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 likes | 676 Views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 해설도. 2011.2.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매장문화재 조사 절차도. 사업면적이 2 천㎡ 이하인 경우 지자체와 협의. 지표조사 착수신고 ( 조사기관 ). 지표조사 ( 사업자 ).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 사업자 ). 협의 ( 사업자 ). 보존조치 유형이 시굴 , 발굴인 경우. 보존조치 결과보고 ( 사업자 ). 발굴허가 신청 ( 사업자 ). 보존조치 ( 사업자 ). 보호조치 ( 사업시행 ). 발굴완료 신고 ( 사업자 ). 사업시행.
E N D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 해설도 2011.2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매장문화재 조사 절차도 사업면적이 2천㎡ 이하인 경우 지자체와 협의 지표조사 착수신고(조사기관) 지표조사 (사업자)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사업자) 협의 (사업자) 보존조치 유형이 시굴,발굴인 경우 보존조치 결과보고(사업자) 발굴허가 신청(사업자) 보존조치 (사업자) 보호조치 (사업시행) 발굴완료 신고 (사업자) 사업시행 전문가 검토회의 (문화재청) 발굴허가 통지 (문화재청) 중요유구 출토시 발굴문화재 보존조치 보존조치 결과보고 (사업자) 사업시행 발굴조사 보고서 제출(조사기관)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및 지자체 의견제출 ①조사의뢰/계약 조사기관 사업자 ③지표조사 보고서 납부 ④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법 제7조) ②착수신고서 제출 (지표지침 제10조) 지자체 문화재청 ⑤의견제출(영 제5조제3항)
지표조사 결과유존지역 개발사업 협의 사업자 ①보호 조치에 관한 의견 제출 (영 제6조제3항) ②보호 조치 명령 (법 제8조제2항) ※ 보호 조치에 관한 의견 제출 지자체 문화재청 ③보호 조치 통지 (영 제6조제4항) ※ 사업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지표지침 제17조)
협의 후 보존 조치 지시 및 결과 보고 ※ 보존 조치 결과자료 제출 조사기관 사업자 ①보존 조치 명령 (영 제7조제1항) ③보존 조치 결과 보고 (법 제9조제2항) ※ 보존 조치에 관한 의견 제출 지자체 문화재청 ② 보존 조치 통지 (법 제9조제1항)
입회조사 결과 보고 ※ 입회조사 보고서 제출 입회관 사업자 보존조치 결과(입회조사 보고서) 제출 (법 제9조제2항) 지자체 문화재청
표본조사 결과 보고 ※ 표본조사 보고서 제출 조사기관 사업자 보존조치 결과(표본조사 보고서) 제출 (법 제9조제2항) 지자체 문화재청
발굴허가 신청 및 그 결과 통지 ※ 발굴조사 계획서 발굴에 관한 설계도서 제출 조사기관 사업자 ③발굴조사 착수신고서 제출 (발굴지침 제13조제1항) ①발굴허가 신청서 및 부속서류 제출 (법 제12조제1항) ②발굴허가서 통지 (영 제8조제3항) 지자체 문화재청 ②발굴허가 내역 통지 (영 제8조제3항) ※ 현상변경허가 신청 및 통지에도 동일한 메커니즘 유지
발굴 취소, 정지, 중지 결정 및 통지 조사기관 사업자 ※의견제출 ※의견제출 ②허가취소, 정지, 중지 결정 통지 ②허가취소, 정지, 중지 결정 통지 (법 제11조제2항) ②허가취소, 정지, 중지 결정 통지 (영 제10조제6항) 지자체 문화재청 ①발굴취소, 정지, 중지 사유 발생시 신고(처분 요청) (영 제9조제5항)
조사원 변경, 발굴계획 변경 신청 및 승인 ※변경내용 및 필요성 설명 조사기관 사업자 ①변경내용 신고 및 승인요청 (영 제9조제4항제2호) (발굴지침 제5조제1항) ②변경내용 승인 (발굴지침 제5조제2항 ※의견제출 지자체 문화재청
발굴완료 신고 및 부분완료 신고, 사업시행 확인 ※약식보고서, 출토유물 현황 자료 제출 조사기관 사업자 ①발굴완료 또는 부분완료 신고서 제출 (영 제13조) (발굴지침 제17조) ②사업시행 확인 (유구없는 경우) 지자체 문화재청 ②사업시행 확인 (유구없는 경우)
발굴된 문화재 보존 조치 통지 및 결과 보고 ③결과보고 (영 제14조제3항) 사업자 ①보존조치 의견제출 (영 제14조제2항) ②보존조치 명령 (영 제14조제1항) ③결과보고 (영 제14조제3항) ①보존조치 의견제출 (영 제14조제2항) 지자체 문화재청 ※보존조치 내역 통지 ※보존조치 결정방법(발굴지침 제18조~제24조)
발굴조사 보고서 제출 ②보고서 제출기한 연장신청 (법 제15조제2항) (발굴지침 제28조) 조사기관 ③연장승인 여부 통지 ①발굴조사 보고서 제출 (법 제15조제1항) (영 제15조제1항) (발굴지침 제27조) ※보고서 평가 (법 제25조제1항) 지자체 문화재청
발견신고 접수 및 처리방법 ④유실물법에 따른 공고 (법 제18조제2항) 경찰서 발견인 ①발견신고(영 제17조제2항) ③신고된 유물 인계 (영 제17조제4항) ②발견신고 접수내역 통보 (영 제17조제3항) 지자체 문화재청 ⑤문화재 추정물건 인계 (법 제19조제1항) ※권한위임 (영 제32조제2항) 지방연구소 ⑥감정평가 및 통지, 반환 (법 제19조제2항)
소유권 판정절차 및 보상금, 포상금 지급 발견인 문화재위원회 ※보상금, 포상금 신청서 제출(영 제24조제2항) ②심의요청(영 제18조제2항) ③반환 또는 보상금, 포상금 지급(영 제23조) 문화재청 소유권자 ①소유권 판정신청 (영 제18조제1항)
발굴된 문화재 공고 및 국가귀속 ※유물관리규정 제정 (영 제20조) ⑥국가귀속 문화재 인수 (국가귀속 지침 제10조) 조사기관 관리청 등 ①발굴된 문화재 현황 자료제출 (영 제13조) ③국가귀속문화재 신고 및 임시보관증 제출 (국가귀속 지침 제8조) 사업자 ⑦국가귀속 문화재 보관증 제출 (국가귀속 지침 제10조제2항)) ⑤관리청 등 지정 (문화재보호법 제62조) 지자체 문화재청 ④발굴문화재 공고 기록물 제출 및 국가귀속 신고 (규칙 제13조제2항) (국가귀속 지침 제8조제2항) ②발굴문화재 공고 및 기록 (규칙 제13조)
조사기관 등록신청 및 현장조사 ⑥등록기관 공고 (규칙 제14조제6항) ⑤등록증 발급 (규칙 제14조제6항) 문화재청 ①등록신청서 제출 (규칙 제14조제4항) ②등록심사 의뢰 ③소속공무원 현장실사 (지표지침 제23조) (발굴지침 제31조) 조사기관 ④심사결과 제출 ⑦인력, 장비 변동내역 신고 (규칙 제14조제5항) 문화재 위원회
토지매입 방법 및 절차 문화재위원회 사업자 ②토지매입 타당성 심사 의뢰 (영 제28조제2항) ①유적 보존결정 통지 (영 제14조제1항) ③심사 결과 통보 문화재청 ④매입보상금 지급 (영 제28조제3항)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보호 및 관리 ⑤보존유적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 현황 기록관리 지자체 ②긴급조사 및 고위험 유적 조사비용 지원 (영 제31조제1항) ①긴급조사 및 고위험 유적 조사비용 지원 신청(발굴지침 제12조제1항) ③유존지역, 관리비용 지원신청 (발굴지침 제12조제2항) 문화재청 ④유존지역, 관리비용 지원 (영 제3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