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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및 재해관리 실무

산재보상 및 재해관리 실무. 교재자료개발팀. 2. 1. 3. 목 차. 재해발생시 법률적 책임. 산재보험적용 및 업무상재해. 산재보험급여종류 및 처리절차. 제1장 재해발생시 법률상 책임. 사고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 손실 ). √. 산재보험료 증가 : 보험수지율 ( 산재보험급여 / 산재보험료 ) 50% 가감. √. 민사합의금 지급 : 산재보험급여이외에 민사상 손해배상액 추가지급. √. 처벌 ( 산업안전보건법 , 형법 등 ) 에 따른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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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및 재해관리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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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산재보상 및 재해관리 실무 교재자료개발팀

  2. 2 1 3 목 차 재해발생시 법률적 책임 산재보험적용 및 업무상재해 산재보험급여종류 및 처리절차

  3. 제1장 재해발생시 법률상 책임

  4. 사고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손실) √ • 산재보험료 증가 : 보험수지율(산재보험급여/산재보험료) 50% 가감 √ • 민사합의금 지급 : 산재보험급여이외에 민사상 손해배상액 추가지급 √ • 처벌(산업안전보건법, 형법 등)에 따른 벌금 √ • 광고비 손실 : 대외적인 회사 이미지 추락 √ • 작업중지등에 따른 생산(공정) 손실 √ • 직원들의 근로의욕 저하, 노사문제로 비화 √ •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1,083천일보다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가 50배,산재로 인한 경제손실은 12조 4천억(노사분규손실액의 5배)

  5. 사고 유형별 대응방안 2명이상 사망 구속수사 원칙  산안법 및 형법 위반 처벌  청문 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 PQ -2점 + 재해건수 합산 • 원,하도급 및 장비,제조설치업체 무과실책임 • 산업안전법 제23조 및 제29조위반 혐의없음)주장 • 목격자진술서 확보  답변서 서면으로 제출 변호인선임 1명이상 사망 중 상 (초진3월이상) 산재보험청구 + 사용자배상책임보험 청구 • 공상합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위반(재해은폐) • 119후송, 국민건강보험 부당 이득금 청구, 산재요양 • 신청 후 합의 취하, 경상,공상

  6. 중대재해 발생 시 법적 책임 법 규 조 항 법 규정 내용 형 법 제 268조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0만원이상의 벌금에 처한다.(현장소장, 하청업체 현장소장, 공사팀장,반장, 가해자) 산업안전 보건법 제29조(도급인) • 도급 사업의 안전, 보건조치 • - 동일한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자: 하수급인소속 근로자를 위한 안전상 조치의무(원청업체 소장, 원청회사 법인) • 사업주: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준수 의무 • 위반시 5,000만원 이하 벌금 • (하청업체 현장소장, 하청업체 법인 ) 제 23조(안전상조치) 제24조(보건상조치) 산업안전보건법

  7. 법 규 조 항 법 규정 내용 사용자 책임 민법 756조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피용자가 사무 집행에 대해 제 3자에 의해 손해를 주었을 때((실질적인 지휘감독), 협력회사 소장 도급인이 지휘감독을 하는 경우(도급인, 수급인 부진정연대책임) 민법 757조 민법상 도급인 책임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동불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민법 760조 공동불법행위

  8. 중대재해 처리절차 √ 현장보존 : 경찰서와 노동부 조사 완료시까지 사고원인 조사 및 분석 : 사고현장의 사진 및 사고상황도 √ √ 목격자, 가해자 확보 등 인적사항 파악, 사고관련 담당자 진술서 확보 √ • 안전시설,사전 작업계획서, 작업순서도등 : 사진 및 관련 서류 • 보호구 : 보호구 지급대장 및 보호구지급사실에 관한 사진 • 안전교육 실시 여부 : 채용시, 정기, 특별, 작업내용 변경시 • 점검 : 도급사업(월1회 노사합동점검, 2일1회 전면점검) 위험작업 • 안전담당자(건설은 관리감독자)배치하여 점검하였음을 입증 √ 합의 : 합의금액 산정(재판상 판결예상금액)합리적 설명, 설득 √ 재해자 근로계약서,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합의당사자( 민법상 상속권자 및 산재법상의 수급권자 확인)

  9. 중대재해 대응방안 (관련 입증서류 준비)

  10. 노동부/경찰/공단/검찰 등의 현장조사가 신속히 이루어 지도록 관련서류를 미리 발췌, 정리하여 4부 작성 <원본대조필> 함

  11. 부상재해 처리절차 (산재신청절차 2장 참조) 사업주는 피재자가 산재보험급여를 원만히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여야 함 √ 산재 지정병원에서 치료(6인 병실)받아야 함. 비지정병원 치료의 경우 이후 요양비청구를 하더라도 병원비는 50-70%가량 회수됨. √ 요양신청서  휴업급여청구서  장해급여청구서  사업장 복귀 √ 증증장해 : 요양  휴업  상병보상연금(폐질 3급이상 2년이상 치료시)  장해보상연금(1-7급 연금,8-14급 일시금)  합의 사용자배상책임보험청구 √ 응급치료 병원비 선지급한 경우 : 요양비청구서와 진료내역서(병원발행) 제출하여 병원비 회수하여야 함 √ 재요양 : 치료종결이후 상병상태가 악회되어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소견이 있는 경우 √ 증증장해의 경우 : 이후 민사소송등이 예상되므로 목격자 진술서 공증, 사고 원인 및 입증관련서류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함.

  12. 재해사례 연습 A공장에서 배관용접이 필요 하여 B업체에 설비공사 요청, 2일 작업 500,000원 지급 하기로 약정함. 용접 후 내려오다가 추락 사망한 재해임 (1) 산재적용 (2) 민사상 손해배상 (3)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위반 처벌대상 (4)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위반 처벌대상 (5) 형법 제268조 위반 처벌대상 B/T비계에서 추락하여 머리에 부상입은 재해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 안전난간대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 5년이하 5,000만원 벌금 안전보건교육 : 산안법 제31조 정기건강검진 : 산안법 제43조 B/T비계 바퀴구름방지장치 없음  산안법 제33조  2,000만원이하 벌금

  13. 산업안전법 제 29조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조치) ①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20억인상)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 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등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도급인 사업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모기업 공장장, 원청 현장소장)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 • 법인과 안전보건총괄책임자(원청 현장소장) 동시에 처벌 1. 붕괴,도괴 우려가 있는 장소 2.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3.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4. 건설용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5.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6.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7. 산소결핍 및 감전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재해발생 위험장소 처벌대상자 처벌기준

  14. 산업안전법 제 23조 (안전상 조치) 23조【안전상의 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위험을 예방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채석·하역·벌목·운송·조작·운반·해체·중량물 취급 기타 작업에 있어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상조치 최저기준 처벌대상자 안전상 조치사항은 노동부령(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정함 사업주(재해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지급 및 작업지시 의무등을 수행하고 손익이 귀속되는 법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공장장, 현장소장) 처벌기준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 법인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공장장,현장소장) 동시에 처벌

  15. 형법 제289조 (업무상과실 중과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을 받게됨. 처 벌 대상자 • 작업을 지시함에 있어 안전시설 및 교육, 보호구 지급을 하지 않았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행위자 • (관리감독자,관리책임자 장비재해의 경우 운전기사, 사고원인을 제공한 동료작업자) • 목격자(사고원인조사) • 작업팀장, 관리감독자(공사과장) : 작업지시상의 과실 존재 여부 • 안전관리자(안전관리 체계 및 평소 안전관리 상태 참고인조사 • 피의자신문조서는 자신의 자백이 담긴 중요한 증거됨 • 특히 검찰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나중에 법정에서 부인해도 소용 없음 피의자진술

  16.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의 업무상 과실 법적기준

  17. 재해 은폐 시 처벌 및 PQ 0.2점 감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보고의 의무】 : 사업주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재해발생시 보고기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발생보고】 - 중대재해 : 사업주는 24시간 이내에 현장관할 노동사무소에 전화 또는 팩스 기타방법으로 보고 -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 : 재해가 발생한 날로 부터 1월 이내에 “요양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산업재해조사표”를 노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함 벌칙(산안법 제69조) : 119후송하고 요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요양신청서 접수 후 취하한 경우, 국민의보 부당이득금환수통지를 받은 경우 등 합의하고 산재요양신청 또는 재해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 및 법인이 각각 500만원 이하 벌금처벌을 받음

  18. 건설업체 재해율 산정 및 PQ 일반건설업체의 경우 당해 업체의 소속 재해자 수에 하도급업체 소속 재해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 일반건설에게 하도급 일반건설업체(A)가 발부자의 승인을 얻어 일반건설업체(B)에게 도급을 행한 경우 도급 받은 일반건설업체(B)의 재해자로 합산하여 산정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연도 이후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된 연도의 재해자로 산정, PQ 0.2점 감점 재해 은폐한 경우 공동도급계약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 분배 임대.제조설치.납품시 장비임대 및 설치·해체·납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소속근로자 재해시 시공회사 재해율로 합산 현장외 교통사고 재해율 산정에서 제외됨

  19. 환산 재해율 = (환산재해자수/상시 근로자 수) x 100 상시근로자수 = (연간공사실적액 x 노무비율) /( 건설업 월평균임금 x 12) ◎ 사망재해는 10건으로 환산하여 합산 환산 재해율을 적용하시 않는 경우 교통사고, 고혈압 등 개인지병, 방화 등에 의한 경우 근로자 상호간 또는 타인과의 폭행등에 의한 경우,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제3자의 과 실에 의한 경우, 취침·운동·휴식중의 사고 등 건설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당해 사고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사업주(수급인, 하수급인, 장비임대 및 설치·해체·납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포함)무과실 이 인정되는 경우

  20.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1)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758조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 757조(도급인의 책임)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2) 공동불법행위 책임과 부진정연대책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도급인(원청), 수급인(하청,협력업체) 및 장비임대업자 모두 부진정연대책임 관계에 있으며, 파견업체 소속 근로자 재해에 대하여는 사용자사업주가 산업안전법 및 민법상의 직접적 책임 부담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어느일방이 배상을 한 경우 다른 연대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음 : * 도급계약시 사용자배상책임보험 첨부 • 민사합의금 : (일실수입(60세까지 벌 수 있는 수입) x 회사과실율 x 노동력 상실율(사망시 생계비공제 1-1/3)) - 산재휴업급여 +장해급여

  22. 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방식

  23. 사용자 배상책임 보험 (근재보험) - 원청 및 협력업체 가입 필수 - 최소한의 한도(2억/1사고,2억/1인) 사용자배상책임보험 (근재보험) • 도심지 공사로서 인근 통행인들이 다칠위험이 있는 공사 제3자 보험 • 공사대상물 또는 가시설물의 피해 대비※가설사무실 및 숙소 : 화재보험 특약등 공사보험

  24. 보험계약 시 유의사항 • 피보험자 : 원수급인, 하수급인 및 설치업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보험계약기간 : 공사기간과 일치, 공사기간 연장시에 보험계약 변경 • 보상한도액 : 1인당 1억원, 한 사고당 2억원(현장 위험도에 따라 조정 가능) 보상범위 • 법률적 배상책임 중에서 산재보험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 하는 금액을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급 • 손해배상액, 일실수입금, 위자료, 향후 치료비, 소송비용, 협력비용 지급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산재청구를 하지 않은 재해 • 불법취업자에 대한 배상책임 • 산재보험에서의 구상권 행사 또는 비용 청구 가입절차 • 연간포괄계약 : 전 사업장에 대하여 1년간 예상임금을 토대로 포괄가입 • 개별현장계약 : 특정한 공사기간내에 발생하는 재해만을 담보

  25. 제2장 산재보험적용 및 업무상재해

  26. 산재보상보험법의 개요 •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로부터 산재보험료를 징수하고, 대신하여 피재 근로자나 그 가족에게 신속, 공정한 보상을 해주는 책임보험, 정액보험 제도임. • 사업주가 재해보상을 하는데 있어서의 위험부담을 분산하기 위함. • 상시 1인이상 사업장 및 건설현장(단, 건설업 등록대상이 아닌 2,000 만원 이하 건설공사와 100평이하 주택제외)에서 근로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입 은 근로자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산재보상은 근로자의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재해와 업무상 인과관계만 입증 되면 산재보상금을 받을 수 있음  무과실 책임, • 민사배상의 경우 피재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사업주가 배상책임. • 예시) 학원강사, 피자집 아르바이트, 덤프트럭 차주 겸 운전사, 가정방문지도 등

  27.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드는 치료비(국민의료보험 수가 기준), 보조구대, 간병비, 전원비, 통원비, 재요양비 등을 보상 요양급여 • 4일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로 인하여 취업을 하지 못할 경우 • 평균임금( =사고이전 3개월동안의 임금합계/3개월간 역일수) x 70% • 최저보상(41,869원) 및 최고보상 (151,249원) 휴업급여 • 요양 종결된 이후에 남은 장해에 대해서 지급하는 보상 • 장해정도에 따라 1급-14급으로 구분, 1-3급은 연금으로만, 4-7급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8-14급은 일시금으로만 지급(1급 1474일분, 14급 55일분) 장해급여 유족급여 • 산재로 근로가 사망한 경우 지급하는 보상 • 유족일시금 : 평균임금의 1,300일분 / 장의비 120일분 • 유족연금 : 1일 평균임금 x 47/100 +(수급권 1인당 5/100-20/100) • 수급권자 : 재해자가 부양하고 있던 처(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양부모), 손

  28. 평균임금 산정실무` 평균임금이란 휴업급여, 장해급여,유족급여 등 산재보험법상의 각종 보험급여 산출을 위한 일급 개념의 기초 임금이다 산정원칙 동종근로자가 같은 회사(현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  3개월 동안의 임금지급액(상여금은 1년치 합계 x3/12) 합계 / 역일수 최저보상(41,869원) 및 상한액 (151,249원) 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경우 평균임금 또는 최저임금을 적용 동종근로자 3개월 미만 시 : ( 재해 이전 1개월 동안의 노임합계 / 출역일수 ) x 통상근로계수(73%) 1월 이상 근로실적이 있는 경우 근로자 본인 및 수급권자의 별도 신청 : 평균임금이 통상 근로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한 통상임금보다 높은 경우 평균임금 적용 현장 출역 첫날 사고 시 : < 일당 / ( 8 / 9.5 또는 11) > x 73%

  29. 산재 적용 (대상여부) • 제조,서비스등이 업종은 재해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가입한 산재보험적용 • 건설업은 원수급인이 가입한 산재보험을 적용 • 하수급인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산재처리주체가 될 수 있음 현장실습생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직업훈련생 근로자로 보아 산재적용 최저임금(1일 24,800원)을 기준으로 보상 제조업/서비스등 상시 1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 적용 건평 100평이하 개인주택 신축은 산재보험 적용제외 건설업자가 아닌자가 시공하는 2,000만원이하 공사는 적용제외 개인주택 신축 건설 하청업체 수차의 도급사업의 경우 원수급인(통상 일반건설) 산재로 적용

  30. 건설공사의 산재보험 적용사례 • 수차의 도급사업의 경우 원수급인이 가입한 산재보험을 적용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 • 다만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산재처리 주체가 될 수 있으나 재해율은 원수급인에게 귀속됨. 임대 장비회사의 차주가 가입한 산재보험으로 적용 단, 타워크레인, 리프트,호이스트설치, 해체 및 운전 중 재해는 원청 산재로 적용 장비업체 근로자 철골작업장 분리된 철골작업장을 금속제품 제조업 별도 적용 설계 감리 감리는 발주처와 직접 계약, 감리회사의 산재로 적용됨 제조납품 직접설치 제조업체 소속 근로자가 직접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제조업체 산재보험으로 적용됨. 단, 외주설치의 경우 원수급인 산재로 처리

  31. 하자보수공사 무상하자 보수기간중에 하자보수공사 : 원청업체 현장으로 적용 하자보수공사를 도급계약에 의거 시공한 경우 : 원수급인(협력회사) 공동도급 공동시공 공사 공동도급 운영협약서상에서 정한 순번에 따라 적용 운영협약서가 없거나 모호한 경우 : 주관사회사로 적용 용역업체 소속 경비용역 및 구내식당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 : 용역회사 각종 점검용역 : 용역회사, 단, 청소용역의 경우에는 제외 하수급인 인정승인 공단지사로 부터 하수급인 인정승인 (하도급계약일로 부터 14일 이내, 계약금액 1억원이상)받은 업체로 적용 현장 외부의 크럇사장, B/P장소, 자재창고 의 경우 산재보험은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별도 적용함.재해율의 경우 현장과의 전속 성 여부에 따라 귀속여부가 결정됨. 장소적으로 분리된 경우

  32.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업무상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4조 제 1호) • 업무상 사고 : 작업시간중 재해 및 작업에 대한 필요적 부수행위 중 재해 • 업무시간외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이용중 재해는 업무상재해 • 출퇴근중 재해 :사업주가 제공하는 차량이용에 한함 • 출장 중 재해 : 순로를 이용한 도로상 재해 및 숙박 중 재해 • 휴게시간중 재해 : 사업장내에서 식사,간식,족구,배구등 운동경기 중 재해 • 행사중 재해 : 사전에 보고, 경비회사에서 지원,노무관리상 필요 • 기타 재해 : 업무가 원인이 된 폭행으로 인한 재해

  33.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작업시간 중 재해) • 작업 수행 중(준비 및 마무리 작업 포함) •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 화재 등 돌발사고시 긴급피난행위 등 판단기준 불가능한 경우 • 사적행위 중 발생한 경우 •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 위반 근무시간 중 노무관리를 위임받은 자(직속상사등)의 지시로 소화제, 문상을 가고 오는 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다. 인 정 사업주 승낙없이 임의 작업 중 발생된 재해는 사적인 재해로 업무상재해가 아니다. (보상 1458.7-26916,1981.8.26) 불인정 근무시간 중 상사에 보고 없이 개인적으로 은행에 다녀오다 급하게 계단을 올라오면서 계단에서 미끄러진 경우/ 음주금지명령을 위반하고, 근무시간 중 음주한 후 취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무지 이탈행위로 업무상재해가 아니다. 불인정

  34.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작업시간 외 재해) 원 칙 • 사업장내에서 작업시간 외에 시간을 이용해 작업. •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등을 하는 경우 •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차량, 장비, 기숙사 포함)의 •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해 재해발생 예 외 •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 • 근로자의 자해행위 • 관리 또는 사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 인 정 일과 후 공사장에서 사업장 내에 있다가 안전시설이 없는 계단을 내려오다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재해이다. 퇴근하기 위해 계단을 내려가다 미끄러진 부상을 당한 재해는 퇴근행위중 사업장 내 시설물 이용 중 발생된 재해이므로 업무상재해이다. 인 정 불인정 현장에서 제공한 숙소는 근로자의 전속적인 관리범위에 속해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던 중 발생된 재해는 업무상재해가 아니다

  35.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휴게시간 중 재해)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게시간중에 사업장 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상 판단기준 • 취업규칙을 위반한 경우 • 고의, 자해행위, 범죄행위가 원인인 경우 불가능한 경우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정문 옆 구내매점에 간식을 사러 갔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인 정 인 정 부서원들끼리 배구/족구/배드민턴 경기를 하다가 다친 경우 불인정 전기배관공이 휴식시간중 타 회사 전기실에 들어갔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이탈한 상태의 재해이므로 업무상재해에서 제외

  36.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출·퇴근 중 재해) • 사업주가 출 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 중 발생된 사고 판단기준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 이용권이 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는 경우 • 개인승용차, 오토바이, 기차 등 모두 제외 예 외 공사현장의 구조물 책임자가 공사현장의 인부들을 승합차에 태워 공사현장으로 출·퇴근시키면서 사업주로부터 차량이용료 등을 지급 받은 경우, 회사가 제공한 차량에 해당됨. 인 정 인 정 통상의 출·퇴근시간외에 비상호출과 같이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에 의해 출근하던 중 발생된 재해라면 출장에 준하여 판단하여 업무상재해에 해당 불인정 회사에서 차량구입비, 유지비를 보상하였다 하더라도 차량에 대한 관리,사용권한이 근로자에게 전속되어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 중 발생된재해는 업무상재해가 아니다.

  37.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출장 중 재해) • 사업주의 출장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의 수행 중 발생된 재해 •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외의 장소에 도착하여 직무를 시작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사이에 발생된 재해 판단기준 • 출장도중 정상적인 순로를 벋어난 경우 • 사적행위, 자해행위, 범죄행위, 기타 원인이 된 사상 •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경우 예 외 인정 출장중인 경우 출장과정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출장 중 과음 후 숙소에서 자다가 숙소벽에 머리가 부딪혀 발생된 재해는 업무상재해이다.(대법 1997.9.26, 선고97누8892) 불인정 사적/의례적인 행위 : 동료직원의 사직, 조문, 행사, 이사 등 불인정 출장 중 약혼녀의 집에 들러서 숙박한 경우, 숙박시점에 출장업무는 종료되었음

  38.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행사 중 재해) • 행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당일 출근처리한 경우 • 행사참여에 대하여 사전 보고하여 사업주의 승인을 득한 경우 •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판단기준 • 직원 일부의 친목도로를 위한 야유회 중 발생된 재해 • 경비를 각자 부담하는 동호회 활동 중 발생된 재해 • 회식이 사적이거나 자의적인 유흥행위인 경우 예 외 팀 단위로 실시한 체육대회, 야유회중 발생된 재해 인 정 부서주관의 행사(회식)이 모임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여부,운영방법, 비용부담 등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관리를 받은 상태에 있다면 업무상재해 인 정 불인정 사전에 보고된 바도 없고, 경비도 각자 부담한 부서단위 행사

  39. 기타재해 • 재해발생 경위 및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특성상 사회 통념상 가해 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 타인의 가해행위와 사상 간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 업무상 다툼 • 전임활동 중 발생된 재해는 업무상재해가 아니다(공단입장) • 노조 전임 활동도 회사 노무관리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가지는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으나, 불법적인 활동, 쟁의행위 중 재해는 제외(법원) 노조전임활동 •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와 상당 인과 관계에 기인한 경우에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시킨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 • (대판 1995.1.24, 94누 8587) 판 례

  40. 업무상질병 (뇌 / 심혈관계 질환)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수행이 아니라도 그 질병의 유발, 악화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 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뇌출혈, 뇌경색, 고혈압성 뇌증, 협심증, 심근경색증) 인정요건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 •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같은 작업환경의 변화로 현저하게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 만성적 과로 •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 정신적 과로를 유발 • 만성적인 과로라 함은 “평소의 업무량 또는 근무시간 보다 연속하여 30% 이상이 증가한 경우”를 의미함

  41.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원 칙 업무상 과로로 인정하기는 힘드나, 기존의 인자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거나 작업환경이 암을 발병시킬 수 있는 환경인 경우 인정되는 사례가 있음. 사 례 • 간암/간경화: 영업상 접대등으로 음주가 원인인 경우에만 업무상으로 인정 • 폐암 : 진폐증 이완자, 크롬이 함유된 페인트 종사자, 보일러실 근무자 등 • 췌장암 : 무리한 출장과 술접대 등으로 간염 및 췌장염이 악화된 경우 • 백혈병 : 벤젠 등에 노출, 방사선 기사, 비소나 자외선 등에 의한 피부암 • 크롬, 서면, 벤지딘염산염, 코크스 등 화학물질과 관련된 업무 종사자

  42. 근골격계 질환 • 반복 사용, 과도한 힘 • 부적절한 자세  • 두통 • 목과 어깨의 근육통 • 요통(상부, 하부) • 상완부 혈액순환장애 • 상지 통증 • 릎, 발목 통증

  43.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근골격계 질환) 소음성 난청 : 85DB 이상 소음에 노출된 경우 • 진동장해 : 착암기, 병타기, 동력사슬톱 등의 진동공구 사용 • 요통 : 요부의 부상,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 •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 진폐 : 진폐발병 이전 최종 분진작업장에서 산재처리

  44. 추간판탈출증(디스크)

  45. 허리재해 및 근골격계질환 요추염좌 급성요추염좌 : 추락사고등에 의해 요천추부의 인대, 건, 근육들이 과신전되거나 파열되어 일으켜 손상 을 입은 직후부터 요천추부 근육강직에 의한 통증 만성 요추염좌 : 뚜렷한 원인이 없이 발생하며 비만형 체구, 일상 또는 작업에서의 나쁜 자세를 장시간 취하는 경우등 요천추부에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가해져 발병 추간판탈출증 추간판탈출증이란  추간판의 내용물, 즉, 수핵 또는 섬유륜이 전·후방 및 추체내부로 탈출되면서 신경근을 압박하여 방사통과 감각이상, 저림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함 추간판탈출증의 원인 ①척추의 굴신운동 ②갑작스런 체위 변화, ③무거운 물건들어올리기, ④추락하거나 넘어질때, ⑤ 갑작스러운 자세변동에서 흔히 발생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장해등급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휴유신경증상의 유무에 따라 결정

  46. 제3장 산재보험급여종류 및 처리절차

  47. 산재처리 절차 (요양신청) 요양급여 청구 절차 4일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30일이내에 요양신청서를 작성 공단지사에 제출 요양급여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요양신청시 : 목격자진술서, 사고경위서, 근로관계 관련 서류 첨부 재해발생일로부터 30일 이후 요양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 요양지연사유서 첨부 제3자행위에 의한 재해인 경우 “제3자가해행위발생신고” 및 “각서”첨부 구상권(산재법 제54조) : 제3자 가해행위로 인한 재해인 경우 공단에서는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한도안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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