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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유형별 예방대책

발생유형별 예방대책. 재해를 반으로 줄입시다. - 전도재해 예방편 ( 제조업 ) -. 2008. 6. 한국산업안전공단 교재자료개발팀. 목 차. 전도재해 발생현황 전도 관련 법규 주요 유형별 전도재해 예방대책. 1. 전도재해 발생현황. 전도재해란 ? 사람이 평면 또는 경사면 , 층계 등에서 구르거나 넘어짐 또는 미끄러짐 으로 인해 발생되는 재해 ※ 물체 또는 차량 , 기계 등이 전도 · 전복되어 발생하는 재해도 포함됨. 산업현장 에서 전도재해 얼마나 발생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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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발생유형별 예방대책 재해를 반으로 줄입시다 - 전도재해 예방편(제조업) - 2008. 6. 한국산업안전공단 교재자료개발팀

  2. 목 차 • 전도재해 발생현황 • 전도 관련 법규 • 주요 유형별 전도재해 예방대책

  3. 1.전도재해 발생현황 • 전도재해란? 사람이 평면 또는 경사면, 층계 등에서 구르거나 넘어짐 또는미끄러짐으로 인해 발생되는 재해 ※ 물체 또는 차량, 기계 등이 전도·전복되어 발생하는 재해도 포함됨 산업현장에서 전도재해 얼마나 발생할까요?

  4. 1.전도재해 발생현황 • 연도별(03년~07년) 전도재해 현황 ▶5년간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평균 재해자수(89,853명) 중 전도로 발생한 재해자수(15,828명)는약 18%차지함.

  5. 1. 전도재해 발생현황 • 연도별(03년~07년) 전도재해 현황 ▶5년간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평균 전도 재해자수(15,828명) 중 기타의사업에서 발생한 재해자수(7,203명)는약 46%차지함.

  6. 1. 전도재해 발생현황 • 연도별(03년~07년) 전도재해 현황 ▶5년간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평균 전도 재해자수(15,828명) 중 50인 미만에서 발생한 재해자수(11,097명)는약 70%차지함.

  7. 1. 전도재해 발생현황 • 불안전한 상태 및 행동의 재해분석 ▶상태는 “작업통로 등 장소불량” 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발생 ▶행동은 “작업수행중 과실” 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발생 [출처 : 연구원, 산재발생형태 및 기인물에 의한 산재원인 심층분석] 18.2% 18.3% 42.7% 6.1% 42.5% 11.7% 43.1% 27.4% 불안전한 상태 불안전한 행동

  8. 1. 전도재해 발생현황 • 연도별(03년~07년) 전도 사망재해 현황 ▶5년간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평균 사망자수(2,620명) 중 전도으로 발생한 사망자수(61명)는약 2.3%차지함.

  9. 1. 전도재해 발생현황 • 연도별(03년~07년) 전도 사망재해 현황 ▶5년간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평균 전도 사망자수(61명) 중 기타의사업에서 발생한 사망자수(21명)는약 34%차지함.

  10. 1. 전도재해 발생현황 • 연도별(03년~07년) 전도 사망재해 현황 ▶5년간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평균 전도 사망자수(61명) 중 50인 미만에서 발생한 사망자수(41명)는약 67%차지함.

  11. 1. 전도재해 발생현황 • 불안전한 상태 및 행동의 사망재해 분석 ▶상태는 “방호조치 부적절”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발생 ▶행동은 “설비 등의 부적절한 사용관리” 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발생 [출처 : 연구원, 산재발생형태 및 기인물에 의한 산재원인 심층분석] 32.9% 13.1% 16.5% 32.2% 32.2% 20.9% 14.0% 38.2% 불안전한 상태 불안전한 행동

  12. 2.전도 관련 법규 제3조 [작업장의 바닥] 사업주는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 [작업발판 등] 사업주는 선반 ·로울러기 등 기계 ·설비의 작업 또는 조작부분이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키 등 신체조건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거나 낮을 때에는 안전하고 적당한 높이의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그 기계 ·설비를 적정 작업높이로 조절하여야 한다.

  13. 2.전도 관련 법규 제14조 [통로의 설치] ① 사업주는 작업장을 통하는장소 또는 작업장내에는 근로자가 사용하기 위한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로의 주요한 부분에는 통로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4. 2.전도 관련 법규 제15조 [통로의 조명]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이상의 채광 또는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갱로 또는 상시 통행을 하지 아니하는 지하실 등을 통행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한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16조 [옥내통로] ① 사업주는 옥내에 통로를 설치할 때에는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15. 2.전도 관련 법규 제20조 [사다리식 통로의 구조] ①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발판의 간격은 동일하게 할 것 3.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4.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조치를 할것 5~7. <생 략> ② <생 략>

  16. 계단에서굴러 넘어지는 재해 3.주요 유형별 전도재해 예방대책 • 전도재해 주요 발생유형 작업장바닥에서 물기 또는 기름기, 장애물 등에 의한 재해 사다리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재해

  17. 3.주요 유형별 전도재해 예방대책 • 작업장 바닥에서의 전도위험 중대재해 사례 ◀사례1 건물 바닥을 청소하기 위해 세제를 뿌리고걸레로 바닥청소 작업중 미끄러지면서머리를 다쳐 사망. 사례2▶ 바닥에 놓여 있던 각재를 밟아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쌓아둔 판재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

  18. 3.주요 유형별 전도재해 예방대책 • 작업장 바닥에서의 전도위험 ◀사례3 공장내에서 재해자가 작업장 바닥의 오일을 보지 못하고 이동하던 중미끄러지면서 전도되어 사망. 작업장 바닥 물기, 윤활유 등 잔류 작업장 바닥에 원재료, 가공물 적재 등 정리정돈 불량 근로자 보행을 위한 안전 통로 미확보 정상적인 통행로가 아닌 장소로 통행

  19. 3.주요 유형별 전도재해 예방대책 • 작업장 바닥에서의 전도위험 바닥에 물기가 잔류되지 않도록 바닥면 평탄화 및 배수로 정비 절삭유, 윤활유 등 기름기가 바닥에 남아 있지 않도록 청소 정리정돈을 통한 안전통로 확보 및 근로자용 통로 구획 표시 작업장 바닥에 자재, 가공물 등 정리정돈 실시 및 안전통로에 원자재 등 적재금지 안전통로가 아닌 곳으로 근로자의 통행금지 조치(방책 설치 등) 바닥 특성에 적합한 미끄럼방지(Non-Slip) 안전화 착용

  20. 3.주요 유형별 전도재해 예방대책 • 계단 등 경사면에서의 전도위험 중대재해 사례 ◀사례1 건물 내부의 계단으로 이동하던 중 바닥의 물기에의해 미끄러져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바닥에부딪쳐 사망 사례2▶ 건물 내부를 순찰하기 위해 지하 1층에서 지하 4층으로 이동하던 중 계단에서 미끄러져 굴러 떨어지면서 머리를 계단에 충돌하여 사망.

  21. 3.주요 유형별 전도재해 예방대책 • 계단 등 경사면에서의 전도위험 ◀사례3 인발 준비작업을 하던 중 계단의 작동유에 의해 몸의 균형을 잃고 미끄러져 계단 아래방향으로 전도되어 머리를 다쳐 사망 계단 등 경사면에 물기 또는 기름기 존재 뒷걸음질 형태로 청소 실시 계단 끝단만 밟고 통행 계단 통행을 위한 조도 미확보 무거운 물건 또는 부피가 큰 물건을 양손으로 들고 계단 이동

  22. 3.주요 유형별 전도재해 예방대책 • 계단 등 경사면에서의 전도위험 물기 ·기름기 잔류하지 않도록 청결 유지 계단 끝단부에 미끄럼방지(Non Slip) 처리 계단 이용시 항상 난간대를 잡고 이동 최소 75Lux 이상의 조도 확보 계단 청소작업시 아래에서 위쪽방향으로 실시

  23. 3.주요 유형별 전도재해 예방대책 • 사다리의 전도위험 중대재해 사례 ◀사례1 A형 사다리(1.65m)위에서 유리창 청소 작업중사다리가 전도되면서 근로자가 콘크리트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 사례2▶ A형 사다리(3m) 위에서 천정 전선관 Out-let box 시공작업 중 재해자가 사다리 승강측 한쪽면으로 몸의 중심이 쏠리면서 사다리와 함께 바닥으로 넘어져사망.

  24. 3.주요 유형별 전도재해 예방대책 • 사다리의 전도위험 ◀사례3 A형 알루미늄사다리에 서서 스프링클러(원형헤드)를 천정 판넬에 부착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사다리와 함께 넘어져 사망. 작업장소에 적합하지 않은 사다리 사용(높이, 길이, 형태 등) 이동식 사다리를 이동 목적이 아닌 작업대로 잘못 사용 이동식 사다리를 내려오는 방법 부적합

  25. 이동식 사다리 3.주요 유형별 전도재해 예방대책 • 사다리의 전도위험 디딤판은 25 ~ 35Cm의 동일 간격 유지 사다리 길이는 6m 미만으로 제작 설치각도는 수평면과 75도 이하로 유지 하부에 전도방지장치 설치 상부의 걸쳐 놓은 부분에서 여유길이 60Cm 이상 유지 이동식 사다리 이용 시에는 항상 3점의 접촉점을 확보하여 이동 이동식 사다리에서 내려올 때는 올라가는 방법과 동일하게 내려옴

  26. A형 사다리 사다리의 전도방지 조치 방법 사다리에서 내려오는 방법 3.주요 유형별 전도재해 예방대책 • 사다리의 전도위험 이동식 사다리 하부의 전도방지장치 관리 철저 및 최상부 작업 금지 고정쇠, 멈춤쇠의 체결 및 고정 H형 사다리로 변경 사용을 지양하고 변경시에는 설치각도 75도 유지

  27. 전도방지용 클램프 전도방지용 아웃트리거 3.주요 유형별 전도재해 예방대책 • 사다리의 전도위험

  28. 3.주요 유형별 전도재해 예방대책 • 물체 또는 설비 등의 전도위험 ◀사례 하역한 대리석을 적재대에 싣고 이송하기 위해 보조 로프를 잡아당기는 순간대리석이 재해자 쪽으로 전도되어 사망 적재물 적재대의 경사도 개선 적재물 고정 설치 적재대 이동은 별도의 전용 운반기구 사용

  29. 3.주요 유형별 전도재해 예방대책 • 물체 또는 설비 등의 전도위험 ◀사례 고소작업대에 탑승한 상태에서 Purlin(Z-Bar)의 하자 보수 작업을 하면서 고소작업대를 이동시키던 중,합판으로 덮어 놓은 맨홀에 바퀴가 빠지면서 고소작업대가 전도되면서 근로자가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혀 사망 고소작업대 이동시 가장 낮게 하강하여 이동 작업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이동 금지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사전 확인 배수구·맨홀 등에는 충분한 강도의 덮개 설치

  30. 3.주요 유형별 전도재해 예방대책 • 물체 또는 설비 등의 전도위험 ◀사례 경사면을 과속으로 내려오다가 좌회전하는 순간지게차가전도되면서 운전자가 헤드가이드에 부딪쳐 사망 경사면 또는 무게중심 상승상태에서 급선회 금지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사전 확인 무면허자 지게차 운전금지 안전벨트 부착 및 착용상태 관리 철저

  31. 근로자의 신체를 고려하여 설치한 작업발판은 쉽게 미끄러지거나 이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 이동이 가능한 작업대에는 상부에 안전난간 설치 및 이동 바퀴에 브레이크 장치를부착하여 고정 3.주요 유형별 전도재해 예방대책 • 기타 전도관련 재해예방 대책

  32. 단차가 있는 작업장 끝단부에는 경계표시 실시 인력운반 작업시에는 반드시 전방시야 확보 기계설비상부에는 윤활유 등 기름기가 남아 있지 않도록 청소 ·청결유지 피트형 상·하차장에 화물차를 댈 때는 상·하차장 바닥과 화물차 바닥 사이에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 3.주요 유형별 전도재해 예방대책 • 기타 전도관련 재해예방 대책

  33. 집필 : 임종연(한국산업안전공단) 디자인 및 편집 : 교재자료개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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