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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제도와 활용촉진

건설신기술 제도와 활용촉진. 2013. 12.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건설신기술 제도와 활용촉진 근거. 건설기술관리법 제 18 조 제 1 항. 건설신기술이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신규성 · 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건설기술. ※ 특허법상의 발명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건설기술관리법 제 18 조 제 4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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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제도와 활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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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설신기술 제도와 활용촉진 2013. 12.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2. 건설신기술 제도와 활용촉진 근거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제1항 건설신기술이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신규성· 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있다고 판단되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건설기술 ※ 특허법상의 발명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제4항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기관에 신기술과 관련된 성능시험, 시험시공을 권고하여,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토록 할 수 있음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2조 제3항 발주청은지정된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 ※ 건설신기술 지정시 개발자의 혜택 기술사용료 청구권, 건설공사 우선적용, 자금 우선지원, 수의계약 가능, 각종 입찰시 우대 등

  3. 계획 및 설계단계 공사 발주방법 검토 • 신기술 부분을 분리하여 발주할 경우 건설공사에 신기술이 일부 포함된 경우 • 유사신기술을 그룹핑하여 • 신기술보유자만 입찰에 참여 • (제한입찰)시키되, • 현장여건에 따라 최적의 공법 선정이 • 필요한 경우는 • 특정신기술 선정 시행가능 설계단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공법을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여 시행하되, 현장에서 별도의 조사 및 시험시공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룹핑하여 설계반영 후 시공시적정공법 선정 ※ 관련규정 통보 :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251호(2012.1.17) 기술심사담당관-1458호(2012.1.27)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2012.12.24) 등 다수

  4. 계획 및 설계단계 신기술 공법 적용 절차 설계용역 시행의 경우 발주기관 자체 설계의 경우

  5. 계획 및 설계단계 신기술 자체공법선정위원회 개최 ○ 위원회 구성 : 내부 및 외부위원 구성(5인 이상, 외부위원 과반수 이상) - 내부위원 : 관련부서(본청 및 본부 등 주관부서) 기술직 사무관 이상 - 외부위원 : 건설기술심의위원,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 및 건설공사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등 ○ 사전평가(발주기관) - 요구품질 : 적정‧부적정 평가 (공사 목적 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으로 강도, 내구성 등 ) -시공성, 경제성, 기타 항목에 우수, 보통, 미흡, 부적정으로 평가 ○ 신기술 자체공법선정위원회 평가 - 평가항목 : 성능 및 품질 수준,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등 - 평가방법 : 평가대상 신기술 공법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절대평가 (항목별 배점은 발주기관에서 40점을 이내에서 배점기준 합이 100점이 되도록 결정)

  6. 계획 및 설계단계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기능 추가 및 운영 ◆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시행일 2014.2.2) • 제5조(기능) 제3항 ‘설계에 적합한 신기술의 선정 • 제6조(심의·자문 요청) 제2항 ‘신기술 선정 심의 의뢰를 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에 적용 가능 하다고 판단하는 신기술 후보군(3개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을 선정하여 선정사유와 함께 제출’

  7. 계획 및 설계단계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기능 추가 및 운영

  8. 계획 및 설계단계 신기술 공법선정 사전 평가표(발주기관) 참고: 요구품질 평가항목은 발주기관에서 공사목적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적정, 부적정으로 평가함.

  9. 계획 및 설계단계 신기술 공법선정 평가표(위원평가) 참고: 항목별 배점기준은 공사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대 40점 이내, 배점기준 합 100점으로 결정 평가내용은 공사 특성을 고려 발주기관 조정 가능

  10. 계획 및 설계단계 신기술활용심의 ※ 가급적 20일 이내 개최 ※ 심의 3일전까지 위원의견 반영여부 제출 ※ 조치완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11. 계약, 시공 및 사후관리단계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2조 제4항 발주청은신기술을 적용하여 건설공사를 준공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그 성과를 제출 ※ 건설신기술 정보마당 내 사후평가온라인시스템

  12. 계약, 시공 및 사후관리단계 자체 사후평가 및 이력관리 공사시행 부서에서 적용신기술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이력을 온라인상으로 관리․공유함으로써 우수신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유도 자체 사후평가 및 이력관리 신기술 준공후 정기적인 점검 및 사후평가 실시 초기 사후평가(준공후1개월 이내)이후 매 반기별주기적 평가 실시(준공시점으로부터 5년간) 자체평가 내용 이력관리(인터넷 공개) 및 발주부서 공유 평가결과 조치 사후평가 결과 실적관리 및 모니터링 실시(기술심사담당관) 등록된 사후평가 실적관리 및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 파악 및 개선사항 도출 자체 사후평가 및 이력관리시 경미한 사항 감사 제외(감사담당관 협조)

  13. 신기술 적용사례 (사후점검결과,유사신기술 등) 신기술 적용현장 사후점검결과 (13년-하반기)

  14. 신기술 적용사례 (사후점검결과,유사신기술 등) 신기술 적용현장 사후점검결과 (13년-상반기) 신기술 적용현장 사후점검결과 (13년-하반기)

  15. 신기술 적용사례 (사후점검결과,유사신기술 등) 신기술 적용현장 사후점검결과 (13년-상반기) 신기술 적용현장 사후점검결과 (13년-하반기)

  16. 신기술 적용사례 (사후점검결과,유사신기술 등) 신기술 적용현장 사후점검결과 (13년) 신기술 적용현장 사후점검결과 (13년-상반기) 신기술 적용현장 사후점검결과 (13년-하반기)

  17. 신기술 적용사례 (사후점검결과,유사신기술 등) 신기술 적용현장 사후점검결과 (13년) 신기술 적용현장 사후점검결과 (13년-상반기) 신기술 적용현장 사후점검결과 (13년-하반기)

  18. 신기술 적용사례 (사후점검결과,유사신기술 등) 신기술 적용현장 사후점검결과 (13년) 신기술 적용현장 사후점검결과 (13년-상반기) 신기술 적용현장 사후점검결과 (13년-하반기)

  19. 신기술 적용사례 (사후점검결과,유사신기술 등) 신기술 적용현장 사후점검결과 (13년) 신기술 적용현장 사후점검결과 (13년-상반기) 신기술 적용현장 사후점검결과 (13년-하반기)

  20. 신기술 적용사례 (사후점검결과,유사신기술 등) 신기술 적용현장 사후점검결과 (13년) 신기술 적용현장 사후점검결과 (13년-상반기) 신기술 적용현장 사후점검결과 (13년-하반기)

  21. 신기술 적용사례 (사후점검결과,유사신기술 등) 신기술 적용현장 사후점검결과 (13년) 신기술 적용현장 사후점검결과 (13년-상반기) 신기술 적용현장 사후점검결과 (13년-하반기)

  22. 신기술 적용사례 (사후점검결과,유사신기술 등) 신기술 적용현장 사후점검결과 (13년) 신기술 적용현장 사후점검결과 (13년-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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