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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록. 1 인 100만 달러까지 허용 분양권도 투자 가능 자금출처 보유세, 양도세, 상속세 투자 날개 달까? 고급주택 살 수 있다 해외부동산 취득과 송금 레저용 해외투자 급증 송금 한도 규제 여전히 걸림돌 해외부동산 투자의 변수 해외 부동산 펀드 외환거래 규제 완화 문답풀이(1-5). David Lee. www.DavidLee88.com. Broker Associate. (949) 433-3689 or (714) 552-5248. 1 인 100만 달러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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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목 록 • 1인 100만 달러까지 허용 • 분양권도 투자 가능 • 자금출처 • 보유세, 양도세, 상속세 • 투자 날개 달까? • 고급주택 살 수 있다 • 해외부동산 취득과 송금 • 레저용 해외투자 급증 • 송금 한도 규제 여전히 걸림돌 • 해외부동산 투자의 변수 • 해외 부동산 펀드 • 외환거래 규제 완화 문답풀이(1-5) David Lee www.DavidLee88.com Broker Associate (949) 433-3689 or (714) 552-5248

  2. 1인 100만 달러까지 허용 • 개인과 일반기업도 다음 주부터 투자 목적으로 해외에서 주택과 땅 등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다.개인과 일반기업은 그동안 거주를 위한 실수요 목적이 아니면 부동산을 살 수 없었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외환 자유화 추진 방안'을 마련,외국환 거래 규정을 바꿔 오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8일 발표했다. • 우선 개인과 기업이 투자 목적으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 하되 이를 위한 해외 송금 한도는 100만달러로 제한키로 했다. 그러나 송금 한도를 단계적으로 올려 2008~2009년께에는 완전 자유화하기로 했다.이 같은 조치는 넘쳐나는 달러를 해외 투자로 돌려 원·달러 환율 하락을 방어해 보려는 의도에서다. 정부는 그러나 해외 부동산 투자가 탈세 목적의 상속· 증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취득 후 2년마다 보유 여부를 증명할 수있는 소유관계 서류를 제출토록 했다. 또 부동산 명의 변경이나 처분시에는 신고 토록 하고 처분대금은 원칙적으로 국내로 회수토록 할 계획이다 • 정부는 또 외국인들이 원화를 자유롭게 쓰도록 하는 이른바 '원화 국제화' 차원에서 원화의 수출입 한도를 현행 1만달러에서 22일부터 100만달러로 늘리고 2008~2009년엔 이 한도도 없애기로 했다. 외국인들이 금융회사 등 으로부터 빌릴 수 있는 원화 차입 한도도 현행 10억원에서 22일부터 100 억원으로 늘리고 하반기 중 원·달러 통화선물을 미국 시카고선물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들의 대외 채권 회수 의무 대상을 현행 50만달러에서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2008 ~009년에는 이 한도를 폐지할 예정이다. pg.1 Broker Associate: David Lee (949) 433-3689 or (714) 552-5248 www.DavidLee88.com

  3. 해외부동산 분양권도 투자 가능 정부는 최근 허용한 해외부동산 투자에 분양권 구입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허용한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에는 주택. 상가.사무실 등 모든 건축물과 토지 이외 분양권도 해당된다. 해외 각국의 분양 형태가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나라에 있는 입주 전 또는 완공전 분양권과 비슷한 것도 투자할 수 있는 것이다. 분양권 역시 대외송금액 기준으로 1인당 100만달러까지 투자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개인과 일반법인에 대해 100만달러 한도까지 해외 부동산 투자를 허용했다. 100만달러까지는 주거용과 투자용의 구분 이 없어진 만큼 이미 100만달 러 이하의 주거용 해외주택을 취득한 사람들은 거주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pg.2 Broker Associate: David Lee (949) 433-3689 or (714) 552-5248 www.DavidLee88.com

  4. 자금 출처 •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투자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을 위해 100 만달러까지 송금을 허용키로 했지만 자금출처 조사 면제는 없다고 밝혔다.부동산 투자용 해외 송금이 100만달러까지 가능해지지만 30 만달러 이상 송금할 때는 국세청 통보가 유지된다는 것이다. 송금한 돈이 송금자 스스로 번 돈이라면 아무 문제 없지만 부모로 부터 증여 받았다면 증여세를 냈는지 여부를 국세청이 가려낼 것이며 부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남편과 아내가 각자 소득이 있다면 각각 100만달러,합쳐서 200만달러를 보낼 수 있다.하지만 소득이 없는 아내 명의로 100만달러를 보내려면 증여세를 먼저 내야 한다. • 자본도피 의혹이 있으면 외국환은행이나 금융감독원이 금융정보 분석원(FIU)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에 통보하며 해외재산도피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pg.3 Broker Associate: David Lee (949) 433-3689 or (714) 552-5248 www.DavidLee88.com

  5. 보유세, 양도세, 상속세 •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 허용으로 해외 부동산 투자가 활발해지면 세금에 대한 관심도 커질 전망이다. 나라마다 세법이 다르고 또 한국과 맺은 조세 협약 등의 내용도 달라 해외 부동산에 투자할 땐 반드시 세금 문제를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 해외에 부동산을 산 경우 보유세는 현지국에 내야 하지만 나중에 팔았을 때 양도 소득세나 상속·증여세 등은 모두 한국에서 과세되는 게 원칙이다 • 미국에서 집을 샀다가 나중에 팔아 차익이 생기면 미국과 한국에 각각 소득 신고해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한국에서 세금을 낼 땐 미국에서 이미 낸 세금은 공제해 준다. 예컨대 미국의 양도세율이 20%,한국의 세율은 25% 라면 미국에서 우선 20%의 세금을 낸 뒤 한국에선 추가로 5%포인트만큼의 세금만 내면 된다는 얘기다. 반대로 미국의 세율이 높은 경우엔 한국에서 세금을 환급해 주지는 않는다. 상속·증여세도 어느 나라 부동산에 투자했건 원칙적 으로 한국 국세청에 과세권이 있다 • 증여세가 없는 캐나다에 아파트를 사뒀다가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 반드시 한국 국세청에 신고한 뒤 증여세(세율 10~50%)를 내야 한다. 상속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상속·증여받는 자식이 외국 시민권자 등 비거주자라면 현지국에서 과세 될 수도 있다. 그런 경우라도 현지국에서 과세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한편 외국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종합 부동산세 나 1가구 2주택 이상 양도세 중과 대상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pg.4 Broker Associate: David Lee (949) 433-3689 or (714) 552-5248 www.DavidLee88.com

  6. 투자 날개 달까? • 금년부터 실거주가 아닌 투자목적으로도 해외의 주택과 토지 등을 구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해외 부동산 투자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종전까지 해외 주택의 경우 2년 이상 실제 거주를 해야만 가격과 무관하게 구입 할 수 있었고, 투자목적일 때는 개인 직접투자 형태로 현지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했었다. 하지만 앞으로 투자목적이라도 100만달러(약 10억원)까지는 이런 제한을 받지 않고, 2009년부터는 금액 한도도 없어져 해외 부동산 투자가 한결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 100만달러까지만 해외로 송금하고, 나머지는 현지 모기지론을 이용할 경우 사실상 고액의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다.자녀 유학을 목적으로 한 외국의 학군 좋은 주택이나 고정 수입이 확실한 상가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정부가 국내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고 부동산 버불론의 고조 등 국내 부동산 투자 환경이 나빠지고 있는 추세여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해외시장 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 • 부동산 세금 측면에서도 외국이 대체로 유리하는 평가다.외국의 경우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세가 없고, 미국과 영국은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호주와 캐나다는 증여세, 뉴질랜드는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점 등해외 부동산 투자가 절세 차원에서도 인기를 끌 것 같다. pg.5 Broker Associate: David Lee (949) 433-3689 or (714) 552-5248 www.DavidLee88.com

  7. 고급주택 살 수 있다 • 투자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이 허용됨에 따라 미국 캐나다 호주 등 해외 고가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당장 1인당 해외 송금한도가 100만달러(부부의 경우 200만달러)로 확대돼 미국에 투자하는 경우 현지의 주택 대출제도인 모기지 론을 활용 하면 전체 집값의 30~40%만 가지고 주택을 구입할 수 있어 고가의 주택도 살 수 있게 된다. 또 '2년 거주'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절세용 또는 상속 증여용 해외 부동산 투자도 활발해질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해외 주택은 종합 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물론 보유 주택수에도 포함되지 않아 세금 부담 이 큰 다주택자와 거액 자산가들로선 국내 보유 주택을 처분하고 해외 주택 으로 갈아 타는 '대체 투자'에 나설 여지가 커졌기 때문이다 • 상속·증여용 투자 관심 커질 듯 정부의 세금중과 방침에 부담을 느끼는 다주택자들이 여분의 주택을 처분하고 해외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상속· 증여세가 없어 자녀에 대한 상속·증여 목적의 장기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콘도 등 소규모 아파트를 여러 채 구입해 유학생 등을 상대로 임대 사업을 벌이는 임대용 투자도 활발해질 것으로 관련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pg.6 Broker Associate: David Lee (949) 433-3689 or (714) 552-5248 www.DavidLee88.com

  8. 투자개발형 해외건설공사 다시 살아난다 • 국내 건설업체들의 자본력이 풍부해지면서 외환위기 이후 중단 되다시피 했던 투자개발형 해외건설 공사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투자개발형 공사는 직접 땅을 매입해 시공한 뒤 분양까지 일괄적 으로 진행하는 방식 으로 시공만 하는 도급방식과는 다르다. 해외 건설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 기에 국내 건설업체들이 해외에서 투자 개발형 방식으로 수주한 공사금액은 9억5천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 됐다. 이는 작년 1년동안의 실적인 4억 4천만달러를 이미 2배 이상 넘어선 것이다.국내 건설 업체들은 외환 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했으나 외환위기로 자금난에 빠지면서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다. • 해외에서 투자개발형 사업이 다시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은 국내 건설경기가 위축돼 국내에서 활로를 찾기 힘든데다 국내에서는 매입할 토지가 절대 부족한 상태에서 토지비용마저 비싸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 업체 들이 지난 몇 년동안의 국내 시장 호황을 통해 자본을 축적, 토지매입비 등이 2-3년동안 회수되지 않더라도 경영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 해외 부동산 취득이 100만달러까지 허용되고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해외에서의 투자 개발형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는 배경이다. pg.7 Broker Associate: David Lee (949) 433-3689 or (714) 552-5248 www.DavidLee88.com

  9. 해외부동산 취득과 송금 • 해외부동산취득은 크게 주거용과투자용으로 나뉜다. • 주거용은 해외에서 취업을 하거나 유학을 위해 2년 이상 거주 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주택을 말한다. 주거용 주택 구입 시 송금액에는 한도가 없다. 하지만 2년 이상 거주 하겠다는 서약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 투자용 부동산은 해외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시세차익 등을 노리고 구입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투자용 부동산 투자시 최대 100만달러까지 국내에서 가져갈 수 있다. 1인당 송금액 기준이고 배우자나 자녀 등 소득이 있는 가족 구성원의 수 만큼 금액이늘어난다. 구입 후 명의를 변경하거나 처분할 때는 반드시 해당 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처분금액은 국내로 다시 들여오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른 해외 부동산에 재투자할 경우는 제외된다. pg.8 Broker Associate: David Lee (949) 433-3689 or (714) 552-5248 www.DavidLee88.com

  10. 골프장등 '레저용 해외투자' 급증 • 해외부동산 투자 규제완화 바람을 타고 주거용 주택뿐 아니라 골프장과 콘도 회원권 등 이른바 ‘레저용 해외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에서 세무조사 강화 등 부동산 투기 억제 분위기가 강해지고 투기 적 성격의 해외투자가 기승을 부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 ‘부동산 해외 시설물 이용권 구입 현황’을 파악한 결과 지난 3월 한달 동안 골프장과 콘도 회원권 등의 구입 건수가 무려 146건에 달했다. 이는 2월의 55건보다 2.6배 이상 늘어났고 1월의 35건에 비해서는 무려 4배 이상 급증한 규모다. 특히 해외시설물 이용권에 대한 투자 규제가 풀린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해서는 말 그대로 폭발적 증가세이다. 집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하반기 6개월 동안 총 구입 건수는 100건으로 월 평균 17건을 기록했다. 증가율로 따지면 3월 구입 건수가 지난해 하반기 매월 구입 건수의 8배 이상 급증한 셈이다. • 해외부동산 시설물 이용권 투자가 이처럼 급증한 것은 국내 골프장 회원권 구입에 대한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기조가 강해지는데다 국내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해외로 급속히 이탈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 된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국세청 통보 금액을 5만달러로 올린 데 이어 올 3월에는 10만 달러까지 상향 조정했다 pg.9 Broker Associate: David Lee (949) 433-3689 or (714) 552-5248 www.DavidLee88.com

  11. 송금한도 규제 여전히 걸림돌 • 재경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해외부동산 취득액은 총 2685만달러로 전달에 비해 27% 이상 늘었다. 하지만 투자 건수는 61건에서 64건으로 3건 늘어나는 데 그쳐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해외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아직도 송금한도 규제가 있기 때문이다. 실수요 목적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서는 취득한도를 폐지해 완전자유화를 실현했지만 투자목적 송금한도가 100만달러로 묶여 있다는 게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 해외부동산 취득을 위한 해외송금 규모가 30만달러를 넘을 경우 국세청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도 부담으로 다가온다 pg.10 Broker Associate: David Lee (949) 433-3689 or (714) 552-5248 www.DavidLee88.com

  12. 해외부동산 투자의 변수 무엇보다 세계 금리인상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를 타고 있는 지역에 섣불리 투자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 또한 투자목적일 때는 반드시 환차손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해외에 사둔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해도 해당 국가 화폐에 비해 원화가치가 그 이상 오른다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거품 붕괴 우려도 주의해야 할 대목이다. 우리나라,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거품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물론 전문가들은 거품 붕괴 우려를 그다지 높게 생각하지 않는다. pg.11 Broker Associate: David Lee (949) 433-3689 or (714) 552-5248 www.DavidLee88.com

  13. 해외 부동산펀드 '부동산 투자 한국만으로는 좁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은 외국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질 만하다. 개인투자자라면 리츠(투자금을 모아 부동산 임대나 매각으로 얻은 수익을 배당하는 부동산 신탁회사)에 투자하는 부동산 관련 재간접 해외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손쉽다. 일반 부동산 펀드에 비해 리츠에 투자하는 부동산 펀드는 환매가 비교적 자유롭고, 부동산 임대수익을 안정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리스크가 있고 해당 시장 상황 정보가 잘 알려지지 않아 부족한 만큼 주의할 점도 있다. 리츠형 부동산 펀드는 가입에 앞서 환헤지 계약이 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pg.12 Broker Associate: David Lee (949) 433-3689 or (714) 552-5248 www.DavidLee88.com

  14. 환 거래 규제 완화 문답 풀이(1) • 개인의 주거용 해외주택 취득 전면 자유화의 의미는? • 지금까지 100만달러로 묶여있는 거주용 해외주택 취득한도 가폐지됐다.또 해외 거주하다 귀국할 경우 귀국일로부터 3년이내 해당주택을 처분하도록 한 규제도 없어졌다. • 마음대로 주거용 해외주택을 취득할 수 있다는 뜻인가? • '주거용'에 한해 그렇다. '주거용'은 2년간 실제 주거하기 위해 취득한해외주택을 말한다. 외국환 은행에서 2년간 해외에서 거주하겠다는 확약서만 제출하는 것 이외 아무런 제한이 없다. 다만 금액이 30만달러를 넘으면 국세청에 통보된다 • 귀국후 3년이내 해당 주택 처분 의무도 없어지나? • 2년간 거주하다 귀국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귀국일로부터 3년 이내 해당주택을 팔아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3년을 넘겨 보유해도 괜찮다. 아무 때나 팔 수 있게 된다. pg.13 Broker Associate: David Lee (949) 433-3689 or (714) 552-5248 www.DavidLee88.com

  15. 환 거래 규제 완화 문답 풀이(2) • 개인의 해외직접투자 완전 자유화는? • 지금까지 개인과 개인사업자는 1천만달러 한도까지 해외 직접투자를 할 수있었으나 이 한도가 폐지됐다 • 개인 등 일반투자가의 투자대상 해외증권 확대는? • 일반투자자는 외국증권시장의 상장 증권, 외국정부의 국공채, 외국 간접 투자증권, 국내기업 또는 외국기업이 공모 발행한 투자적격 이상 채권 등만 투자할 수 있었으나 투자대상 제한 이 없어졌다. • 대외채권 회수의무 완화는? • 이전까지 비거주자(외국인)에 대한 건당 10만달러 초과 대외 채권의 경우 만기일로부터 1년6개월이내 회수하도록 하는 의무가 있다. 이 회수의무 면제금액이 건당 10만달러에서 건당 50만달러로 확대됐다. 중소기업이 해외 수출하고 받은 수출대금 중 건당 50만달러 미만은 1년6개월 이내 회수 하지 않고 해외에서 계속 운용할 수 있다. pg.14 Broker Associate: David Lee (949) 433-3689 or (714) 552-5248 www.DavidLee88.com

  16. 환 거래 규제 완화 문답 풀이(3) • 외환거래에 대한 국세청 통보금액의 변경 내용은? • 앞으로 해외 부동산.시설물 회원권 취득은 10만달러 초과, 개인의 해외 부동산 취득은 30만달러 초과, 거주자의 해외예금은 연간 5만 달러 초과, 외국환은행을 통한 건당 1만달러 초과 지급, 연간 2만 달러 초과 신용카드 대외지급 실적 등이 국세청에 통보된다. • 이번 조치의 배경은? • 정부는 외환자유화 조기시행을 위한 방편으로 실수요에 한해 해외 부동산의 취득을 전면 자유화한 것으로 보인다. 또 국내외환 보유액 의 증가도 감안된 것 같다. 투자목적용 부동산은 이번에 제한이 풀리지 않았지만, 내년쯤에는 단계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번 조치로 해외부동산 투자가 늘어날까? • 거주자의 실수요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이 사실상 자유화되면서 벌써부터 해외장기체류자들의 부동산 매입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과거에도 해외부동산 취득이 금지된 것은 아니었지만 절차가 번거로워 주무금융기관인 한국은행 외환심사팀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편법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례가 많았다 pg.15 Broker Associate: David Lee (949) 433-3689 or (714) 552-5248 www.DavidLee88.com

  17. 환 거래 규제 완화 문답 풀이(4) • 제한이 풀린 실수요의 신고대상 부동산은 어떤 것? • 거주자 또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현지에서 2년이상 체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이다. 신고인은 거주자가 돼야 하며, 부동산 취득명의인은 신고인 본인 또는 신고인의 배우자만 가능하다. • 취업비자 등을 통해 이미 해외에 나가 2년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도 해외부동산 취득이 가능한가? • 이미 해외로 출국해 상당기간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는 금번 개정된 내국인의 해외부동산 허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미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은 한국은행의 비거주자 대외지급수단 매매신고절차를 거쳐야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 • 현재 해외에서 영주권을 신청중인 사람도 이번 해외부동산 취득 자유화에 해당되는가? •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규정은 원칙적으로 내국인의 주거용 해외 부동산 취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민신청중인 자는 내국인에서 제외된다. pg.16 Broker Associate: David Lee (949) 433-3689 or (714) 552-5248 www.DavidLee88.com

  18. 환 거래 규제 완화 문답 풀이(5) •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추가로 해외에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1가구 2주택자에 포함돼 세제상의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닌가? • 가구당 주택수는 국내보유 주택만 산정기준이 되므로 해외 부동산이 1가구 2주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현지주택 의 양도차익과세 등 해당국가 조세체계의 적용을 받게 된다. pg.17 Broker Associate: David Lee (949) 433-3689 or (714) 552-5248 www.DavidLee88.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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