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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및 노인 주거의 접근성과 이용성에 관한 국내 · 외 건축기준 비교연구

장애인 및 노인 주거의 접근성과 이용성에 관한 국내 · 외 건축기준 비교연구. 2010 . 1 . 19 이 호 진. CONTENTS. 1. Introduction 2. 이론적 고찰 3. 편의시설 개념에 따른 건축기준 항목 비교 4. 주거디자인 개념에 따른 지침서 항목 비교 5. 분 석 6. 결 론. 1. 서론. 연구 배경 및 목적 장애인 및 노인의 편의시설 설치가 의도와 다르게 법적인 요구 조건만을 충족하기 위하여 획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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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및 노인 주거의 접근성과 이용성에 관한 국내 · 외 건축기준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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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장애인 및 노인 주거의 접근성과 이용성에 관한 국내 ·외 건축기준 비교연구 2010 . 1 . 19 이 호 진

  2. CONTENTS 1. Introduction 2. 이론적 고찰 3. 편의시설 개념에 따른 건축기준 항목 비교 4.주거디자인 개념에 따른 지침서 항목 비교 5. 분 석 6. 결 론

  3. 1. 서론 • 연구 배경 및 목적 • 장애인 및 노인의 편의시설 설치가 의도와 다르게 법적인 요구 조건만을 충족하기 위하여 획일화 -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편의증진법의 표준 설계도) 는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상세한 설명이나 예들이 부족 • 목 적: 국내 · 외 주거시설 관련 지침서의 세부 항목을 분석함으로써 국내 장애인 및 노인의 주거시설 건축기준 개발에 필요한 기초적 자료를 제시 • 연구의 범위 및 진행 • 연구 진행 • 장애인 편의 시설의 기본개념을 접근성과 이용성으로 나누고 대상 건축 및 주거전용기준을 주거시설에 대하여 비교 • 적응성과 방문성의 반영 • 국내 건축기준의 개발방향 제시

  4. 2. 이론적 고찰 • 장애인 편의시설의 기본 개념 건축 환경에 있어서 장애인 및 노인 등이 접근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과 이용성을 기초적 개념으로 채택  개념의 정의는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음 (1) 접근성 - 장애인 등이 대지로부터 목적하는 곳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는 것으로 정의 (2) 이용성 - 장애인 및 노인 등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건축환경을 유용하고 편리하며 만족스럽게 목적하는 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 • 주거 디자인 개념 장애가 발생한 이후에도 기존 주택에서 지속적으로 생활  주택의 개조를 보다 쉽게 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에서 주택디자인 개념 시작 (1) 적응성 - 신체적 제약을 받더라도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융통성에 초점 (2) 방문성 - 이동손상을 가진 사람들이 불편함 없이 그곳에 살고 그 곳을 방문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함 - 특징 1. 넓은 통로폭 2. 출입 층의 반 이상은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화장실, 욕실 설비 3. 단이 없는 출입구

  5. 2. 이론적 고찰 국내 · 외 주거 관련 건축기준 • 미국 (1) ADA-ABA Guideline (2004) - ADA 접근성 지침서(ADAAG) , UFAS(Uniform Federal Accessibility Standards), FHAA(Fair Housing Act Amendments) 혼재  2004년 ADA-ABA접근성 지침서로 통합 · 개정함으로써 일관된 기준 제공 -목적: 장애인이 대지, 시설, 건물요소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접근성에 대한 범위와 기술적 요구사항을 설명하기 위한 것 (2) Fair Housing Accessibility Guidelines (1991) -목적: 장애인에게 친구의 집을 방문하거나 자신의 집에서 살 때 자유롭게 생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 • 영국 (1) 인증된 문서 M (건축법규 파트 - 2004년 개정판) (2) Lifetime Home Standards (1991) -접근성과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루어지는 모든 변화에 적합하도록 집을 융통성 있게 만드는 디자인 특징

  6. 2. 이론적 고찰 • 스웨덴 - 장애인 및 연령, 장애, 의학적인 질병 등의 이유로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이 접근하기 쉽고, 이용하기 편리하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설명 • 일본 - 2001 [고령자의 주거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 -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기능의 저하가 발생한 경우에도 고령자가 그대로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것이 가능하도록 일반적인 주택 설계상의 배려사항을 나타냄 • 한국 •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1998) - 1997년 편의 증진법이 제정된 이후 공포하여 이용됨, 2002년 편의증진법이 개정되었으나 공동주택 주차장 및 대상시설에 대한 이부 내용만 확대됨 • 고령자 배려 주거시설 설계치수 표준화를 위한 설계지침 (2006) - 기술 표준원에서 발표, 중점을 둔 사항은 독립성, 지역성, 범용성, 가변성 (고령자가 자신의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의 신체적 변화를 감안하여 계획하는 것)

  7. 3. 편의시설 개념에 따른 건축기준 항목비교 • 접근경로, 방식에 따른 항목 비교 • 미국, 영국, 스웨덴의 경우 주차공간에서 주거까지의 접근성 확보에 관한 항목을 제시 • 일본과 국내의 KC의 경우는 부지 출입구에서부터 건물까지의 접근 경로 확보에 관한 항목 제시 • KS는 주택의 내부공간에 대해서만 다룸

  8. 3. 편의시설 개념에 따른 건축기준 항목비교 • 이용성 관련 항목 비교 • 국내의 경우 서구식 평면구성을 응용한 형태이므로 위생시설이 미국과 비슷함 • 일본의 경우 분리된 평면구성을 이루기 때문에 위생시설을 세분화함 • 일본에 경우 고령자의 이용시 안전성에 중점을 두므로 조리시설의 설비상 안전성에 관한 제안을 함 • 스위치 및 콘센트에 관해서는 일본의 경우 안전상 필요한 곳에 충분한 조도를 갖추는 조명시설이 필요하다고만 언급

  9. 4. 주거디자인 개념에 따른 지침서 항목 비교 • 적응성 관련 항목 비교 •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장애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한으로 감소시키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주거를 개조할 수 있도록 계획 하는 것 • 수평이동시 요구되는 적응성은 침실-화장실간의 천정주행식 리프트에 관련된것 • 계단리프트는 계단벽과 반대편 핸드레일 및 난간까지의 유효거리 확보, 시종점에 참마련을 제시

  10. 4. 주거디자인 개념에 따른 지침서 항목 비교 • 방문성 관련 항목 비교 • 방문성은 단적으로 출입층에 설치된 화장실까지 접근성과 이용성이 갖춰졌을 때 얻어짐 • 미국과 영국의 경우 모두 방문성 항목을 규정하고 있음 • 스웨덴은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주거내 순환및 화장실의 이용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휠체어 사용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방문성을 획득한다고 볼 수 있음

  11. 5. 분석 • 건축기준의 성격에 따른 항목 특성 • 미국의 경우 접근경로에 승객 승하차구역과 주차공간이 포함됨  미국의 건축기준에서는 연속적이며 접근 가능한 순환경로를 확보하려함, •  주거 역시 지역사회 내에서 접근 가능한 경로상에 위치하도록 설계 • 일본의 경우 노인이 주거 내에서 생활하면서 발생할 수 잇는 전도, 전락등의 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를 전반적으로 반영 •  이용성보다는 안전성에 중점을 두고 있기에 조리시설, 스위치 등에 관해서는 주로 안전설비측면에서 설명 • 한국의 경우 적용범위가 제한적 •  KS는 주거의 내부공간에 대해 KC는 공공주택의 일부시설에 관해서만 다룸

  12. 5. 분석 • 주거 평면에 따른 항목 특성 • 일본은 위생공간이 화장실, 탈의실, 욕실 등으로 분류되어 있어 고유한 특성을 지님 • 영국의 경우 대개 2층으로 유일하게 층간 이동을 위한 계단리프트 , 층간 리프트를 언급한 것도 2층 주거가 일반적이기 때문 •  각 국가의 전형적인 주겨평면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의 건축기준에 참고할 경우 취사선택이 필요하며 국내의 주생활 및 주거의 전형을 파악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한 항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3. 6. 결론 • 국내의 건축기준 항목의 문제점 • 건축기준(공공주택의 일부시설), 주거전용기준 (주거 내 공간) 각각이 적용범위가 제한되어 연속적인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고 주거 내의 접근성에 관한 언급이 없음 • 화장실 및 욕실에 대해 장애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빈약 • 주거 내 수직이동수단이 계단으로 한정됨 • 건축기준에 제안 • 부대시설 및 근린시설에서 부터 주거로의 접근경로를 확보 • 주거내에서 최소 현관-침실-화장실간의 접근성 확보 (침실-화장실은 천정 주행식 리프트의 설치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동경로를 계획) • 화장실 및 욕실에 장래 손잡이 설치를 위한 보강재를 신축시에 계획 • 수직이동을 상정하고 있다면 장애에 대비해 층간 이동 수단을 고려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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