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2

식품위생전문기관 ㈜한국에스지에스서비스

주문자상표부착 (OEM) 수입식품 위생점검 서비스. 식품위생전문기관 ㈜한국에스지에스서비스 저희 ㈜한국에스지에스의 식품사업부는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 제 45 호 ) 위생점검 기관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30 조 ] 의 식품감시원의 자격으로 해외 주문자상표부착식품에 대한 현지 위생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Global Network 로 숙련된 심사원들을 통해 최적의 점검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및 근거 ○ 식품위생법 제 44 조 제 5 항 제 1 호 , 동법 시행령 제 30 조

Download Presentation

식품위생전문기관 ㈜한국에스지에스서비스

An Image/Link below is provided (as is) to download presentation Download Policy: Content on the Website is provided to you AS IS for your information and personal use and may not be sold / licensed / shared on other websites without getting consent from its author. Content is provided to you AS IS for your information and personal use only. Download presentation by click this link. While downloading, if for some reason you are not able to download a presentation, the publisher may have deleted the file from their server. During download, if you can't get a presentation, the file might be deleted by the publisher.

E N D

Presentation Transcript


  1.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 위생점검 서비스 • 식품위생전문기관 ㈜한국에스지에스서비스 • 저희 ㈜한국에스지에스의 식품사업부는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제 45호) 위생점검 기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0조]의 식품감시원의 자격으로 해외 주문자상표부착식품에 대한 현지 위생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Global Network로 숙련된 심사원들을 통해 최적의 점검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및 근거 •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5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30조 •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82호(2013.4.5 개정) • ○ 점검 제외 대상 • - 외국 현지에 설립한 자사공장에서 생산한 제품 • - 외국 다국적 기업의 본사 및 지사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해당 기업의 한국지사에서 수입하는 경우 제외 • -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우수수입업체로 등록된 경우 • 점검주기 • 점검비용 및 심사일정 • 본 점검은 주문자부착식품등의 제조가공업체 위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14-111호」에 따라 진행 합니다. • 점검비용: 265,000원/1일 기준(1인 심사원)(부가세별도) • 행정비용(심사접수,준비 및 보고서 송부 등):200,000원 • 왕복항공료, 현지 교통비 등 관련금액은 신청업체 부담. • 점검과 관련된 여행일자는 심사일에 가산됨. • 심사일정 수립 및 조율은 점검예정일 최소 2개월 전에 필 • 요합니다.

  2.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 위생점검 서비스 • 주문자상표부착(OEM)수입식품 위생점검 업무 흐름도 • 연락처 • 상담 및 서비스문의: 031-460-8030, 031-460-8031 • 사무소: (431-080)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76(호계동) 디오밸리 322호 • Home : http://www.sgsgroup.kr/

More Rel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