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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포인트제도 소개 및 추진현황

탄소포인트제도 소개 및 추진현황. 탄소포인트제도란 ?. 가정 ․ 상업 ( 건물 ) 등에서 온실가스 배출저감활동을 하고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취득 ,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 도입배경. IPCC 제 4 차 보고서에서는 , 가정 ․ 상업 등 비산업 부문의 감축잠재량 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됨 ( 비산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비율 : 43%).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정 ․ 상업 등 비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비중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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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포인트제도 소개 및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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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탄소포인트제도 소개 및 추진현황

  2. 탄소포인트제도란? 가정․상업(건물) 등에서 온실가스 배출저감활동을 하고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취득,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

  3. 도입배경 IPCC 제4차 보고서에서는, 가정․상업 등 비산업 부문의 감축잠재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됨(비산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비율: 43%)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가정․상업 등 비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비중 확대 필요 가정․상업 등 비산업부문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촉진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함

  4. 기반구축단계 • 가정 및 상업이 참여하고 실적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반구축단계 포인트 제도 삭감분 포인트 관리 *환경부 *지자체 *환경관리공단 가정.상업 시설이용권 등 인센티브 제공

  5. 탄소시장연동단계 • 국가배출권 거래 시장에 연계하여 포인트를 판매하는 탄소시장 연동단계 대금 포인트 제도 삭감분 배출권 관리 *환경부 *지자체 *환경관리공단 대금 포인트 기업 가정.상업 대금 물품구입/시설이용 등

  6. 추진현황 ’08. 3월 환경부와 지자체간 제도 시행 합의 후 추진방안협의 ’08. 5월 운영지침 검토회의(지속적 보완) ’08. 7~10월 탄소포인트 제도 운영 프로그램 개발 ’08. 8월 탄소포인트제도 운영을 위한 실무 추진단 구성(14개 지자체) ’08. 10월 탄소포인트제도 시범운영 실시

  7. 기관별 역할 분담 환경부 - 제도운영 총괄 - 운영지침 제정 등 제도 정비 - 예산 확보 및 지원 환경 관리 공단 - 시스템 개발 - 프로그램 관리 총괄 - 지자체 교육 및 운영 기술 지원 지자체 - 제도 홍보 및 참여자 모집 관리 - 프로그램 운영 - 인센티브 제공방안 수립

  8. 단계적 적용범위 배출계수 개발 및 감축량 확인이 용이한 항목부터 실시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1단계 ’09~’10 전력, 수도, 가스 (가스는 희망지자체 중심으로 실시) 2단계 ’11~12 전력, 수도, 가스, 지역난방 (지역난방은 배출계수 개발 후 실시) 3단계 ’13~ 수송 및 폐기물 등 비에너지 부문으로 확대

  9. 운영지침 탄소포인제도 운영주체(환경부, 환경관리공단,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 분담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참여자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따른 포인트 산정 및 인센티브 지급방법 등 동 제도의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정하기 위함 참여주체별 역활분담 기준배출량 및 검증 참여방법 포인트산정 및 관리 실시 항목 및 시기 인센티브 지급 적용 배출계수 행정사항

  10. 운영지침 주요내용- 참여방법 지자체 • 인센티브지급방안 등 제도운영계획 수립 • 환경관리공단에 문서로 신청(id 발급) • 홍보 등 참여자 모집 • 한전, 수도사업소등 관련기관 협조 요청 참여자 • 계량기가 부착된 개별 세대 또는 상업시설 소유자 • 탄소포인트 운영프로그램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등록 • http://cpoint.or.kr • 고지서등을 이용하여 매월 사용량을 입력 • 지자체가 참여를 신청한 주민에 한해서만 가능

  11. 운영지침 주요내용- 실시부문 및 항목 실시 부문 가정, 상업(건물 포함)부문 부터 시작 산업체, 환경기초시설(폐기물, 하수시설 등) 등으로 확대계획 실시 항목 전기, 수도 부터 시작 가스, 지역난방(열), 수송, 폐기물 등으로 확대 계획 실시 시기는 배출계수 개발 및 사용량 확인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확대 시행 시범사업은 가정․상업부문의 전기․수도 항목에 대해서 실시

  12. 운영지침 주요내용- 배출계수 전기 수도 1 kwh = 424 gCO2 1 m3 = 587 gCO2 가스 1 m3 = 2,230 gCO2 수도의 온실가스 배출계수는 국가의 공식적인 계수가 아니므로 개발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사용(배출권거래와의 연동이 불가능) 수도, 지역난방(열), 수송 등의 배출계수는 공식적으로 개발된 이후부터 적용

  13. 운영지침 주요내용- 기준배출량 및 검증 기준배출량 • 실시 시점의 최근 2년간 사용량의 평균값 • 최초 산정 이후 3년마다 다시 산정 기준배출량의 산정방법은 향후 배출권 거래와의 연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향후 용역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검토 예정 검증 사용량 검증은 해당 지자체가 한국전력공사․수도사업소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협조 받은 각 참여자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함

  14. 운영지침 주요내용- 포인트 산정 및 관리 포인트 산정 포인트는 기준사용량대비 절감량을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적용 이산화탄소 감축량으로 환산 후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 포인트 1 point = 10 gCO2 포인트는 매월별로 산정하되,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1년치 포인트를 합산하여 부여 참여자가 이주하는 경우 탄소포인트제를 실시하는 지자체로 이주할 때에는 이주 지자체로 포인트를 이전

  15. 운영지침 주요내용- 인센티브 지급 재원 제도시행 초기에는 지자체 및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재원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방법 인센티브의 종류, 규모 및 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방법은 해당 지자체별로 결정 소유권 인센티브는 탄소포인트제 참여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량은 참여자가 소유 참여자의 온실가스 감축량은 탄소포인트제 실시 항목에 대한 배출권거래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기까지는 온실가스 감축권으로서의 아무런 권리도 발생하지 않음

  16. 탄소포인트제도 시범사업 기 간 : ’08. 11 ~’09.6 대상지자체 : 14개 지자체 대상분야 : 가정, 상업시설의 전기 및 수도 부산, 대구 수성구, 광주, 수원, 성남, 과천, 파주, 춘천, 천안, 전주, 여수, 김해, 하동, 제주 • 지자체별 탄소포인트제 시행준비 • 추진계획 수립, 참여자 모집, 한전 등 관련기관 협의 • 시범사업실시 • 실시결과 분석 및 문제점 보완 • ’09년 7월 희망지자체 모집 실시 • ’10년 전 지자체 실시 유도 향후계획

  17. 탄소포인트 운영 프로그램 참여자 지자체 공단 지자체별 홈페이지 지자체관리 가입자정보입력 가입자관리 배출계수관리 사용량입력 참여자 입력내용관리 수식관리 reporting Data uploading reporting 외부기관(한전등) Data 연결 체계

  18. 탄소포인트 운영 프로그램- 초기화면

  19. 탄소포인트 운영 프로그램- 지자체 관리페이지

  20.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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