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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업무 참고자료

국회업무 참고자료. 2005. 5. 1. 국회운영 일반. 2. 법률안 처리. 3. 국회 예산안 처리. 4. 국회와 정부와의 관계. 5. 국정감사 및 조사. 6. 인사청문회. 7. 국회법 개정사항. 8. 당 · 정 협조업무. 목 차. 1. 국회운영 일반. 국회법과 국회관계법. 국회법은 국회의 조직 · 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 (15 장 166 조 ). 헌 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 국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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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업무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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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회업무 참고자료 2005. 5.

  2. 1. 국회운영 일반 2. 법률안 처리 3. 국회 예산안 처리 4. 국회와 정부와의 관계 5. 국정감사 및 조사 6. 인사청문회 7. 국회법 개정사항 8. 당·정 협조업무 목 차

  3. 1.국회운영 일반

  4. 국회법과 국회관계법 국회법은 국회의 조직·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15장166조) 헌 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 국회법 예산회계법 정치관계법 인사청문회법 • 공직선거 및 선거 • 부정방지법 • 정치자금에 관한 법 • 정당법

  5. 연간 국회 운영 • 작성방법 및 시기 (국회법 5의 2 ①) •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 다음 연도 국회운영기본일정 작성 • 작성 기준 (국회법 5의2 ②) • 매 짝수월(2월, 4월, 6월) 1일에 임시회 집회 • 8월 ∙ 10월 ∙ 12월 및 국회의원총선거가 있는 월은 제외 •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 임시회의 회기는 30일로 정함 • 주단위로 운영 • 월~수: 위원회 활동 / 목: 본회의 활동 • 임시회 회기중 1주: 대정부 질문

  6. 집회 및 회기 • 정기회(헌법 47) • 매년 9월1일에 집회, 단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다음날 집회 • 회기: 100일 이내 • 임시회(헌법 47) • 대통령: 기간과 집회요구사유 명시(헌법 47③) • 국회의원: 재적의원 ¼이상의 요구(헌법 47①) • 회기: 30일 이내 • 법정집회(국회법 5③) • 국회의원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 임시개시후 7일에 집회 • 처음 선출된 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가 폐회중인 경우 임기만료일전 5일까지 집회

  7. 위 원 회 • 상임위원회(국회법 36,37): 17개 상임위원회(국회법37) •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및 법률이 정하는 직무 • 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상설): 예산안과 결산 심사(국회법 45①) • 윤리특별위원회(상설): 의원의 자격심사 ∙ 윤리심사 및 징계(국회법 46①) • 인사청문특별위원회:임명동의안 등 심사(국회법 46의3①) • 일반특별위원회: 수개의 상임위원회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의 심사(국회법 46①)

  8. 의안의 제출(발의)자 • 국회의원 • 발의대상: 헌법개정안(헌법128①), 법률안(헌법52), 결의안, 건의안, 국회규칙안, 의원관련사항, 회의운영관련 동의 등 • 발의요건: 발의자 외에 일정수 이상의 찬성자가 필요함 • 위원회(국회법 51) • 소관에 속하는 법률안, 기타 의안 제안 가능 • 제출자: 위원장 • 정 부 • 대상:법률안(헌법 52) 및 예산안(헌법 54②,56), 결산(예산45), 각종 동의 ∙ 승인안(헌법 56, 58, 60) 제출 • 대통령: 헌법개정안 제안(헌법 128)

  9. 2.법률안 처리

  10. 부처별 당정협의 국 회 제 출 차관 회의 국무회의 및 재가 • 국회회부 • 상임위상정 (15일경과) • 소위심사활동 • 공청회,청문회 • 상임위 의결 • 법사위 상정 (5일경과) • 법사위 의결 • 본회의 의결 (1일경과) 입안 및 법제처 심사 부처주관 고위당정협의 총리주재 정부입법 처리절차 및 소요기간 □ 개 요(흐름도) < 법안제출 회기 > < 다음회기 > 수개월 1개월 1개월 30일 30일 수개월 3개월

  11. 단계별 세부 진행절차 입 법 절 차 소 요 기 간 정부입법계획 제출 매년 1월 15일까지 법령안 준비 해당 실과 부처협의 10일 이상 당정협의 차관회의 상정 전 입법예고 20일 이상 규제심사 10일~30일 법제처 심사 통상 30일 차관회의, 국무회의 상정 12일~15일(차관: 매주 목, 국무: 매주 화) 부서 및 재가 7일~10일 법률안 국회 제출 통상 상임위 상정 30일 전 국회 심의 의결 및 공포 30일~90일

  12. 국회 법안 심의 절차 및 예상소요기간 법안제출시부터 본회의 의결까지 최소 소요일: 29일+α

  13. 정기국회 처리 법률안 • 그 동안 제기된 문제점 • 법안처리 시한의 촉박으로 공청회 등 심사절차 생략 • 법률안이 정기국회에 집중됨으로써 졸속심의 비난 및 비판 • 국회법에 개선내용을 반영, 연중심의 유도 • 정기국회에서는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주로 처리하고 기타 법률안은 가급적 임시국회에서 처리 • 정부제출 법률안의 제출시기가 분산되도록 유도함으로서 연중 입법심의가 가능 ⇒ 예산부수법안의 개념이 불분명하나, 임시국회에서 일반법안의 심의 정착화 필요 정기회 기간중에 위원회 또는 본회에 상정하는 법률안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 처리에 부수하는 법률안에 한한다 (국회법 93조의2)

  14. 법안 처리현황 분석 215건 109건 전: 2 후: 107 정부입법 123건 124건 107건 124건 전: 60 후: 64 의원입법 93건 전: 22 후: 71 95건 전: 25 후: 70 94건 전: 12 후: 82 39건 • 정부법안은 하반기집중 경향(평균제출: 상반기28건, 하반기 131건) • 의원입법 증가 추세(17대 초기인 04년도 하반기 807건 제출)

  15. 3.국회예산안 처리

  16. 예산결산위원회 • 부별심사 및 분과위 심사 • 현행 국회법은 부별심사와 분과위 심사를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분과위 구성대신 부별심사로 운영 ※ 제16대 정기국회: 종합정책질의 4일, 부별심사 3일(경제부처 1일, 비경제부처 2일) • 국회의 결산제도 • 국회는 조기결산제도와 함께 결산심사에 대한 시정요구권과 사후조치권을 신설, 명문화 - 국회 결산심사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확보 ⇒ 검토과제 • 장기간 종합정책질의로 행정부 업무지장 초래 • 사실상 대정부질문과 유사하여 비효율성 발생

  17. 예산안의 처리과정 정부 이송 정부 제출 소관 상임위 회부 정부예산 시정 연설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종합심사 본회의 심의

  18. 4.국회·정부와의 관계

  19. 국회에서의 발언 • 대상(국회법 120) •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관위사무총장 • 발언내용 • 국무위원 등 • 국정처리상황 보고, 의견진술, 질문에 대한 응답(헌법 62) • 법원행정처장 등 • 소관 사무

  20. 국회출석 요구 • 출석요구 대상 • 국정질문 및 안건심의 :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 특정 사안의 경우 :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중앙선관위원장,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 • 출석요구 절차 • 본회의 출석 : 의원 20인 이상 요구로 발의, 본회의 의결 • 위원회 출석 : 위원의 동의로 발의, 위원회 의결 ※ 안건심사 등을 위한 경우 자진 출석 • 대리출석·답변 • 국무총리는 국무위원, 국무위원은 정부위원이 대리출석 가능 • 헌법기관의 장의 경우 그 대리인 •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승인

  21. 탄핵소추 및 해임건의 탄 핵 소 추 해 임 건 의 대상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재 재판관, 법관, 중앙선관위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발의 국회 재적의원 1/3이상 찬성 국회 재적의원 1/3이상 찬성 의결 • 본회의서 법사위 회부키로 의결치 않은 때에는 본회의 보고 24시간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표결 • 이 기간내 표결않으면 폐기 • 국회 재적의원 2/3이상 찬성 • 본회의 보고 24시간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 • 이 기간내 표결않으면 폐기 •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22. 국회의 서면질문 • 서면질문서 제출 • 각 의원은 질문내용을 기재하여 의장에게 제출 • 의장은 지체없이 정부에 송부 • 정부의 답변 • 답변기간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기한내 답변불가시 그 이유와 답변가능한 기한을 국회에 통지 ※ 답변이 미진하거나 불충분할 경우 보충질문 가능 • 답변시의 처리 • 해당의원에게 통지 및 질문서와 답변서의 회의록 게재 • 회의록에 게재할 답변서와 기타 답변관계 서류를 구분하여 제출

  23. 국회의 대정부질문 • 의 의 • 국회가 회기중 기간을 정해 정부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제도 • 의원내각제 국가의 의회에서 발전된 제도 • 대정부질문 절차 • 질문의제 결정 : 정치, 통일외교안보, 경제, 사회문화 4분야 • 총 질문의원수 결정, 교섭단체의 의원수 비율에 따라 배정 • 국무위원 출석요구 • 질문요지서의 제출과 정부이송 • 질문의원은 미리 요지서 제출, 의장은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정부에 도달되도록 송부 • 대정부질문의 실시 • 일문일답 방식,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 •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음

  24. 국회의 긴급현안 질문 • 질문대상 • 회기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 • 질문의 요구 •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요구 • 질문이유와 요지 및 출석요구 국무위원 등을 기재한 질문요구서를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 • 질문의 실시여부 결정 • 의장이 운영위와 협의하여 실시여부 및 의사일정 결정 •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결정 • 질문시간 • 총질문시간 : 120분 이내 • 단,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연장 가능 • 의원별 질문시간은 10분이내, 보충질문은 5분 이내

  25. 5.국정 감사 및 조사

  26. 국 정 감 사 • 국정감사 시기 • 매년 9월 10일부터 20일간, 본회의 의결로 시기변경 가능 • 감사대상 기관 • 상임위원회 선정기관 : 국가기관, 광역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 농·수협중앙회 • 본회의 승인대상기관 : 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대상기관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제도 도입> *국회는 그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청구할 수 있음(국회법 127의2) • 감사결과 처리 •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채택, 해당기관에 이송 • 해당기관은 시정(사후조치) 및 처리결과 보고

  27. 국 정 조 사 • 국정조사 요구 • 재적의원 1/4 이상의 요구 • 조사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위원회를 기재하여 조사 요구서 제출 • 국정조사위원회의 결정 •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상임위에 조사요구서를 회부 • 국정조사의 지원 • 전문위원, 기타 국회사무처 소속직원이나, 감사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으로 예비조사를 하게 할 수 있음 • 관계 행정기관에 대해 인력, 시설, 장비 등 지원요청 가능

  28. 6.인사청문회

  29. 인 사 청 문 회 • 인사청문회 대상 • 국회의 동의 및 선출을 요하는 공직자 • 국회동의: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 대법관 • 국회선출: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관위 위원 • 대통령이 다른 법률에 의해 요청한 기관장 • 대통령당선인이 요청한 국무총리후보자 •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 인사청문회 실시기관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 국회 동의,선출 요하는 공직자, 대통령당선이 요청한 국무총리후보자 • 소관 상임위원회 : 국가정보원장(정보위), 국세청장(재경위),검찰총장(법사위), 경찰청장(행자위)

  30.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준비사항

  31. 7.국회법 개정사항

  32. 주요개정 사항 -1 • 일문일답식 대정부질문제도 채택 • 의원의 질문시간20분(보충질문 없음) •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제도 도입(신설) • 감사청구 받는 날로 부터 3월이내 보고(2월 연장 가능) • 국가정보원장 등 인사청문대상의 확대(신설) • 국가정보원장 • 국세청장 • 검찰총장 • 경찰청장 • 조기결산심사 제도의 도입(신설) • 결산에 대한 심의 도입을 정기회 개회전까지 완료 • 결산심사결과의 시정요구권 도입(신설) •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은 지체없이 처리하여 결과보고 • 정기국회중 처리대상 법률안의 제안(신설) • 정기회에 상정하는 법률안은 예산안처리 부수법률안

  33. 주요개정 사항 -2 • 의원발의 요건의 완화 • 의원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종전20일) • 법률안의 의원회 최소 계류기간 확대 • 위원회 회부후 15일 경과 후 상정(종전5일), 법사위의 경우 5일 경과후 상정(종전3일) •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권 존중 • 예결위가 소관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을 증액 또는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 『동의』를 얻도록 규정 ※ 72시간 경과후는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 • 교섭단체대표연설 회수의 조정(신설) • 매년 첫 번째 임시회와 정기회에서 각 1회 실시

  34. 8.당정협조 업무

  35. 당정협조 업무-1 • 당정협조업무 운영규정 개정 경과 • 1973.4 : 당정협조에 관한 처리지침 제정(총리훈령 제112호) • 그간 4차에 걸쳐 개정 • 2005.3 : 당정협조업무 운영규정 개정중 • 현행 당정협조운영규정 주요내용(총리훈령 제440호, 03. 4.29)

  36. 당정협조 업무 -2 • 당정협조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 당정협의회 정례화 • 고위당정정책조정회 : 현행 수시개최 → 분기별 1회 • 부처별 당정협의회의 : 현행 차관회의 개최 2주전 수시개최 → 격월 • 당정협의회의 총괄협의제 시행 • 현행 개인 안건별 수시개최에서 당정협의회의 개최 전월 말까지 정책위원회에 정부총괄계획안을 통보 • 각 부처가 작성한 월별 당정협의계획을 취합(개최 전월 35일까지), 정부 총괄 계획안을 작성, 정책위에 통보 • 당정협의 회의 개최 및 자료송부 • 당정협의회의 개최 일정은 72시간 전 정책위 의장에게 통보 • 회의 자료는 개최 48시간 전 정책위원회에 송부

  3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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