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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적관리의 공정성 제고 연수

2011 학년도. 학업성적관리의 공정성 제고 연수. 개 요. 평가 관리. 출결상황 관리. 수상경력 관리.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1. 개 요. 목 적. 개정 근거. 수정 · 보완 사항. 기본 방침. 학업성적관리규정. 목 적. 1.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 공정성 제고. 2.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성 · 투명성 확보. 3.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 4. 엄정한 학업성적 관리 공정성 · 투명성 제고. 목 적.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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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적관리의 공정성 제고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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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2011학년도 학업성적관리의 공정성 제고 연수

  2. 개 요 평가 관리 출결상황 관리 수상경력 관리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3. Company Logo 1 개 요 목 적 개정 근거 수정·보완 사항 기본 방침 학업성적관리규정

  4. 목 적 1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 공정성 제고 2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성·투명성 확보 3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 4 엄정한 학업성적 관리 공정성·투명성 제고

  5. 목 적 5 교사의 마인드 변화 평가관리 철저 6 성취기준과 평가기준 부합 평가의 질 제고 학업성적평가관리체제 정비·운영 교육의 신뢰성 회복

  6. 개정 근거 1 대입전형 시 학생부 자료 온라인 제공 2 학교생활기록의 충실한 작성·관리 요구 3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객관성 제고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공포 (훈령 제205호, 2011.02.24)

  7. 수정·보완 사항 개정된 규칙 및 훈령을 근거로 개선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82호, 2010.11.22)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과학기술부령 제205호, 2011.02.24) 2011학년도 전학년에게공통 적용되는 지침 발간 훈령에 따라 학년별 적용 방법의 차이를 함께 제시

  8. 수정·보완 사항 일선 학교 및 타 부서의 의견 적극 수렴 일선 학교 및 지역교육지원청, 도 교육청 타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 관련 법규, 상급 기관의 지침 등을 적극 반영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심의위원회 2회 개최

  9. 지필평가 중 서술형 평가를 전체 배점의 25% 이상출제 수정·보완 사항 2011학년도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주요 삽입 내용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교과의 지필평가는 전체 배점의25% 이상을서술형 평가로 출제, 이외의 교과는 가급적 서술형평가 문항 출제 질문. A과목은 서술형 평가를 해야 하나요? 답.어떤 학년의 A과목이 해당 학년에 적용되는 교육과정 상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교과에 포함되면 A과목은 25%이상을 서술형 평가로 출제 25% 이상 20%

  10. 과학교과 수행평가 영역 추가 제시 출석 인정 결석 사례 추가 제시 수정·보완 사항 과학교과의 수행평가는 실험평가, 탐구토론, 포트폴리오,과제해결 등 다양한 창의 활동을 평가하되, 수행평가 비율의50% 이상을 실험평가로 반영하고, 실험보고서만의 평가는 지양함. 건강장애 선정대상자는 아니나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이 예상되는학생에 대해, 병원학교 수업참여 또는 화상강의를 이수하도록 교육청이 허가하고 이에 따라 화상 강의를 이수한 경우

  11.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입력 교외 수상 경력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금지 금지 수정·보완 사항 창의적 체험활동의 4개 영역별 기록 • 자율활동·동아리 활동·봉사활동·진로활동 등의영역별 이수시간 및 특기사항(참여도, 활동의욕, 태도의 변화, 자치활동의 임원 종류-활동기간 등)을 입력 교외 수상 경력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지 않는다.

  12.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의 원칙적 금지 수정·보완 사항 정정의 원칙적 금지 • 학교의 학년도는 초·중등교육법 제24조(수업 등)에 따라 3월1일부터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하며, 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13. 정정대장 기재 및 관리 방법 수정·보완 사항 학급 담임(담당)교사는 반드시 정정 대상자의 정정사유 증빙서류(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오기 등에 관한 증빙)를 첨부하여 학교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서식에 따라 결재 절차를 거쳐 정정처리해야 한다. 각종 보조부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는 당해 학교의 규정에따라 보조부의 정정 결재부터 시행한 후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한다.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은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결재 절차를 거쳐 학기 중에는 전자문서로 관리하다가 매 학년도 말처리가 종료되면 출력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준영구 보관한다.

  14. 기본 방침 (1쪽) • 학업성적관리의 공정성 제고 노력 강화 •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체제 확립 • 교과협의회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기능 강화 • 교원의 평가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강화 • 학생·학부모 대상 학업성적관리 홍보 강화 •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15. 경기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 초·중등교육법 및동 시행령 • 학교 생활기록 작성 및관리 지침 • 경기도 고등학교학업성적관리시행 지침 학교별 학업성적관리 규정 학교의 여건을 반영한상세화된 규정 작성

  16.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시 행 결 정 심 의 협 의

  17. Company Logo 2 평가 관리 평가 방법 수행 평가 평가 문항 출제 문제지 및 고사 관리 채점 및 평가결과 처리 비교과영역 평가

  18. 평가 방법 지필평가, 수행평가 (5쪽) 학생 개개인의 교수목표 성취도 및 학습 수행과정 평가 서술형 평가 (8쪽) 사고력, 문제해결력, 창의력 등의 신장을 위하여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영어 교과의 지필평가는 전체 배점의 25% 이상을 서술형 평가로 출제, 이외의 교과는 가급적 출제

  19. 수행 평가 (관리) • 수행평가의 전문성 신장 (연수자료 16쪽): 학기별1회 이상 연수 실시, 학교별 교내 자율장학 실시 • 수행평가 관리 강화 (연수자료 16쪽, 26-33쪽): 학생·학부모대상 모니터링 실시수행평가 절차 준수

  20. 수행 평가 (절차) (연수자료 17쪽) 과학교과의 수행평가는 실험평가, 탐구토론,포트폴리오, 과제 해결 등 다양한 창의 활동을평가하되, 수행평가 비율의 50%이상을 실험평가로반영

  21. 수행 평가 (운영 시 고려할 사항) (연수자료 17-18쪽) • 과제물 위주의 수행평가 지양 • 학생 수준에 적합한 수행평가 과제 부여 • 수행평가 실시 시기 적정화 • 예·체능 교과의 영역별 균형 있는 평가 시행 • 평가 척도안의 적절성 강화 • 그룹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확보

  22. 평가 문항 출제 관리 (11쪽) • 출제의 질 관리 강화 • 출제 전 교사 연수 실시 • 교과협의회 실시 • 타당도, 신뢰도, 변별도 높은 문항 출제 • 동점자 수 최소화 • 공동출제 및 공동 편집

  23. 문제지 및 고사 관리 (12쪽) 출제문항의 보안 철저 문제유출 방지대책 강구 단계별 책임자 지정

  24. 문제지 및 고사 관리 엄정한 고사관리로 학업성적 신뢰도 제고 (12-13쪽) 수능시험관리시스템의벤치마킹 감독교사의역할 연수 실시 부정행위 예방대책 강구 2인 감독제 준수 예비령 활용으로 고사시간 확보

  25. 채점 및 평가결과 처리 • 서술형·논술형 평가 문항 채점 • 반드시 채점기준표 작성 • 부분점수, 단계별 점수 표시 • 공동채점, 교차채점 절 차 채점결과 공개 ▶ 이의신청기회 부여▶즉시 처리

  26. 채점 및 평가결과 처리 • 학기말 성적처리: 원점수,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 석차등급석차(동석차)/수강자수 산출 • 성적산출을 위한 재적수 • :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생수 (수강하였으나 이수하지 못한 학생수도 포함) • 남녀공학에서 남녀별 구분 산출 불가 (14-19쪽)

  27. 채점 및 평가결과 처리 (16-17쪽) • 과목별 석차 등급은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반영비율 환산 점수 합계에 의한 석차순에따라 9등급으로 평정 • 단, 체육·음악·미술교과의 과목 등급은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정한다.(전문교과 중 체육·예술에 관한 교과의 과목은 제외함 )

  28. 채점 및 평가결과 처리 (동점자 처리) (17쪽) • 학교별, 과목별로 동점자 처리규정을 둘 수 있음. •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명시 • 동점자 다수 발생되어 1, 2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유의

  29. 채점 및 평가결과 처리 (결시자 성적 처리) • 100% 인정점 부여 • 천재지변 또는 법정 전염병 •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 행사 • 학교장 허가 “경기, 경연대회, 현장실습, 훈련 참가” • 공상 • 경조사 •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20쪽)

  30. 채점 및 평가결과 처리 (결시자 성적 처리) • 80% 인정점 부여 • 질병 : 의사진단서(소견서·의견서), 증빙자료 첨부 • 기타결석 : 학교장이 인정하는 사유 • 당해고사 해당과목의 최하점 미만 부여 • 무단 결시 • 징계로 인한 결시 (21쪽)

  31. 채점 및 평가결과 처리 (결시자 성적 처리) • 생리통으로 인한 결시에 따른 인정점 • 인정점 부여 여부 및 인정 비율은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정하여 시행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결시 • 인정비율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22쪽)

  32. 채점 및 평가결과 처리 (예시) • 1개고사결시(동일학기 성적이 있는 경우) • 원득점× 인정비율(%)▶난이도에 따른 차이가 반영되지 않음 • 결시분의인정점▶인정점이100점이 초과할 수 있음

  33. 채점 및 평가결과 처리 (예시) • 중간·기말고사 모두 결시 • 100% 인정사유▶각 고사의 평균▶ 수행평가 성적으로 인정 시 환산점의100% • 80% 인정사유▶각 고사의 평균의 80%▶수행평가 성적으로 인정 시 환산점의80% • 무단 결시▶각 고사의 최하점– 1▶각 고사의 최하점– 문항 중 최소 배점 • 지침에 없는 사항은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정하여 시행

  34. 채점 및 평가결과 처리 (학적 변동) • 재취학, 재·전 · 편입학생 성적 처리 • 이전 원적교 성적 + 이후 취득 성적 • 원적교 성적이 없는 경우 : 이후 취득 성적 • 중복된 경우 : 이후 취득 성적 • 평가 완료 전 퇴학생 성적 처리 • 퇴학이전 취득성적을 전산 입력하여 보관 (22쪽)

  35. 채점 및 평가결과 처리 (기타) • 귀국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 이후 취득 성적 • 귀국 학생의 국내 성적 인정할 수 있음 (23쪽) • 신체 장애 학생 • 장애로 인한 불가능한 영역 :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성적 산출 방법 명시- 시험특별관리대상자 (맹인, 약시자, 뇌성마비자, 청각장애자, 지체부자유자 등)의 경우 형평성 보장차원에서 평가환경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를 학업성적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한 경우)

  36. 비교과영역 평가(창의적 체험활동) (27쪽) •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 활동 내용, 평가 방법 및 기준은 학교별로 지정 • 각 영역별 이수시간 및 특기사항을 입력 영역 • 학교계획과 학생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으로 구분 • ‘봉사활동실적’란 : 일자또는 기간, (학교), (개인)으로 구분한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활동 내용, 시간을 입력 봉사활동 • 학생의 활동참여도, 활동의욕, 태도의 변화와 담임교사, 상담교사, 교과 담당교사가 상담·권고한 내용 등을종합하여 담임교사가 입력 진로 활동

  37. 비교과영역 평가(교외체험학습상황) (29쪽) 교외체험학습 상황 (2, 3학년) 도교육청 교외체험학습 지침 참고 ▶ 학칙으로 정함

  38. 비교과영역 평가(독서활동상황) (30쪽)

  39. Company Logo 3 출결 상황 관리 출석 인정 결석 처리 지각·조퇴·결과

  40. 출석으로 처리 • 천재지변 또는 법정 전염병 •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 행사 • 학교장 허가 “경기, 경연대회, 현장실습, 훈련참가, 현장학습 등” • 징계로 인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32쪽)

  41. 출석으로 처리 (33쪽) ※ 부모 및 조부모의 재혼, 칠순, 팔순 등 부득이한 사유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42. 출석으로 처리 (33-34쪽)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 피해학생 보호 •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에 따른 결석 • 생리통으로 출석이 어려운 여학생 : 월1일 • 건강장애학생이 출석 대신 병원학교 이용과‘건강장애학생 화상강의 시스템’과정을 이수한 경우 •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불가피하게 장기적으로 예상되는 학생에 대해 교육청이 허가하고, 이에 따라 화상강의를 이수한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허가

  43. 결석 처리 •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사 진단서(소견서·의견서), 결석계 제출 • 부득이한 사정 ▶3일 이내 증빙자료 제출▶ 학교장 승인(예 : 상습적이지 않은 단기 결석) (34쪽)

  44. 결석 처리 • 무단 결석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 • 학생 징계를 위한 가정학습 기간 •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10일 이내의 출석 정지 기간 (35쪽) • 기타 결석 •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 •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 •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45. 지각·조퇴·결과 (35쪽) • 지각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음 • 조퇴 :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 • 결과 : 수업시간에 불참, 교육활동을 고의로 방해 • 출석인정 시 유의 사항 •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 •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

  46. Company Logo 4 수상 경력 상황 수상 입력 범위

  47. 수상 입력 범위 • 모든 교외상 입력 금지 • 재학 중 학생이 교내에서 수상한 상의 명칭, 등급(위), 수상연월일, 수상기관명, 참가대상을입력한다. (37쪽)

  48. Company Logo 5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정정 방법 보존 방법 학업성적관리의 강화

  49. 정정의 원칙적 금지 •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 • 학급 담임(담당)교사 : 정정사유 증빙서류 첨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거쳐 정정대장 서식에 따라 정정 처리 • 보조부가 오류가 있는 경우 : 보조부의 정정 결재 부터 시행 후, 생기부 정정 (44쪽)

  50. 보존 방법 (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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