온 경제적 요인 (2) 노동운동의 활성화 : 사회복지 제도의 발전을 가져온 정치적 요인 (3) 연대주의 : 복지 사상과 관련하여 프랑스를 대표하는 사상 2) 사회보험 입법 (1) 산재보상보호법(1898) 프랑스 제3공화정의 사회법은 주로 사회보험에 관련되어 있다 최초의 사회보험 관련법은 산재보상보험법이다. 이 법은 약 20년간의 토론과 논의를 거쳐 1898년에 제정된 것으로, 프랑 스 최초의 근대적인 성격의 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

  16. 왜냐하면 이 법은 산재 및 산재 보상에 대한 종래의 시각, 원칙을 수정했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 산재보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 중의 하나가 1898년 4월 9일자 법이다.이 법은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① 사용자 책임 원칙 ② 책임 보상의 한도가 정해짐 ③ 산재에 있어서 보상과 예방의 분리 (2) 사회보험 도입(1930년 법) - 사회보험의 도입 배경- ① 제 1차 세계대전의 여파 ② 사회보험이 가지는 강제적 성격에 대한 일부 노조의 관점 및 입장 변화

  17. ③ 알자스 로렌 지방의 프랑스 영토로서의 복귀 우선 동 법은 사회보험에 보호해야 할 사회적 위험으로서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즉 의료, 출산, 노령, 장애, 사망이 바로 그것이다. 반면, 가족 수당, 산재 그리고 실업은 제외되었다. 적용 대상에 있어서, 상공업 분야의 임금 생활자 중 연령은 13세부터 60세 사이로, 일정 소득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강제 가입을 명시하고 있다. 반면 특정 직업 및 업종에 대해서는 기존의 제도가 그대로 유지됨을 명시하고 있다. 우선, 농업 부문의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운영되었던 제도를 들 수 있다. 이는 농업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존속되었다. 그리고 광부 등 특수직 종사자 그리고 일정 수입 이상의 상공업 부문의 임금 생활자도 보통조합에의 강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제도 운영의 통합주의가 아닌 조합주의 원칙이 이 때부터 적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재원 충당은 보험 원칙에 의거하여, 노사 양자 부담으로써 기여율은 가가 임금의 4%로 책정했다. 반면 국가의 부담 비율은 매우 적었다. 관리 및 운영기관에 있어서는, 가입자는 임의대로 운영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18. 급여율 및 수급 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질병 및 출산 부문에서 동 법은 상병 수당을 신설했다. 즉 일신상의 사유로 근로 활동이 중지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 감소에 대한 소득 보전의 차원에서 기본 임금의 50%의 수준으로 6개월(출산의 경우는 12개월) 동안 지급됨을 명시하고 있다. 1930년에 시행된 사회보험 제도는 프랑스 사회보호 역사에서 커다란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선, 사회보호 제도에서 사회보험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의 강화이다. 이전에는 직업 및 집단별로 편중되어 연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으며, 의료 분야에서는 공제조합이 그 역할을 수행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두번째, 기여 및 급여수준에 있어서의 현저한 발전을 지적할 수 있다. 이전의 제도와 비교하여, 8%의 기여율 책정은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며, 이에 상응하는 급여의 종류 및 수준도 동시에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상병 수당의 도입,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의 하락 등을 들 수 있다.

  19. 세번째, 제도의 관리 및 운영 방식에 있어서 조합주의 방식의 도입이다. 즉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단일 제도의 운영 대신, 일반(보통)조합, 특수조합, 농업조합 등의 개별적 운영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는 프랑스의 전통적인 개인의 자유에 바탕을 둔 집단주의, 집단적 연대의 우월성을 반영한 것으로, 이후에도 조합주의 운영 방식은 프랑스 사회보호 제도의 중요한 특징으로 간주된다. 네번째, 가입자에 의한 기관(금고)선택 자유의 용인을 들 수 있다. 이는 사상적으로 자치관리 사상, 자치주의, 반국가 주의의 반영으로 이해된다.

  20. 5.사회보장의 시대적 배경(정치적, 경제적 배경) 1) 정치적, 경제적 혼돈과 제 4공화국 수립 (1)국력의 쇠퇴와 좌파세력의 급성장 (2)제 4공화국의 임시정부와 3당 연립정부 ① 제 4공화국의 입시정부 수립: 드골의 활약 ② 3당 연립정부 수립: 헌법제정, 경제정책 2) 제 4공화국의 정치행태 (1)공산당 및 좌파의 저항격화: 3당체제붕괴 (2)선거법 개정과 빈번한 정권교체 (3)제 4공화국 시대의 정치적, 경제적 발전

  21. 3) 프랑스 식민제국의 붕괴(1)알제리의 독립운동 격화 (2)아프리카 식민지 해방 (3)인도차이나 식민지 붕괴 4) 드골의 재등장과 그의 정치(1) 신헌법 제정: 확고한 제 5공화국 건설 (2) 식민지 해방정책 단행 (3)유럽세계에서 확고한 기반구축 ① 헌법개정: 대통령 직선제로 전환 ② 드골 정부의 외교정책 (4)드골 정부의 경제정책 (5)드골 시대의 종언 ① 5월 혁명과 드골의 정치적 타격 ② 드골의 정계은퇴와 공적

  22. 5) 2차 세계대전 후 사회보장 시대의 시작(1945년-1948년) (1)라로크 보고 라로크 보고는 1945년 초두에 발표된 프랑스의 사회보장 개혁으로서 작성 책임자인 피에르 라로코의 이름을 땄으며 베버리지 보고서의 영향을 받았다. 이 보고서는 전쟁 전 사회보험법에서 보이는 프랑스 전통을 계승하고 있으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사회보장제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라로크 보고는 적용대상에 있어서 일반화와 제도에 있어 통일을 추구한다. 또한 주목되는 점은 사회보장제도 관리의 민주화와 재정적 자립성이 강조되었다는 점이다.

  23. (2)<사회보장의 조직>, <사회보장의 일원화>1945년 5월 22일의 법률에는 <사회보장의 일원화> 입법이 이루어졌다. 이후 개별제도에 대한 주요 입법이 계속 제정되지만 문제는 이러한 개별입법이 전개되는 중에 사회보장 계획이 의도한 통일화와 일반화가 충분히 실현되지 않았다. 1945년 10월 4일에는 <사회보장의 조직>이 이루어졌다. 당시 정부가 제시한 사회보장 개혁의 주요 원칙으로는 단일주의, 보편주의, 자치관리 원칙이 있다. (3)전쟁후 사회보장계획의 의의와 한계 일반제도에 의한 일원적인 전국민적 사회보장 체계를 의도한 계획은 프랑스 사회보장의 역사에 있어서 전쟁 전까지의 노동자 보험의 체계로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사회보험=사회보장 체계에의 전환을 기했다. 그 의의는 전쟁후 프랑스 사회에 있어서 사회보장의 정책과 확대의 기점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24. 6) 사회보장 발달 시기의 제도변화(1948년-1959년까지)1948년 이후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전개는 적용대상의 확대, 제도의 다원화로 특정지을 수 있다. 일반제도는 일부의 비노동자 계층에의 확장을 보인다. 또한 가족급부 중에 주택수당의 신설, 비고용노동자에 대해서 의료, 연금제도가 형성되었다. 또한 1958년 12월 18일 실업급부에 관한 전국협약도 무시할 수 없다. 실업보장은 토의대상일 뿐 공적보험제도로서 실현되지 않았으나 이로서 협약제도로 성립할 수 있었다. 실업보험은 노, 사간 단체협약의 형태로 이루어졌고 운영에 있어서 프랑스의 전통적인 사회보장과는 일정한 독립성을 띠고 있다. 7) 1960년대 후반의 개혁 1967년 5월 6일 드골 정권에 의해 경제사회정책은 6개월간 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대통령령으로 시행하는 대통령의 특별권한법안이 국민의회에 제출되었다.

  25. 이 법안은 너무 강압적이라 여기에 반대하는 반정부세력을 중심으로 발생한 것이 <5월 위기> 또는 <5월 혁명>이다. 사회보장 개혁은 내용적으로는 급부수준을 끌어내려 지출의 억제를 꾀하고 국가와 기업에게 지워지는 부담을 적게 하는 방향으로 수입을 올려 사회보장의 각 부문에 수지균형을 맞추겠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것은 경제와 재정에 대한 배려가 비중있게 놓여지게 되고 프랑스 사회보장이 하나의 방향전황을 하는 노선전환이라 할 수 있다. 6. 복지국가 위기 시대의 복지 제도의 변화 (197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1) 제도의 체계 제도에는 일반제도,특별제도, 자영자제도, 농업제도가 있으며 그중 일반제도는 상공업에 종사하는 민간피용자를 위한 제도. 질병보험(의료, 출산, 장애, 사망 및 재해,직업병), 노령보험, 가족급부까지 모두 3개의 급부부문이 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것이 일반 제도이다.

  26. 2) 프랑스 전통적 제도의 특징(1) 재원충당 방식기여제 의존형 :재원충당 방식에 있어서 노동에 근거한, 즉 수혜자의 직업적 소득의공제에 의존하는 기여 제도를 운영해왔다. (2) 행정기관 운영 :전국적,체계적으로 통일된 형태, 자치 관리 원칙 (3) 4대 보험의 급여 제공에 있어서 보험 원칙과 연대 원칙의 제도적 혼합 직업연대 혹은 세대간 연대가 보험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면, 보편적 급여는 국민연대에 기초한 것이다. 프랑스 사회보장은 위 두 원칙이 혼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27. 3) 복지국가 위기의 프랑스적 특징(1) 재정적 위기사회복지 체계는 노동에 근거한 기여금 납부가 주 재정원. 재정의 확보는 기본적으로 노동에 근거하게 되는데 이는 결국 경제상황, 노동 시장의 상황에 달려 있다는 것. 1970년대 중반 이후 프랑스가 직면했던 경제적 어려움은 비경제활동 인구의 증대를 가져와, 결국 사회보장 수입의 감소를 초래했다. (2) 경제 성장에의 부정적 영향 사회적 기여금(사용주와 근로자 기여금을 합친 개념)이 노동비(임금) 상승을 가져와 결국 기업의 필요한 경쟁력 확보에 하나의 억제 요인이 되었다. (3) 사회적 효과의 한계기초급여 수준이 계속 하락하여,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하고 사회적으로 가장 불이익을 받는 계층들이 큰 피해를 받게 됨. 또, 기존의 사회보호 체계는 기여적 급여 수혜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일정 기간의 노동이 필요한데, 이러한 조건은 점점 더 궁핍해지고, 그 수가 늘어나고 있는 한계계층을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8. 4) 복지 제도의 변화(1) 사회적 배제에 대한 사회통합 정책의 실시1980년대 빈곤과 배제라는 새로운 사회문제가 출현하면서 이에 대한 새로운 정책으로 사회통합 정책의 개념이 등장. 지역적 특수성, 요구에 기반한 민주성, 포괄성, 정책 결정 및 시행에 있어서의 사회적 행위자들의 광범위한 참여유도 등을 지향. ① 실업 부조 제도의 실시(1983년) - 경제 불황으로 인한 실업률의 증가, 동시에 실업자의 생존을 위한 실업보험의 한계 등이 지적되면서, 노동 시장에로의 편입,재편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급여가 신설. ② 실업 부조 관련 수당 신설(1983년) : 편입수당, 특별수당 ③ 도 단위의 사회복지서비스의 강화 ④ 도시구역사회발전 계획(DSQ, 1985년) - 도시의 사회 연대를 고무시킬 목적. 한계계층을 위한 주택 프로그램, 노숙자 통합, 연대 활동 프로그램 등

  29. ⑤ 최저생활보호 제도(RMI제도, 1988년) - 1988년 실시, 3년 동안 실시 후의 평가를 통해 1992년에 개선된 제도. 급여 지급을 통해서 한계계층을 빈곤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취업교육, 지역 개발 사업 등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에로의 재통합을 꾀하고자 하는 목적. 재원은 조세에 의해 충당되며 수급권은 시민권 혹은 욕구에 기반. (2) 조세의 역할 증대 -재원확보 방식에 있어서 조세비중이 증대되는 현상이 나타남. 사회보장의 재정 적자의 해소와 사용주의 부담금 비율의 하락, 제도적으로 혼용되었던 보험 논리와 연대 논리의 명확한 구분의 필요성 대두가 직접적인 배경.① 보편적 사회 기여세(CSG, 1990년) - 근로자의 전 소득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하여 이를 기존의 사용주 부담이었던 가족 및 노령 부문의 급여 제공에 활용하자는 것.

  30. ② 고용 증진에 관한 법(1993년) -저임금 근로자 대상 가족 급여 지급을 위해 기존의 사용주 부담 기여금의 일부를 조세로 대체하는 것. ③ 사회부채배상(RDS, 1996년~2009년까지) -한시적인 제도. 근로자의 전 소득에서 일정 비율(0.5%)을 공제하여 사회보장의 재정구조 개선에 사용하자는 것이 목적.(3) 자치 관리 원칙의 약화 -최근 들어 가입자에 의한 자치 관리 원칙이 두드러지게 퇴색하고 국가(행정부) 및 의회의 역할이 강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4) 사회보험 제도의 변화와 최저생활보호 제도 ① 노령보험 - 일반조합을 기준하여 연금의 개시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끌어내렸다.(1982년) 이와 동시에 엄격한 퇴직조건을 부여하여 연금을 수급하면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계속적인 근무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연금산정 방식이 엄격해졌다.

  31. 평균 임금액은 종전에는 보험가입자의 소득이 가장 높았던 10년간의 평균임금을 의미했는데, 1993년 법 개정으로 피보험자의 25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게 되었다. 이것은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한 당시 정부의 의지로 이해된다. ② 의료보험- 의료부문에서의 개혁 역시 의료부문 지출 억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③ 실업보험과 최저생활보장 제도 - 1970년대 중반 이후의 경제 상황의 악화와 함께 전체 실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78년 100만 명에서 1982년 약 200만 명으로, 1996년에는 300만 명을 상회, 실업률은 약 12%를 기록하게 되었다. 여기서 실업자의 성별, 연령별, 직업별 구성을 보면 실업문제가 구조적인 측면이 강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새로운 형태의 빈곤 및 소외문제를 낳게 되어 정부 및 사회단체는 포괄적인 차원에서 실업문제를 바라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최저생활보장 제도는 복지국가 위기 이후 시행된 대표적인 정책으로 제도 시행의 배경으로는 1980년대의 빈곤계층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기존의 사회부조 급여의 한계에 대한 인식, 새로운 형태의 빈곤과 배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들 수 있다. 경제적 취약 집단에 대한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급여제공과 고용창출 사업을 서로 연계시켜 실시한다.

  32. (5) 사회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변화 -사회부조의 종류에는 적용대상별로 아동부조, 장애인부조, 노인부조, 의료부조, 1988년부터 실시된 최저생활보호 제도가 있다. 1982년 공포된 탈중앙화에 관한 법 이후, 사회부조 및 사회활동 분야에 있어서 국가, 지역(광역단체), 도 사이에 하향적 권한 배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권한의 하향 이양은 지역 주민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켰다. 도의 사회분야 지출에서 최저생활보호 제도 및 의료부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도 당국은 사회부조 예산에서 아동, 노인, 장애인 부조 분야의 지출을 줄이고 이것을 최저생활보호 제도의 운영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33. Ⅲ. 결론 및 전망 1.프랑스 사회복지의 특징 (1) 중세의 가족, 교회, 공동체 중심의 민간 중심 복지 공급에서 빈민문제에 대한 국가 개입을 시작으로 국가복지가 이를 대체하면서, 사회보험, 사회보장으로 발전하고 있다. (2) 주요 복지 제도의 실시 시점이 여타 국가에 비해 늦다. (3) 연대주의의 영향으로 주요 복지 제도 실시 시점의 후진성에고 불구하고 이후의 개혁 과정을 통해 높은 수준의 복지 제도를 수립할 수 있었다. (4) 프랑스의 전통적인 복지 체계가 기여제에 의한 재원충당 방식, 가입자에 의한 사회보장행정기구 자치 관리 원칙의 시행, 보험 원칙과 국민 연대 원칙의 혼용이라는 ‘비스마르크적 복지 모델’의 한 전형이었다면 복지국가 위기 이후에 실시된 정책들은 조세 제도의 점진적 실시, 국가 및 의회의 개입 증대, 급여부문에 있어서 보험 원칙과 연대 원칙의 구분을 모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4. (5) 가입자의 직업과 직종에 따라, 그리고 사회적 위험에 따라 관련 제도가 다르다. (6) 사회복지재원확보 방식으로 기여제를 시행하고 있다. (7) 행정기관이 가입자들의 직접운영원칙에 의해 운영된다. (8) 프랑스는 가족수당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다. 2. 프랑스 사회복지 제도의 허점 현재 프랑스의 실질자 수는 3백만 명에 이르렀고 또 다른 3백만 명이 잠재적 실업자 혹은 임시 취업자인 것으로 추산된다. (1) 국민들은 실업수당을 통해 자신의 고용에 대한 의지를 갖지 않는다. (2) 미혼모 수당을 타기 위해 자녀를 낳고도 혼인신고를 기피하는 부부들도 많다. (3) 높은 실업률로 골치를 앓고 있는 프랑스에 오히려 일자리가 남아도는 기현상이 벌어 지고 있다. (4) 프랑스에서는 서비스 직종을 멸시하는 경향이 있다.

  35. 3. 오늘날의 프랑스 복지 정책개혁의 대체적인 방향은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개입의 증대 쪽으로 정향되어 있다. 프랑스는 고용증진, 최저 사회보장(minima sociaux) 확충, 주택거주권 강화, 의료, 교육서비스 증진 등 빈곤층의 복지수준 향상 도모를 통하여 사회복지의 증진을 꾀하고 있다. 고용증진을 위하여 극빈 청년층 고용지원, 빈민지역의 청년고용을 확대, 직업알선 회사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 부여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최저사회보장(minima sociaux) 확충을 위하여 고용이후에도 RMI(최저생활비), ASS(특별사회 연대수당) 등의 최저 사회보장금을 지급하며 최저사회보장의 물가연동제 실시한다. 주택거주권 강화를 위해 주택수요가 많은 지역내에 있는 가옥중 2년이상 빈집인 상태에 대한 과세와 주택소유주가 월세를 못낸 주택 임차인을 추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거주 공간마련 의무 부과하는 주거추방 제한과 주택임차인에 대한 단전, 단수 제한 등을 한다.

  36. 의료복지를 위해 16세 이상의 모든 프랑스인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의료제도 확대하고 그 일환으로 99.5.5 의료보험 관련 신법안(CMU : Couverture maladie Universelle)이 만들고 이 법안에 의해 2000.1.1부터 기초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15만 및 월 소득 3,500프랑 이하인 600만 저소득층이 무료의료 혜택을 보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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