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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관리제도의 이해

기획예산처 (www.mpb.go.kr). 총사업비관리제도의 이해. 2005. 9. 15. 총사업비관리팀. (Tel : 02-3480-7632). 순 서. Ⅰ. 총사업비 관리제도란 ?. Ⅱ.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과 그간의 성과는 무엇인가요 ?. Ⅲ. 총사업비 관리는 어떤 체계와 절차로 이루어집니까 ?. Ⅳ. 총사업비를 조정하는데 기준이나 원칙이 있나요 ?. Ⅴ. 총사업비 관리에도 타당성조사와 같은 절차가 있나요 ?. Ⅵ. ’05 년에 총사업비 관리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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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관리제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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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획예산처(www.mpb.go.kr) 총사업비관리제도의 이해 2005. 9. 15 총사업비관리팀 (Tel : 02-3480-7632)

  2. 순 서 Ⅰ. 총사업비 관리제도란? Ⅱ.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과 그간의 성과는 무엇인가요? Ⅲ. 총사업비 관리는 어떤 체계와 절차로 이루어집니까? Ⅳ. 총사업비를 조정하는데 기준이나 원칙이 있나요? Ⅴ. 총사업비 관리에도 타당성조사와 같은 절차가 있나요? Ⅵ. ’05년에 총사업비 관리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데요? Ⅶ. 이러한 기준과 절차가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Ⅷ. 앞으로 남은 과제

  3. 총사업비 ■ 공사비, 보상비, 부대경비(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등 모든경비를 합한 금액 공 사 비 보 상 비 부 대 경 비 ■국비, 지방비, 민간부담분을모두 포함. ▶ 국비 1,000억원 총사업비 2,000억원 ▶ 지방비 500억원 ▶ 민간부담 500억원 Ⅰ-1. 총사업비는 이런 겁니다. Ⅰ. 총사업비 관리제도란?

  4. Ⅰ. 총사업비 관리제도란? Why Ⅰ-2. 총사업비를 관리하냐구요? 국고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시설공사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조정하고 관리 → 재정지출의 생산성 및 시설공사의 품질 제고 예산회계법시행령 및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 ●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3조 : 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되는사업은 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을 미리 기획처와 협의 ●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5 : 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되는사업은 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을 미리 기획처와 협의  국가재정법(案)에 총사업비 관리근거 보다 명확히 규정!!

  5. 예산회계법시행령제3조에 총사업비 관리제도 규정 ’89. 12월 총사업비관리지침처음 제정(100억원 이상) ’94. 4월 관리대상사업 변경( 총사업비 100억 → 500억원 이상) ’95. 3월 토목 500억원, 건축 200억원 이상으로 세분(현행) ’96. 2월 기획예산처 및 전담과(투자관리과) 신설 ’99. 2월 課 명칭 변경( 투자관리과 → 총사업비관리팀) ’05. 4월 Ⅰ. 총사업비 관리제도란? 제법! Ⅰ-3.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6. 예비타당성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착공 완료 Ⅰ. 총사업비 관리제도란? 약간! Ⅰ-4. 헷갈리는 부분도 있죠!!! ① 총사업비관리와 예산편성 “총사업비 관리는 타당성조사비 등 최초 예산 반영 시점부터 관리”  사업추진 단계별로 총사업비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 시행부처의 요구에 따라 예산편성이전에 총사업비를 앞서 조정 신규사업예산편성 예산반영 예산반영 예산반영 예산반영 총사업비관리시작 총사업비조 정 총사업비조 정 총사업비조 정 총사업비조 정

  7. Ⅰ. 총사업비 관리제도란? 약간! Ⅰ-4. 헷갈리는 부분도 있죠!!! ② 계속비제도와 총사업비 관리제도

  8. Ⅱ.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과 그간의성과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예외는?" Ⅰ-1.이런 사업들을 관리합니다. ①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인 사업 ②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 ▶ 당해 연도 예산편성으로 종료되는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 ▶ 예산, 기금의 보조·지원을 받는 지자체 및 민간기관(투자·출연·보조기관) 사업 포함 ③ 토목·건축사업과 같이 건설공사가 포함된 대규모 공공투자사업 ▶ 부지조성 위주 사업(산업단지, 골프장 조성 등)은 관리대상에서 제외* 국고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산업단지 시설물(산단 지원도로 등)은 관리대상 포함 ▶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6조의2에 의한 농업용수개발사업, 총액계상 일반국도건설 사업 등도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대상에 포함

  9. Ⅱ.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과 그간의 성과는 무엇인가요? Ⅰ-2.’05년 7월 현재 735개 사업, 총사업비 222조원 관리 중

  10. Ⅱ.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과 그간의 성과는 무엇인가요? Ⅰ-3.총사업비를 관리하면서 이런 점들이 달라졌습니다. ■’99년 까지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총사업비가 관행적으로 증가

  11. Ⅱ.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과 그간의 성과는 무엇인가요? Ⅰ-3.총사업비를 관리하면서 이런 점들이 달라졌습니다. ■’00년 부터 총사업비 관리제도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500억원 이상 예비타당성 실시 총사업비 관리 강화 실시설계 결과의 조달청 사전검토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 낙찰차액 감액

  12. Ⅱ.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과 그간의 성과는 무엇인가요? Ⅰ-3.총사업비를 관리하면서 이런 점들이 달라졌습니다. ■ 그 결과 과거 두자리 수에 달하던 총사업비증가율이 ’00~’04년간 0.6%로 안정화 되었습니다.

  13. 관리대상사업등 재 총사업비 관리제도 총사업비변경요구 및 조정 관리지침 위반 제재조치 타당성 재검증 Ⅲ. 총사업비 관리는 어떤체계와절차로 이루어집니까? Ⅲ-1. 큰 체계는 이렇습니다. ▶ 최초 예산반영 사업중 추정사업비가 관리대상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 매년 1월말 부처 기획처 통보 ▶ 설계누락, 낙찰차액 임의사용, 사전협의절차 없이 설계변경 등 관리지침 위반사항 제재▶ 60일이내 처리결과 통보(부처  기획처) ▶ 사업추진단계에서 총사업비 변경사유 발생시 다음 단계 진행전 부처에서 기획처로 요구 ▶ 조정기준/원칙에 따라 조정, 통보 ▶ 총사업비 조정요구 사업 중 타당성 재검증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타당성 재검증 실시(후술)

  14. Ⅲ. 총사업비 관리는 어떤체계와절차로 이루어집니까? Ⅲ-2. 총사업비 관리에도 기본방향이 있습니다. ① 사업구상,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 및 계약, 시공 단계 등 사업추진단계별로 총사업비를 관리 ②사업기간변경도 총사업비 변경협의의 대상 ③ 공종별/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총사업비를 관리 ● 총사업비 변동 없이 각 공종/단위사업의 사업비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총사업비 변경협의 실시 * 例 : (당초) 1,000억원(A공정 500, B공정 500)  (변경) 1,000억원(A700, B300)

  15. Ⅲ. 총사업비 관리는 어떤체계와절차로 이루어집니까? Ⅲ-3. 그리고 이런 단계와 절차에 따라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 총사업비 관리업무 흐름도 > 사업구상단계 기본 조사 설계 실시 설계 공사 계약 체결 공사 착공 공사 완료

  16. Ⅲ. 총사업비 관리는 어떤체계와절차로 이루어집니까? ① 사업구상단계 (부처기획처) 추정사업비책 정 예비타당성조사대상? 예비타당성시행요청 YES <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요건 > - 건설공사가 포함된 500억원이상 대규모 개발사업- 지자체 사업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국고지원 300억원 이상인 겅우) • < 부처 > • 유사사업 참조- 사업규모, 총사업비,사업기간을 책정 YES YES 면제대상? 최초 예산반영? 관리대상 통보 例) 사업효과가 국지적이고 정형화된 건축공사: 청사, 교정시설, 초중등교육시설 등 (부처기획처) YES 200~500억건축사업 YES 최초 예산반영? 관리대상 통보 (부처기획처)

  17. 예비타당성 조사(기획처) 타당성 있음 예산반영 타당성 조사 타당성 없음 우선순위 조정 기본/실시조사 관리대상 통보 Ⅲ. 총사업비 관리는 어떤체계와절차로 이루어집니까? ②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조사 단계 < 주무부처 >- 시설물의 생애주기, 기술, 환경, 사회, 재정,교통 등 제반요소 고려 < 주무부처 > < 부처기획처>

  18. 기본설계 착수 前 기본설계 時 기본설계 완료 時 - 조사부실로 인한 잦은 설계변동 예방 위해충분한용역기간과용역비 부여 - 주민, 이해당사자, 관계 부처 의견 청취(민원발생 최소화) - 충분하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사업비 변경 불가- 사업내용/규모 변경 필요시기획처와 사업규모 및총사업비를 미리 협의- 1회 이상 설계 VE실시 - 실시설계 용역 의뢰 전 기획처와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협의- 기본설계 용역결과보고서, 요약보고서, 실시설계 과업지시서 첨부 Ⅲ. 총사업비 관리는 어떤체계와절차로 이루어집니까? ③ 기본설계 용역단계

  19. 실시설계 中 ● 사업내용 / 규모 변동 필요시 기획처와 미리 협의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지자체 협의결과 등을 실시설계에 반영 ● 관계전문가에 의한 설계내용 검토(설계 VE)를 1회 이상 실시 실시설계 완료 時 ● 실시설계 완료 후 조달청의 단가의 적정성 검토(조달청 선심) - 조달청 선심면제 : 국가기관 직접 시행사업- 조달청 선심실시 : 지자체, 공사·공단·출연기관 등 시행사업 ●계약의뢰 전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처와 총사업비 협의 - 실시설계 용역보고서(요약보고서 포함), 기본설계와 차이점 및 원인(용역수행자 실명) - 실시설계 결과에 대한 조달청 검토의견서 - 설계에 반영된 환경·교통영향평가 결과, 지자체 협의결과 등 Ⅲ. 총사업비 관리는 어떤체계와절차로 이루어집니까? ④ 실시설계 용역 단계

  20. Ⅲ. 총사업비 관리는 어떤체계와절차로 이루어집니까? ⑤ 공사발주 및 계약단계 총사업비 조정결과 통보(A) YES 조달청 (A<B)? 기획처와 협의 < 조달청 + 기획처 > 주무부처 계약의뢰(B) NO < 주무부처장관 > - 정부투자기관 자체 발주의 경우에도 사업부가 발주부서에발주 의뢰시 이를 준용함 총사업비 조정요청 (낙찰차액 감액) 총사업비 조정 (낙찰차액 감액) 계약체결 < 주무부처장관 >- 시설부대비도 함께 감액 요청 * 기획처와 사전 협의없이 낙찰차액 임의사용 불가

  21. Ⅲ. 총사업비 관리는 어떤체계와절차로 이루어집니까? ⑥ 착공 이후 시공단계 ■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한 총사업비조정을 최대한 억제 ●물가변동, 안전, 법령개정 등 불가피한 경우나, 새로운 공법, 기자재 설치로 시설 성능이 대폭증대하는 경우는 제외 ●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 필요시 전임담당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설계변경 전에 기획처와 사전 협의 * 설계변경 필요성, 설계서(비목별 세부 공사단가 포함), 종합공정표, 기타 관련 서류 첨부 ■다음연도에 완공되는 사업은 당해 연도 7월말까지 총사업비 변경 요구

  22. Ⅲ. 총사업비 관리는 어떤체계와절차로 이루어집니까? ⑥ 착공 이후 시공단계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 필요시 중앙부서장이 조달청장의 사전검토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를 자체 조정 ● 매 반기별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 내역서”를 통보( 중앙부서의 장  기획처장관 ) ■ 사전 재해 예방 또는 안전확보를 위해 시급한 복구가 필요한 경우  사전협의 없이 중앙관서의 장이 총사업비 조정 가능 ● 조정사유 및 세부조정내역을 첨부하여 조정 후 30일 이내에 기획처 통보 ■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 60일 이내에 총사업비 변경 협의 ● 예산성과금(예산회계법 제36조의2) : 예산집행방법 또는 제도개선으로 지출절약 時

  23. Ⅲ. 총사업비 관리는 어떤체계와절차로 이루어집니까? ⑦ 턴키사업 등에 대한 총사업비 관리 ■ 설계 · 시공 일괄 일찰방식(턴키공사)으로 추진되는 사업은기본계획 수립 후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 ● 일부 공종, 단위사업을 턴키공사로 추진하는 경우에도 동일 ■ 기본 · 실시설계 과정에서 당초 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최대한 억제 ■ 턴키, 대안입찰 사업자 선정 후 60일 이내에총사업비 협의 실시 ● 계약잔액 반납, 설계보상비 반영 등

  24. ①물량증가를 초래하는 총사업비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 사업외 구간 등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물량추가 불인정 Ⅳ. 총사업비를 조정하는데 기준이나 원칙이 있나요? Ⅳ-1. 물론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② 총사업비의 변경 없이 공종별,단위사업별로 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총사업비 조정협의를 실시 ③ 계약체결시 발생한 낙찰차액은 동 금액만큼 총사업비 감액 조정 ④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시 조달청사전검토에 따라 자체 조정 ⑤타당성 재검증 요건 해당시 원칙적으로 재검증 실시 후 조정 ⑥ 동 조정원칙은 소관부처에서 공사예비비 집행시에도 준용

  25. 공사비 개념 ● 발주자의 공사비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 기본설계 완료사업 설계결과 반영 규모,내용 조정 타당성 재검증 Ⅳ. 총사업비를 조정하는데 기준이나 원칙이 있나요? Ⅳ-2. 공사비 조정기준 적정 설계결과 반영 유사사업 공사단가 비교 당초계획 유지 평균단가 감안설계적정성 검토 과다 예타, 타당성조사결과와 비교 적정 사업규모 확대 부적정 타당성검 토 사업내용 변경 재검증 요건

  26. 실시설계 완료사업 설계결과 반영 규모,내용 조정 타당성 재검증 Ⅳ. 총사업비를 조정하는데 기준이나 원칙이 있나요? Ⅳ-2. 공사비 조정기준 “ 실시설계 결과에 대한 조달청의 사전검토 결과를 감안하여 조정 ” 적정 설계결과 반영 유사사업 공사단가 비교 이전계획 유지 평균단가 감안설계적정성 검토 과다 당초계획, 기본설계등과 비교 적정 사업규모 확대 부적정 타당성검 토 사업내용 변경 재검증 요건

  27. 계약단계 시공단계 Ⅳ. 총사업비를 조정하는데 기준이나 원칙이 있나요? Ⅳ-2. 공사비 조정기준 ● 낙찰차액 발생  낙찰차액을 감액하여 계약된 금액으로 공사비 조정 ● 다음의 경우 실소요를 반영 • 시설의 안전강화, 실시설계시 예상치 못한 지장물 및 연약지반의 발견, 물가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설계 변경 - 새로운 공법 도입 및 기자재 설치 등으로 시설의 성능이 대폭개선되는 경우

  28. Ⅳ. 총사업비를 조정하는데 기준이나 원칙이 있나요? Ⅳ-2. 공사비 조정기준 ● 법령 제 ·개정에 따른 사항  실소요 인정 법령 제·개정 실소요 인정 규정변경 실소요 인정 시설안전 관련 설계지침시방서 기준 기존사업 설계변경 불인정 기타 사항 ● 설계변경으로 인한 총사업비 조정시 설계변경 금액이 계약단가인지, 예정가격단가인지, 협의단가 인지를 확인 • 예정가격 단가인 경우 : 협의단가를 적용토록 조정 ● 공사 착수 이후 도시계획변경으로 인한 추가소요 원칙적으로 지자체부담으로 추진

  29. Ⅳ. 총사업비를 조정하는데 기준이나 원칙이 있나요? Ⅳ-2. 공사비 조정기준 ●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조정 물가조정 대상 확정? 미계약분, 물가인상예상분 불인정 No Yes 발주자 귀책사유? 불인정 No 시공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공기가지연됨에 따라 발생한 물가인상분 Yes 물가조정후 60일 경과? 불인정 No Yes 지수조정율 5/100이상? 불인정 No Yes Yes 조달청 사전검토 자체조정(중앙관서)

  30. 보상비 개념 ● 직접보상비와 간접보상비를 모두 포함 ▶ 직접보상비 : 주민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상금액(손실보상액, 이주대책비용, 이주정착금) ▶ 간접보상비 : 토지취득 및 보상업무에 소요되는 부대 경비 (분할측량비용, 감정평가비용, 권리이전비용, 이주대책 등의 위탁수수료 등) Ⅳ. 총사업비를 조정하는데 기준이나 원칙이 있나요? Ⅳ-2. 보상비 조정기준 ● 토지 등의 손실보상 : 감정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조정 •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공사지가, 유사사업의 예를 참조하여 산정  현실성 있는 금액 산정을 위해 지가상승률 등을 사용하여 보정 가능

  31. Ⅳ. 총사업비를 조정하는데 기준이나 원칙이 있나요? Ⅳ-2. 보상비 조정기준 ● 감정평가기관간 감정가격 차이가 1.3배를 초과  제3의 감평기관 재평가 • 감평결과의 적정성을 신뢰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재평가 실시 ● 위탁수수료(분할측량비용, 감정평가비용, 권리이전비용, 이주대책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등 • 이주대책 등의 위탁수수료는 보상규모가 크거나 지자체 등에 위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반영(비교적 보상규모가 작고, 보상이 용이한 사업은 반영하지 아니함)

  32. Ⅳ. 총사업비를 조정하는데 기준이나 원칙이 있나요? Ⅳ-3. 시설부대경비

  33. 도로부문 1. 기본원칙 ◈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추가사업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ㅇ 노후교량 보수, 지자체 이관예정 도로의 유지보수는 불인정 ㅇ 타 도로와의 연결도로, 지방도 신설 확 ·포장 불인정 2. 고속도로IC 설치 ◈ 건설중인 노선 ㅇ 신설 IC : IC 간격, 신설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 ㅇ 지자체 요구시 : 지자체 일부 부담을 전제로 인정 ㅇ 택지개발 등 부담주체가 분명한 경우 : 원인자 부담 ◈ 운영중인 노선 : 도로공사 또는 원인자가 부담 Ⅳ. 총사업비를 조정하는데 기준이나 원칙이 있나요? Ⅳ-4. 부문별 세부 조정기준

  34. 도로부문 3. 고속도로IC 접속도 ◈ 인정 : 병목도로 해소를 위한 국도, 지방도 확장 ◈ 불인정 ㅇ 타 도로와의 연결도로 ㅇ 주변 산업단지, 문화유적지에 대한 진입도로 4. 주민민원 사 항 ◈ 원칙적으로 당초 설계내용대로 추진 ㅇ 민원사례 : 배수구조물, 농로, 방음벽, 진입도로 개설 등 ◈ 인정 : 기존 시설이용에 지장 또는 소액으로 주민편익 크게 증대 ㅇ 방음벽은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상”의 소음한도 초과시 인정 Ⅳ. 총사업비를 조정하는데 기준이나 원칙이 있나요? Ⅳ-4. 부문별 세부 조정기준

  35. 도로부문 5. 교차로 입체화 ◈ 원칙 : 목표연도 교차로 서비스 수준 E 이하일 경우 인정 ◈ 예외 : D 이상인 경우에도 교통사고 다발우려 등 안전확보 차원 ㅇ 사례 : ㅇㅇ산업단지 지원도로(ㅇㅇ교차로 입체화) * 목표연도 서비스 수준 C / 매년 10건 이상 대형교통사고 6. 토공구간 교량화 ◈ 고려사항 : 마을 가구수, 도로와 마을간 이격거리(상향각), 성토고와 주변여건 감안한 밀폐감, 재정소요 등 ㅇ 가구수가 적은 경우(예:10가구 미만)에는 향후 보상을 통한 이주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정 Ⅳ. 총사업비를 조정하는데 기준이나 원칙이 있나요? Ⅳ-4. 부문별 세부 조정기준

  36. 철도부문 기본원칙 ◈ 기본 ·실시설계는 노반, 궤도, 건물, 신호, 전력, 통신,차량기지 등 공종별로 사업비단가를 구분하여 조정 ◈ 노반, 궤도는 원칙적으로 통합하여 설계(통합설계비 반영) ◈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추가사업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ㅇ 운영중인 철도 건널목 입체화, 유지보수비  불인정 ㅇ 지자체 요구에 의한 공원조성, 주차장 신설/확장  불인정 ㅇ 운영중인 지하철의 종합안전대첵 추가소요  지자체 부담 Ⅳ. 총사업비를 조정하는데 기준이나 원칙이 있나요? Ⅳ-4. 부문별 세부 조정기준 1.

  37. 철도부문 2. 철도역 신 설 차량기지 신 설 ◈ 재무적 수익성이 있는 경우(R/C≥1)만 인정(재원분담비율 설정) ㅇ 건설중인 노선 : 지자체 50% 부담(역세권 개발 수익자 부담) ㅇ 운영중인 노선 : 100% 지자체 또는 개발사업자 부담 * 재원분담 협약체결 후 추진 또는 별도사업으로 추진 ◈ 고려요소 :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소요차량수, 인근기지의 수용능력 ㅇ 미설계된 신설기지의 총사업비는 수용능력과 대지면적 등을 타기지와 비교하여 추정 3. Ⅳ. 총사업비를 조정하는데 기준이나 원칙이 있나요? Ⅳ-4. 부문별 세부 조정기준

  38. 철도부문 4. 환승역 신 설 ◈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경우(B/C≥1)에만 인정(재원분담비율 설정) ◈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 환승역동시 계획 또는 시공 時 ㅇ 해당 철도 정거장 등 단독시설 : 중앙부처, 지자체 각각 부담 ㅇ 정거장간 환승통로 등 환승시설 : 중앙부처, 지자체 각 50%씩 ㅇ 대합실, 출입구 등 공동시설 : 중앙부처, 지자체 각 50%씩 ◈ 건설중인 철도에서 旣 운영중인 철도와의 환승역 시공 時 ㅇ 건설중인 철도 정거장 : 건설중인 철도 사업 시행자가 부담 ㅇ 기존 역과의 환승시설 : 건설중인 철도 사업 시행자가 부담 ㅇ 기존 역시설 개보수 : 건설중인 철도 사업 시행자가 부담 Ⅳ. 총사업비를 조정하는데 기준이나 원칙이 있나요? Ⅳ-4. 부문별 세부 조정기준 ● 기타 현장여건 변동, 민원사항(방음벽 설치, 토공구간 교량화 등)은 도로 준용

  39. 수자원부문 1. 광역상수도 송수관로 ◈ 광역상수도 송수관리 ㅇ 관말 지자체의 경우 : 원칙적으로 시군경계까지 설치 ㅇ 통합배수지 운영시(2개 이상의 읍·면·동이 단일급수지역) : 최대 수요처의 통합배수지 전단까지 설치 ◈ 공업용수도 송수관로 : 공단사업지구 경계까지 설치 ㅇ 배수지가 사업지구 외곽에 위치시 배수지 전단까지 설치 인정 2. 수몰지 자생수목 이식 ◈ 광역상수도 송수관리 ㅇ 환경영향평가시 협의된 동식물의 이식, 서식지 확보 사업비 인정 ㅇ 조경목적의 과도한 사업물량은 불인정 Ⅳ. 총사업비를 조정하는데 기준이나 원칙이 있나요? Ⅳ-4. 부문별 세부 조정기준

  40. 수자원부문 3. 보상비 ◈ 다목적댐 건설사업과 관련된 보상비는 다목적댐 건설지원사업에 포함 ( 댐건설 총사업비에서는 제외 ) ㅇ 대상경비 : 수몰지 보상비, 이설도로 공사비, 이주단지 조성비 문화재 발굴비 등 4. 관리비 ◈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별표 “사업 위탁·수탁 수수료율 기준표”에 따라 조정 Ⅳ. 총사업비를 조정하는데 기준이나 원칙이 있나요? Ⅳ-4. 부문별 세부 조정기준

  41. 건축부문 Ⅳ. 총사업비를 조정하는데 기준이나 원칙이 있나요? Ⅳ-4. 부문별 세부 조정기준 ◈ 건축단가: 동일 또는 유사 건축물의 단가와 비교 ㅇ 물가변동분, 표준건축비, 건설공사비지수 변동률 등을 감안하여 조정 ◈ 지하주차장: 관련 법령(주차장법) 및 교통영향평가 결과 고려하여 조정 ◈ 성능개선과 무관한 외관공사, 본래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물 설치 불인정 ◈ 미술장식품, 조경공사: 관련 법령(문예진흥법)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만 인정 ◈ 자산취득비: 실험실기자재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 항만, 공항, 농업개발 등의 부문은 도로, 철도, 건축부문의 조정기준 준용

  42. Ⅴ. 총사업비 관리에도 타당성 조사 절차가 있나요? Ⅴ-1. “타당성 재검증”이란 절차가 있습니다. 타당성 재검증 목적 ◈ 사업추진과정에서 총사업비가 대폭 증가한 경우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재검증을 통해, ◈ 불필요한 사업비 증액을 억제하고 예산낭비를 미연에 방지하여재정지출의생산성을 제고 재검증 조사내용 ◈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사업목적, 추진방식, 선정대안의 적절성 검토 ◈ 경제성 및 정책적 분석: 예비타당성 조사의 경제성 분석기준을 적용 * 용지매입비는 매몰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음 ◈ 종합평가: 사업 지속 여부, 적정 사업비 조정액 및기술적 개선사항 제시

  43. 수 행 시 점 ◈ 기본계획 또는 타당성조사 완료 단계 ◈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완료단계, 시공단계 ● 필요시 타당성조사 ·설계착수 이전 또는 타당성조사 ·설계 중에도 타당성재검증 실시 ● 턴키사업의 경우에도 각 단계별로 재검증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타당성재검증 수행 Ⅴ. 총사업비 관리에도 타당성 조사 절차가 있나요? Ⅴ-1. “타당성 재검증”이란 절차가 있습니다. 대 상 사 업 ◈ 토목사업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 ◈ 건축사업 :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사업

  44. 1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임에도 예비타당성을 거치지 않고 예산이 반영된 경우 2 사업진행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을 초과한 사업 3 이전단계 총사업비(기획처와 협의) 대비 20% 이상 증가(물가,지가상승 제외) Ⅴ. 총사업비 관리에도 타당성 조사 절차가 있나요? Ⅴ-2. 이런 경우 타당성 재검증을 실시합니다. 타당성 재검증 요건 ● 이전단계에서 총사업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기획처와 협의하여 확정한 그 이전단계의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증가율을 사정 ● 시공단계에서 총사업비가 2회 이상 변경된 경우 실시설계 단계의 총사업비 대비20% 증가여부를 판단

  45. 1 사업이 상당부분 진행되어 매몰비용이 큰 경우 2 상위계획 변경, 법정사항 반영 등 외부요인에 의해 총사업비가 증액된 경우 3 기타 재검증 실익이없다고 기획처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Ⅴ. 총사업비 관리에도 타당성 조사 절차가 있나요? Ⅴ-2. 이런 경우 타당성 재검증을 실시합니다. 타당성 재검증 제외 요건 (사례 1)ㅇㅇ산단 지원도로( 당초 사업비 480억원 → 실시설계 결과 730억원 ) : 증액원인이 안전관련 사항(연약지반, 사면보강 등)으로 재검증 미실시 (사례 2) ㅇㅇ시 국대도( 예타시 추정사업비 826억원 → 실시설계 결과 1,500억원 ) : 증액원인이 차로수 추가확장 및 교차로 입체화 ⇒ 재검증은 실시하지 않고 전문기관에 의한 교통량 재추정으로 대체

  46. 용역기간 6개월 원칙( 사업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 의견개진 최종결과 제출전 관계기관 회의  의견개진 기회 부여 Ⅴ. 총사업비 관리에도 타당성 조사 절차가 있나요? Ⅴ-3. 타당성 재검증은 이런 체계로 이루어집니다. 수행주체 사업규모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인 경우 기획예산처 사업규모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닌 경우 주무부처 용역수행 용역기관이 총괄수행( 대학, 연구소, 전문기관 공동 참여 )

  47. Ⅵ. 올해 총사업비 관리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데… Ⅵ-1. 크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구 분 ’05. 4. 28 이전 ’05. 4. 29 부터 총사업비변경절차간 소 화 ㅇ 실시설게 결과 조달청 사전검토(선심) ㅇ 50억원 이상 증액시 조달청 사전검토 ㅇ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시 조달청 선심 후 기획처 협의 ㅇ 정부직접수행사업 조달청 선심 폐지 ㅇ 50억원 이상 증액시 조달청 선심 폐지 ㅇ 물가변동시 조달청 선심후 자체조정(반기별로 조정내역 기획처 통보) 조정기준 보 완 ㅇ 일반원칙만 규정 ㅇ 부문별 조정기준 규정 타당성재검증 보 완 ㅇ 일반지침만 규정 ㅇ 사업비 절감위주 검토 ㅇ 예타 미실시 사업 중 총사업비 20%증액사업 소관부처에서 재검증 주관 ㅇ 부문별 표준지침 규정 ㅇ 사업타당성 결여시 사업중단, 유보 ㅇ 예타미실시 사업 중 총사업비 20%증액 사업중 500억원 이상은 기획처 주관 공사예비비 ㅇ 변경사유나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변경건에 대하여 기획처와 사전협의 ㅇ 공사예비비제도 신설 - 일정규모나 용도내에서 소관부처의 판단아래 총사업비 자율 변경

  48. 공사예비비 도입 배경 ◈ 재정분권화 추세 : 총사업비 관리에 있어 소관부처의 자율성 ·책임성 확보 ◈ 총사업비 관리가 정착단계에 이르고 대상사업수가 증가 → 과거와 같이 모든 변경건에 대한 협의는 사업효율성 약화, 업무부담 가중 ◈ 현장여건 변동, 법령개정 등 불가피한 설계변경에 신속하게 대처 → 공공건설공사의 효율적 추진 도모 공사예비비의 정의 ◈ 사업구상 ·설계에서 예상할 수 없거나 구체화가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 일정한 용도내에서 기획처장관과 사전 협의없이 자율적으로사용할 수 있는 재원 Ⅵ. 올해 총사업비 관리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데… Ⅵ-2. 총사업비 관리에도 Top-Down제도의 취지를 반영

  49. 적용단계 ◈ 계약체결 이후 시공단계에만 적용 적용항목 ◈ 총사업비 중 공사비에만 적용( 물가변동분은 제외 ) 대상사업 ◈ 총사업비 관리대상이 되는 모든 사업부문( 도로, 철도, 항만, 건축 등 ) ◈ 지침시행일(’05.4.29) 이후 낙찰차액감액요구를 하는 사업부터 적용 ◈ 공사가 진행중인 사업의 경우 지침 시행일 이후 낙찰차액 감액을 요구하는공종 ·단위사업에 적용 ◈ 턴키공사로 추진되는 사업은 제외( 설계변경에 대한 책임을 시공사가 부담 ) Ⅵ. 올해 총사업비 관리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데… Ⅵ-2. 총사업비 관리에도 Top-Down제도의 취지를 반영 * 지침시행일로부터 60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사업도 공사예비비 적용

  50. 규 모 ◈ 낙찰가의 8% ( 공종별 ·단위사업별로 산정, 재원은 낙찰차액 ) Ⅵ. 올해 총사업비 관리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데… Ⅵ-2. 총사업비 관리에도 Top-Down제도의 취지를 반영 공사예비비의 용도 ● 중요 사업규모 ·내용의 변경, 사업기간 연장이 수반되는 총사업비 변경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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