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likes | 273 Views
윤리강령 실천지침. 윤리강령 실천지침. 목 차.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용어의 정의 ) 제 3 조 ( 금품 ) 제 4 조 ( 경조사 ) 제 5 조 ( 향응 · 접대 ) 제 6 조 ( 편의 ) 제 7 조 ( 인사청탁 ) 제 8 조 ( 금전거래 ) 제 9 조 ( 행사찬조 ) 제 10 조 ( 예산재원의 부당한 사용 ) 제 11 조 ( 비공개 정보 등를 이용한 사리도모 )
E N D
윤리강령 실천지침 목 차 제 1 조 (목적) 제 2 조 (용어의 정의) 제 3 조 ( 금품) 제 4 조 (경조사) • 제 5조 (향응· 접대) • 제 6조 (편의) • 제 7조 (인사청탁) • 제 8조 (금전거래) • 제 9조 (행사찬조) • 제 10조 (예산재원의 부당한 사용) • 제 11조 (비공개 정보 등를 이용한 사리도모) • 제 12 조 (문서·계수의 조작 및 불합리한 업무처리) • 제 13조 (부서장의 책임) • 제 14조 (신고의무 및 비밀보장) • 제 15조 (포상 및 징계) • 제 16조 (윤리위원회) • 제 17조 (해석) • 부칙 제 11조 (비공개 정보 등을 이용한 사리도모) • 제 12 조 (문서·계수의 조작 및 불합리한 업무처리) • 제 13조 (부서장의 책임) • 제 14조 (신고의무 및 비밀보장) • 제 15조 (포상 및 징계) • 제 16조 (윤리위원회) • 제 17조 (해석) • 부칙
윤리강령 실천지침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윤리강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구성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 부터 금품,접대,편의 등 일체의 편익이 허용되는 범위와 행동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금품 : 금전(현금,상품권,이용권 등), 물품 등 경제적 이익 • 2. 향응· 접대 : 식사, 술자리, 골프,공연, 사행성 오락(도박) 등 • 3. 편의 : 교통수단, 숙박시설, 관광, 행사지원 등의 수혜 • 4. 이해관계자 : 본인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성원, 고객사, • 공급사, 관계사, 협력사, 공무원 및 제 단체 • 5. 통상적 수준 : 건전한 상식에 위배되지 않거나, 사회적 비난 또는 평판의 훼손 가능성이 없는 보편 타당한 수준으로 • 수혜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히 처리할 수 있는 정도 제 3조 (금품) • 1. 어떤 명목으로도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통상적 수준 이내에서 이해관계자의 회사 로고가 • 표시된 기념품,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기념품은 제외한다. • 2. 인지하지 못한 상태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 윤리경영 전담조직에 신고하여야 한다.
윤리강령 실천지침 제 4조 (경조사) • 1. 본인 또는 동료에게 발생한 경조사를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서는 안되며, 제3자를 통해 알리는 것도 본인의 통지행위로 • 간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①가족에 대한 통지 • ②신문, 방송을 통한 통지 • ③회사 인트라넷 게시를 통한 통지 • 2. 직원간 경조금은 사회관례상 5만원을 넘지 않도록 한다. • 3. 이해관계자로 부터 경조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받은 경우 사회관례상 1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 하며,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중히 돌려주고 해당 내용을 14일 이내에 윤리경영 전담조직에 신고해야 한다. • 4. 이해관계자로 부터 경조화환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윤리경영 전 • 담 조직에 신고해야 한다. • 1.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접대는 받아서는 안되며, 불가피하게 받은 경우에는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 회사비용부담으로 이해관계자를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여 접대를 제공하는 경우와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접대가 • 포함된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 ① 사전에 그 계획을 CEO의서면 승인 후, 해당 내용을 윤리경영 전담 조직에 통보 • ② 접대의 제공 또는 행사 참가 후 그 결과를 3일 이내에 윤리경영 전담조직에 신고
윤리강령 실천지침 제 6조 (편의) • 1. 이해관계자가 금전적인 부담을 하는 교통수단, 숙박시설 등의 편의를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 다만,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모든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편의는 제외한다. • 2. 불가피하게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는 편의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윤리경영 전담조직에 신고해야 한다. 제 7조 (인사청탁) • 1. 자신의 승진,보직 등에 대해 사내지인, 외부인을 통해 인사청탁을 하지 않는다. • 2. 친인척, 지인의 채용,승진, 보직 등 인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청탁도 하지 않는다. 제 8조 (금전거래) • 1. 이해관계자와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임대차 등 금전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 2. 이해관계자와 불가피하게 금전거래를 한 경우 윤리경영 전담조직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9조 (행사찬조) • 1. 부서단위 행사 또는 동호회 활동 등 회사가 지원하는 행사 시 이해관계자로 부터 찬조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 2. 행사에 필요한 차량,장소,용역 등 편의를 제공받은 것도 찬조금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 3. 불가피하게 행사찬조를 받은 경우 윤리경영 전담조직에 신고하여야 한다.
윤리강령 실천지침 제 10조 (예산재원의 부당한 사용) • 1. 회의비, 업무추진비 등 회사의 예산재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2. 경비 집행시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의 목적과 사규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 11조 (비공개 정보 등을 이용한 사리도모) • 1. 회사 재직기간 중에 습득한 회사, 고객 또는 협력사의 비공개 정보 등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포함한 모든 유가증권 • 또는 기타 재산상의 이권을 매매 할 수 없다. • 2.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회사 및 고객의 정보는 외부에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누설할 수 없으며 이러한 행위를 • 발견한 때에는 윤리경영 전담조직에 신고해야 한다. 제 12 조 (문서·계수의 조작 및 불합리한 업무처리) • 1.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문서,계수 등을 조작,변조하여 상급자나 관련 부서의 의사결정 및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오판을 • 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2. 직무태만,관리감독 소홀, 월권 행위 등을 포함하여 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비윤리·불법행위를 해서는 • 안 된다. • 3. 회사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이해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거래행위 일체를 피하여야 하며, 그러한 상충이 • 발생한 경우 회사의 이익과 자신의 명예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윤리강령 실천지침 제 13조 (부서장의 책임) • 1. 부서장은 소속직원이 이 규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상담을 수시로 하여야 한다. • 2. 부서장은 소속직원이 이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4조 (신고의무 및 비밀보장) • 1. 구성원은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가장 신속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윤리경영 주관조직에 신고하여야 한다. • 2. 부서장은 소속직원이 윤리강령과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보고 받은 즉시 윤리경영 전담조직에 신고하여야 한다. • 3. 윤리경영 전담조직은 신고 받은 사안에 대해 필요 시 사실확인을 할 수 있으며, 관련 구성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4. 구성원은 보고자 및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가하거나 그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5. 보고자 및 신고자가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보직변경 등 인사조치를 취한다. • 6. 구성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사실을 알았더라도 그 비밀을지켜야 하며, 누설한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제 15조 (포상 및 징계) • 1. 회사는 이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공로가 있는 구성원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2. 회사는 이 규정을 위반한 구성원에 대해 징계,직책해임,전임 조치 등 필요한 인사상의 조치를 취한다.
윤리강령 실천지침 제 16조 (윤리위원회) • 1. 회사는 윤리관련 중요한 안건의 보고,심의 및 의결을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 17조(보칙) • 1. 제15조 1항에 의한 보상기준 및 비윤리 행위 신고에 관한 운영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 2. 구성원의 명의를 이용하여 그 가족,친인척, 지인 등이 이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도 본인의 행위로 간주한다. • 단, 지인의 경우 지인이 본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 규정을 위반할 것을 알고 있거나 통상적으로 알 수 있었을 • 경우에 한 한다. • 3. 윤리강령과 이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경영 전담조직에 문의하여 • 그 해석에 따른다. 부칙 본 윤리강령 실천지침은2013년 6월 24일부로 제정,시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