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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럽 특 허 제 도

유 럽 특 허 제 도. EPC 개요. EPC: 1973. 10. 5 뮌헨에서 체결 유럽특허 (European Patent): 각 지정국에서의 특허권의 다발을 특허권자에게 부여하는 것 유럽특허청 (EPO): 지역특허청 , 심사 공통 ◈ 유럽 각국에서 특허 받는 방법 개별국가 출원 EPO 에 출원 후 각국에 등록. EPC 회원국 : 27 개국 (2003. 3.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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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럽 특 허 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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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유 럽 특 허 제 도

  2. EPC 개요 • EPC: 1973. 10. 5 뮌헨에서 체결 • 유럽특허(European Patent): 각 지정국에서의 특허권의 다발을 특허권자에게 부여하는 것 • 유럽특허청(EPO): 지역특허청, 심사 공통 ◈ 유럽 각국에서 특허 받는 방법 개별국가 출원 EPO에 출원 후 각국에 등록

  3. EPC회원국: 27개국(2003. 3. 기준)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이탈리아, 스웨덴, 사이프러스, 터어키, 리히텐쉬타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위스, 그리이스, 스페인, 덴마크, 아일랜드, 포르투칼, 핀란드, 모나코, 불가리아, 체코공화국,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헝가리, 루마니아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이태리, 모나코, 네델란드는 반드시 EPO를 지정하여 출원하여야 함!

  4. 유럽특허청의 특허절차도 출 원 실 체 심 사 방 식 심 사 거절이유통지 서 치 심 사 의견서.보정서 공개(명세서/서치보고서) 특 허 허 여 거 절 결 정 심 사 청 구 이 의 신 청 특 허 유 지 특 허 취 소 항 고 심 판

  5. 출 원 단 계

  6. 출원인:자연인 또는 법인(§58) • 출원처: - 뮌헨의 유럽특허청, - 헤이그의 EPO지부, - 체약국의 국내법이 인정하는 경우, 체약국의 중앙공업소유권청 • 언어:영어, 불어, 독어 중 하나

  7. 출원의 요건 ① 서류: 출원서, 명세서, 청구항, (필요시)도면, 요약서 ② 출원후 1월 내 출원료 및 서치료 ③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 충족할 것(ex. 명세서 등의 기재 형식) ☞위임장은 EPO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

  8. 발명의 단일성(§82) 각 독립항 사이에 동일 또는 대응하는 ‘특별한 기술적 특징’이 있어야 선행기술에 비하여 특허성(신규성, 진보성)을 가지는 기술적 특징 • 기타 요금 ① 청구항 수에 따른 추가 요금: 10항 초과시(독립항, 종속항 구별 없음), 출원후 1월 내 ② 지정료: 지정국 수에 따라, 유럽특허공보가 서치리포트 공개를 고시한 날부터 6월 내 ③ 출원 갱신료: 출원을 유지하기 위한 연차료, 유럽특허출원의 출원일부터 3년 이후∼유럽특허부여의 공시년도 분까지 매년 납부, 기간 도과시 6월내 추납 가능, 미납시 출원은 취하 간주

  9. 심 사 단 계

  10. 서치 리포트 • 서치심사:출원발명이 신규성 및 진보성을 가지는가를 결정함에 필요한 기술의 현상(선행기술, state of the art)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보고서에는 조사의 결과 발견된 선행기술 문헌이 기재되며, 각 문헌은 X, Y, A 등의 관련성에 관한 카테고리로 특정되어 기재됨(카테고리의 의미는 PCT국제조사보고서와 동일). • 조사보고서는 인용참증과 함께 출원인에게 송부되는데, 출원인은 조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출원발명의 특허성을 예측할 수 있음. 또한, 출원인은 조사보고서를 수령한 후 심사부로부터 최초의 OA통지를 받기 전까지 명세서, 특허청구범위 및 도면에 대하여 보정을 할 수 있음.

  11. 특허요건 • 발명의 성립성 • 산업상 이용가능성 • 불특허 사유 • 신규성 • 진보성 • 선출원 등

  12. 발명의 성립성(§52(2)) • EPC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예시하는 것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발명의 개념을 규정함 • 비발명 ⓐ 발견, 과학 이론 및 수학적 방법, ⓑ 미학적 창작, ⓒ 정신적 행위를 수행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계획, 규칙 및 방법과 컴퓨터 프로그램, ⓓ 단순한 정보의 제시

  13. 비즈니스 방법(BM) 상기 발명 예외 사항(추상적 또는 비기술적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특허의 대상으로부터 제외되어 있음. 다만, 출원의 대상이 일부에 있어서 비즈니스방법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전체로서 기술적 성격을 가지면 발명으로 인정 가능. • 컴퓨터 프로그램 상기 발명 예외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특허의 대상으로부터 제외되어 있음. 다만, 컴퓨터 프로그램이 기계 또는 프로세스와 관계된다면 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가 아니므로 특허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EPO 심판부의 심결이 있음(T 1173/97)

  14. 산업상 이용가능성(§57) •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예 - 기술적 성격을 가지지 않는 미술에 속하는 활동, - 자연법칙에 반하는 영구기간의 발명, - 인간 또는 동물의 신체에 대한 수술, 치료방법 및 진단방법 등 (§52(4)) ☞ 미국에서는 인간 또는 동물의 진단방법 및 치료방법이 특허대상이 되는 반면; 한국 및 일본에서는 인간의 진단방법 및 치료방법은 특허대상이 아니고, 동물의 진단방법 및 치료방법은 특허대상.

  15. 한국 일본 유럽 미국* 개정전 개정후 미용 목적만 가진 처치.진단 방법 (예: 화장방법, 모발처리방법, 피부상태 건성.지성 여부 측정법) 인간 × ○ ○ ○ ○ 동물 ○ ○ ○ ○ ○ 미용 및 치료 목적을 동시에 가진 처치.진단 방법 인간 × × × × ○ 동물 ○ ○ ○ × ○ 치료목적만 가진 처치.진단 방법 인간 × × × × ○ 동물 ○ ○ ○ × ○ 미용 및/또는 의료 목적의 수술방법 인간 × × × × ○ 동물 ○ ○ ○ × ○ 한국 및 3극의 산업성(화장품분야 심사기준)

  16. 불특허 사유(§53) • ⓐ 공서양속에 반하는 발명 및 ⓑ 식물 또는 동물의 변종 또는 식물 또는 동물의 생산을 위한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방법은특허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음. • 이는 공익적 견지에서 불특허 사유로 제한하는 것임. 다만, 미생물학적 방법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의한 생산물은 특허의 대상.

  17. 신규성(§54) • 발명이 기술의 현상(선행기술, state of the art)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을 때 신규한 것으로 규정. • ‘기술의 현상’이란, 유럽특허출원의 출원일 전에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하여 설명, 사용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전부를 말함(지리적 장소나 언어, 또는 연대를 불문). • 공지 조건에 역외까지 포함함으로써 국제주의를 취함.

  18. 확대된 선원 유사 규정(§54(3)) • 후원의 출원일 또는 출원일 후에 출원공개된 선출원의 출원 내용은 기술의 현상에 포함됨. • 그러나, 한국과 달리 선출원과 후출원의 발명자 또는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도 본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음(즉, 자기충돌 방지규정이 없음). ☞ 제1국에 출원한 기본발명과 개량발명을 기초로 유럽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이들을 하나로 모아서 유럽특허출원을 하여야 함!

  19. 신규성 상실의 예외(§55) • 대상 - 공적 또는 공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박람회의 출품 - 명백한 남용(의사에 반한 공지와 유사한 개념) 절차:신규성을 상실한 후 6개월내에 출원& 출원시 취지를 기재하고 증명서 제출 ☞ 구제대상이 극히 제한적!

  20. 신규성상실의 예외 제도

  21. 진보성(§56) • 발명은 기술의 현상(state of the art; 출원일전에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일체의 문헌 등)을 고려하여, 당업자에게 자명(obvious)하지 않을 때에 진보성이 인정됨. • 즉, 출원 발명은, 유럽특허출원의 출원일에 있어서, 기술의 현상에 대하여 통상의 기술진보를 초과하는 기술적 진보를 이루어야 함.

  22. 과제 및 해결수단 접근법 (problem and solution approach) - 1단계:출원발명과 가장 관련성이 있는 선행기술을 특정 - 2단계:출원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를 인정 - 3단계:여타의 선행기술을 고려하여, 이러한 기술적 과제에 직면한 당업자가 상기 가장 관련성이 있는 선행기술에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출원발명에 도달하는 것을 시사(示唆)받는가, 아닌가를 결정 3단계의 결과 답이 긍정적이면, 출원발명은 진보성이 인 정되지 않음

  23. 선출원(§60(2)) • 선원주의 채택 • 2이상의 출원인이 상호 독립하여 동일한 발명을 한 경우에는, 유럽특허를 받을 권리는 출원일이 가장 빠른 출원인에게 인정. • 또, EPC의 선원 규정에 의하여 선원이 후원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선원이 출원공개될 것이 필요하고, 선원의 지위는 선원의 출원공개시에 포함되어 있는 지정국에 대해서만 인정!

  24. 우선권(§88) • 우선권 주장:출원과 동시에 • 우선권 증명서:우선일후 16월 내에 제출 • 우선권 증명서 번역문:특허결정시까지 제출 • 우선권주장 인정 요건: 발명의 동일성이 요구(제87조1항). 즉, 후출원인 유럽특허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선출원(제1국출원)의 전체(청구범위, 상세한 설명, 도면)에 의하여 명확히 되어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필요

  25. 실체심사 및 기타 • 심사청구:출원공개가 있는 날로부터 6월이내, 제3자는 심사청구 불가 • 심사주체: 3인의 합의체로 구성된 심사부에서 담당, 통상 최종결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심사절차가 1인의 심 사관(주석심사관)에 위탁, 최종결정은 심사부 전원이 함. • 보정제한:신규사항 추가 금지 • 최종거절이유 통지제도 없음

  26. 등 록 단 계

  27. 등록결정 및 등록 • 등록결정(51④)되면 출원인은 영어, 불어, 독어로 특허청구범위를 번역하여 제출. • 유럽특허공보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각 지정국에서 인정하는 언어로 작성된 명세서 및 특허청구범위에 대한 번역문을 각 지정국특허청에 제출하여야 유럽특허권의 효력이 그 지정국에 미침(validation). • 번역문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은 그 지정국에서 포기된 것으로 간주

  28. 지정국 공식언어 • i) 영어가 인정되는 국가 - 영국,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모나코 • ii) 독어가 인정되는 국가 -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 iii) 불어가 인정되는 국가 -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 iv) 이태리어가 인정되는 국가 - 이태리,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 v) 네델란드어가 인정되는 국가 - 네델란드, 벨기에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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