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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34. 해외특허제도

M34. 해외특허제도. 3. 특허의 창출. 1-1. 해외특허출원의 결정. 시장 및 제조자 등 종합적인 고려 필요 한국에 외국기업의 출원이 많은 이유는 시장보다도 삼성전자 , LG 전자 등의 대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의 일종임. 1-2. 해외특허출원의 시기 결정. 시간 및 비용 등 종합적인 고려 필요 PCT 출원의 경우 , 등록까지의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초기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 1-3. 국가별 특허보호수준 판단. 특허권 보호의 정도. 좋음 보통 나쁨 ?. 특허.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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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34. 해외특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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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M34. 해외특허제도 3. 특허의 창출

  2. 1-1. 해외특허출원의 결정 시장 및제조자 등 종합적인 고려 필요 한국에 외국기업의 출원이 많은 이유는 시장보다도 삼성전자, LG전자 등의 대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의 일종임

  3. 1-2. 해외특허출원의 시기 결정 시간 및비용 등 종합적인 고려 필요 PCT 출원의 경우, 등록까지의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초기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

  4. 1-3. 국가별 특허보호수준 판단 특허권 보호의 정도 좋음 보통 나쁨 ?

  5. 특허 특허 특허 특허 1-4. 조약우선권주장 출원절차 1년이내 1년이내 1년이내 • 제1국 출원 후 1년 이내에 제2국에 우선권주장출원하면 제1국에 출원한 날에 출원한 것으로 간주하여 실체심사진행 • 파리조약가입국(WTO 가입시 자동가입) 또는 상호주의 국가간에 가능 • 신속한 특허등록이 필요한 경우, 초기 비용 부담이 큰 단점 • 3개국 이하에 출원시 이용

  6.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1-5. PCT 출원절차 30/31개월이내 30/31개월이내 PCT 출원 30/31개월이내 30/31개월이내 • 특허협력조약(PCT) 체결 국가간에 가능 → 대만 등은 제외 • 바로 PCT 출원하거나 제1국 출원 후 1년 이내에 PCT 출원 가능 • 제1국 출원 후 30/31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되므로, 기한의 이익 有 • 실제로 PCT 출원비용이 더 드나 비용이 나중에 드는 이점 有 • 4개국 이상에 출원시 이용 • 한국의 국내진입단계기한은31개월

  7. 1-6. 특허협력조약(PCT) 가입국 현황 가입 미가입 • 특허협력조약(PCT) 가입국에 한하여 PCT 출원 가능 • 대만과 일부 아랍국가는 특허협력조약(PCT) 가입국이 아님에 유의 (조약우선권주장출원 필요) • 특허협력조약(PCT) 가입국이 아닌 국가에 PCT 출원 후 국내단계진입시 출원 소급효가 없으므로, 해당국의 출원일이 심사기준일이 되어 심사시 해당 특허의 PCT 공개공보에 의해 신규성 결여로 바로 거절되므로 등록 불가능

  8. 1-7. 해외출원전략 빠른 미국특허확보방법 (미국특허 이외에 나머지 국가는 PCT 출원 진행) S1 S3 S4 S5 S6 조약우선권주장 출원과 PCT 출원을 병행 가능 (권리확보가 조속히 필요한 국가는 조약우선권주장 출원을 진행하고, 나머지 국가는 PCT 출원하여 추후에 국내단계진입여부를 결정) 화학발명의 경우, 안정성 및 활성 시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PCT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IT 발명의 경우, 제품의 라이프싸이클이 매우 짧은 점을 감안하여 PCT 출원보다는 조약우선권주장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한국출원 우선심사신청 거절이유대응 등록결정 등록 S2 S7 S8 특허심사하이웨이 신청 등록 미국출원

  9. 2-1. 미국특허출원절차 법개정으로 선출원주의 발효 (2013.03.16부터 발효) 신뢰성에 바탕 – affidavit 또는 declaration 활용 개시 의무 – IDS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IDS 제출시점 허위 또는 고의인 경우 – 특허등록불가, 권리행사불가, 가중처벌 유연성 – 발명자의 권익보호 가출원 제도 연속출원제도 (출원인 권리보호증대) IDS 관납료 ($200 정도) statement - 자료를안지 3개월 되었다는 내용 – 이경우관납료 납부 3개월 이후의 자료는 RCE 필요 NOA 이후에도 RCE 제출 필요 출원일 1st OA FOA NOA 등록 IDS 등록포기 petition RCE IDS 관납료 ($200 정도) statement - 자료를안지 3개월 되었다는 내용 – 이경우 관납료 x 비용없이 IDS만 제출 계속출원(continuation application, CA) – NOA 후 청구항 신설 등 보정시 일부계속출원(continuation-in-part application, CIP) – 새로운 내용 추가시 분할출원 (divisional application, DA) – 발명의 단일성 불인정시

  10. 2-2. 유럽특허제도 특허분쟁시의 특이점 특허출원시의 특이점 EPO의 특허부여 이후의 유럽특허의 분쟁해결은 특허부여일로부터 9개월 동안은 EPO에서 담당 그 이외의 특허분쟁은 개별 회원국의 특허 및 사법제도에 따라 수행 따라서 특허무효심판은 각 지정국별로 수행됨 회원국가내에서 법적으로 유효한 특허권 부여가 목적 EPO에 특허출원하여 특허결정을 받고 6개월 이내에 출원시 지정한 지정국에 클레임 번역문(독어, 불어, 영어)을제출하면 심사없이 특허등록 可

  11. 2-3. 일본특허제도 기본틀은 한국특허제도와 유사 외국어 서면 출원 가능 – 번역시간이 부족한 경우 단, 출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번역문 제출 필요 심사청구기간은 출원일로부터 3년 - 다출원 폐해 방지 심사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취하간주 최초거절이유통지 및 최후거절이유통지 한국과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prosecution highway, PPH) 체결 IPDL(Industrial Property Digital Library)을 통하여 일본특허정보를 제공 (http://www.ipdl.inpit.go.jp/homepg.ipdl) 일본특허청

  12. 2-4. 중국특허제도 중국특허(전리)법의 보호대상- 발명, 실용신형(실용신안), 외관설계(디자인) 특허출원시 모든 제출서류는 중국어로 작성되어 제출되어야 됨 특허출원시의 보정 개요 주동보정(자진보정) 피동보정(지정보정) • 심사청구와 동시 • CPO가 실체심사착수 예정일을 통보하는 실체심사진입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PCT 출원시 중국단계 진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보정범위 – 최초 출원시 기재된 범위내 심사관이 지정한 기간내 의견서 제출기한은 통상 3개월이고, 1/2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 심사관 지시에 따라 일정한 범위내로 한정하여 보정 필요 청구항의 기술적 범위를 확대하는 보정은 금지됨 특허침해분쟁시 사법적 해결 루트 – 인민법원에 기소 행정적 해결 루트 – 전리공작관리부문에 분쟁처리를 청구하는 루트

  13. 3-1. 미국특허출원절차 특허출원 YES 발명의 단일성 NO 한정요구 분할출원 한정 거절이유없음 거절이유있음 실체심사 CA 새로운 거절이유 Non-Final OA NOA 재심사 보정서/의견서 등록료납부 거절이유미해소 FINAL OA 재심사 보정서/의견서 등록 거절이유미해소 Advisory Acton RCE, APPEAL

  14. 3-2. 미국특허소송구조 수입제품에 대한 특허소송 지재권 관련소송 행정기관 국제무역위원회(ITC) 연방지방법원(94개소) 특허관련분쟁 저작권ㆍ상표권ㆍ불공정무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항소법원(12개소) 대법원

  15. 3-3. 유럽특허출원절차 출원 방식심사 YES 등록가능 ? 조사 NO 거절이유통지 공개 (출원서 및 조사보고서) 의견서 및 보정서 심사청구 등록가능? 추가조사 실체심사 YES NO 등록 거절 이의신청 특허유지 보정된 청구항 유지 심판 특허무효

  16. 3-4. 일본특허출원절차 출원 방식심사 NO 거절이유발견? YES 거절이유통지 의견서 및 보정서 YES NO NO 거절이유해소 ? 새로운 거절이유 ? YES YES 최후거절이유통지 보정에 의한 거절이유 ? NO 의견서 및 보정서 NO 보정 적합 ? 보정각하 YES YES NO 등록사정 거절이유해소 ? 거절사정

  17. 3-5. 중국특허출원절차 출원 방식심사 출원공개 NO 등록가능 ? YES 거절이유통지 의견서 및 보정서 YES 등록가능 ? NO 거절결정 전리결정 재심청구 ? NO 설정등록 YES 재심사 거절확정 전리권취득 인민법원에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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