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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브리핑

안보브리핑. 충북대학교. 순 서. 북한의 최근 동향 . 한국의 대응전략 . 정부가 하여야 할 일 . (1) 6.25 전사자 유해발굴 . (2) 국군포로귀환 . (3) 국가유공자 훈장 찾아주기. 목표 : 2012 강성대국 진입 . 김정일 군부대 방문 : 先軍政治 강조 : 먹는 문제 해결강조 , 경제성장에 집중 . 핵 및 대량살상무기로 위협 .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비난 . 금강산 관광객피살 한국측 책임으로 전가 반美 , 반 政府 폭력투쟁 선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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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안보브리핑 충북대학교

  2. 순 서 • 북한의 최근 동향. • 한국의 대응전략. • 정부가 하여야 할 일. (1) 6.25전사자 유해발굴. (2) 국군포로귀환. (3) 국가유공자 훈장 찾아주기.

  3. 목표: 2012 강성대국 진입. 김정일 군부대 방문: 先軍政治 강조: 먹는 문제 해결강조, 경제성장에 집중. 핵 및 대량살상무기로 위협.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비난. 금강산 관광객피살 한국측 책임으로 전가 반美, 반 政府 폭력투쟁 선동. 軍事우선 정책 지속. 북한의 최근 동향

  4. 북한의 무력증강. (1) 병력: 120만 명(세계 4위). (2) 핵: 핵무기 7개 제작할 플루토늄 보유. (3)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시험. ※ KN-02지대지 미사일, SCUD-B, 대포동, 공대지 사격, 해군 어뢰 등. ※ 풍계리 핵실험지역 활용. 동창리 탄도미사일 실험장 건설. (4) 북한軍 현대화: 첨단무기/신형무기 개발 및 생산. ※ 대함미사일, 소형잠수함, 유,무선 DATA통신체계. (5) 경보병 증강 및 훈련강화(비정규전): 야간, 산악훈련. ※ 이라크 테러 전 모방언급(김정일).)테러전 양상.

  5. 적 침투 국지도발 가능. (1) 동해안 잠수함 침투. (2) 서해 공작모함. (3) 북한 경비정 NLL침범. (4) 해안포 점령 증강. (5) 연평도 북한 장사정 砲 배치. • 북한의 행태 (1) 북한에 대해 유한정책은 수용(김대중, 누무현). (2) 이명박 정부에 대한 위협적 행동. (예) 금강산 피살사건, 금강산 한국인 철수 등. 북한의 군사위협 불변 → 국지도발 가능!

  6. 한국의 대응전략 • 연합정보자산으로 24시간 감시. • 한.미 위기관리체계 가동. • 도발억제 적응태세 확립. • 위기상황 확대방지: 최단시간 내 대응. • 합동작전으로 도발 현장에서 종결. • 경의, 동해선 군사도발 대비태세 강화. • ※ 1일 통행량 증가: 인원 6천명, 차량1,300대. • 서북해역 NLL침범 시: 우위전략(one set개념). • 북한의 전략, 전술 변화에 대비(경보병, 테러등)

  7. 한국의 이지스(세종대왕 호)

  8. 예비전력 48H이내 동원: 303만 중 90만. • 미 증원전력 전개 보장: 60만 명, 함정 등. • 대 화력전 수행(선봉사령부). • (1) 포병 : 레이다 연계 先見.先打. • ※ D+5: TDMA갱도포병 70%파괴. • (2) 공중: D+2이 내 평원선 이남 평정. • (3) 해상: D+4이 내 해상우세 달성. • (4) 정밀유도무기 타격: D+2이 내 무력화.

  9. 한국군의 무장 • 병력/ 무기

  10. 정부가 하여야 할 일 • 6.25전사자 유해발굴. • 국군포로 귀환. • 유공자 훈장 찾아주기.

  11. 6.25전사자 유해발굴

  12. 6.25 전쟁의 호국용사 유해: 13만 위. • “나라를 위해 회생된 분들은 국가가 • 끝까지 책임을 진다” (1) 전사자들의 넋을 위로, 명예고양. (2) 유족들의 피맺힌 限을 풀어드리고. (3) 국민들에게 고귀한 회생 알림. • 2008.3월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07.1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창설.

  13. ’00~’07년 까지 유해발굴 추진실적.

  14. 발굴준비. (1) 6.25전투전사 및 관련기록 분석. (2) 주민, 참전용사 증언 및 제보접수. • 유해발굴. (1) 지형, 토질 분석을 통한 굴토지역 결정. (2) 문화재발굴 기법적용, 정밀발굴. • 감식/신원확인. (1) 유품, 관련자료 토대로 피아판단. (2) 신체적 특징 정밀분석, DNA검사. • 국립 현충원 안장 (1) 화장 후 국립묘지 안장 (2)우방국: 해당국 인계, 적군: 인수의사타진 인계.

  15. 국립 현충원 영결식.

  16. 전사자 유해소재 제보 안내 (1) 대상: 국군, 경찰, 학도병,UN군 유해. (2) 제보방법: (02)892-0142. 748-4999. 인터넷:http://www.withcountry.mil.kr16 (3) 포상금 지금(15~70만원) • 전사자 유가족 채혈참여 안내. • 대상: 전사자 유가족 남녀형제, 자녀, 친족(4~8촌), 이종, 고종사촌. (216)채혈장소: 전국 軍 병원(연중 무휴) (3) 지참서류: 제적등본, 병적확인서 등. (4) 상담문의: (02) 748-5458~9

  17. 국군포로 귀환

  1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정 2006.3.24 법률 제7896호] • 국군포로란 •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참전 또는 임무 수행 중 적국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에 의하여 억류 중인 사람 또는 억류지를 벗어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국군포로의 송환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국가는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송환과 국군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의 대우와 지원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9. 제5조(제3국에 체류 중인 국군포로의 송환) • 재외공관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은 억류지를 벗어난 국군포로가 귀환을 목적으로 보호 및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국군포로와 동반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를 행하고 국내 송환을 위한 조치. • 제8조(특별진급) • 진급권 자는 등록포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군인사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진급최저복무기간에 불구하고 특별진급 시킬 수 있다. • 보수의 특례 • 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에 대하여 억류기간에 대한 보수(수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 <등 급> <지 급 액> • 1등급 보수액의 100분의 110, 2등급 보수액의 전액, 3등급 보수액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90 미만의 범위에서 억류기간 중의 행적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0. 제10조(연금의 특례) •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사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하사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군인연금법」을 적용한다. • <등 급> <지 급 액> • 1등급 퇴역연금 또는 퇴역 일시금의 100분의 110 2등급 퇴역연금 또는 퇴역 일시금의 전액 3등급 퇴역연금 또는 퇴역 일시금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90 미만의 범위에서 억류기간 중의 행적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 • 제11조(정착금) • 국방부장관은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없는 등록포로에 대하여 억류기간 중의 행적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정착금을 지급한다.

  21. 제12조(특별지원금) • 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가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재화를 포함한다)의 활용가치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주거지원) • 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 또는 귀환을 목적으로 억류지를 벗어난 국군포로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4조(의료지원) • 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의료지원을 할 수 있다.

  22. 15조(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 국방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억류 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20조(벌칙) ①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대우 또는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우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행위로 얻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23. 국군포로 귀환 명단 • 국군포로: 560명 북한 생존 추측. • 현재까지 국군포로 귀환자:17명 1994년10월 23일조창호 귀환 1997년12월 24일 양순용 귀환 1998년9월 30일 장무환 귀환 1998년12월 14일 김복기 박동일 귀환 1999년4월 7일 손재술 귀환 1999년5월 10일 허판영 귀환 2000년3월 31일 김기호 귀환 2000년9월 2일 강상권 김인준 노준기 유진호 허형직 귀환 2001년1월 31일 박기출 이기형 귀환 2003년12월 24일 전용일 귀환 2004년4월 30일백종규 유골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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