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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협상 타결내용. 부속서 5 : 관세화 유예 (’04 년까지 ). Section A. : 선진국에 대한 관세화 유예 조치 6 년 동안 , 4% 에서 8% 로 증량 ( 매년 0.8% 증량 ). 일본은 ’99 년에 쌀 관세화 (’00 년 이후 77 만 톤 수입 ). Section B. : 개도국에 대한 관세화 유예 조치. 10 년 동안 1% 에서 4% 까지 증량. 쌀 관세화 유예의 의미 1 : 시장격리. 국영무역 ( 조달청 , 농수산물 유통공사 )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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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5 : 관세화 유예(’04년까지) Section A : 선진국에 대한 관세화 유예 조치 6년 동안, 4%에서 8%로 증량(매년 0.8% 증량) 일본은 ’99년에 쌀 관세화(’00년 이후 77만 톤 수입) Section B : 개도국에 대한 관세화 유예 조치 10년 동안 1%에서 4%까지 증량
쌀 관세화 유예의 의미 1 : 시장격리 국영무역(조달청, 농수산물 유통공사)을 통해 수입하고, 가공용으로만 방출 개방화로 인한 농가피해가 거의 없었음.
관세화 유예의 의미 2 : 추가 수입방지 관세화 하였을 경우 If 관세부과 후 수입가격 < 국내가격 MMA 이외에도 추가로 수입될 가능성 관세화 유예 : 추가수입이 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 그러나 이러한 이유 때문에 ’04년까지 국내 쌀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음.
관세화 유예, 한국 쌀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겠는가 ?
관세화 유예 : 한국 쌀 시장에 미친 영향 (1) 수입 쌀로 인한 과잉공급구조 쌀 가격 : 정치적으로 결정 쌀 가격 인상 but 추가수입 안됨 쌀 가격 지속적으로 상승 (2) 국내 쌀 : 수요 < 공급 수입 쌀 가공용으로 방출하여 해결 국내 생산 쌀 대북지원으로 해결 쌀 공급과잉구조
쌀 재협상의 주요 타결내용 • 시장접근물량 : • 4%(’04년까지) 약 8%로 증량 (’14년까지) • 2. 이행기간 : 2014년까지 10년 연장(‘05-’14) • 3. 일정물량은 식용으로 판매 • 4. Country Quota부여(국별 쿼터)
연도별 시장접근물량과 국별쿼터 단위 : 톤
쌀 관세화 유예 연장의 찬반 논쟁 1. 개방화 하기에는 쌀 산업의 취약성 반대논리 : 과거 UR 이후 경쟁력 상실 잃어버린 10년 => 잃어버릴 10년의 가능성 2. 관세화를 하면 국제가격 불확실성이 그대로 국내에 영향 혹시 국제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것에 대비하여 일종의 보험 반대논리 : 인정하지만 ’15년 이후 관세화되면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일시적으로 회피하는 것일 뿐 더욱이 보험료를 영구히 지급해야 하는 이상한 보험제도로 보험료가 매우 비싸다.
3. DDA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쌀을 조기에 관세화 만약 DDA 협상 : 쌀 개방화의 정도가 급격 충격을 줄 수 있음 반대논리 : DDA 협상 진행상황을 볼 때 일부 예외품목을 인정하기 때문에 쌀의 급격한 개방화는 있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반대논리의 주장이 100% 확신을 가질 수 없었다. 결국 ‘05-’14년 동안 추가적인 관세화 유예를 받음
’14년 이전에 조기관세화를 하여 어쩔 수 없이 수입되는 물량을 고정시켜야 했음. 그러나 이미 물 건너갔음.
’15년 이후 관세화에 대비 점차 국내 쌀 시장을 시장지향적으로 개편하여 개방화 시점에서 경쟁력 확보 정치 논리보다는 시장논리로 농업문제를 해결 - 과잉 공급구조를 해결 : 가격하락으로 해결 - 수입 쌀 관리를 농가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해서 안 된다. 수입 쌀의 품질 : 현미수입 vs. 백미수입 국영무역 수입 vs. 실 수요자 수입 가공용 판매 vs. 식용판매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