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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ng business in thailand

2010.7.14, 14:00- 대한상공회의소. Doing business in thailand. 김용래 상무관 주태국대한민국대사관. 발 표 순 서. 태국경제의 이해. 무역 및 투자여건. 태국진출기업현황. 태국경제의 이해. 주요경제지표. 산업구조. 경제정책의 기본방향. ▶ 기본적으로 對外 개방적 경제구조를 유지 - 70 년대 이후 수출드라이브 정책 유지 (GDP 대비 수출비중 70%) - ’ 03 년이후 중국 , 인도 , 호주 등 주요경제권과 FTA 체결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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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2010.7.14, 14:00-대한상공회의소 Doing business in thailand 김용래 상무관 주태국대한민국대사관

  2. 발 표 순 서 태국경제의 이해 무역 및 투자여건 태국진출기업현황

  3. 태국경제의 이해 주요경제지표

  4. 산업구조

  5. 경제정책의 기본방향 ▶ 기본적으로 對外 개방적 경제구조를 유지 - 70년대 이후 수출드라이브 정책 유지 (GDP 대비 수출비중 70%) - ’03년이후 중국, 인도, 호주 등 주요경제권과 FTA 체결 가속화 - 제조업을 중심으로 우호적인 외국인투자환경 조성 노력 ▶ 특정 국내산업보호 및 세계경제충격완화도 병행 - 농업, 금융, 서비스 분야의 외국인 사업 참여 제한 - 자동차 등 특정산업분야 높은 관세 부과 (30-80%) - 수출지역 다변화 및 해외직접투자 확대 ▶ 질적 성장을 위한 경제구조 개편 추진 - 창조적 경제(Creative Economy)의 개편 - 의료관광, 문화관광 등 관광산업의 고도화 추진 - 친화경자동차, 전자, 바이오 등 첨단산업으로의 개편

  6. 주요 경제정책 ▶ 경기활성화를 위해 ’09-’02년간 약 490억불 투자 - 1차 경기부양책(’09-’10): 저소득층 지원 중심 86억불 - 2차 경기부양책 (’10-’12): 공공인프라분야 중심 400억불 ▶ ’12년 지식산업비중 GDP의 20%까지 확대 (’06년 12%) - 뉴미디어, 문화관광, 소프트웨어, 디지털콘텐츠 등 ▶ 첨단고부가가치 산업 유치 및 투자환경 개선 - 자동차, IT, 철강, 바이오연료, 신재생에너지 등 우선 유치 - 투자청 해외사무소 설치 (현재 13개) 및 투자로드쇼 개최

  7. ▶ ’11년까지 80만대/年 친환경자동차 생산(Eco-car Project) - ’11년까지 자동차 생산 200만대/年 목표 (아시아 디트로이트) - EURO IV, CO2 120g/km, 연비 20km/리터 충족 - 토요타, 닛산, 스즈키, 미쯔비시, 혼다, 타타 등 참여 ▶ ’21년 원자력 발전 도입 추진 (5기 5,000MW) -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70%)를 낮추고 기후변화에 대응 ▶ 대체/신재생에너지 비중 ’22년 20% 확대(08년 6.4%) - 태국을 “아시아 Ethanol Hub”로 육성 - 천연가스자동차(NGV) 보급 확대(’09년 16만대->’11년 26만대)

  8. 무역 및 투자여건 1. 한태 무역 및 투자 현황 ▶ 지속적으로 무역흑자, ’08년 무역규모 100억불 돌파 ▶ 철강, 전자 등 수출, 전자부품, 임산 및 수산물 수입 < 한태 교역 현황(단위: 백만불)>

  9. ▶ ’70-’09년간 전자, 철강, 자동차부품 중심으로 20억불 투자 ▶ ’09년 일본, 미국, 싱가폴, 중국, 말련에 이어 6위 투자국 ▶ 20억불/年 건설플랜트 수주, 최근 에너지플랜트 수주 증가 추세 < 對태국 투자동향(단위: 백만불)>

  10. 2. 무역/투자 여건 ▶ ’10.1.1, “한-ASEAN(태국) FTA”발효로 교역증대 기반 마련 - 양국간 교역품목의 90%이상이 향후 3년 이내에 철폐 * 이와 함께 태국이 주요경제권과 FTA 체결확대로 우리에게 유리한 환경조성 ▶ 동남아 韓流 중심지로 한국 상품에 대한 Brand 인지도 상승 * 태국소비자들이 한류영향으로 삼성제품이 소니제품보다 좋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영자지 Bangkok Post ’09.3.4일자) ▶ 공공인프라 확대로 프로젝트 발주 기대 및 신재생에너지/CDM 사업을 중심으로 투자진출 기회 확대 - 철도, 석유화학, 전력 등 공공인프라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 예정 - 풍력, 태양열, 바이오연료, NGV 등에 대한 투자인센티브 제공 - 청정개발체계(CDM)에 승인 및 등록 증가 추세

  11. 3. 무역/투자 관련 제약사항 ▶ 외국인에 대한 사업 제한 (총괄)

  12. ▶ 외국인사업법(Foreign Business Act)에 따른 업종 제한 * 외국인 지분소유가 제한된 업종의 경우 태국인명의(Nominee)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불법으로 법적보호를 받을 수 없음

  13. ▶ 외국인부동산(토지 및 건물) 소유 제한 - 투자청(BOI) 승인 기업, 태국내 투자에 따른 주거용도 토지 등을 제 외하고 원칙적으로 외국인 토지 소유 금지 *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은 30년 - 외국인이 불법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Nominee를 통해 취득하 는 경우 태국정부는 공매 등을 통해 강제로 토지를 매각할 수 있음 - 건물소유에는 제한이 없으며 콘도미니엄의 경우 외국인이 전체 콘도미니엄의 49%이상을 소유할 수 없음

  14. ▶ 외국인 취업제한 ① 노동허가증 (Work Permit) • 태국으로 송금된 최초 자본금 200만바트(6만US$)기준 외국인 2명 • 에게 노동허가증 발급 • 이후 매 200만바트당 외국인 1명에게 노동허가증 발급 • * 이 경우 외국인 1인당 태국인 4명 의무 고용 ②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 소득액 - 미국, 일본, 캐나다: 6만바트 - 유럽, 호주: 5만바트 - 한국, 홍콩, 싱가폴, 말레이시아, 대만: 4.5만바트 - 중국, 인도, 중동, 필리핀: 3.5만바트 - 아프리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2.5만바트

  15. ③ 외국인 취업 금지 업종 (39개) (1) 노동 (2) 농업, 축산, 임업, 수산업 또는 일반 농장 감독 업무 (3) 석공, 목수 또는 기타 건설 업무 (4) 목재 조각 (5) 국제 항공기 운항을 제외한 자동차 또는 무-동력 수송기 운전 (6) 상점 점원 (7) 경매 (8) 비정기적인 국제 회계감사를 제외하고 감독, 감사 또는 회계 분야의 서비스 제공 (9) 보석 세공 (10) 헤어 커팅, 헤어 드레싱 및 미용 업무 (11) 수공 직조 (12) 갈대, 등나무(라탄), 암바리삼 또는 대나무 펄프로부터 매트 직조 또는 상품 제조 (13) 수공 섬유질 종이의 제조 (14) 칠 제품의 제조 (15) 태국 악기 생산 (16) 니엘로(흑금) 제품 제조 (17) 금 세공사, 은 세공사 및 기타 귀금속 업무 (18) 동제품의 제작 (19) 태국 인형 제작 (20) 매트리스 및 푹신한 담요 제조 (21) 바루(Alms bowl) 제작 (22) 수공 실크 제품 제작 (23) 부처 이미지 제작 (24) 도검류 제조 (25) 종이 및 천 우산 제작 (26) 제화 (27) 모자제작 (28) 국제 사업을 제외한 중개 또는 대리업 (29) 의상제작 (30) 도자기(요업) (31) 수공 담배제작 (32) 법률 또는 소송 서비스 (33) 서무 또는 비서직 (34) 수공 실크원사 감기 및 직조 (35) 태국 문자 조판 (36) 행상 업무 (37) 관광 가이드 또는 관광회사 (38) 건축 업무 (39) 토목공학(Civil engineering) 업무

  16. ▶ 무역(상품의 수출 및 수입시) 제약사항 • ①수출입 금지품목 • - 게임기 (수입) • - CFC를 사용하는 가정용 냉장고 (수입) • - 오토바이용 중고 엔진 및 부품 (수입) • - 폐타이어 (수입) • - Siera Leone 공화국산 보석 원석 (수입) • - Liveria산 목재 및 관련 제품, 다이아몬드 (수입) • - Tak Province에서의 티크, 목재 및 각목 (수입) • - 모래 (수출) • Siera Leone, 이디오피아, Eritrea,Liveria, 소말리아, 콩고로 수 • 출하는 무기 (수출)

  17. ② 수출입 면허대상 품목 < 수입면허 대상 품목 > - 의약품, 의약용 화학품 , 클렌부테롤, 알부테롤 - 의류 악세서리 , 나프타, 디젤, 벤진, LPG, 등유 - 대리석 , 중고 오토바이 및 자동차 (경기용 제외) - 중고 디젤 엔진, 금 (金), 동전, 골동품 - CD, 비디오, 카세트 테이프 등 복제기 - 음각 인쇄기 , 플라스틱폐기물 - 자기로 제작된 식탁용 식기류, 부엌용품 - 전기체인톱 , 미가공 다이아몬드 - 목재 및 목재품, 황색지느러미 참치 및 참치제품 - 석비용 및 건축용 암석 , Pulverized fish ( Protein < 60%) - 천연섬유 (Kenaf, Jute), 대마로 만든 가방

  18. < 수출면허 대상 품목 > - 쌀 , 설탕, 석탄 및 금, 비료, 부처형상, 조각품, 황마(Jute) 씨앗 카사바 제품, 커피 및 커피제품, 고무나무, 목재 및 제재목, 콩추출 잔여물, 등나무, 숯, 코끼리, 말, 노새, 소, 다람쥐, 야생동물 ③ 강제규격 인증제도 (태국 산업표준원 TISI)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 등 95개 품목에 대한 강제규격 제도 운영 - 제품규격 변경시 새롭게 인증획득, 공장심사시 항공/체재비 부담 * 강제인증제품 list는 태국산업표준원 www.tisi.go.th에서 확인

  19. ④ 태국내 건설/플랜트 관련 프로젝트 입찰 참여시 제약 - 정부조달협정(WTO GPA) 미가입으로 제한적 국제입찰 실시 - 태국어로 입찰공고, 공고기간이 짧고 짧은 자재납품기간 요구 - 공고시 입찰정보가 제한적이고 고가의 입찰서 구매후 확인가능 - 이행/입찰보증시 태국은행 및 발주처 지정 외국계 은행만 인정

  20. 한국기업진출현황 진출기업 현황 (502개) ▶ ’00년 이후 전자/자동차 부품 등 제조업 중심으로 본격진출

  21. 진출기업의 경영성과 ▶ 투자이후 이익실현까지 평균 41개월 소요

  22. 태국투자환경에 대한 인식 ▶ 시장잠재력에 대해 매력적, 정치불안이 투자확대에 애로 * 점수 예시: 1=아주 좋음, 2=좋은, 3=보통, 4=나쁨, 5=아주나쁨

  23. 감사합니다. * 자료관련 문의 주태국대사관 김용래 상무관 yong88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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