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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처리 요령

SPEEDY SERVICE. 자동차 사고처리 요령.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일산대인보상팀장 지 유 호. 목차. 교통사고 처리요령 및 절차 과실상계 벌금.벌점 알아보기 대인보상 기본사항 - 사망 - 부상 - 장해. SPEEDY SERVICE. 교통사고 처리요령 및 절차. 1.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과거,현재). 2.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책임. 3. 교통사고 처리절차 1,2.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5. 형사합의 및 공탁제도. 친구. 1. 즉시정차,큰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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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처리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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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SPEEDY SERVICE 자동차 사고처리 요령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일산대인보상팀장 지 유 호

  2. 목차 • 교통사고 처리요령 및 절차 • 과실상계 • 벌금.벌점 알아보기 • 대인보상 기본사항 -사망 -부상 -장해

  3. SPEEDY SERVICE 교통사고 처리요령 및 절차 1.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과거,현재) 2.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책임 3. 교통사고 처리절차 1,2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5. 형사합의 및 공탁제도

  4. 친구 1. 즉시정차,큰소리 4. 병원에 입원 가족 회사동료 2. 세 불리기 5. 보험회사 지연신고 보험설계사 SPEEDY SERVICE 교통사고발생시 조치(과거) 3. 차량 도로상 방치

  5. 스프레이 1. 즉시정차,구호조치 4. 경찰서 사고처리 휴대용카메라 목격자연락처 2. 보험회사 현장출동 5. 보험사 보상처리 사고확인서 SPEEDY SERVICE 교통사고발생시조치(현재) 3. 차량 도로변 이동

  6. SPEEDY SERVICE 교통사고발생시운전자책임 형사상 책임(형법제268조) • 사망,뺑소니,10대중과실로 인한 인사사고및 일반사고시 종합보험 미가입 • 피해자와 합의가 안된 경우 형사 처벌 민사상 책임(자배법 제3조, 민법 제750조) •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배상책임 • 운행자는 운행으로 인하여 타인을 사망,부상케한 때 손해배상책임짐 행정상 책임 • 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에 의해 사고원인,피해결과에 따라 벌점

  7. SPEEDY SERVICE 교통사고처리절차1 사고발생->사고신고접수->현장출동(파출소,교통사고처리반) • 현장검증을 하고, 가,피해자의 진술서 징구, 목격자의 진술서 징구 •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가,피해자 결정 일반교통사고(공소권 없는 사고) • 가해자-보험가입사실증명원 제출 • 피해자-진단서,견적서 제출 • 스티커 교부,면허증 반환 -> 운전자 귀가 사망,도주,10대중과실 위반사고(공소권 있는 사고) • 가해자-피의자 조서작성,보험가입가실증명원 제출 • 피해자-진단서,견적서 제출

  8. SPEEDY SERVICE 교통사고처리절차2 형사입건(사망,도주,10대중과실 사고) • 검사에게 수사 지휘 청구 • 검사의 수사 지휘 결과 1.구속수사-> 유치장 수감 • 가해자:형사합의서 제출 2.불구속입건->운전자 귀가 • 법원 판결 • 벌금형, 징역,금고형,집행유예

  9. SPEEDY SERVICE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목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 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 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 • 치사사고- 교특법 제3조1항,형법268조 -5년이하 금고,2천만원이하 벌금 • 뺑소니 - 교특법 제23조2항,형법268조,특가법 제5조3항,도교법 제50조 • 1.신호.지시의무위반 2.중앙선 침범 3.음주.약물복용 4.무면허 운전 • 5.보도침범 6.속도위반 7.앞지르기방법.금지 위반 8.철길건널목통과 • 방법위반 9.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위반 10.개문발차 특정범죄가중처벌법(뺑소니) • 자동차 운전자가 업무상과실로 인적피해 야기후 구호등의 조치없이 도주한 • 경우 가중 처벌한다(치상:1년이상 징역, 치사:무기,5년이상 징역)

  10. SPEEDY SERVICE 형사합의 및 공탁제도 • Q.형사합의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인지? • A.형사합의를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이 • 가벼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반의사불벌죄) Q.공탁을 하면 형사합의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A.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가해자는 민법 제487조, 제488조에 의거 공탁소에 금전을 공탁하고 형사사건에서 손해를 전보되었음을 이유 로 정상참작을 요청하는 것이 공탁금 제도입니다. 공탁금이 손해의 완전 한 보상이 되는지 불확실함으로 합의서 보다는 처벌 감경의 효과가 낮은 것이 통례입니다. • Q. 형사합의금은 어떠한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 A. 피해의 정도, 과실비율, 사회적 형평성등을 고려하여 원만히 합의하여 • 정함니다.

  11. 1. 과실의 개념 2. 기타 유형과실 SPEEDY SERVICE 과실상계

  12. SPEEDY SERVICE 1.과실의 개념 1) 과실이란? • 통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마땅히 해야할 의무를 태만히 하였거나, • 해서는 안될 의무를 행한 자에게 부과되는 주의의무의 해태를 말합니다. 2) 과실상계란? •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의 형평분담을 위하여 손해배상금등을 산정함에 •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3) 과실상계를 하는 이유 •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의 기본 원칙

  13. SPEEDY SERVICE 2.기타 유형과실 □보호자감호태만 과실: 도로에서 유아를 놀게 하거나 통행하게 하는 보호자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1조1항 위반으로써 현재 만6세미만의 유아는 사고위험성의 인식이나 자기보호 능력이 불충분한 자이므로 그 보호자는 사고발생시 과실 책임이 있다.(도교법 제11조1항) □안전밸트미착용 과실:안전밸트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를 착용하지 않 은채 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손해확대와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도교법 제48조2항)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과실: 이륜차의 운전자 및 탑승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이로 인하여 손해확대와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과실상 계 할 수 있다.(도교법 제48조3항)

  14. SPEEDY SERVICE 2.기타 유형과실 □정원초과 과실: 이륜차를 포함하여 자동차의 승차정원을 초과한 경 우 피해차량이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정원을 초과한 피해차량의 탑승 피해자는 과실을 적용한다.(도교법 제35조1항) □적재함에 탑승행위 과실: 적재함에 탑승하는 행위는 사고발생 빈도 나 위험의 심도를 매우 높게 하므로 과실을 적용한다. □차내에 서있다가 넘어진 사고: 버스나 승합차등에 탑승한 승객이 차 량의 급정거등의 사유가 발생시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는 등 탑승자 가 자기안전보호 조치를 태만히하여 전도된 경우 과실상계한다.

  15. SPEEDY SERVICE 벌금.벌점 알아보기 1.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2. 면허정지처분의 개별기준 3. 면허취소 처분의 기준 4. 범칙행위 및 범칙금 5. 교통사고 야기시 벌점기준

  16. SPEEDY SERVICE 1.운전면허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 용어설명 벌점 누산점수 처분벌점 벌점소멸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자에게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등 따라 부과되는 점수 위반, 사고시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 구체적인 법규위반 사고야기에 대하여 정지처분 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벌점.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 처분벌점이 40점미만 인 경우에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 로부터 위반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 그 처분벌점을 소멸

  17. 벌점 100점 벌점 90점 벌점40점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0.1% 미만 처분: 형사입건 단속경찰관등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건된 때 처분: 형사입건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 한때(누산점수 제외) SPEEDY SERVICE 2.면허정지처분의 개별기준 ★ 법규위반시

  18. 벌점 30점 벌점 15점 벌점 10점 1.중앙선 침범 2.고속도로 갓길통행.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3.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처분: 범칙금부과 즉심회부 1.신호,지시의무위반 2.속도위반 3.앞지르기 금지위반 4.철길건널목통과방법 5.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 의 의무위반 6.운전중 휴대전화사용 처분: 범칙금 부과 1.보도침범 2.차로에 따른 통행위반 3.일반도로 버스전용차 로 위반 4.안전거리미확보 5.앞지르기위반 6.보행자보호의무위반 7.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 조치위반 8.안전운전불이행 9.노상시비.다툼 SPEEDY SERVICE 2.면허정지처분의 개별기준 ★ 법규위반시

  19. 누산점수 초과 면허취득,적성검사 개별기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처분: 면허취소 1.운전면허를 받을 자격 이 없는 사람이 면허를 받거나 허위취득한경우 2.적성검사를 받지 아니 하거나 적성검사에 불합 격된때 3.운전면허 받기전 연습 운전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때 1.음주운전 인명사고 2.0.1%이상 음주운전 3.교통사고 야기 도주 4.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때 5.음주적발 3회 SPEEDY SERVICE 3.면허취소처분의 기준

  20. 100,000(승합차) 90,000(승용차) 60,000(이륜차) 70,000(승합차) 60,000(승용차) 40,000(이륜차) 50,000(승합차) 40,000(승용차) 30,000(이륜차) 속도위반(40km/h초과) 1.신호,지시위반 2.중침 3.속도위반(20km/h초과) 4.횡단,유턴,후진위반 5.앞지르기위반 6.횡단보도보행자위반 7.고속도로갓길통행 8.운전중 휴대폰사용 1.고속도로 안거미 2.교차로통행방법위반 3.주정차금지위반 4.안전운전의무불이행 5.노상시비,다툼 SPEEDY SERVICE 범칙행위 및 범칙금

  21. 30,000(승합차) 30,000(승용차) 20,000(이륜차) 20,000(승합차) 20,000(승용차) 10,000(이륜차) 차종구분없음 1.속도위반(20km/h이하) 2.진로변경방법위반 3.급제동금지위반 4.끼어들기 금지위반 5.서행의무위반 6.일시정지위반 7.진로변경시신호불이행 8.안전밸트미착용 9.안전모미착용 1.통행우선순위위반 2.최저속도위반 3.일반도로 안거미 4.등화점등불이행 5.고인물튀게하는 행위 6.짙은선팅,불법부착 7.택시의 합승,승차거부 1.교통안전교육미필 -20,000원 2.적성검사기간경과 6월이하 - 50,000원 6월이상 - 70,000원 3.면허증휴대의무위반 30,000원 4.면허증반납불이행 30,000원 SPEEDY SERVICE 범칙행위 및 범칙금

  22. 4.교통사고야기시 벌점기준

  23. SPEEDY SERVICE 대인 보상 기본사항 1. 사망보험금 지급기준 2. 부상보험금 지급기준 3. 장해보험금 지급기준

  24. 1.위자료 2.장례비 3.상실수익액 SPEEDY SERVICE 1. 사망보험금 지급기준 가. 사망자 연령별 위자료 총액 20세이상 60세미만 : 45,000,000원 20세미만 60세이상 : 40,000,000원 나. 유족의 위자료 배우자: 5,000,000원/ 부모:3,000,000원/ 자녀:2,000,000원 형제자매,동거중인 시부모,장인,장모 각1,000,000원 다. 청구권자의 범위: 위자료 청구권자 각자 -300만원 •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생활비)X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 • 는 라이프니쯔계수 • 현실소득액: 총소득액- 제세액 • 생활비: 1/3 (단 부양가족이 3인이상의 경우 30%공제) • 라이프니쯔계수:법정이율 월5/12% 복리에 의하여 중간이자 • 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

  25. 1.위자료 2.휴업손해액 3.기타손배금 SPEEDY SERVICE 2. 부상보험금 지급기준 가. 지급기준 피해자 상해구분에 따라 1급 (200만원)부터 14급(15만원) 별로 인정한다 나. 청구권자의 범위: 피해자 본인 가.산정방법: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중 실제수입감소액의 80%지급 나. 휴업일수의 인정: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하여 치료기 간(입원)의 범위내에서 인정 가.입원의 경우 1일 11,580원(병원에서 식사를 제공한 경우는 불인) 나.통원의 경우 실제 통원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

  26. 1.위자료 2.상실수익액 3.개호비 SPEEDY SERVICE 3. 장해보험금 지급기준 가. 지급기준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한다. - 노동능력상실율 50% 이상인 경우: 20세이상 60세미만 4천5백(4천)*장해율*70% (20세미만 60세이상) - 노동능력상실율 50% 미만인 경우: 400만원~50만원 가.산식:월평균소득액X노동능력상실율X라이프니쯔계수 나. 노동능력상실율: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 • 가.인정대상 •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 척수손상으로 사지완전마비 환자 • 나.지급기준 • 개호인원은 1일1인에 한하고, 일용근로자임금을 기준으로 • 일시금 또는 퇴원일로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 정기금으로 지급

  27. 멋있는 사람이 되기위한 7가지 제안 •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사람 • ‘기꺼이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사람 • ‘잘못된 것은 즉시 고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겸허한 사람 • ‘참 좋은 말씀입니다’라고 하는 수용적인 사람 • ‘대단히 고맙습니다’라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 ‘도울 일 없겠습니까’라고 물을 수 있는 여유있는 사람 • ‘이 순간 할 일이 무엇일까?’라고 일을 찾아 할 줄 아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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